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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자 자료 제출 요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4차례에 걸쳐 제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 539만 도즈 중 폐기한 48만 도즈만 빼고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온도유지가 안 된 백신(48만 도즈)을 수거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10월 12일경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상온 노출 의심 제품 등에 대해 5개 지역에서 2품목 750도즈를 수거해 국가출하승인 시 실시하는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로, 무균시험을 포함해 전 항목 적합했다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강 의원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됐다"며 "전수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접종하라고 하면 누가 맞겠냐. 일반 국민한테 맞으라고 하기 전에 복지부장관, 질병청장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0-07 10:27:33이혜경 -
"혈액 부족한데 혈액 2만여건 관리부실로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혈자 수가 지속 감소한 가운데 전체 혈액 폐기량 중 약 34%인 2만3000여건이 채혈·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중이다. 올해 8월 기준 160만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만7021건이다. 이 중 약 34%인 2만2777건은 채혈·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 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만 1272건, 혈액 보관 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7 10:04: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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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지속 치료 위해 약제급여기준 손질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대한골대사학회와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등을 들면서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 8211;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T-score가 & 8211;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0-07 09:59:50이혜경 -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유산 유도약물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함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프진'이 국내 정식 도입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낙태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 정식 허가된 자연유산유도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를 위해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프진'은 임신 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프진은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국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10-07 09:55:11이탁순 -
권익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0-07 09:04:12이혜경 -
"유명 쇼닥터, 징계에도 방송 바꿔 반복 출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지속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10-07 09:03:30이정환 -
주요 대학병원 3년 간 순이익 2조8천억…법인세는 0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 간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며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2020-10-07 08:37:13이혜경 -
올해 상반기에만 제약사·도매상 8곳 '리베이트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제약사 4곳과 의약품 도매상 4곳 등 총 8곳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8곳의 리베이트 금액은 총 7억9800만원이다. 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말)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적발 현황은 검·경찰과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대상 업체는 제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제약회사 65곳과 의약품도매상 31곳 등 96곳 업체를 적발했으며 리베이트 금액은 220억2600만원이다. 2017년 제약사 16곳과 의약품도매상 19곳 등 35곳 업체에서 130억8700만원, 2018년 제약회사 13곳과 의약품도매상 14곳 등 27개 업체에서 36억6200만원 등의 리베이트 금액을 통보했다. 2019년에는 제약사 5곳과 의약품도매상 9곳 등 14곳 업체에서 총 73억3300만원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됐다.2020-10-07 08:30:00이정환 -
"독감백신 상온노출, 정부보다 유통사 책임 크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독감백신 상온노출로 인한 무료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부보다 유통사에 있다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5400여명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유통을 맡은 회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였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 자녀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키겠다'는 응답이 43%, '시키지 않겠다'는 답이 42.7%로 팽팽했다. 전봉민 의원은 "본인 접종 시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10명 중 7명이 이미 접종을 했거나 접종의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는 무료임에도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비중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두는 여론이 높은 만큼 해당사태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07 08:28:15이혜경 -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 10만여명 중 사망은 '0.06%'[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 간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 10만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6106명(0.06%) 수준으로 응급실 기반의 자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가 9만80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5만4947건)이 남성(4만3118건)보다 많았지만, 병원 내 사망자는 남성(4024명)이 여성(1992명)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내원건수는 20대(2만2085건), 40대(1만7390건), 30대(1만6186건) 순이었고, 병원 내 사망자수는 50대(1134명), 40대(997명), 70대(925명) 순이었다. 지역별 내원건수 및 병원 내 사망자수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모두 1, 2위를 기록했다(경기 내원건수 2만3936건, 병원 내 사망자 1352명/서울 내원건수 2만60건, 병원 내 사망자 800명). 인재근 의원은 "10만 건 가까운 내원건수 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16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많은 자살시도자가 목숨을 구했다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3개 응급의료기관, 132명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사업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정신과적 평가,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만738명의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사업 참여기관과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후관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동의율 제고, 자살재시도율 감소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2020-10-07 08:19: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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