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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27품목 판매중지 2차 해제…42개만 남아발사르탄 파동으로 제조·판매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고혈압약에 대한 2차 조치해제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사르탄 관련 제조·판매중지 조치해제 대상 27품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2일 1차 조치해제가 내려졌던 106품목에 이어 오늘 추가로 27품목의 제조와 판매중지 조치해제가 내려지면서 총 133개의 고혈압약이 곧바로 건강보험권 안에서 처방·조제·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약제는 대부분 급여의약품이기 때문에 4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판매중지가 해제된 고혈압약에 대한 급여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오늘 새벽부터 DUR 수정 작업을 통해 판매중지가 추가로 해제된 27품목의 고혈압약이 처방 또는 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과 함께 제조·판매중지 대상이었던 전체 175품목 중 133품목의 판매가 재개됐고, 여전히 제조·판매중지로 남은 품목은 42품목이다.2019-07-04 09:33:43이혜경 -
"진행성 암환자, 재활치료 후 신체기능 개선 효과 확인"재활치료를 받은 진행성 암환자에서 보행 등 신체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국내 첫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경기남부 상급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의뢰 또는 내원한 암환자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 총 417 에피소드의 재활치료가 수행됐으며 재활 후 신체기능 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해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성 암이란 수술로써 암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암 전이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한 암의 진행 상태를 말한다. 완치가 어려워 치료의 목적은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있어 재활치료가 중요한 치료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아직까지 국내 환자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실제 이 환자들의 기능적 보행지수(Functional Ambulation Classification, 이하 FAC)는 재활 전 평균 2.1점에서 재활 후 평균 2.4점으로 향상됐고, 보행이 불가한 0점인 경우는 재활치료 이전 전체의 30.9%(129건)에서 재활치료 후 24.2%(101건)으로 감소했다. 암환자의 신체기능 점수(cancer Functional Assessment Set, 이하 cFAS)도 평균 57.8점에서 64.2점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6.4점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연령, 진통제 사용, 뇌전이 유무가 재활치료의 기능 개선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75세 이상 환자와 비교하여 65세 미만은 3배 이상으로 연령으로 인한 치료 효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가 사용한 환자보다, 뇌전이가 없는 환자가 있는 환자보다 모두 약 2배 정도 높은 재활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재활치료의 유의한 개선 효과 결과는 해외 논문 11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교대조군 및 전후연구 모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신체활동량과 근력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는 국립암센터의 암등록통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한 전체 암 환자에서의 재활치료 현황도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등록된 암 환자 95만89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4%(6만1059명)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재활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의 낮은 인식과 보험급여 체계의 미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연령으로는 50-79세 환자가 전체 재활치료의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약 56%로 남성보다 많았고 소득수준에서는 중고소득과 고소득 환자가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활치료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으로는 소화기관 암환자들이 34.4%로 가장 많이 재활에 참여했고, 그 뒤로 유방암이 18.5%, 갑성선·내분비 암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암환자에게 신체 기능을 향상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재활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암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NECA 조송희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암종별, 재활치료 종류별 다양한 연구와 논문이 수행 및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그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한국의 암재활 연구의 시작으로 향후 활발한 논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7-04 09:21:41이혜경 -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 검진받아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잠복결핵 환자의 10%가 추후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3월엔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바 있다. 민원인은 “호흡기 결핵환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해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의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04 08:34:03김진구 -
공정경쟁규약 연내 개선…'무늬만' 국제학회 배제잠자고 있던 제약바이오 리베이트 근절 공정경쟁규약 지침 개선 작업이 재가동한다.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 공정경쟁규약 지침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선별해 허용할 방침을 세웠는데, 그간 논란이 있었던 형식적인 일부 국제학회 지원을 걸러내 리베이트 확산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가이드라인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의 주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러나 의료분야 리베이트 총괄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문 공정경쟁규약을 복지부가 설계해 권고하도록 '교통정리'한 바 있다. 규약의 최종 승인은 공정위가 한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비용의 30%를 주최 측이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비서류 등을 사후통보해 주고 있다. 반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은 물론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필요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단순 참석 의료인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의료인 명단 제출만으로 개최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해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성이 있는 이른바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걸러내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 부분은 학회 각각의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국제학회로서의 질적 수준에 맞게 지침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의학회 협조를 얻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를 방문해 상황을 알아보기도 했다. 다만 여기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총론은 관련 단체와 산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측은 아직 입장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중순경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전달받은 이후 진전은 없었다. KRPIA 측은 "회원이 각 기업인만큼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회원사 의견을 듣고 복지부에 최종 문건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7-04 06:57:35김정주 -
지출보고서 제약 90% 완료...미제출 기업 수사의뢰제약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제적 이익(허용된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이 중 제약사는 대부분 제출해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기기 업체 10곳 중 제출한 회사는 고작 3~4곳에 불과해 수사당국에 의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기업 지출보고서 제출 현안과 향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은 지난 5월 초부터 진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문 답변서가 정부의 손에 이르는대로 분석이 진행된다.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출보고서 2차 설문 답변서와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은 이미 90% 이상 제출한 상태인 반면, 의료기기는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기가 이 같이 저조한 이유는 업체별 제조(기기·부품 등), 판매(수입·수출)가 제각각인 데다가 설문에 대해 갈피를 잡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 답변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제약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를 망라하고 수사당국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리베이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2019-07-04 06:20:40김정주 -
국회 복지위, 12일 전체회의·15~16일 법안소위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과 추경안을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15~17일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에는 예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의 시각은 각각 오전 10시다. 17일 오후 2시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된다. 이날 오전까지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통과한 법안·추경안은 이튿날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받는 보건의료계 법안·추경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등이다.2019-07-04 06:17:55김진구 -
"고가약 국제 공조"에 답한 WHO…'집중구매' 도입 시사초고가약의 시대에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WHO가 '집중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네바 발언'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에 참석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통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공동 주최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의료보장) 국제포럼'에 참석한 조셉 쿠친 WHO 재정 담당 코디네이터는 별도 인터뷰를 통해 집중 구매 방안을 소개했다. 조셉 쿠친 박사는 "(박능후 장관이 WHO에서 한 발언에 대해) 알고 있다"며 "적정 약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CH)을 달성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한에서 신약에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한 약을 구하려면 어느 정도 국가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의 한 방편으로 '집중 구매'를 제시했다. 그는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으면서 가격은 비싼, C형 간염 치료제 같은 약을 중심으로 국가간 연대를 통해 집중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집중 구매란, 일종의 공동 구매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사용 빈도가 낮지만,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구매한다면 사용량이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대량 구매와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앞서 WHO가 채택한 결의안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이다. WHO는 지난 5월 28일 '의약품과 백신 및 기타 건강관련 제품 시장의 투명성 향상(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markets for medicines, vaccines, and other health products)'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서 WHO는 구매자가 지불한 실거래가 정보에 대한 회원국들간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제약 특허와 임상시험 결과, 기타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 WHO는 가격 투명성과 정보공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차별적인 가격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포함, 의약품의 경제성·효용성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해지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했다.2019-07-04 06:17:0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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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품 전주기 연구책임자, 이의경→이상원 교수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책임자가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교체된 이후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다. 예정대로 1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이면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포괄할 수 있는 의약품 전(全)주기 현황 점검과 단계적 정책방안 도출을 통해 단기와 중& 8231;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세상 밖에 나오게 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 연구기간 1년, 연구비 2억50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공모를 통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따냈다. 연구 초반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신분이었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았었다. 하지만 이 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상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 교수는 건보공단이 요구한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 신약의 경우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각적인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이 이번 연구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약과 개량신약의 생산 공급구조를 파악해 국내 개발 신약의 인허가 정책 및 보험약가 정책을 되짚어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분야, 신약 분야, 유통 분야의 당면 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의경 교수가 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중간보고서 발표까지 이뤄졌고, 11월에 연구가 종료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약품 전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9-07-04 06:15: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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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가격유지 자체생동 필수...약가산정 세분화정부가 제시한 제네릭의 현행 가격 보전 조건은 간명하다. 자체생동을 기준 요건으로 이행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 차등화,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 수 20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 약제부터 기준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계단식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점안제 별도 산정기준이 신설된 것은 제도 개편을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지만 새로 신청한 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 각각의 상황별로 약가산정방식이 구분됐다. 이 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희귀의약품이라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와 동일하게 약가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산소, 이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또는 방사성의약품인 경우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와 동일하게 산정된다. 약제급여목록표에 제약사가 신청한 제품과 동일한 제제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 기준대로 상황별로 구분된다. 다만 신청 제품과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은 같지만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신청 제품과 가장 근접한 함량 제품을 약가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신청 제품과 가장 근접한 함량 제품이 높은 함량과 낮은 함량 모두 있다면, 낮은 함량 제품을 산정 기준 제품으로 한다. 신청 제품의 함량이 단위당 함량과 총 함량을 의미하는 경우, 단위당 함량과 총 함량 순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을 찾되, 총 함량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 제품은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도 있다. 이 때 신청 제품과 단위당 함량이 가장 근접한 기등재 제품의 최소단위당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신청 제품과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은 같지만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은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도 기준이 정해졌다.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이 가장 근접한 기등재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으로 하되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신청 제품이 복합제일 때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 제품과 일부 성분은 다르지만 동일성분 단일제 또는 이를 포함한 복합제가 있다면 해당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투약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동일제제 상한가가 다르다면 최고가를 기준으로 1일 투약비용을 산정한다. 약가가산의 경우 기등재된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이 가산기간 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박탈 당하거나 제외되면 가산금액을 재산정 받아 인하된다. 또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한 약제가 관련 가산을 받았다가 국내 전체 공정 생산을 하지 않게 될 때에도 약가 재산정 즉, 인하 요인이 된다. 낮은 함량 제품의 상한가를 높은 함량 제품 상한가 이하로 산정 또는 조정하는 기전도 있다. 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하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동시에 신청되거나 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으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기등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함량 자체가 단위당 함량과 총 함량을 의미하는 제품이라면 단위당 함량이 같은 제품 중 총 함량이 낮은 제품의 상한가를 총 함량이 높은 제품의 상한가 이하가 되도록 산정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2019-07-03 20:27:17김정주 -
건보료 vs 일반 세금…WHO 재정담당자의 답은 '목적세'당장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큰 이슈를 끌지만, 국민건강보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욱 늘어난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이 겹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한국의 상황에 던져진 메시지인 셈이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의료보장)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WHO의 재정담당 리더인 조셉 쿠친 박사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입을 모아 국고지원 비율의 확대를 주장했다. 건보료 비율 높은 한국 vs 국고지원 비율 높은 프랑스 한국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임금과 소득의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국고지원은 일부에 그친다. 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선 국고지원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조셉 쿠친 박사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에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체코·크로아티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이 국고지원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며 건강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헝가리의 경우 1995년 건보료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의 90%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점차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고, 2009년엔 국고지원 비율이 건보료 수입을 추월했다. 이후 국고지원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15년 이후로는 전체 건보재정의 70%를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사례도 마찬가지다. 현재 프랑스는 건보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거의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한다. 담뱃세나 도박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에서 직장가입자 등이 내는 건보료의 비율은 18.5%로 줄었다. 이마저도 근로자의 자격으로 내는 게 아닌, 사용자의 자격으로 낸다는 것이 쿠친 박사의 설명이다. 쿠친 박사는 "유럽 전반에 경제위기가 찾아온 뒤로, 각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며 "보험료 하나만으로 보험재정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근로소득 줄면 건보재정 약해질 것" 그는 한국의 상황에도 주목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재원을 마련할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그는 우려했다. 그는 "재원을 주로 충당할 20~64세 인구가 현재 67%에서 2050년 49%로 줄어든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도 약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늘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순만 교수도 비슷한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대안은 '목적세'의 확대였다. 그는 "많은 국가가 보험 제도를 운영하지만, 국고지원의 비율은 저마다 다르다"며 "가장 의미 있는 건 목적세다. 미리 보험을 위한 예산을 목적세로 뽑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만 교수는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은 목적세의 사용을 선호한다"며 "이 돈을 받아두면 재정당국에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100% 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정부가 100%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2019-07-03 19:18:5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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