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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보건부·복지부 나누고 질병청 승격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과 복지 분야의 개별 전문성을 향상하고 질본의 감염병·질병 관리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신종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커진데 비해 현 보건복지부 체계는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한계가 있다는 게 성 의원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성 의원 개정안은 보건부가 의정(醫政)과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건강보험, 보건산업 등 사무를 전담하게 했다. 복지부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업무를 소관한다. 질본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청으로 승격해 전문성을 토대로 감염병·질병 관리에 대한 독립적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각각 분야가 모두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 분리, 질병청 승격으로 국가적 위기사항 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6-10 17:02:53이정환 -
국회, 복지위 2명·산자위 1명 늘린다…정수조정안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정수가 22명에서 2명 증가한 24명으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 정수는 29명에서 1명 늘린 30명이 됐다. 이번 상임위 정수 조정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응이다. 10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해 복지위 2명, 산자위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됐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 정수는 각각 20명, 21명, 16명이 됐다. 이번 상임위 정수 조정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남은 과제는 18개 상임위원장(예결특위원장 포함) 선출과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이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기싸움을 지속중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근거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합당은 거대여당을 막을 견제장치로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상임위원 구성이 늦춰지면서 국회 주요기능인 입법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상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인 8일을 초과해 법을 위반한 상태다. 상임위 정수조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주가 끝나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 해야한다. 야당이 무슨 이유를 대도 더 늦출 수 없다"며 "12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더라도 법정시한보다 4일이나 늦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0-06-10 15:34:54이정환 -
원료서 괜찮았던 메트포르민, 완제 조사확대 이유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식약처가 발표한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NDMA 검출'은 지난 사례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정원료가 문제됐던 발사르탄이나 니자티딘과는 전적으로 달랐고, 원료의약품에서도 NDMA가 검출됐던 라니티딘과도 비교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은 원료 조사단계에서 NDMA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완제의약품으로 조사를 확대한 사례다. 하지만 메트포르민의 경우 시중 유통 원료 970여개 가운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완제의약품을 조사해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9일 오송본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국내에 원료가 없었던 수입 완제품목을 부득이하게 시험하면서 기준 이하 NDMA 검출 사례가 있어 국내 완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완제의약품의 경우 로트수가 거의 1만5000개에 달해 다 조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일단 시중 유통 원료 970여개를 스크리닝(정밀검사)했는데, 원료 쪽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입 완제의약품의 원료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외에서 원료를 공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수입 완제품은 원료가 아닌 완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김 과장은 "수입 완제품에서 NDMA가 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일정부분 나온 게 있었고, 이에 따라 국내 완제의약품도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싱가포르 당국이나 미국FDA도 원료와 완제 모두 조사를 했었다"고 완제의약품 조사로 확대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만약 원료에서 조사를 멈췄다면 완제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완제품에서 검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메트포르민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NDMA가 혼입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완제의약품 전 로트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유통중인 완제의약품 전 로트수만 1만5000개였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시중 유통중인 228개 품목 각 3개로트를 수거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체 로트가 아닌 일부 로트만 확인해 조사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완제품 3개 로트를 수거해 조사해보면 같은 품목이라면 로트별로 균일하게 NDMA가 검출됐다"면서 "이른바 보더 라인이 있었고, 조금 더 관리하면 잘 할 수 있을 거 같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은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것이라는 추정일 뿐이다. 어떤 특정 원인을 밝혀낸게 아니다. 김 과장은 "회사들이 나름대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재출하를 위한 공정개선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메트포르민 제제의 경우 스크리닝을 많이 해야돼서 검사기관이 5개월간 시험하는라 고생이 많았다"면서 "FDA에서도 원료가 아닌 완제에서 검출된 결과가 나왔듯이 신속하게 전 유통품목을 스크리닝했다"고 강조했다.2020-06-10 13:57:52이탁순 -
대장암·폐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 전국 81기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대장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103곳, 폐암 치료 잘하는 병원이 84곳으로 집계됐다. 대장암과 폐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은 81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대장암(7차)& 8228;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심평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비로는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되었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 폐암 평가는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지표별 개선효과가 1차 대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장암의 정확한 암 병기 확인과 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림프절 절제 관련 지표는 대장암 96.8%, 폐암 99.9%로 1차 대비 각각 14.6%p, 0.3%p 상승했다.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에서는, 대장암이 97.4%로 1차 대비 40.5%p 상승하면서 개선효과가 뚜렷했다. 폐암은 전 차수 99.7%에서 0.3%p 상승하면서 1차와 동일하게 100%를 달성했다. 대장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수술이 어려운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관련 지표는, 대장암이 85.1%로 1차 대비 44.9%p의 큰 개선율을 보였으며, 폐암은 99.6%로 6.7%p 늘었다. 심평원은 진료지침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전문 인력·시설 구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힘쓴 병원들의 노력과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심사평가원의 소통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6.5%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3명으로 2017년 대비 0.4명(0.2%) 증가했고 폐암은 사망률 1위, 대장암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 발생하는 전체 암 환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폐암의 경우 2017년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만6985명으로 2011년 대비 21.2%) 증가했다. 심평원은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올해로 암 평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06-10 13:32:33이혜경 -
동아ST 개발 항생제 '시벡스트로' 품목허가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성분명: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가 국내 허가를 취하했다. 내년 PMS(시판후조사) 만료를 앞두고 제약사가 내린 결정이다. 시벡스트로는 동아에스티가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전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해외 제약사에 기술수출돼 미국FDA 승인까지 받은 약물이다. 현재는 글로벌제약사 머크가 미국과 유럽에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9일자로 시벡스트로정200mg과 시벡스트로주200mg 2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2품목 모두 이탈리아 CMO 전문 제약사 파테온으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이다. 2015년 국내 허가 당시 정제는 국내 제조품목이었으나, 동아ST는 추후 이 품목을 수입으로 전환했었다. 지난 2003년 구조 발굴에 성공한 테디졸리드는 MRSA(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포함한 그람 양성균에 의한 급성 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ABSSSI)의 치료에 사용하는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다. 항생제 내성균에 효과가 있어 이른바 '슈퍼 항생제'로도 불린다. 동아ST가 지난 2007년 전임상 단계에서 미국 트라이어스사에 기술수출했고, 트라이어스사를 큐비스트가 인수해 2014년 미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2015년에는 큐비스트가 머크에 인수돼 현재는 테디졸리드의 미국과 유럽의 판권을 머크가 갖고 있다. 국내에는 2015년 국산신약 24·25호로 정제와 주사제가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정제 약가는 정당 10만7000원, 주사제의 경우 병당 12만8230원에 보험약가를 받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수익성이 낮아 제대로 판매되지 못했다. 결국 주사제는 2018년 6월 약가가 삭제되기도 했다. 시벡스트로의 시판후조사는 2021년 4월 16일 만료된다. 이때까지 시판 이후 환자에 대한 사용성적조사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판매된 적이 없어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회사 관계자는 "시벡스트로가 허가 이후 미출시 상태여서 내년 PMS 먼료 전까지 시판후 조사 조건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허가를 자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0-06-10 10:50:13이탁순 -
마스크 매점매석 시 처벌 '징역 2년→5년'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한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소비자 수요 급증을 틈 타 공급 불안정을 가중하고 국민 물가안정을 방해하는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 시작으로 여름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매진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적을 금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지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뒤따른다. 강 의원은 물가안정 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말마스크 등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포함 품목을 매점매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더위로 기존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 전환을 검토하는 동시에 매점매석, 긴급조정 위반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6-10 10:39:59이정환 -
심평원 요직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 박사 유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살림을 책임질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유력하다. 신 실장은 지난 달 면접을 거쳐 현재 추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인사 검증이 끝나면 늦어도 7월 내 심평원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이다. 김선민 원장이 지난 4월 21일부터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김 원장이 맡았던 기획이사 자리는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겸임 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기획이사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김 원장 취임 3일 후인 24일부터 차기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기획이사는 심평원 조직, 예산 및 인사 등 기획& 8231;경영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으면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국제협력단을 소관 실부서로 두고 있다. 한편 신 실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보사연 연구원을 거쳐 현재 보건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신 실장은 보사연에서 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가 과거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적정성 평가와 상대가치 고시점수 조정방안'(2001년),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2003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2006),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선방안'(20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2008) 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수가모형 개선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2020-06-10 10:23:09이혜경 -
"질병청은 부족해"…기동민, 질병처·복수차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질병 콘트롤타워로 만들고, 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9일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안이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기 의원은 질병청을 넘어 질병처로 질본 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우리나라 질본의 승격 등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않아 방역 체계 콘트롤타워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본은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예산·인사·조직도 턱없이 부족해 감염병 발생 후 검역·방역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기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사례로 미국은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예산 확대로 질병예방 역량 강화와 감염병·보건 분야 중추기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CDC는 감염병·역학·보건 등 전문분야 인력을 고루 갖춰 질병 예방·관리 전문성을 토대로 독립적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 예방·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중이라고 했다. 복수차관제와 관련해 기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비해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을 둬 부족하다고 봤다. 기 의원은 "질본을 질병처로 승격해 질병 예방·관리 통합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하다.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둬 심도있는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실현 할 때"라고 설명했다.2020-06-10 09:44:39이정환 -
식약처, 한약제제 제약업체도 맞춤형 상담제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제를 올해 제약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약(생약)제제 맞춤형 상담제'는 전담 담당자를 통해 임상시험 진입 전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밀착 컨설팅 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12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는 한약(생약)제제에 대해서는 '고(GO)·신속프로그램'을 통해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는 서령밍다. 이 프로그램은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으로,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상담 대상 확대는 한약(생약)제제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06-10 09:20:14이탁순 -
첩약급여 시범사업 향방은?…의약계 반발 최대 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과잉 수가·안전성 미흡 논란에 직면했지만, 복지부가 여전히 강행 의지를 고수해 올해 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약계가 시범사업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계는 전회원 대상 첩약급여 시범사업 찬반투표를 통한 명분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반대표가 많으면 첩약급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건정심에 참여한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소위에서 지적된 수가 수준 등 일부 문제를 보완한 뒤 대면 또는 서면 의결 후 시범사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반대중이긴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와 가입자 단체가 첩약급여에 찬성하는 만큼 일단 시범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인 셈이다. 이로써 첩약급여는 추가 건정심 절차만 마치면 복지부안 대로 연내 시행이 유력해졌다. 의협·약사회 강력 반대…시범사업 정부안 변화 가능성은 시범사업 추가 건정심 절차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된 ▲수가 과다 책정 부분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 강화 정도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첩약 적응증은 여성 월경통, 전 연령대 안면신경마비, 노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이다. 1차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행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이다. 한방병원은 제외되며, 약국의 경우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나 한약조제가 근무하는 약국만 대상에 포함된다. 첩약 수가는 한제(10일분) 당 14만원~16만원 수준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9000원, 조제·탕전료 3만~4만원, 약제비 3만원~6만원(실거래가 기준) 등이 세부 수가 구성 성분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 당 첩약 한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추가 첩약은 비급여인 셈이다. 이같은 정부 수가 방침에 의협과 약사회가 과다 책정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논의에서 수가가 변동 될 가능성이 생겼다. 심층 진료비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9000원 등 명목을 줄여 총 첩약 수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과 원외탕전실, 한약국에서 첩약을 조제·탕전하고 환자에 건네는 과정에서 첩약 품질관리 장치를 추가하고 부작용 등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의협, 전회원 찬반투표 승부수…"반대 많으면 첩약급여 포기"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회원 투표 관련 담화문'을 전국 한의사에 전송했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린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종료 직후 한의협 중앙회, 선관위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찬반투표 진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전회원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첩약급여는 한의협 집행부가 1년 넘게 최우선 회무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업이란 측면에서 이번 전회원 찬반투표는 최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찬반투표를 통해 일부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한의사들로부터 시범사업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게 최 회장 전략이다. 앞서 서울한의사회와 부산한의사회가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첩약급여 찬반투표에서는 두 지역 모두 반대표가 많았다. 다만 당시에는 찬반투표 목록에 첩약급여와 함께 '한약제제 분업' 이슈가 포함됐었다. 한약제제 분업은 대다수 한의사가 크게 반대하는 의제다. 이에 최 회장은 한약제제 분업 관련 정부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대회원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강행하더라도 한의협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으면 시범사업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의협마저 포기할 경우 복지부 입장에서 비판을 무릅쓰고 첩약급여를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다. 한의협 최 회장은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이 확인됐고, 6월 말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된다. 약속대로 첩약급여에 대한 회원 찬반을 물을 것"이라며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시범사업에서 대상 질환을 늘리고 처방 일수를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은 첩약급여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의계 내부 우려와 반대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사협회가 끊임없이 반대했다"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제 한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겠다.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첩약급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10 09:18: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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