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메디톡신 5품목, 20일자 허가취소
- 이정환
- 2020-11-13 16:4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회수·폐기 명령"
- 지난달 19일 내린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 후속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가 허가취소 대상이다.
13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동시에 메디톡스에 허가취소 대상 품목 회수·폐기를, 의료기관에는 처분 품목 사용 중단과 회수 동참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2020-10-21 16:06
-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보툴리눔 매출 90% 날릴판
2020-10-20 06:19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메디톡신' 판매정지
2020-10-19 19: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7"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8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 9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멕시코 허가 신청 완료
- 10모두의약국, K-뷰티 약국 화장품들 모아 기획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