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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남편 코로나주 시세차익 사실 아냐…매도 안 해"

  • 이정환
  • 2025-07-18 16:52:56
  • 인사청문회서 배우자 소유 주식 투자·토지 경작 등 논란 반박
  • "30년간 지인과 농사 같이 지어"…"이해 충돌 잘 살피지 못해 송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주식 투자 등 이해 충돌 문제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며 "의료기기 관련 주식은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1년에 1000주 정도 장기 보유한 주식이었고 배당이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들었다"며 "현재까지 1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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