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6:39:45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평가
  • #제약
  • 비만
  • #염
  • 약국
  • 비대면
팜스터디

코로나로 폐업·업무정지된 약국 348곳에 2억 손실보상

  • 김정주
  • 2021-08-27 12:45:40
  •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코로나병원 손실보상금 1808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348곳이 총 2억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18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17차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1차부터 16차까지 402개소에 걸쳐 2조3665억원 규모를 누적 지급해왔다.

17차 개산급의 경우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게 돌아갈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97.2% 비중인 1684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2.5% 비중인 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상항목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 포함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을 보면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1억80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