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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시 처벌 '징역 2년→5년'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0 10:39:59
  • 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비말마스크 수요 폭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한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소비자 수요 급증을 틈 타 공급 불안정을 가중하고 국민 물가안정을 방해하는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 시작으로 여름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매진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적을 금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지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뒤따른다.

강 의원은 물가안정 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말마스크 등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포함 품목을 매점매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더위로 기존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 전환을 검토하는 동시에 매점매석, 긴급조정 위반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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