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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 급여 조제매출, 전년대비 11.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이 급여 조제로 거둔 수입이 전년대비 11.3%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 약국에서 월 평균 1546만원의 급여 조제매출이 발생한데 반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이뤄진 2020년 월 평균 조제매출은 1374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실제 약국에서 이뤄진 조제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86조6432억원으로 전년 대비 0.72%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04억원으로 조제료 3조9414억원(22.27%), 약품비 13조7589억원(77.73%)의 구성비를 보였다.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평균 1374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 가장 많은 매출 감소가 있었던 지역은 세종으로 2019년 1052만원에서 19.3% 감소한 849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전 지역이 13.2% 감소한 16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월평균 급여조제 매출 1733만원을 기록했던 부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1543만원의 급여조제가 이뤄졌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2021-06-21 12:06:46이혜경 -
피부 세균 감염증 '연조직염' 7~8월 여름에 최다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피부나 피하조직의 세균 감염이 일어나느 연조직염 발생이 7월~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월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7월과 8월 전월대비 환자가 약간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월은 8월로 16만2000명이었고, 가장 적은 월은 2월로 9만8000명이었다. 21일 진료데이터를 보면, 진료인원은 2015년 111만6000명에서 2019년 122만3000명으로 10만800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연조직염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22만3000명) 중 50대가 16.1%(19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4.0%(17만1000명), 40대가 13.5%(16만6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5.2%, 40대 13.7%, 60대 1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4.5%, 13.3%를 차지했다. 30대까지는 남성이 많았고, 4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052억원에서 2019년 1434억 원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9만4000원에서 2019년 11만7000원으로 24.3%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 6000원에서 2019년 13만1000원으로 23.4%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8만3000원에서 2019년 10만 4000원으로 25.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는 1인당 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26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80대 이상의 진료비는 9세 이하 진료비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06-21 12:00:29이혜경 -
제네릭 1+3법안, 대형-중소 제약사 입장차 해소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시험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 간 벌어진 견해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위 만장일치 의결에도 제약사 규모에 따라 법안 찬반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칫 제약사 간 갈등이 외부로 번져나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제약업계는 제네릭 1+3 제한 입법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지속중인 분위기다. 법안을 의결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제네릭·자료제출약 품목수를 줄이고 국산 의약품 구조를 대폭 개선할 해법이 1+3 규제 법안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실제 제약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일정 부분 신약 개발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겸비한 대형제약사들은 1+3 규제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제네릭·자료제출약 위탁제조·판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중소형제약사들은 법안이 중소사 몰락과 일자리 축소를 촉진할 지렛대로 쓰일 것이란 불만을 제기중이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춰 자료제출약을 허가받고 판매해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협의없이 품목 수 난립을 이유로 품목 수를 잘라내는 식의 입법은 법안 목적을 떠나 순서가 틀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 품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검출이나 GMP 품질규정 위반 등 사태발생 시 대응·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리와 중소사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형사 맞춤형 규제를 강행중이란 반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장에 양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회법 상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심사·의결한 법안의 체계·자구수정 등 심사권만 보유했지만, 현실적으론 소관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춘 채 최종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복지위 의결 이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찬반 논쟁이 불거져 두 달 넘게 보류중인 상태다. 결국 대형사와 중소사가 해당 법안을 놓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법안 처리를 위한 또 하나의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을 넘긴 오는 7월 복지위가 의결한 1+3 규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법사위 문턱을 무리없이 넘는다면, 같은 달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 절차가 완료될 공산이 크다. 국내 상위제약사 A개발담당자는 "중소사들은 자료제출약 임상에 50억원~150억원이 소요돼 4개 이상 제약사가 위탁 개발·생산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억원 규모 자료제출약 임상은 많지 않다"며 "정말 공동개발을 위해 임상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안에 반영된 예외조항을 통해 식약처에 1+3 규제 예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중소사들은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질개선에 나설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제약사 B담당자는 "제네릭 규제는 찬성하지만 자료제출약 규제는 반대다. 어느정도 공동개발 가능성을 남겨줘야 아직 신약 개발 기술력이 달리는 중소사가 개량신약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입법은 사실상 구조조정 법안"이라며 "제네릭 수 축소보다도 제약사 수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중소사 종사자들의 일자리 삭제라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간과한 입법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2021-06-21 11:56:50이정환 -
국회 심사 앞둔 수술실 CCTV...의료계-국민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국민여론 간 온도차가 여전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오는 23일 정치쟁점화 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비단 의료계와 환자단체·국민 간 입장차를 넘어 여당과 제1야당 간 찬반의제로 부상한 상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 간담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을 확정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신중 입장을 표하며 일부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와 국민 간 견해차도 좁혀질 기미가 없어보인다. 의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환자와 의사 신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의료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신 세계의사회(WMA) 서한을 공개하며 입법에 반대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필수 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술실 CCTV 입법 과정에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해당 법안이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보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즉각 폐기하란 입장을 표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정부의 수술기록부·출입기록 관리감독 강화,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통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와 달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의 의뢰·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 결과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은 찬성이 82.8%, 반대가 17.2%였고, 서울이 80.6%대 13.1%, 광주·전라의 경우 79.5%대 20.5%, 대구·경북은 70.6%대 19.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 10명 중 9명 이상인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81.8% vs 15.6%), 40대(78.4% vs 19.8%), 70세 이상(75.2% vs 22.%), 60대(73.0% vs 23.1%), 20대(71.7% vs 17.6%)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초 17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지만 국민들이 댓글로 제시한 의견을 심층분석해야 한다며 결과 발표를 미룬 상태다. 만약 찬성 답변에 힘이 실린 권익위 결과 발표가 나올 경우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은 공청회도 마쳤고 각 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황이다. 23일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며 "사회적,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으로, 자칫 표결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귀띔했다.2021-06-21 10:53:45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규정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6월 21일 행정예고하고,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체에서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 보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등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약사·한약사를 말한다. 이들은 매 2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교육내용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정기준은 교육 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고, 교육내용은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제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수사항은 교육기관장의 준수사항으로 기관별 세부 교육 시행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더욱 공고히 체계화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해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6-21 09:09:19이탁순 -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돼 보장성강화가 더 두터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관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 8231;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과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2021-06-21 08:52:09김정주 -
7월 거리두기 개편…선거·학술대회 등에 영향 미칠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집단 밀집 등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면서 집회나 모임 등 제한기준에도 여유가 생긴다. 연중 오프라인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연말 약사회 선거 시즌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 집회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20일)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 전환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민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해,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기준 정비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 8231;도, 시& 8231;군& 8231;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 8231;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 8231;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 8231;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 8231;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또한 시& 8231;군& 8231;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 8231;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8231;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로서, 단계를 상향할 때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 단,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활동 관리 강화 = 정부는 사적 모임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척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의미한다. 결혼식& 8231;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준수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일부 경우에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8231;노인& 8231;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로, 정부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 8231;박람회, 국제회의& 8231;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 운영한다. 전시회& 8231;박람회의 경우 1단계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 8231;학술행사의 경우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2∼4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에는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 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집회& 8231;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 500명 이상 금지,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 8231;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8231;행사& 8231;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오락실,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여기서 요양병원과 학교, 의료기관은 감염 위험은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하거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설 운영규제는 최소화 하며,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기업별 사업장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하기로 했다. 근로환경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 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 8231;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같은 시간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 8231;관리를 실시한다. ○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향후 계획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2021-06-20 16:40:02김정주 -
국민 10명 중 2명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참여 희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인 10명 중 9명은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10명 중 2명만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실제 임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는 최근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웹 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시행했다. 대상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600명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필요성 92.3%, 중요성 92.8%, 시급성 87.8%)고 응답했으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74.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긍정적 인식은 60대(85.3%), 50대(82.6%)가 높았으며, 이유로 국산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가 50.7%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인식은 20대가 10.2%로 50대(1.4%), 60대(1.7%)에 비해 6배 이상 높았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다가 37.9%로 가장 많아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백신 임상시험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의 33.8%는 안전하다, 51.4%는 보통, 14.9%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내기업의 전임상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신뢰(49.6%), 임상시험 의료진에 대한 신뢰(24.4%)였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상시험 정보가 제한적(47.7%),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44%)으로 나타났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의향과 관련, 국민의 78.6%는 참여의향이 없다, 21.4%는 참여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로 임상시험 참여에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30대 17%, 40대 23.5%, 50대와 60대가 24% 순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 성별은 남성이 29.6%, 여성이 13%로 2.3배 높았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백신자주권 확보 36.1%, 신약개발에 기여 20.1%, 코로나 종식에 기여 15.4% 순이었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30.7%, 임상시험 정보가 제한적 22.7%, 국산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14.5%, 보상체계 미흡 11% 순으로 나타났다.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상반응 발생시 충분한 보상(71.2%),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64.2%), 임상시험 참여시 유급휴가 및 출장인정(56.5%), 임상시험 참여 후 예방효과 부족시 백신우선접종권 부여(51.4%)가 제시됐다. (복수응답) 한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84.9%), SNS를 활용한 안내와 홍보(52.4%), 다큐, 교양 PPL 등 활용(45.1%)이 요구됐다. 이강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백신 개발의 임상 3상 진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필요하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며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임상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 공개, 보상 한도 확대 등 임상시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45%p다.2021-06-20 12:00:01김정주 -
올해 건보 기획현지조사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이 정해졌다. 올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가 선정돼 오는 10월경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이 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 8231;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20 10:14:17김정주 -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심사 또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상과 달리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당초 복지위는 대체조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약사 출신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합의안 도출까지 명령하며 계속심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소위 심사일정·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 쟁점 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획득, 약사법은 차기 소위에서 다루기로 순연된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 간사단이 확정한 심사 안건은 총 35건으로 복지부 소관 법안 23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12건이 포함됐다. 심사 확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공공간호사법안 등이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심사 안건에서 약사법 자체가 빠진 점이다. 특히 보건의약계 화두로 부상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안건 제외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제1소위 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 간 현격한 찬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 간에도 대체조제 입장차를 살필 수 있는데,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반명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협과 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숙의시간을 더 갖자며 법안에 반대한 상태다. 이에 제1소위는 지난 4월 심사에서 대체조제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고 다음 소위 때까지 복지부, 약사회, 의협 간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심사 일정이 촉박하게 짜여지고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따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은 7월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순서가 연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외에도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면허대여 약국·한약국 실태조사 정례화·결과공표 법안과 정춘숙 의원이 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적용 요양기관 제외·급여 전액 징수 법안도 이달 소위 심사기회를 놓치게 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1소위 심사 시간이 약 3시간 남짓으로 넉넉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이 법안 별 심사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큰 수술실 CCTV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데다 쟁점이 많은 이슈라 약사법은 이달이 아닌 7월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2021-06-19 17:47: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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