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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효능입증 근거부족…모든 적응증 재평가 유력식약처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효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여가 유지된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 용도 역시 의문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중앙약심에서 식약처의 원안을 수용했을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전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 지시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제조·판매사로부터 효능·효과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부서(순환계약품과)에서 내부 검토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임상재평가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해 지난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 최종안을 담은 임상재평가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재평가는 그간 문헌재평가나 갱신 심사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진행됐다. 이에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효과 가운데 근거자료가 부족한 적응증에 임상 재평가가 지시될 가능성이 높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3개 효능·효과는 1번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이다. 2번은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이며, 3번은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이 기운데 2, 3번은 고령층에서 흔히 겪는 증상으로, 효능·효과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사유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2, 3번 적응증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체 매출의 10% 가량 밖에 차지하지 않아 많은 제약사들이 재평가를 불수용, 효능·효과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1번 적응증이다. 1번 적응증에는 이번 급여 재평가에서 급여가 유지된 치매환자에서 증상 완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매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치매환자 증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급여가 유지된만큼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80%로 인상된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근거 문헌 부족에 따른 임상재평가 지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지시되면 이를 수용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치매환자 증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식약처는 근거 문헌이 부족하다고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3개 적응증 모두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열린 중앙약심에서 식약처 원안이 수용될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3개 적응증 모두에게 임상 재평가가 지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앙약심에는 신경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일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증상 완화에 대한 임상 재평가는 치매 치료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상재평가의 경우 그동안 정치적 고려없이 근거자료 부족이 인정되면 진행해 왔던 만큼 결국 식약처의 검토결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약사들은 치매 환자의 증상 완화 부분에 대한 임상재평가 지시가 나온다면 효능·효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임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재평가는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장기간 과제다. 임상재평가를 유지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효능·효과는 유지된다. 하지만 임상을 거쳤어도 효능·효과를 입증 못한다면 결국 적응증은 삭제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운명의 추는 과연 어디로 향할지 식약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2020-06-22 14:27:39이탁순 -
'지자체에 공공의대 직접 설립권' 부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대학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권 권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6-22 12:06:03이정환 -
'땀 악취증' 환자, 지난해 30대 이하 연령대 74%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포크린 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는 '땀 악취증' 환자의 73.9%가 30대 이하에서 발생했다. 다만 환자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4%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땀 악취증(질병코드 L75.0)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땀 악취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4768명에서 2019년 3508명으로 연평균 7.4% 감소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73.9%를 점유했다. 40대 이상은 26.1%를 보였다. 성별로는 2015~2019년까지 평균 남자 환자는 1762명(44.6%), 여자 환자는 2180명(55.4%)으로 여자 환자가 약 1.24배 많았다. 2018년 이전 4년 동안은 남녀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남녀 모두 전년대비 증가 했고, 최근 5년간 남자는 연평균 8.6% 감소, 여자는 6.4%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땀 악취증 환자가 겨울철에 더 많았다. 최근 5년 동안은 겨울(41%), 봄(23%), 여름(22%), 가을(14%) 순이었고 지난해에는 겨울(40%, 1906명), 여름(23%), 봄(22%), 가을(15%, 706명) 순이었다.2020-06-22 12:00:07이혜경 -
"디테일 없는 공공의대·의사 확대, 공공의료에 백해무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공공의료가 민낯을 보인 가운데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대가 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할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인 공공의대 운영방안이나 의사 수 증가 방향을 설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에 실효성을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22일 국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핫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대·의사 수 확대를 둘러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놓고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대 권한 강화와 권역별 의대 내 정원 증가를 토대로 '지역의사' 제도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훨씬 더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공공의료 개편안이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보 대표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운영 권한을 중앙정부에만 주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부를 배제한 공공의사 양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사 수 관리나 교육기관 질 평가 등 큰 틀의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김 대표는 "지역사회에 종사할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지방정부의 중요 과제다.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한계가 있다. 지역의사 역할배치,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정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같은 실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막연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서 더 나아가 별도 트랙으로 늘어날 의사 정원을 배분해 지역공공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공공의료 강화란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국립의료원만 복지부가 관할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런 문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와 국민 외면이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나 간호사 수를 그냥 늘린다고 공공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별도 트랙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선발하는 게 필수"라며 "민간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공공의료 질적 개선이나 지역의사 충원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 뽑힐 공공의료인력이 반드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이 정해지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이 분절화 된 현실도 문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제언에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 심화에 고심하겠다고 했다. 노 과장은 "공공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공공의대법안이 안타깝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큰 갈등없다면 통과를 기대한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내 이관하는 부분도 쉽지않지만, 논의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06-22 11:44:05이정환 -
톡신 파문 메디톡스, 전문약 사업 확대…최근 허가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원료 조작 혐의로 주력 제품 3개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외 전문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외 다른 캐쉬카우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올들어 4개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달 들어서만 비타민주사 3품목을 신규 허가받았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총 15개 품목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메디톡신 4품목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등 6품목이다. 2017년 이후에는 톡신 외 다른 전문의약품도 허가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사후피임약도 허가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자체 생산 품목이 아닌 위탁 생산 품목이다. 메디톡스에서 보툴리눔톡신과 필러의 매출은 절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필러 등 제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87.4%에 이른다. 나머지 매출은 인젝터 등 의료기기 상품, 용역 매출 등이다. 톡신 외 전문의약품 매출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툴리눔톡신 비중이 높은 메디톡스에 식약처의 이번 메디톡신 3품목 허가취소 처분은 회사 경영 전반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외부에서도 톡신 외 타 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메디톡스의 전문의약품 품목허가에 눈길이 가는 건 이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톡신 거래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사제나 여성용 품목들을 주로 허가받고 있다. 아직까진 매출이 적지만, 전문약 품목들이 늘어나면 주력품목인 톡신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톡스가 허가취소 위기에서 탈출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2020-06-22 11:04:19이탁순 -
"의대정원 늘려 공공의사 의무화, 코로나 재발 방지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을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시·도 권역별 의과대학 내 '지역의사'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일정기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 국립병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책임감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화도 필수요건으로 꼽혔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낙후된 공공병원 시설 현황 등으로 지역의료 만성 적자나 과잉진료 등이 악순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할 해법이자 개편안으로 김 교수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 ▲국립대병원 기반 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전국 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를 강화하고, 전문의 수련 후 일정기간 해당지역 필수 의료분야 근무를 의무화하자는 게 김 교수 견해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의 경우 현재 시도별 부족 인력만큼 지역의사 정원을 늘리고, 향후 10년간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는 안을 사례로 들었다. 또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대학교육비용·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의 수련 후 필수의료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을 달자고 했다. 예를들어 민간·공공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감염관리·외상·의과학자를 선발해 10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기반 지역의료 강화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고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을 강화해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의 필수의료분야 리더십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 리더십이 부재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데다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김 교수는 국가중앙의료원 시스템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또 설립될 공공의대 위상을 높여 감염·외상·공중보건 등 필수의료분야 인재를 양성해 지역거점의료기관 외상센터, 질병예방관리청에 근무하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나아가 국립대병원 관할을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병원 관리 운영을 통합 지원하는 안도 내밀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서 지역필수의료를 공급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공공의대 권한을 강화하는 등이 동반되면 감염병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체계 개선이란 과제가 한꺼번에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0-06-22 10:44:22이정환 -
혁신형제약사 신약허가 '패스트트랙 특례'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약 개발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며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 허가·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6-22 09:48:26이정환 -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연구보고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공단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은 의학·약학·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보고서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연구 성과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문위원 30명의 연구보고서 중 ‘우수’ 이상 평가 받은 12편을 책자로 제작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문위원단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단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를 높이고,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2020-06-22 09:48:09이혜경 -
건보공단,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 집중기간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6월 22일부터 7월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 8231;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공단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 8231;연금 1577-1000, 고용& 8231;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환급금 신청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균 이용도가 높은 유관기관인 국세청(www.nts.go.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민원24(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행정자치부 위택스,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등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를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 8231;카드번호를 공단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2020-06-22 09:44:26이혜경 -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시설 알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 문제는 현행법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법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이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켜 환자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나 환자 처방전 독점을 댓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병의원·약국 간 담합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2020-06-22 09:12: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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