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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사 중심 의료업무체계 개선, 필요성 동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의료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상 의사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는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의료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다양한 사례의 보건의료행위를 질의하며 합법·불법 여부 답변을 요구했다. X-Ray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 물리치료사의 봉사활동 중 치료행위,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 의료행위 등이 불법에 해당되느냐는 게 서 의원은 질문이었다. 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가 약국을 찾은 소비자에게 혈압을 재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영국이나 캐나다가 시행중인 약국 중심 금연프로그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서 의원은 "치료와 진료가 의사영역이란 이유로 의사는 배타적 권한을 가졌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 독점권을 탈피해 의료업무범위 해석을 재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하고 면허체계 구축으로 협업과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변화된 보건의료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업무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의료발전을 위해 고민할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0-22 12:40:10이정환 -
박능후 장관 "개 구충제 암 대체요법 제도권 관리 동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말기 암 환자들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성분 약제를 보완대체요법으로 무분별하게 복용해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은 입장을 표했다. 앞서 신 의원은 미국 말기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한 뒤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퍼지면서 한국에서도 이 같은 대체요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지만 환자들이 이를 속이고 복용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 등 제도권에서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말기 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체요법은 암 환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직 암 질병만 실태조사를 벌인 적은 없지만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려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국민이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 좋고 나쁜 효과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줘 권장할 것은 하고, 제제할 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일부 대학에서 '대체과학'이라 명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의학계에선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20-10-22 12:18:48김정주 -
골다공증 108만명 시대…1인당 약국 급여비 15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108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한 해동안 지출한 진료비는 2827억원으로 약국에서 1141억원이 쓰였다. 환자 1명에 대해 14만8000원의 급여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골다공증(질병코드 M80~M82) 진료 환자를 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82만명에서 2019년 108만명으로 연평균 7.1%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만 보면 여성환자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환자 108만명 중 50대 이상 환자가 105만명(97.2%)이었으며, 40대 이하는 3만명(2.8%) 정도다. 성별·연령대별 환자수를 보면 60대 여성(36만명), 70대 여성(32만명), 50대 여성(18만명) 순으로 많았고 20대 이하 남성(504명), 30대 남성(1102명), 20대 이하 여성(1416명)는 적었다. 골다공증 총 진료비는 2015년 1864억원에서 2019년 2827억원으로 연평균 11.0% 늘었다. 지난해 외래 진료비는 1515억원(2019년)으로 연평균 17.8%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진료비 증감율을 보면 외래(17.8%, 1515억원), 약국(5.5%, 1141억원), 입원(2.3%, 172억원) 순을 보였다.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23만원에서 2019년 26만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가 1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14만8000원, 외래 진료비가 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2020-10-22 12:00:00이혜경 -
백종헌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761일 소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761일 소요될 뿐 아니라 미결건수도 3만5905건에 달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22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20년 8월 3만5905건으로 10.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20년 8월 761일로 7.7배 증가?다. 백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검거건수 1만 6482건 적발금액은 총 1조6374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심평원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0-22 11:15:42이혜경 -
박능후 "CCTV 최소한 수술실 입구 설치 필요에 동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등 무자격자의 수술로 환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처벌 수위를 수술을 시행한 무자격자보다 더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정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동감 입장을 표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유령 대리수술에 대한 폐해와 불법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형법상 교사자와 시술자는 동시 처벌되면서 교사한 사람의 처벌이 강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의료법은 유독 유령수술을 간호사나 영업사원 등에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면허 취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최소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어떤 이들이 수술실에 오가는지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한다.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상 의사 처벌 강화 또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법을 개정 추진할 경우 적극 참여, 지원하겠다고도 했다.2020-10-22 11:07:38김정주 -
대원제약, 자궁근종 신약 후보 국내 임상2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과 티움바이오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자궁근종 치료제 후보가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2상 승인을 받았다. 이 신약 후보는 대원의 바이오벤처 투자 1회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대원제약의 자궁근종 치료제 후보 'DW4902'의 임상2상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DW4902의 유효성 탐색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 2상 시험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지난 2월 티움바이오와 이 신약후보에 대한 공동개발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30억원을 투자해 티움바이오 지분 24만주를 확보했다. 티움바이오는 SK케미칼 연구소장 출신 김훈택 대표가 창업한 연구개발 스타트업이다. 티움바이오는 이 신약후보를 해외에서 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원제약은 국내에서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움바이오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에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티움바이오는 2a상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다. DW 4902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GnRH(Gonadotropin-releasing hormone)의 신호를 차단, LH/FSH의 분비를 1차 차단하고, 표적기관인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 등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1일1회 경구제로, 기존 GnRH antagonist 계열 대비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경쟁약물로 꼽히는 애브비의 '오릴리사(엘라골릭스)'는 1일2회 복용하는 경구제다. 오릴리사는 2018년 미국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국내 자궁근종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2020-10-22 11:01:33이탁순 -
정은경 "독감예접 사망원인, 백신 독성·이상반응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독감예방접종으로 숨진 환자들의 사망 원인이 백신 자체의 독성 문제나 급성 알러지 쇼크 등 백신 이상반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랑바레 증후군 등 독감백신에서 이미 확인된 부작용을 사인으로 추정했던 2명의 사망례 역시 백신 부작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는 게 정 청장 설명이다. 22일 국회 복지위·질병청·식약처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정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례 신고로 국민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환자 사망과 독감예방접종 간 과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됐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독감예접 사망례 보고가 평년(지난 10년) 대비 올해 13건 접수로 급증했다고 비판하며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접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강기윤 의원은 유정란 방식 백신 제조와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유통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이나 균이 검출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질병청은 백신예접과 사망 간 인과가 낮아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백신 제조·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이미 확인해 전수조사 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질병청은 이번에 보고된 백신접종 사망자 가운데 2명이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추적조사 결과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환자 개인 알러지 반응으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사라져 백신이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졌다는 취지다. 정 청장은 "역학조사나 부검 결과 분석까지는 2주 가량 시간이 걸린다. 피해조사반은 백신접종과 환자 사망 간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접종 후 2~3시간 만에 사망한 2명에 대해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사가 아니었다. 1명은 질식사로 파악됐고, 나머지 1명은 기저질환에 따른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백신 독성이나 이상반응이 사망원인이 아니다.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도 한 해 3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다른 기저질환을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독감예접을 하는게 안전하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도 백신 제조·생산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예접 환자 사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는 백신 제조·생산부터 품질관리까지 모든 공정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유정란 생산시설 역시 문제없도록 검사하며 전체가 무균상태로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은 국제표준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검정을 맡길정도로 품질관리 수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2020-10-22 10:59:13이정환 -
의료기기 간납사 대금결제 지연 등 '갑질'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기 간납사(間納社)들의 독점 지위로 인한 갑질 횡포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舊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 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다.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소화라는 간납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해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공급사를 예고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도 지키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서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로 지금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2020-10-22 09:55:26이혜경 -
야당 "독감백신 전수조사, 접종 중단 검토하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윈회 의원들은 독감백신 사망사고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22일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기준으로 독갬백신 접종자 9명이 사망했다"면서 "질병청에서는 백신의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연이어 나오는 독감백신 사망사고로 혼란에 빠졌다"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 일동은 독감백신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정부는 우선 독감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접종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혼신을 다한 독감백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2020-10-22 09:53: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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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1+3' 제한 법안 추진…자료제출약으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자료제출의약품에도 '1+3' 허가제한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제네릭 복제의약품 1+3 허가 제한이 자료제출의약품에도 적용돼야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이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1종의 동일한 약품이 70개까지 늘어나는 등 무분별한 의약품 난립으로 바이오·제약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자료제출의약품’의 무분별한 난립이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의약품이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보다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는 의약품을 말하며, 신약에 비해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료제출의약품 개발을 위해 여러 제약사가 진행하는 '공동임상'을 지적하면서, 콜레스테롤 감소약인 '아토젯정'을 예로 들었다. 국내 제약사 C사의 자료제출의약품 개발 과정에 19개 제약사가 공동개발에 참여했지만, 실제 개발 과정은 C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개발·허가 자료를 C사로부터 구입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자료를 구입 한 19개 제약사 중 1개인 D사는 또다른 50개 제약사와 함께 공동임상으로 오리지널 아토젯의 복제약 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토젯을 개량한 자료제출 의약품 1종에 대해 70개 제약사가 같은 종류의 약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술력 없이 돈으로 자료를 구매하여 허가를 받는 제약사들이 난립한다면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현재 입법 발의된 제네릭 복제의약품 1+3 허가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또한 1+3으로 제한하기 위해 이후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2020-10-22 09:4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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