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대형병원 과징금 인상 확정
- 김정주
- 2020-02-25 11:2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5일자 공포...28일부터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법에 명시하고, 대형병원 과징금 구간을 세분화해 대폭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대리처방·약국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상황이어서 법의 정합성이 한층 공고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경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 대리수령자를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의약품 대리수령자가 사실상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저소득 의료기관은 낮게 조정하고 대형병원의 과징금 수준은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이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유형은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과징금 대폭 인상…약국 현실화는 언제?
2020-02-19 06:20:45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
2020-02-18 09:50:32
-
오늘부터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조제약 택배는 금지
2020-02-24 06:10:52
-
'코로나19'에 약국도 약제 대리수령 가능…24일부터
2020-02-23 15:46:51
-
처방전 대리수령 기준 유권해석→시행령으로 승격
2019-12-18 12:04:0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9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