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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사후점검에 장시간 소요…'한국형' 보상·시스템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전점검 위주의 현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사후관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고도화를 위해선 요양기관의 물리적인 소요시간을 감안해 이에 맞춘 보상체계, 전산과 개인정보수집 시스템, 의약사 교육까지 체계적인 개편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후관리 확장으로 고도화 하기 위해 우선 적용이 권고되는 의약품은 노인주의·병용금기·효능군중복 의약품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이 지난해 공동으로 진행해 최근 공개한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에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2019년에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DUR 고도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진행한 평가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크게 고도화 방법(사후관리 및 운영체계 구체화), 요양기관모니터링 보상체계 개선, 시스템(전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방식) 개선 등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제언했다. ◆고도화 방법 = 사전점검에서 사후관리 영역까지 확장, 고도화 하기 위해선 요양기관의 물리적인 모니터링 업무 소요시간에 맞춰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의약사 초점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해 관련업무 소요시간을 파악한 결과 대체적으로 20~30분의 모니터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즉, 진료와 조제 시간에 DUR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를 점차 높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DUR 빈도와 중요성 등 연구진은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노인주의 의약품을 단연 첫번째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병용금기와 효능군중복주의 의약품, 특정 알레르기 환자약, 특정 질환자 약제 순으로 적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연구진은 이들 약제 적용 후엔 다제약물병용 환자약, 의료용 마약 등 중독성 약제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 연령·임부금기 의약품은 처방변경 알림창 제공 건수가 병용금기나 노인주의의약품에 미비해 미미한 양이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이상반응건수 또한 각각 14건, 3건으로 매우 적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들 의약품별로 세부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니터링 보상체계 개선 = 물리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립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 지급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의원 가감지급사업 등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보상제도가 DUR 고도화 보상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제도는 비용절감 의약품 사용에 대한 차액 지급, 장려금 지급, 수가지급, 급여액에 따른 가감산 등을 시행하는 제도로, 대부분 약제 비용효과적 사용 유인제도이기 때문이다. 외국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나라마다 건당 보상 편차가 컸다. 뉴질랜드는 검토 건당 1만6000원, 미국은 8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미국은 초회 방문이 아닌 '팔로우 업'일 경우 초회 대비 낮은 수당(1만1500원~3만93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국외 제도는 운영 목적과 실시 배경이 우리 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DUR 경고창 발생 후 처방변경을 열심히 하는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국내 실정에 맞는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변경 준수율이 높은 기관은 모니터링 건수가 줄어들어 DUR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처방변경 대신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으로 진료 행태가 이동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당이 아닌 기관 단위 평가로 우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보상 개념으로 모형을 설계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개선 및 기타 = 시스템은 전산 IT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방식, 교육과 홍보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전산의 경우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해 종합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원내처방 정보나 향후 약물 투약이력을 넘어 각종 의료기록까지 제공하고,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등 개인투약이력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요양기관이 가장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방식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선 환자동의서가 작성돼야만 유선 혹은 재방문 시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FGI 결과 요양기관들은 환자들이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어서 금기나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환자는 약 30%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환자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이 밖에도 사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의약사 즉, 모니터링 주체 대상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언으로 있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모니터링 수행 의약사는 특별한 기준을 충족시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2021-01-11 06:18:25김정주 -
'우선판매권·임신중절약'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허가특허연계제도 내 우선판매품목허가 조항 등을 개선하고, 인공임신중절에 쓰는 의약품에 관련 문서·도안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약산업 내 허특제 관련 의견을 수용하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보완입법 조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 완료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 의약품 특허권을 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있는 후발약 개발을 유인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또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약품에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을 쓰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허가·사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허특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심사기준 명확화 ▲우선판매품목 허가 관련 특허목록 등재삭제 제한규정 도입 ▲우선판매품목허가로 판매금지되는 동일의약품 대상 명확화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목록 등재삭제 제한 시 등재료 납부 면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 상 특허등재 요건 관련 심사기준이 모호해 등재대상 특허, 직접관련성 등 등재요건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 자료 작성방법 등을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우선판매품목 허가 후 특허목록 등재약이 삭제되면 삭제일 이후 통지한 동일의약품의 판매금지를 할 수 없어 우선판매허가품목의 우판권 실효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권은 특허권등재자의 삭제 요청이 있어도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특허목록에서 삭제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특허 도전으로 후발약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9개월간 동일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 품목허가 되는 동일의약품을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정비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허권등재자의 특허권 삭제 요청에도 우선판매기간 종료 때까지 등재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재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약품 관련 개정안은 현해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에 쓰는 의약품은 낙태 암시 문서·도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는 허특제 개선안과 인공임신중절약 규제 개정안이 담긴 약사법을 심사하게 된다.2021-01-09 17:37:27이정환 -
종근당 생산 '아토젯 후발약' 22개 허가…약가 선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수탁 생산하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 고지혈증 복합제 22개사의 제품이 8일 일제히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 내 20개사가 채워져 그 다음 약가를 신청하는 동일제제 품목은 최저가로 인하된 가격을 받게 됐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단식 약가제도 때문이다. 식약처는 8일 22개 업체의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 복합제를 허가했다. 해당업체는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셀트리온제약, 유영제약, 유유제약, 국제약품, 동국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스케이케미칼, HK이노엔, 우리들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하나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22개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 10월 자체 개발을 통해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를 복합제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국MSD의 오리지널약물 '아토젯' PMS 만료 전 허가받은 것이다. 아토젯은 이달 22일 PMS가 종료된다. 종근당은 위탁 제네릭사도 모집했다. 약가를 감안해 20개사를 초과해 모집했다. 20개를 미달할 경우 다음 허가받는 제네릭약물도 20개 내 최고가를 받을 수 있어 위탁 모집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근당과 제네릭사를 두고 위탁생산을 저울질했던 제약사들은 20개를 채운다는 약속하에 종근당을 선택했다. 만약 종근당이 20개를 못 채울 경우 약가도 낮지않고, 계약단가도 저렴한 제네릭사를 위탁생산업체로 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약가 제도에서는 20개 이상 동일제제가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로 떨어지게 된다. 만약 이번에 허가받은 22개까지 약가 등재 절차가 완료되면 아토젯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되는 제네릭 품목은 기존 최저가보다 15% 약값이 깎이게 된다. 약가가 저렴해지면 제약사들이 기대 이익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때문에 일부 제네릭사들은 종근당과 위탁생산업체들이 약가 담합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냈었다. 이들은 자진신고하고 이탈하는 업체들은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종근당 그룹에서 이탈하는 업체는 없었다. 자료제출의약품의 위수탁을 통한 약가 선점 문제제기는 법 개정 논란까지 이어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네릭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의 수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위탁생동과 함께 공동임상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이 크게 반대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근당은 앞서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을 교체했다. 최초 허가받은 제품명인 '아토에지'는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사용하고, 종근당은 '리피로우젯'으로 변경했다. 리피로우는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고지혈증치료제다. 자사 품목의 제품명을 활용한 것은 기존 거래처에 신제품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종근당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종근당은 오리지널 아토젯도 공동 판매하고 있는데, 리피로우젯 출시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2021-01-09 15:41:46이탁순 -
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평균 70% 미달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하고 1월부터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으로 정했다. 다만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기준은 반기 평균 7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2021-01-09 15:26:56이혜경 -
코로나19 여파,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62건 급락[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약국들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75건 급여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소재 약국의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62.49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결과로 지난해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여파가 약국의 급여조제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상승하면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훌쩍 넘겨 왔는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일평균 60건을 겨우 넘겼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심사 결정분 가운데 실제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조제분을 가지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2억1618만일로 전체 2만3063개 약국에서 6개월 동안 매일 평균 62.49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기준일은 월평균 약국이 25일 근무한 것으로 봤다. 기존에 상반기 심사결정분만 담긴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했을 때,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상반기에는 81건을 넘기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병·의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약국의 처방전 조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도별로 분석한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보면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곳 당 53.74건의 급여조제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급여조제 건수를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74.29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2021-01-08 18:23:10이혜경 -
비대면진료, 전자처방 기준 모호…"반쪽짜리법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입법으로 감염병 심각단계 시 상시 적용 법적 근거를 확보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향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데다, 위급성·치명성이 낮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질환까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전화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대면 진료'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한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장에서 나온 얘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과 고대안안병원 유승현 내분비내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정책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심각 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정부가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향후 심각 단계에 '상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공포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구체화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레몬헬스케어 김 부사장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단, 처방 후 약국 약사 조제를 거쳐 투약하는 게 전체 싸이클인데, 전자처방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자처방전이 일선 약국가 반발 없이 국내 도입되도록 정부와 대한약사회, 헬스케어IT 기업이 머리를 맞대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부사장 생각이다. 특히 약사들의 반발 이유인 전자처방전 발송 건 당 수수료 약국 부과 등 약사 부담을 유발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 진료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란 취지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주도 사업이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가 완성된다. 정부와 약사회, IT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전국 표준화 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비대면 진료 표준화도 가능하다"며 "기업이 약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전자처방전은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에서 전자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와 의협 김대하 이사는 현행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세부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코로나 유입 초기 정부가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수정이나 추가 논의없이 그대로 법에 적용해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탈모, 비만, 발기부전 등 질환까지도 무조건 전화진료·처방을 받은 불합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현재는 어떤 질환, 어떤 환자를 비대면 진료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교수와 김 대변인은 면밀한 비대면 진료 사례 분석 후 의료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어떤 경우가 비대면 진료 허용 법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 제도 개선안을 낼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 교수는 지금까지 이뤄진 108만건 가량의 비대면 진료 내역을 질환별, 처방약제별로 분석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기초자료로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칫 의사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칫 비대면 진료가 처방약을 장기적으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유 교수는 "현행법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이 설 때'로 하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다"며 "전화처방으로 약을 받은 처방일 수는 대면진료 대비 훨씬 길다. 과연 이게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대면진료를 전화처방으로 대체하는 게 정말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뇨환자 검사수치는 매달 급격히 바뀐다"며 "비언어적 요소인 환자 태도, 안색, 개인적 어려움 등 진료 외적 부분을 화면·전화음성이란 제한적 환경에서 살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진료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화처방은 본인확인 절차조차 불명확하다. 초·재진 언급도 없고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되는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며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 대변인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큰 문제로 삼았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귀찮아 약만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고,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의사는 환자 이탈을 막기위해 불가피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연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진-환자 간 코로나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독려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얼마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막연한 인식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는 초진같은 재진 환자가 몹시 많다. 병원을 처음 찾은 뒤 한참 후 온 환자는 재진이나 실상 초진 환자"라며 "결국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설령 전화나 화장으로 대화하더라도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혈압, 당뇨는 약만 먹으면 되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전형적인 오해이자 착각이다. 실제 당뇨환자를 진료하면 약을 이미 먹고 있어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하면 약만 받고 싶은 환자는 매우 좋아할 것이다. 처방전만 받아 전문약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협진 활성화도 어불성설이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의사 간에도 협진이 녹록치 않다. 디지털 접근성 차원에서 노인이나 격오지 환자의 애로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처방 기간이나 처방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2021-01-08 18:07:37이정환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 중심의 예방접종대응단을 범부처가 함께 참여·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확대해 별도 운영한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총리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병청에 설치하고(단장 질병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핵심 업무를 직접 추진한다. 상황총괄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시행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예방접종관리반에서 접종계획 수립·시행과 접종기관·접종인력 관리 등 접종사업을 총괄하며, 자원관리반은 백신 도입 및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보상심사반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심사 등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질병청 외에도 관계부처·기관에서 18명의 인력이 파견돼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등 총 70명 이상의 인력이 4반·1관·10개팀으로 편성된다. 파견은 복지부·식약처·행안부·산업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국토부·경찰청·특허청·법무공단·건보공단·심평원에서 진행하며 필요 시 추가 파견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를 통해 예방접종 대응 실무 협업을 총괄·관리하게 되며, 전문가 참여 위원회, 예방접종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의료계 협의체 등을 통한 전문적 자문 및 현장 소통체계도 운영한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조직을 마련했다"며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추진단을 통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1-08 15:52:46김정주 -
"미·영도 코로나백신 계약 미공개…비밀 파기시 위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시 비밀준수 조항은 전 세계 공통사항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서 상세 내역을 대외 공개하라는 공세를 편데 대한 대응으로, 비밀서약을 깨면 자칫 계약 파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공급돼야 할 백신물량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 총리 입장이다. 8일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정 총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권칠승·강병원·서영석·신현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나섰다. 질의 쟁점은 결국 코로나 국가 방역 성공 여부와 백신 국내도입·접종 시점이었다. 특히 백신을 놓고 여야는 언제쯤 우리나라에 글로벌 제약사 백신이 허가돼 접종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백신 구매계약 상세내용을 공개하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비밀서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쟁점화한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의심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권칠승, 강병원,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거듭 백신 구매계약 비밀유지 조항을 설명하는데도 국민의힘이 무작정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발했다. 정 총리는 자신 스스로도 국민과 야당에 백신 구매계약 세부내역을 낱낱히 공개하고 싶지만, 비밀조항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가 요구중인 비밀조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총리는 "다국적제약사는 비밀준수 의무 계약서에 다 넣는다. 우리나라만 넣는게아니다. 미국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는 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저도 낱낱히 공개하고 싶어서 질병관리청에 투명한 국민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비밀조항으로 계약 파기를 우려하며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입, 접종 시점 등 계약내용을 공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올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연말 국산 백신 상용화가 기대되는 만큼 기다려 달라"며 "우리나라만 꽁꽁 감싼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청이 다른 나라 백신 전담 기관에 백신관련 계약 내용을 여러차례 묻고 조사했지만, 수량이나 가격, 조건 등 일체 정보를 함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효과가 있고 안전한 백신을 제 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백신 확보와 향후 접종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1-08 15:21:08이정환 -
바이오헬스 지원 역점…대형제약·병원-스타트업 협업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견인할 ‘빅3’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에 바이오헬스 분야가 포함돼 이와 연계한 스타트업 벤처를 육성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도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산업 동향과 분야별 중점 지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중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36.9% 증가한 215억 달러로 내년 목표치인 2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서 주목받고 있어서 정부는 가용할 모든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선정한 ‘빅3’ 분야는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미래차 산업이다.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은 전체적으로 7.2%대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벌일 전망이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 5조3000억원에서 2019년 7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중 수입은 63.3%에서 62.1% 비중으로 작아져 국산 산업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트레이닝-K’ 플랫폼을 만든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 등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조달 등 구매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혁신조달(공공구매)과 연계,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도 올해 더 속도를 낼 장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빅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를 선정하고 전용 R&D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중점 지원해 왔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기업은 130개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빅3’ 3분기 내에 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제약사·병원과 스타트업 기업간 연계해 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성장을 보여 올해 정책 역점 영역에서도 핵심이 된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1-08 14:12:20김정주 -
건보공단,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 등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조희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는 7일 강원도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호 유기적 연대 확립 및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민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연구와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긴밀히 교류·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공공의료 확충 연구 진행을 위한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타 자료 공유 및 업무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희숙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 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가시화하고자 한다"며 "지원단은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근거 생산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무표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대응 등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나아가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강원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1-01-08 11:01: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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