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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라니티딘 재조제시 문제의약품란에 'A/01' 기재

  • 이혜경
  • 2019-09-27 15:10:18
  • 심평원, 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등 공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은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을 재처방‧재조제한 일자로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A/01' 코드는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감기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청구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청구▲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등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기재해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을 재처방·재조제한 경우=환자가 9월 20일 처방받은 라니티딘 150mg 15일분을 7일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9월 27일 내원해 재처방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은 총 8일분의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1', 특정내역구분 'MT059', 특정내역 'A/01'을 적으면 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1210원이 나왔다면, 본인일부부담금 30%에 해당하는 3300원을 제하고 7910원의 공단 부담금이 청구된다. 재처방시 발생하는 환자 부담금을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는 않는다.

이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약국에 방문했다면, 약국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의원과 똑같이 적게 된다.

라니티딘 재조제시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경우=환자가 9월 20일 처방받은 라니티딘 15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에 9월 27일 내원해 대체약을 8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약을 5일분 처방받았다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명세서와 다른 질병 명세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건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59에 'A/01'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징수할 금액은 없지만, 다른 질병 상병에 처방 조제된 건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돼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의료기관과 약국은 라니티딘 포함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및 명세서로 청구하면 된다.

가루약 혼합조제의 경우 처방전 발급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면제되지만, 약국에선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과 함께 조제된 의약품의 약품비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명세서 조제투약 내역상 라니티딘 8일치 약품비가 4272월, 다른 성분의 감기약이 624원 이었다면 총 약품비 4896원 중 환자 본인부담률 30%에 해당하는 1469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가루약 가산료, 의약품관리료 등은 환자 부담이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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