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0월 급여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19-09-28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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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심평원 심사결정 인수-일자 표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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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자료의 인수부터 지급 결정 전까지의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심사가 완료된 9월 15차수부터 10월 1~2일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로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이나 전화(1644-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16차수부터 심평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화면을 추가·개편했다.
심평원 인수자료가 없는 경우 심평원 업무포털(https://biz.hira.or.kr/index.do?sso=ok)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요양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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