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위탁받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20-12-15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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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 제공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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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 즉 CSO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 제재의 근거가 미비해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제기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게 주골자다.
정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홍근·윤후덕·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초 유사한 관련 법안이 나온 바 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와 함께 이들에게 업무를 대행받은 CSO도 작성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내용을 온라인에 완전공개하는 한편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어기면 벌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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