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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상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식약처가 전방위 지원을 예고했다. 일부 독성시험을 면제하고, 전담 심사팀을 통해 임상 진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앞당겨 국민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이뤄지는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고(Go)·신속프로그램'은 연구개발·임상승인·허가심사·정보공유·국제공조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전략으로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은 확보하면서 각 단계별 시행착오는 최소화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지원 부문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진행하는 후보물질 탐색 시 제품화 가능성 있는 물질을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개발자들이 제품 효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을 개발·공유하고 치료제·백신 임상프로토콜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허가심사 지원 파트의 경우 연구개발부터 허가심사 전 단계에 걸친 '코로나 19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전담관리자(Project Manager)를 지정해 개발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이에 안전성이 입증된 플랫폼을 사용해 개발한 백신은 독성시험을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개발단계에 맞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경험 있는 심사자로 구성된 심사팀을 운영해 사용 경험이 있는 물질의 경우 7일 이내,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로 임상시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허가 시에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정보 지원의 경우 임상시험 설계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및 임상시험 중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국내외 협력지원을 위해서는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 연합(ICMRA)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각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및 심사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자들이 제품 개발과정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질의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품화지원팀장'과 핫라인을 설치·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관계 기관을 비롯해 제품 개발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4-13 12:10:34이탁순 -
목디스크 환자 96만명…여성이 남성보다 22.5%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8년 목디스크로 진단 받은 환자수가 95만8907명에 달했다. 지난 2014년 87만1133명에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근골격계 질환인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2014년 37만9203명에서 2018년 43만921명으로 13.6%(연평균 3.3%) 증가했고, 여성은 49만1930명에서 52만7986명으로 7.3%(연평균 1.8%) 늘었다. 2018년 수치만 놓고 보면 여성 목디스크 환자가 남성 보다 22.5% 많았다. 진료비는 2690억원이었고, 여성이 1380억원, 남성이 1310억원을 썼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8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50대 여성(443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395억원)이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8만497원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 1인당 평균진료비(30만3990원)가 여성(26만1323원)보다 15.9% 더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목디스크 발생률을 보면, 환자수는 2014년 87만1133명에서 2018년 95만8907명으로 2014년 대비 10.1%(연평균 2.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2014년 1만9862명에서 2018년 3만1760명으로 59.9%(연평균 12.5%)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60대가 27.4%(연평균 6.3%), 70대가 18.1%(연평균 4.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25만6천원에서 2018년 28만원으로 9.8% 증가했고, 남성은 10.1%, 여성은 9.1%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80대 이상이 2014년 27만6000원에서 2018년 32만6000원으로 17.8%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70대가 14.3%, 60대가 13.0% 순으로 증가했다. 10대 이하는 5.2% 감소했다.2020-04-13 12:00:40이혜경 -
의약품 1분기 수출 45%↑…바이오시밀러가 '절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올해 1분기 국내 보건산업 수출 실적이 코로나19 악재 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 1월~3월 간 보건산업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5% 늘었는데 의약품 수출액은 17억달러로 전년 동기 12억달러와 비교해 45% 크게 증가했다. 연간 보건산업 수출액도 증가세다. 지난해 수출액은 157억달러로 2018년 149억달러 대비 5.1% 확대됐다.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2020년 1분기(1월~3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진흥원은 이번 실적에 대해 "코로나19 여파 전산업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띠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올해에는 필수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 제약과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 할 것이란 게 진흥원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4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17억달러(+45.0%), 화장품 18억달러(+16.3%), 의료기기9억 달러(+4.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및 新수출성장동력 산업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중이다. ◆의약품=국가별 의약품 수출순위는 독일(3억달러, +270.5%), 미국(2억1000만달러, +32.1%), 터키(2억달러, +99.0%) 등 순서다. 수출 품목은 바이오시밀러(8.7억 달러)가 총 수출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제품이 올해 2월 독일에 최초 출시 후 처방·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큰 폭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 현황을 살피면 완제의약품과 백신, 보톡스, 항생제가 포함됐다. 나머지는 면역물품이나 개별 원료의약품이 차지했다. 완제약은 올해 수출액이 1억6200만달러로, 지난해 1억1700만달러 대비 4500만달러 증가했다. 백신도 올해 5000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2600만달러 보다 2400만달러 늘었다. 보톡스는 올해 수출액이 3600만달러로 지난해 4700만달러 대비 1100만달러 줄었다. ◆의료기기=의료기기 분야 국가별 수출순위는 미국(1억7000만달러, +14.9%), 중국(1억달러, △32.7%), 일본(8000만 달러, +6.5%) 등 순이다 수출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기(1억10000만달러), 임플란트(8000만달러), 체외진단기기(8000만달러) 등 순서다. 국내 체외진단기기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개발·전세계 확산에 따라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과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보건산업 수출액=연간 보건산업 수출액 역시 지난해 157억달러로 2018년 149억달러 대비 5.1%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52억달러로, 2018년 47억달러 대비 9.2%, 의료기기 수출액은 지난해 40억달러로 2018년 39억달러 대비 1.3% 늘었다. 지난해 전산업 수출액이 5422억달러로 2018년 6049억달러 대비 10.4% 감소한 것과 견주면 보건산업 수출액 증가가 한층 주목된다. 진흥원 신유원 산업통계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해 전산업의 수출은 부진하다"며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올해 2/4분기 역시 필수의약품의 소비 지속, 바이오시밀러 제품 수출 확대·진단기기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로 수출 증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0-04-13 11:49:56이정환 -
오리지널, 주력 용량·제형에 집중…부진품목 허가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리지널 제품 가운데 제약사들이 주력 용량과 제형에 집중하면서 허가가 취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3일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하된 '프로맥과립'(폴라프레징크)이 대표적 약물이다. 항궤양제인 프로맥과립은 최근 폴라프레징크 제제 중 처음으로 국내 선보인 약물이다. SK케미칼이 일본 소화기계 전문 제약사인 제리아사로부터 도입해 지난 2012년 출시했다. 그러다 SK케미칼은 자체 제제개발을 통해 프로맥정을 2013년 허가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프로맥정 위주로 판매를 진행해왔다. 최근 프로맥정 제네릭이 나온데다 정제에 더 집중하기 위해 SK케미칼은 프로맥과립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 '레바넥스정100mg'(레바프라잔염산염)도 유효기간 만료로 지난 1일 품목허가가 취하됐다. 레바넥스는 유한양행이 지난 2005년 출시한 국산신약이다. 200mg 제품이 먼저 출시됐고, 2년 뒤 100mg이 나왔다. 레바넥스는 국산신약이지만, 위식도역류질환 적응증을 갖추지 못 해 시장경쟁에서 밀린 상황이다. 이에 유한양행은 품목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00mg만 갱신 신청을 하고, 100mg은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니티딘 판매금지로 최근 주가가 높아진 파모티딘 제제의 오리지널 주사제형도 허가가 취하됐다. 지난 1일자로 동아가스터주 20mg 앰플 제형이 유효기간 만료돼 허가가 취하된 것이다. 다만 동아가스터주 20mg 제품 중 바이알 제형은 허가가 유지된 만큼, 동아는 바이알 제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신바로캡슐'(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은 지난 1월 25일 역시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하됐다. 천연물신약으로 지난 2011년 허가받은 신바로캡슐은 3년뒤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 상업화가 완료되면서 판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녹십자는 신바로정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보고 신바로캡슐의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오리지널 브랜드도 판매부진과 사업 구조조정에 의해 허가가 취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품목갱신제 도입 이후 제약사들이 부진한 품목은 더이상 허가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는 오리지널의약품이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2020-04-13 11:03:26이탁순 -
중대영향 의료기기 공급 중단 시 사전보고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에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는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의료기기로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돼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해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자격증은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2급과 등록민간자격 1급으로 나누어 진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해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하여도 폐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04-13 10:14:18이탁순 -
"거대양당 총선 공약, 코로나19·공공의료 대책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대 양당의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낙제점을 줬다.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위기인식이 안일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래통합당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통성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공약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이이 본부가 요구한 정책 질의서에 정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우선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의대정원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은 개혁적이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3년 간 혁신성장,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란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고 했다.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가 아닌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는 게 본부 평가다. 아울러 본부는 통합당을 향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에 가장 일관된 정당"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통합당이 감염병 공약 관련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5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의존 정책이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게 본부 견해다. 민생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부는 대구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대 등 일부 공약이 개혁적이고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제도 강화 등 반개혁 정책이 눈에 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공약은 전무한 대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등 의료산업화, 규제 완화 공약이 강조된다고 봤다. 정의당은 공공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 개혁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를 모든 국내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 정책을 내세웠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시했다. 민중당은 청도대남병원 등 부실민간병원의 매입 등으로 지역 의료원 확충,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포함 공공병원 30%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 인력확충,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주치의제 도입도 총선공약으로 이미 제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했다. 녹색당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중 정부·기업부담 강화, 병상총량제, 혼합진료 금지 등 개혁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본부는 노동당이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해 공공병상수를 50%로 증대,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제약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등 급진적 개혁공약을 제시했다. 의료영리화에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봤다.2020-04-13 10:03:18이정환 -
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끝으로 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청와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민관 합동 지원단에는 민간 전문가는 물론 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산·학계와 연구소, 병원 뿐만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 해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범정부 지원단 구성과는 별도로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관계 비서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수출규제 당시 민관이 합심해 현장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소재·부품 자립화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성공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고 한바 있다.2020-04-12 22:17:59강신국 -
이뮨메드 'VSF', 2명 이상 코로나 환자 치료목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뮨메드가 개발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후보 'HzVSF v13주(VSF)'가 2명 이상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VSF는 이미 서울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등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총 7명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승인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HzVSF v13주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중증폐렴 환자 2명 이상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종전 승인과 다른 점은 신청인이 병원이 아닌 이뮨메드, 즉 개발사라는 점이며, 1명이 아닌 2명 이상 환자에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앞서 회사 측도 2명 이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험실 단계에서 유효성에 어려움을 겪다 보완자료를 제출한 후에 승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VSF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결합해 DNA 손상물질, 종양괴사인자 등을 조절해 감염 세포가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뮨메드는 영국의 론자와 손잡고 VSF의 인간화 버전(hzVSF)을 개발했고, 론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치료목적 사용 승인은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기회 부여 차원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제품 승인을 위한 상업화 임상이나 효과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과는 다르다. 병원이 신청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은 개별 환자에게 허용되며, 업체가 신청했을 때는 2명 이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치료목적 사용으로 효과나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2020-04-12 17:13:50이탁순 -
전화상담·처방, 대면가산 동일적용…질평가지원금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다음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할 때 대면진료 때와 동일한 가산뿐만 아니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받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과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으로 지난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이 불가했다.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진찰료와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20-04-12 12:32:44김정주 -
소분 마스크 환불요구…보건소 민원제기로 번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 마스크를 소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소비자간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의 한 약국에서는 약사와 마스크 구매를 놓고 다툰 소비자가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고를 진행, 보건소가 약사에 '위생수칙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을 명시한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10일 대전의 A개국약사는 "충분히 위생적으로 소분한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보건소로부터 위생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이미 소분 판매한 마스크를 환불해달라는 소비자 요구도 수긍이 어렵지만, 관할 보건소가 앞장서 환불 조치와 위생수칙 준수·조제거부 금지 등을 고지한 공문을 약국에 발송한 것은 과잉 조치라는 입장이다. A약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방문한 여성 소비자는 벌크 포장을 2매 소분한 공적마스크를 구매했다. 추후 해당 소비자가 약국의 마스크 소분이 위생적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약국이 이미 판매한 마스크의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약사-소비자 간 갈등이 시작됐다. 전화통화 후 소비자는 관할 보건소에 약국을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국에 마스크를 환불해 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스크 환불을 위해 약국을 재방문하면서 갈등은 한층 심화했다. 약국이 마스크 사후 환불은 불가능하단 내용을 재차 고지하자 소비자가 1매 포장 마스크를 파는 게 원칙이 아니냐며 싸움이 커진 것이다. 결국 약사는 소비자를 향해 "약사도 소분 판매하고 싶지 않다. 위생에 예민하다면 추후 우리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고 소비자는 "해당 발언을 녹취했다. 보건소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겠다"며 약국을 떠났다. 결국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해 지도차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공적 마스크 소분·배부 시 위생수칙 준수', '약국 방문거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었다. 아울러 보건소는 공문에 참고법규로 약사법 제24조 제1항 '조제거부 금지' 항목과 약사법 제95조 '조제거부 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명시했다. 이에 약사는 보건소의 민원 처리가 지나치게 소비자쪽으로 치우친 과잉행정이란 입장이다. 약사는 "보건소가 이미 소분 판매한 마스크를 소비자에 환불해줄 것을 약국에 권고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공문 내용이 더 문제"라며 "마치 약국이 비위생적으로 마스크를 소분 판매한 것 처럼 내용이 기술됐고, 마스크 판매거부를 조제거부와 연계해 벌칙조항을 보내 온 게 심히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는 갈등 과정에서 마스크 판매거부 관련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도 민원인 등에게 고지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보건소 조치는 약국 마스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과잉 조치"라고 비판했다.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민원 신고로 지도공문 발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며 "다만 민원인이 약사가 마스크를 최종 판매하기 직전 매수(2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주장해 최소한의 지도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거부 금지와 조제거부 시 벌칙을 참고법규로 공문에 포함한 이유는 약국에 오지 말라는 약사의 발언이 훗날 추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나아가 약사가 마스크가 아닌 의약품 판매를 거부하면 조제거부 사항에 포함돼 단순히 관련법을 전달한 것"이라며 "보건소 입장에서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2020-04-11 15:41: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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