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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등 급여정지 193품목, 대체조제 장려금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순물 검출 등 안전성 문제로 급여정지가 이뤄진 의약품 193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지난 2018년 급여정지가 이뤄진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4품목과 지난해 급여정지 품목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6품목, 그리고 올해 5월 26일 급여정지가 된 메트포르민 원료 의약품 23품목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은 총 1만2391품목이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 대체조제 여부는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의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2020-06-09 10:49:26이혜경 -
식약처, 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 회수·폐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초산에틸은 추출용매로 사용될 수 없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2020-06-09 10:46:52이탁순 -
의료취약지 지정근거 법안 추진…"종병과 먼 지역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 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9일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정 의원이 발의한 1호와 2호 법안이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기장군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가 담겼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국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장군이 제외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국비가 끊겼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장군을 의료취약지로 재지정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에 정부가 나서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군·구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종합병원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 포함),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기장군청에서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거리는 43Km, 정관신도시에서 해운대백병원까지 30km, 양산부산대병원까지 24Km로 상당히 먼거리지만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6-09 10:18:58이정환 -
병·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신고자, 5억5천만원 보상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대상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시행한 제약사 신고자에게 5억4376만원 보상금이 지급됐다. 병·의원이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신고자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원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4,376만 원이 지급됐다.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구조금 321만 원이 지급됐다.2020-06-09 09:44:31이정환 -
마비렛·빅타비 등 항감염제, 10월부터 전산심사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강화한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는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과 '베믈리디정', 일동제약의 '베시보정' 등 만성 B형 및 C형 감염 치료제 등도 대거 포함됐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과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전산점검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자렐토와 프라닥사의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는 전신 작용 항암제로 ATC코드 'J01, J02, J04, J05, H, P, L' 계열이다. J계열은 간염 치료제 뿐 아니라 종근당의 '아목사펜캡슐', 유한양행의 '유한세파클러서방정', 동화약품의 '후시딘정',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하보니정'과 '소발디정', 한미약품의 '한미플루캡슐 등이 포함된다. H계열은 야뇨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데모레신산', 제이더블유신약의 '데소닉구강용해필름'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제로 쓰이는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정', 한국쿄와하코기린의 '레그파라정' 등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상태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P계열에선 에리슨제약의 '옥시크로린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듀록정'과 트리코모나스증 치료제인 신일제약의 '티니다진정', 오스틴제약의 '오스틴티니다졸정' 등이 전산심사 대상이 된다. H계열은 직장암 치료제인 일동제약의 '젤로빅정', 한국로슈의 '젤로다정',과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인 동아에스티의 '글리닙정', 보령제약의 '글리마정',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타쎄바정', 란독테바의 '테바엘로티닙정' 등이 대표 품목이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6~9월 중 프로그램 개발과 사전 안내를 진행한 이후 10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등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2020-06-09 06:17:09이혜경 -
의료체계 수가개편에 문전약국도 영향…"절대 수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형병원 경증 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직접적인 금전 '페널티'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0%) 조치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의 환자 유입에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정책 통과 직후인 5일 오후, 출입기자협의회와 현안 브리핑 시간을 갖고 '작은 질환은 동네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정책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자리에는 이선식 행정사무관도 배석해 설명을 보탰다. ▶상급종병 경증 진료에 대한 페널티다. 환자 본인부담금 영향은? "상종급은 원래 경증환자를 잘 받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본인부담금에 큰 변화는 없되, 종별가산율에서 상쇄하도록 한 조치다. 물론, 환자 케이스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경증환자 자체가 아닌 병원에 페널티를 준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페널티 정책은 드물었다. 다만 경증 환자 진료(재진) 페널티 대신 실절적으로 입원 수가는 올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병원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구분해 거부하면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상종마다 외래 구성이 많이 다르다. 외래 환자를 많이 보는 곳이 있다. 이번 정책에서 단순히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퇴로를 만들었다.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구분해서 경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다."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봤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병원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준이 다르다. 어떤 환자는 기본진료가 높고, 어떤 환자는 행위별 진료가 높다. 여기서 전체 60%일때 100%로 올려야 재진 경증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유사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마다 어떤 질환으로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정변수가 본인부담률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순 없었다." ▶예외 부문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현재 초진은 예외로 뒀다. 문제는 재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병원들은 초진 때 검사하고 결과를 들어야 재진여부를 아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주장을 한다. 일리있다. 재진도 두번째 또는 세번째 재진을 적용할 지는 아직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서 더 늘릴 계획은 있나? "약국 산정특례 대상이 100개 질환으로 늘어난 건 작년이다. 지금 당장 늘릴 계획은 들은 바 없다. 발표할 때 그 정도를 보고 늘릴 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 ▶병원에는 분명 페널티 정책이다. 문전약국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도 계획한 페널티인가? "일종의 페널티라면 페널티일 수 있겠다. 상종과 개원가의 갈등처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도 갈등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문전약국의 페널티라면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하는 의문이 있다. 초진으로 오는 환자는 당연히 유입되기 때문이고 적용은 재진부터이기 때문이다. 절대 수가 얼마나 감소할 지가 관건이다. 장기적으로는 줄이는 게 목표지만 약국의 경우 반드시 감소할 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결과에 따라 조제료 조정도 가능한가? "아직 조제료를 손 볼 계획은 없다. 약국 입구 옆에 또 다른 약국이 개국했다고 조제료를 조정(정책 개편)하진 않지 않는가. 다만 이번 정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환자 수 감소를 바라는데, 약국 유입 환자 수는 예상할 수 없다." ▶비대면 외래진료는 해당하나? "대면진료와 동일하다. 진찰료는 청구할 수 있겠다. 상종급에서 경증질환 진료를 하면 종별가산금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대면이라도 예외 없다. 경증질환이면 동일하다."2020-06-08 21:01:20김정주 -
신약 항암제 급여율 70%…절반 가량 RSA로 등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허가 받은 신약의 평균 급여등재율은 67.2%로 집계됐다. 여기서 항암제 급여등재율만 떼어서 보면 70.2%로 전체 신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위원)'를 통해 보여졌다. 보사연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570개를 분석한 결과, 중증 질환 치료제 증가, 고가화,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의 불확실성 등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신약 특성의 경향이 동일하게 관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47.5품목의 신약이 허가됐다. 이 중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고, 2007년 이후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39%를 차지했다.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약가파일과 청구자료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2019년 5월 기준 허가 신약 570품목 중 67.2%인 383품목이 급여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항암제만 놓고 보면, 전체 141품목 중 99품목(70.2%)이 등재되면서 전체 신약에 비해 높은 등재율을 보였다. 2013~2015년 허가된 항암제는 등재율이 약 90%로 보장성이 매우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허가된 항암제의 등재율은 추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급여 등재된 신약과 항암제 신약 중 위험분담제(RSA)로 등재된 비율은 각각 14.1%, 45.5%였다. 특히 2014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인 2016년부터 2017년 허가 항암제의 경우 급여에서 RSA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조건부 허가로 시판 승인된 약의 비율은 RSA 등재 신약에서 66.7%로 가장 높았고 항암제 신약이 46.8%, 전체 신약이 15.4%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898억원으로 늘었는데, 항암제 신약의 지출액은 2012년 202억원에서 2017년 2096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약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5.1%에서 2017년 19.2%로 약 4배 증가했다. 2014년 신약 중 RSA 약품비는 209억원으로 전체 신약 약품비의 2.9%를 차지한 반면, 2017년에는 그 값이 각각 768억 원, 7.1%로 상승했다.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신약 약품비의 3.3%에서, 2017년에는 각각 756억 원, 36.1%로 급격히 늘었다.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데 97일 소요됐다면, 2017년에는 28일로 단축됐다. 급여 등재된 지 6년 이하인 신약이 매년 전체 약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66%에서 2017년 4.48%로 늘었고, 항암제 신약으로 급여 진입 6년 이하인 제품이 매년 전체 약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0.35%에서 2017년 0.91%로 상승하고, 연차별로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사연은 "신약 개수 및 신약 약품비 지출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RSA로 등재되는 신약이 점점 늘고 있다"며 "신약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하는 등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6-08 17:03:35이혜경 -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환자정보 보안문제 이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 허용되면서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도 활성화 한 가운데 환자정보 등 전자처방전 보안문제가 추후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정보를 약국에 전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 전자처방전 활성화 움직임에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NDS(농심데이터서비스)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현재 약사회·NDS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범사업은 약국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이 결국 약국산업에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중이다. 종이처방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해 약을 조제받는 서비스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약국가 의견이 반영된 전자처방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서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보안문제를 빈틈없이 해결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차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추진했던 사업은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수수료 이익을 취한 협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가 SK텔레콤의 1심 무죄를 판결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현재 확산중인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를 향한 약사사회 걱정은 줄지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의 보안 문제와 적법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재차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서울의 A약사는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는 수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약국가 관심거리로 이슈화했다. 찬반을 떠나 제도적 적법성이 완료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이자 환자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인 만큼 보안과 의료법·개인정보법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한 뒤 도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도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의 보안 문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대외 알려진 전자처방전 서비스들이 하나같이 개인정보 보안 처리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논리다. 사이버보안 분야 권위자인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는 SK텔레콤의 검찰 기소를 타산지석으로 향후 시행될 전자처방전 관련 사업은 보안 문제해결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진 교수는 "환자 처방전 등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보안과 같은 안전성 관련 공개검증이 원칙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같은 보안문제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만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자처방전 사업자는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전자로 전송·관리하므로 정보의 저장과 처리, 보관, 전송 등 전자처방전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필수다. 현재로서는 환자 정보가 암호화로 안전히 관리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2020-06-08 14:54:12이정환 -
AZ 합작 中디잘, 국내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임상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투자한 중국 합작사인 디잘이 국내에서 EGFR 또는 HER2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현재 한미약품과 다케다도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과 HER2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돌연변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이번 중국 제약사의 임상시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5일 글로벌 임상CRO업체인 코반스코리아가 신청한 'DZD9008'에 대한 다국가 임상시험1/2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EGFR 또는 HER2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DZD9008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종양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DZD9008은 중국에 위치한 디잘 파마가 개발하는 항암신약 후보이다. 디잘은 지난 2017년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미래산업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투자한 제약회사다. DZD9008은 작년 4월 중국NMPA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시기 미국에도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 EGFR 돌연변이는 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HER2 돌연변이는 유방암 환자에서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각각 질환의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EGFR 또는 HER2가 발현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약제는 현재까지 허가된 적이 없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포지오티닙'(EGFR 또는 HER2 엑손 20 돌연변이 NSCLC 환자 대상 임상2상)과 다케다 '모보서티닙'(EGFR/HER2억제제에서 비소세포페암환자 대상 임상1/2상)이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DZD9008의 임상시험은 국내 환자 44명(글로벌 전체 180명)을 대상으로 성빈센트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아직까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제약사는 없으며, 완제의약품도 드문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제약사들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06-08 13:00:16이탁순 -
국민 76.5% "문케어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 76.5%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기조를 반대했다. 또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62.9%에 달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9%)에 대해 매우 높다(31.9%)와 다소 높다(47.1%) 등 전체 응답자의 79.0%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케어 시행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지와 관련,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1.1%,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8%로 답했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76.5%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운영 기조인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현재 소득 대비 본인 또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부담된다(15.7%), 다소 부담된다(47.3%)로 답해 전체 국민의 62.9%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9%가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인하를 요구한 응답자도 17.4%에 이르렀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1%미만 인상(18.4%), 1%~2%미만 인상(17.8%), 2%~3%미만 인상(8.0%) 순이었으며,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의 전제인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부정적으로 답변, 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6%p다.2020-06-08 12:0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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