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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211억원 편취…신고인에 16억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다. 포상금 최고금액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05-08 08:45: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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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급여 적용된 '오페브'...제네릭 허가 봇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 8년만에 이달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 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 제네릭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환인제약의 '오페닙정(닌테다닙에실산염)' 100mg과 150mg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 오페닙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오페브의 국내 4번째 제네릭이다. 제네릭의약품은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의 '닌테브로정'을 시작으로 대웅제약의 '오페비아정', 일동제약의 '큐닌타정' 등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오페브 제네릭들은 지난 1월 25일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 전후로 품목허가를 받고 있다. 닌테다닙 성분의 오페브는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등 3개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페닙 제네릭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보유하지 않고 나머지 2개 적응증만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는 오페브의 급여적용 과정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급여 적정성 결과를 보면 오페브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과 진행성 폐섬유증 등 2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오페브가 허가 당시 받은 적응증은 특발성폐섬유증이지만, 이에 대해 제약사가 별도의 비용 효과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급여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동제약이 2015년부터 '피레스파정(피르페니돈)'으로 특발성폐섬유증 급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오페브를 갖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은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페브에 이어 급여 도전장을 내미는 후발주자들 또한 오리지널이 급여를 인정 받은 적응증으로 시장에 뛰어든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오페브 급여 적용이 가능한 환자수는 약 3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은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1914만원 지불하던 약값이 57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허가를 받은 제약사 이외에도 종근당, 삼아제약, 삼오제약 등 국내사들도 오페브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제네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025-05-07 17:18:22이혜경 -
행정명령 위반 처벌 완화 약사법안 국무회의 상정의·약사와 제약사, 의약품영업대행사(CSO)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 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부 입법으로 추후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가속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법 위반 처벌 수위를 합리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가 약사법 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사례를 검토, 법률적 형평성 맞추기에 나선 게 이번 정부 입법 배경으로 평가된다.2025-05-07 16:17:01이정환 -
씨투스 약가 유지에 제네릭 약제 4개도 상한가 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삼아제약)' 상한금액이 유지되면서 지난 1월 등재한 제네릭약제도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될 전망이다. 씨투스정은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삼아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종전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급여 등재되면서 동일제제 최고가 53.55%로 조정된 제네릭 약제들도 다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개발목표제품인 씨투스가 이미 조정된 약가라면 제네릭약제도 기준요건 충족에 따라 씨투스와 같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등재된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성분 4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4개 약제의 조정 신청은 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가도 인상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344원에서 씨투스정50mg과 동일한 526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은 263원에서 씨투스의 85% 수준인 44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씨투스정50mg 직권인하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안건을 수용했다. 삼아제약은 씨투스 개발목표제품이 심평원이 지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면서 씨투스 상한금액은 이미 53.55%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약평위가 이를 수용, 씨투스의 직권 인하는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제네릭 약제다.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 산정 시에는 다른 개발목표제품을 내세워 동일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봤기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조정된 가격으로 약가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와 심평원이 곧바로 산정 오인을 인정하고 재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네릭약제도 약가 조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네릭약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잘못 산정된 낮은 약가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약가 재산정으로 요양기관 역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2025-05-07 15:45:22이탁순 -
장양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내과 교수 출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8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양수 기준수석위원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신임 장 위원장은 5월 7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장 위원장은 1957년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 심장내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준수석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활용하여 기관의 심사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면서, "의료계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열린 소통으로 심사평가의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요양급여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2025-05-07 14:39:54이탁순 -
공정위, 혈당측정기 최저가 통제한 아이센스 과징금 부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가혈당측정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아이센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아이센스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2020년 이전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유통, 병원, 관공서)을 통해 의료기상, 약국 등의 오프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는 아이센스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처를 통해 '온라인 권장판매 가격'을 지정해 진행했다. 아이센스는 임대료, 매장 유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권장판매가격을 정해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조장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10%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2019년부터 2024년 동안 스트립의 총 매출액은 약 470억원으로 스트립, 미터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 20곳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공급한 대리점은 추적해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6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05-07 12:00:41이혜경 -
박주민 "의대생 오늘 꼭 복귀를…의료혼란 해결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연일 의대생과 의료계를 향해 교육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의료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박민수 차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의대생 여러분, 오늘(7일)은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대생)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대생)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2025-05-07 11:22:30이정환 -
정부 "한국 의약품, 미국 약가부담 완화 기여"…의견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우리 정부 대응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과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5-06 20:55:59이정환 -
이재명 "의대생, 교육현장 복귀를...의료정상화 꼭 실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2025-05-06 20:35:50강신국 -
"22대 비대면진료 법안, 적용 환자·질환이 빠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세부 조항들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후퇴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대상 질환 범위, 시행 의료기관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상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이슈브리핑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정연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프랑스 비대면진료 사례와 견줘 정책제안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조건을 법에 꼼꼼히 담아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전한 제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정연 주장 핵심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비대면진료 비율 연 20% 초과 시 급여 환수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보다는 치료 의견, 약 처방,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의사 소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면진료 보조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 중인데, 대면진료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실시간 화상소통으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는 얘기다. 지역 기반, 지역성 역시 프랑스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필수 조건인데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데 작용하는 기준들이다. 프랑스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성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한 해 비대면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프랑스는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만을 이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은 연간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했다. 최대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이에 프랑스 각 지역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 대면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상업적으로 운영되도록 편법·위법성 행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진숙 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란 기본 원칙 아래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진료 병행 원칙이란 3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속 의사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프랑스는 상업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보윤 의원안, 안전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빠져 문제" 의정연은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외 필수 조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과 비교해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강병원 의원안)하거나, 섬·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최혜영 의원안)하고,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김성원 의원안)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제화 했었다. 김 연구원은 "최보윤 의원안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대면진료 필수요건인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상시 허용과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한 필수 조건을 놓고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 역할과 중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2025-05-06 14:19: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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