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토론회장 파국...누가? 왜?
- 노병철
- 2025-07-18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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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난달 25일 산기협에서 톡신 해제 찬성론 의견 발표 회의 개최
- 일부 1~2명 전문위원 의도적 반대 주장 펼쳐...나머지 전문위원 의견 행사권 침해
-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실, 관련 사태 진위 여부 파악 중...산자부, 공정성 만전기할 것
- 사실 호도·편파 주장한 전문위원 색출론 거세...운영규정 14조에 따라 제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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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당위성과 근거 논리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입장을 듣는 회의가 산기협에서 개최됐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왜곡된 사실 호도·편파적 주장 등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전문위원들은 중립·객관적 입장에서 상호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존중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참석한 1~2명의 위원들은 상식을 넘어선 행위·발언으로 한 참석자에게 모욕감까지 줬다는 설도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이같은 후문이 사실이라면 위원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표출해 나머지 위원들에게 정당한 의견 행사권까지 침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전달됐으며,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산자부에 사실 확인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산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개별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척(직무집행 배제)해 사안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펼친 해당 전문위원을 색출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직무집행에서 제척(업무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산자위 소속 A의원실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3년 간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와 관련된 안건 상정이 번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과 불공정성을 물었다.
하지만 산자부는 회의 세부내용과 위원별 입장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공정·객관적 회의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산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바이오생명)는 대략 11~25명 내외로 꾸려지며,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박사급 또는 해당 생산공정 파트에서 20년 간 업무경력을 소지한 위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전문위는 위원장 1명·민간위원(10명 이내)·정부위원(5명 이내)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 바이오 전공·약대 교수·직능단체장·변리사 등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제네럴리스트로,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와 관련한 참신한 인력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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