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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북·남원 현안 '국립 공공의대법' 발의

  • 이정환
  • 2020-06-07 13:41:09
  • 이 의원 1호 법안…"올해 안에 반드시 통화시킬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21대 국회 개원 후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와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 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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