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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급여 미지급분 1078억 반영…"내달 전액 해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000억원대 규모로 반영해 확보했다. 올해 미지급분은 대부분 해결해 연말연초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요양기관 미지급 사태가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지급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순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올해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예산으로 모두 해결했고, 내년도 예상 미지급금까지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7조원 규모로, 올해 6조4000억원 규모보다 6000억원 증액됐다. 1인당 급여비가 16% 이상 늘어난 것인데, 미지급을 막기 위해 예산서상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연말연초에 의료급여 지급이 길게는 몇달씩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올해 본예산에서 부족이 예상됐던 진료비 중 상당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적용하고, 목적예비비를 10월 기준 4410억원 편성해 올해 미지급 사태를 최대한 막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은 1087억 규모가 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미지급금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매년 있었던 지급 지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2-26 17:15:51김정주 -
금융위, 약국 고가항암제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항암신약 등 값 비싼 의약품이 약국에서 유발하는 지나친 카드 수수료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약값과 상관없이 처방일에 비례해 일괄 고정된 고가항암제 약국 조제료를 매출 기준 카드 수수료가 잠식, 약사 수익을 침해하는 현상 해결을 목표로 밑작업에 나선 셈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결책 논의를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추혜선 의원실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문제 중심에 있는 고가약 리스트를 취합해 금융위에 제출, 대책마련 타당성을 어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정기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추 의원은 항암신약 등 고가 의약품이 유발하는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도마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촉구했고, 은 위원장의 개선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추 의원이 문제삼은 약국 내 고가약 카드 수수료 의약품은 면역항암제 타그리소와 유방암신약 렌비마다. 타그리소는 한 정 당 약값이 22만7000원으로, 한 달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 약국 카드 수수료는 24만원인 대비 약국 조제수가는 1만1600원 수준이다. 약사가 내야 할 카드 수수료가 조제 수익의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렌비마 역시 1캡슐 가격이 3만2000원으로 한 달 환자 부담금 270만원, 카드 수수료 16만원으로 조제수가 10배 가량이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약국이 고가약을 취급하지 않으려 들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 환자는 전국을 돌아다녀 취급 약국을 찾는 불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중인 전문의약품 카드 수수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를 치밀히 질의했다. 결과적으로 추 의원실은 금융위의 약국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약사회가 작성할 '조제료 잠식 의약품 리스트'를 전달받아 금융위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약사회도 일선 약국가와 보험팀을 중심으로 급여 의약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약제 목록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국감에서 개선책 마련을 확답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책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의원실 몫"이라며 "금융위, 약사회와 양자 간 협의로 불합리를 개선할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반사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가약 카드 수수료의 약국 조제료 잠식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닌 해묵은 문제다. 추 의원과 금융위가 불합리에 공감한 상황이라 약사회도 최대한 약사가 겪는 문제를 전할 계획"이라며 "목록을 작성하면 서 알게 된 점은 비단 고가항암제 뿐 아니라 다수 만성질환제도 조제료 잠식 문제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번을 기점으로 불합리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19-12-26 15:31:30이정환 -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 또 발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확대술을 받고,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또 나타났다. 지난 8월 14일 국내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두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국내에서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BIA-ALCL) 환자가 지난 24일 추가로 1명이 보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 & 8211; 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엘러간社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며,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모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BIA-ALCL로 최종 진단을 받고 식약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됐다. 해당 환자는 식약처 및 의료기관에서 통보받은 BIA-ALCL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BIA-ALCL 검사를 받았다. BIA-ALCL로 최종 확진 후 26일에는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PET-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BIA-ALCL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현재 보형물 제거 등 필요한 치료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따라 해당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엘러간社가 지불한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유방보형물과 관련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2019-12-26 13:54:12이탁순 -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주의보…즉시 응급실 가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월에 증상 환자들이 급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응급실을 가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질환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1시간 미만이 20%대, 3시간 미만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질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해 '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생활수칙을 준수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9-12-26 12:12:02김정주 -
복지부-심평원, 영상진단 AI 등 급여평가 지침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영상진단 AI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평가지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와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 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 지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평원 누리집에서 오늘(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2019-12-26 12:00:13김정주 -
내년부터 감염병 신고의무자 치과의사까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1월 1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이 같이 개편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했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과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해신고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의무 위반과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과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2-26 12:00:05김정주 -
5대 암 건강검진 수검률 54%…흡연률은 평균 22%[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우리나라 5대 암 전체 수검률이 5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종별로는 간암이 28%p 가깝게 증가했다. 흡연률은 평균 약 22%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과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3년 72.1%에서 2018년 76.9%로 4.8%p 증가하였고, 암검진은 10.4%p, 영유아건강검진은 10.8%p 증가했다.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2.6%, 정상B(경계) 33.5%, 질환의심 30.4%, 유질환자 23.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7.6%로 나타났으나 8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65.8%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판정 비율은 2013년에 비해 정상(A+B)는 0.4%p, 질환의심은 4.7%p 감소했고, 유질환자 5.1%p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3.9%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3년 대비 위암은 8.6%p, 대장암 9.1%p, 간암 21.7%p, 유방암 6.5%p, 자궁경부암은 7.9%p 각각 증가했다. 2018년 문진 결과 흡연율은 평균 21.5%였다. 남성 36.9%, 여성 3.6%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2018년 BMI 25 이상 비율은 평균 38.2%이며, 남성은 30대가 51%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2.7%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나, BMI 25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실시 등으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6.6%, 높은 혈압은 49.2%, 높은 혈당 42.9%, 높은 중성지방혈증 35.4%,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4.8%로 각각 나타났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2019-12-26 12:00:00김정주 -
엠지, 3챔버 영양수액 2품목 허가취소…발열물질 검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엠지의 영양수액제 2품목이 발열물질 검출로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7월 두 제품은 식약처 검사결과 품질부적합으로,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식약처는 19일자로 엠지의 영양수액제인 '엠지티엔에이주페리'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주사제 시험에서 무균·발열성 물질·안전성 또는 히스타민과 유사한 물질, 항원성·아나필락시쇼크·마우스체중감소·마우스히스타민증감·마우스백혈구증가·이상 독성부정 또는 세균성내독소 시험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에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이번에 허가취소가 내려진 엠지의 두 영양수액제는 열을 유발하는 물질인 '엔도톡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품목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및 전해질을 한 백에 담은 3챔버백 제제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엠지티엔에이주페리의 생산실적은 125억원이었으며, 폼스티엔에이페리는 50억원이었다. 영양수액제 시장에서는 JW중외제약과 프레지니우스카비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작년 엠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곤욕을 치뤘는데, 이번엔 주력품목의 허가취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2019-12-26 11:41:45이탁순 -
공정위, 제약-도매 표준계약서 공개...낱알반품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제정한 제약사-의약품 유통업체 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공표하면서 일부 제약사의 도 넘은 갑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반면 의약품 낱알 반품의 경우 약사법상 재판매 금지조항에 의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됐다. 26일 공정위는 제약을 포함해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특히 공정위는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등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조정권 등 계약 기준도 특정했다. 총 21개조·71개항으로 구성된 제약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 내용을 감았다. ◆계약 기간·갱신·해지, 반품, 금지행위 등 기본 규정 = 구체적으로 제약업종의 계약기간은 4년을 보장한다. 최초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계약갱신 시 계약을 거절하려면 60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자동갱신된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즉시해지 사유,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해지절차가 마련됐다. 어음·수표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게 즉시사유다. 나아가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불응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약업종의 대표적 반품사유도 명시했다.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했다. 다만 다수 대리점이 요구한 의약품 낱알 반품은 약사법이 용기·포장이 개봉된 약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반품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의 부담주체와 분담 규정이 신설됐고 지연이자는 6% 이자율로 정했다. 담보설정으로 공급자도 혜택을 본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히 분담토록 했다. 제약업종은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 인적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자율인 연 6%로 규정했는데, 대리점의 과도한 지연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지행위는 대리점법상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일부 입법과제(단체구성권 보장,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를 반영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대리점 단체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 단체 설립 방해행위와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막았다. ◆제약업종 단독 규정 =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금지와 계약해지권,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 규정이 계약서에 명기된다.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명확히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대리점 16.9%가 아직도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2.0%는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도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리베이트 시 허가취소·1년 이내 업무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했다. 허가취소로 거래가 중단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영업비밀·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요구 금지 조항과 함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가 추가된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거래처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직영거래 확장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만 위해·불량약 회수 등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일반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수표·어음 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가능하게 했다.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공급가격보다 높으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면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공정위는 제약·자동자판매·자동차업종이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라고 했다. 실제 제약 대리점 수는 6216개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는 6건으로 상대적으로 약소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종이 복제약(제네릭) 중심 시장이 형성돼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정부가 급여의약품을 약가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과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대상 설명회로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홍보하고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제약사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부연했다.2019-12-26 10:53:50이정환 -
공정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2021년 하반기 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지목해,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 현행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만을 지정한 상태다. 공정위는 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지정고시 개정 일정은 2021년 하반기로 잡았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 현행 동물용약의 처방전, 판매기록 등 의무보관 기간(3년)이 인체 의약품(2년)에 비해 길었다. 이에 공정위는 보존기간을 다른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자료 보관 의무에 따른 영업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상 과제의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다고 언급했다.2019-12-26 10:45: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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