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원 인근약국 보상금 추경…산자위→복지위
- 이정환
- 2021-03-16 17:5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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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중기부 아닌 복지부 소관 예산 타당성 부상 후속조치
- 17일 복지위 예산소위서 의원 서면요구 예산 실질심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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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약국 재난지원금 성격의 추경안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논의·심사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제기된데 따른 변화다.
15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산자위 심사 예정이던 코로나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산자부와 복지부 협의로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산자위에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각각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 12억6600만원 추경 증액안을 서면 제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약국 보상금 추경안은 15일 열린 산자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됐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을 산자부 예산으로 산자위에서 심사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부처 간 논의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심사하는 게 합리적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5일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이동주 의원의 약국 보상금 추경 증액안은 부결하되, 17일 열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추경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특히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자부와 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역시 코로나로 일반진료를 중단해 처방조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해당 예산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코로나 지정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이 한시적이지만 실질적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물론 17일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심사·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처리돼야 최종 추경 증액안이 확정된다.
아울러 이동주 의원이 타당성을 주장한 방식대로 복지위 소속 의원 중 한명이 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복지위에 서면 제출해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코로나 병원·보건소 약국 보상금 지원 추경 증액안은 부결되지만, 복지위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심사·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산자부와 복지부가 부처간 협의를 했고 기재부 등 유관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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