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장기계약, 독과점·공급중단 고질병 고칠 수 있을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백신의 공급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장기계약'이 제시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개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제언이 포함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백신 공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는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BCG백신과 MMR백신이다. 2015년과 2017년엔 BCG백신이, 2017년엔 폴리오백신이 각각 수급불안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홍역이 유행하면서 MMR백신에 대한 수급불안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을 일부 제조·공급업체의 독과점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한국신약은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필수백신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중단, 독점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MMR백신 역시 전량 GSK·MSD에 공급을 의존해, 지난 상반기 홍역 유행 당시 자칫 물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가운데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품목은 7개에 달한다. 각각 ▲DTaP ▲DTaP-IPV ▲DTaP-IPV/Hib ▲IPV ▲장티푸스 예방백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폐렴구균 예방백신(다당질) 등이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긴급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검정백신관리·백신조달상황관리·백신수급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예방접종 대부분이 소아과의원 등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해결책은 '장기계약'과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백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제조·수입·유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선 제약사와 장기계약 또는 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격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현행법에선 매년 단위로 백신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백신의 장기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국산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중이다. 신종감염병 백신과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백신은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고도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적정한 가격형성이 어렵고, 기획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임상시혐 장벽, 낮은 시장성, 부처별로 분산된 R&D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백신의 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폐기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8-12 06:16:52김진구 -
국회 "불법약 판매사이트, 식약처가 직접 차단시켜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법약 판매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에선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한 매매는 누구든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온라인, 특히 최근엔 SNS를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속칭 '물뽕' 역시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하는 등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서 여전히 불법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불법 유통 판매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고,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벌칙이 신설됐음에도 식약처의 고발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내린 경우에도, 도메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사례도 많다. 즉, 현행법에 명시된 식약처의 권한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불법 판매자와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하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 일명 '특사경법'으로 불리는 이 법 제6조7호에서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 유통 시 해당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2019-08-12 06:15:10김진구 -
약사-한약사 갈등 점입가경…직능일원화 '산넘어 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로 촉발된 약사와 한약사 갈등에 해법을 찾기 위한 각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련해 넘어야 할 도전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이해관계자의 난색과 법 충돌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의사-한의사 직능일원화와 한방분업이 요원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국회, 학계에 따르면 이 사안은 단순하게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자 구획으로 매듭지을 사안이 아니다. 보건의료직능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서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한을 구분짓는다는 것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 더 나아가 약대 일원화까지 넘어가야 하는 복잡한 일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산'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직능단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의료일원화가 중요한 이유는 진료와 조제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약사와 한약사 직능통합도 동반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직능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극명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 충돌까지 심해 현재로선 요원하다. 정부는 현재 각 의료단체와 이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한방분업은 통합 일원화가 선행된 이후에나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약사 통합과도 맥이 닿아 있어 법 정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약사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2017년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 법률 검토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약사 또는 약사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개설자가 약국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메디칼약국'이나 '행복한약국' 등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약사법상 관련 내용을 전면개편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상 약사·한약사 모두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약국·한약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즉, 개설주체에 따른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만으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현재 정부는 추후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를 포함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진행 중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입법불비'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약사법상 이미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찰 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약사와 한약사가 공통의 지침 등을 만들어 직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있다. 이는 즉, 일반약 판매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소비자 정서에 맞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 또는 소비자 정서는 미비한 법을 정비할 때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2019-08-10 06:19:38김정주 -
"RSA로도 해결 못하는 고가약제, 별도기금 고려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희귀질환 고가 약제를 별도 기금화 해 재정지원을 해볼만 하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값비싼 희귀질환 신약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RSA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급관리 체계 개선도 제언 안에 녹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보험약제 이슈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루게릭병 치료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등이 국내 급여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환자 개인부담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리나라는 신약 급여등재 시 약가 결정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신약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기를 원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접근성 균형 하에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특히 고가의 치료비로 치료제 공급·치료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이고 원활한 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희귀질환관리법으로 희귀질환 등록체계 구축과 환자 지원 확대, 연구·개발 지원 등 희귀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부담을 감소시키려 했지만 치료제 보험 등재와 약가 결정, 본인부담률 적용 등 여전히 접근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는 고가 또는 초고가 약제가 많아 등재와 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이다. 또한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약가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국, 캐나다 등에서 우리나라를 약가 참조국으로 포함해서 일부 다국적 제약바이오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급여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약제라는 점에서 공급 중단 가능성도 잔존한다. 희귀의약품은 시장 규모가 작아 제약회사에서 예상한 시장규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국내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급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결정된 약가가 제약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험재정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별도 기금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미 2014년부터 RSA를 도입해 실시, 고가 희귀약제의 공급 안정화를 향상시킨 바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제한적 적용으로 RSA 트랙을 밟지 못하는 고가 신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은 잔존한다.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제도로 보장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입법조사처는 "희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공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공급 현황의 실시간 관리, 대체 가능 의약품 또는 대체 생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급 관리 체계 개선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08-10 06:17:33김정주 -
'레이저티닙' 호흡기계 이상반응...임상지속 가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레이저티닙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호흡기계 이상반응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망이 4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약물과의 직접 관련성은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기존에 진행하던 임상시험은 별도의 중단 조치 없이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레이저티닙에 대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조치 관련 자문을 받고, 해당 회의록을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 구성원 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레이저티닙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4건의 이상반응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레이저티닙의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는 총 216명이다. 4건은 모두 호흡기계 이상반응에 의한 사망이었다. 간질성폐렴 또는 비정형폐렴이 폐색전증·호흡곤란으로 이어져 사망한 사례였다. 결론적으로, 호흡기계 이상반응에 의한 사망사례는 약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판단이었다. 이들은 각 사망사례를 일일이 영상으로 판독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간질성폐렴이 발생한 뒤 폐색전증에 의해 사망에 이른 환자 A씨 사례에 대해선 "간질성폐렴은 약물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과 "간질성폐렴이 아닌, 환자 상태가 나빠질 때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의견이 맞섰다. 약물에 의한 간질성폐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간질성폐렴이 있다하더라도 폐색전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생긴 점을 감안했을 때 약물과 직접 사망원인의 연관성은 낮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다. 기저질환으로 COPD를 앓던 환자 B씨 사례는 "기저질환에 의한 환자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다. 폐에 보이는 영상은 약물과 상관없다. 투여기간으로 보더라도 약물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정형폐렴 증상이 나타난 환자 C씨 사례에 대해선 "약물 투여 후 1개월 만에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약에 의한 급성 이상반응일 가능성은 낮다. 폐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나빴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암 진행에 폐렴이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자 D씨 사례 역시 "약물 투여 일주일 후 방사선검사에서 간질성폐렴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저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약물 관련성을 낮게 평가했다. 즉, 4건의 사례 중 3건은 약물과 이상반응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1건마저도 간질성폐렴과의 연관성은 일부 의심되지만 사망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원들은 같은 기전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의 경우에도 간질성폐렴 발생 사실이 관찰된다며 힘을 실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된 시판 후 조사에선 사망 52건 중 27건이 간질성 폐렴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타그리소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타그리소 역시 고용량에서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그리소에 비해 위해성이 높지 않고, 유익성도 동등한 수준"이라며 "위해성·유익성을 함께 평가하면 임상시험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재 투여용량인 240mg에서 감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4건의 사망사례 모두 환자 기저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자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앙약심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자 서한 배포 지시 ▲환자동의서 개정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2019-08-10 06:15:14김진구 -
"요양기관 약제 청구단가-공급가 불일치 확인하세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등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하는 정기확인 기간이 왔다. 맞지 않은 건수가 발견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주어진 기간동안 요양기관업무포털 안에서 확인, 점검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9일 안내하고 요양기관 점검을 통보했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8~10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2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2019-08-09 17:27:58김정주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건보정책국장-이기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 유임과 실국장 인사에 이어 국장급 인사를 차례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늘(9일) 낮 국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외부에 알렸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엔 김헌주(서울법대·행시36)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헌주 새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대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성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생명윤리팀장을 비롯해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보건의료정책관직을 역임했던 이기일(건대행정·행시37)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기로 복지부에 터를 잡았다. 복지부 내에서는 인사과장과 대변인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며 의정협의체 등 직능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다. 대변인에는 권준욱(연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 건강정책국장이 발령됐다. 권 새 대변인은 연세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1992년 복지부로 입성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해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내에서 의사출신 대변인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부는 과거 의사출신 전병률 전 국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발령일자는 오는 12일자다. 한편 복지부는 8일 저녁, 실장급 공무원 인사발령를 공지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노홍인(59·행시37)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9일자로 임명됐다.2019-08-09 14:50:38김정주 -
"강제성 없는 DUR 시스템, 효과에 의문…개선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 ▲강제성이 없고 ▲처방변경률이 떨어지며 ▲환자접근성이 낮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장에게 "의약품 사용 금기·주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용률 제고 필요성 =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DUR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97.5%에 달한다. 특히 병원과 의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3.6%, 의원급 의료기관은 96.8%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100%), 종합병원(99.7%), 약국(98.5%) 등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이는 해당기관이 모든 처방에 대해 DUR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감사관실은 'on/off 기능'을 꼽았다. 즉, DUR 사용의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의료현장에서 on/off 기능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꺼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DUR 점검에는 비급여 의약품 정보를 담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확인했다. ◆처방변경률 7.3% 수준 = 더 큰 문제는 처방변경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점검요청 처방전 수는 11억545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금기 등 정보제공이 발생한 건은 8%인 9231만 건이다. 이 중에 처방이 변경된 건은 669만6399건에 그친다. 변경 비율로 치면 7.3%에 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말 발표한 '약물부작용 후향적 분석·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연구보고서에서 처방변경률 제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처방변경률이 낮은 의약품을 사용한 5개 환자그룹을 추적한 결과,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선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국민 접근성 떨어져 = 심평원은 DUR 정보를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서비스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감사관실을 지적했다. 심평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이름의 대국민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으로 제공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고,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특히 병원 방문과 약물복용이 잦은 영유아·어린이와 노인에겐 이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지적이다. 실제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노인층은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감사관실은 "14세 미망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심평원장에게 통보했다.2019-08-09 10:16:12김진구 -
박능후 복지부장관 유임…문재인정부 최장수 장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정부가 3기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는 박능후(63) 현 장관이 유임됐다. 청와대는 오늘(9일) 오전 10시 3년차 개각을 골자로 한 정무직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장관급 8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여기에 박능후 장관이 빠져있어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첫 복지부장관으로, 만 2년여를 지내는 '장수' 장관이 됐다. 박 장관은 경남 함안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장관으로 발탁됐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다국적제약사의 가격횡포에 맞선 국제공조 등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어 앞으로 3기 내각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과학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승진), 여성가족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통위원장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2019-08-09 10:12:32김정주 -
"일본 수출규제로 문제 생긴 제약사, 신고하세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문제가 생긴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9일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분야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관련 협회·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9-08-09 09:48:37김진구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