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향정약 제제 처방 7.5%↑…정부규제 강화
- 김정주
- 2020-11-13 11:3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 향후 관리계획 설명
- DUR 가이드 설정·평가지표 신설·현지확인 등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정부가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평가지표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조해 요양병원 항정약 제제 처방이 7.5%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블루' 등 팬더믹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상 수치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요양병원들에)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적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정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 향정약을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지표에 향정약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5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6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
- 7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8온코닉, 1Q 매출 151%·영업익 191%↑…신약 자큐보 고성장
- 9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신약 심사 속도
- 10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