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 활성화·의약품 사용량 장기 로드맵 만들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관리 기전을 활성화 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사와 환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약 사용을 자율적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조하고 가격별 약제 사용량을 피드백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약품비 증가 변동요인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미래 약품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진행됐다. 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자료를 사용해 청구액과 사용량, 추세에 따른 규모 변화와 구성비 변화를 통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약품을 단위로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분했다.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지, 신규, 퇴장의약품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 유지의약품의 경우 가격요인인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규 의약품은 1% 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 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의약품 6%의 영향력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3개년의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로 구분해 의약품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2011년 약가제도 개편과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9년 건보 종합대책의 약제비 적정관리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사용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 또한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고 RSA 를 도입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접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 같은 수많은 약가제도와 기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후관리 기전이 부재해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약가 자진인하·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할 정책 묘안 필요" 정책 로드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약가 일괄인하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이 많아도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했다. 약사와 환자의 역할이 약한 이유는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낮고, 약사 또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약사와 환자 모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인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를 이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며 "오히려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전반적 정책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가약 처방 효율성 위한 사용량 관리해야...단기처방 행태 유도도 필요 저가약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제네릭을 활성화할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당히 낮다"면서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대체로 가격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의약품 정책이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가격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가격선 이하의 약제 처방비율을 피드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처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또한 연구진은 단기처방 행태로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중복약제와 버려지는 미복용 약제가 사회적 낭비라는 점, 덕용포장 행태로 인해 습기에 약한 약제조차 잘못 보관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장기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처방 경향으로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를 대비해 노인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현재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7-26 06:18:35김정주 -
특허 기간 중 판매목적 허가신청 1위 '에소듀오 후발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상반기 오리지널의약품 특허존속기간에 판매 목적으로 허가신청한 품목 중 가장 많았던 사례는 에소듀오 후발약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시가 후발약, 테넬리아서방정·직듀오서방정으로 집계됐다. 23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지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복합제 '에소듀오' 후발약(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지의약품이란, 원개발사에 특허기간에 판매한다고 통지한 후발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후발제약사들은 특허기간에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허가를 신청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에 통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통지의약품을 분석하면 제네릭의약품의 최근 허가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에소듀오 후발약은 지난 6월 14일 씨티씨바이오가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이후 씨티씨바이오가 생산하는 동일성분의 품목 23개가 허가받은 상황이다. 이들 품목들은 특허회피에도 성공한 터라 하반기 급여등재가 되면 곧바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많은 품목은 포시가 후발약인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제였다. 모두 20개의 허가신청 건수가 나타났는데,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허가신청 13건)와 합치면 가장 많은 숫자다. 포시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당뇨병치료제로,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2023년 4월 7일 만료예정이고, 해당 특허를 극복한 후발약은 거의 없어 출시까지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위탁생동 제한 규제, 우판권 경쟁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받지 않은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가 6건 허가신청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독의 DPP-4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엠서방정'을 겨냥한 후발약도 많았다. 총 13건의 허가신청이 집계됐다. 테넬리아엠서방정 후발약은 지난 6월 처음으로 허가신청 품목이 접수됐다. 최근 제뉴원사이언스, 마더스제약, 경동제약이 관련 오리지널품목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출시일을 당기는데 성공했다. 허가에 성공한다면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내년 10월 25일 이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엘의 항응고제 '자렐토'를 복제한 리바록사반 후발약도 허가신청이 8건이나 포착됐다. 현재 자렐토 제제특허를 극복한 제약사들이 많아 오는 10월 3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후발의약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종근당은 물질특허에 도전하며 지난 5월 후발의약품의 출시를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물질특허 도전을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최근 패소했다. 노바티스의 DPP-4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 후발약도 4건 허가신청·통지 사실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한미약품이 첫 후발약을 허가받았다. 한미 제품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결 결과 나오느냐에 따라 출시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1-07-24 17:10:58이탁순 -
질병청 코로나 추경 살펴보니…총 2495억원 증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총 3조6080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해 이를 위한 백신 도입, 진단검사비와 생활지원비 등 방역대응 강화 등에 총 2459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예방접종센터는 늘리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는 포함된 데 반해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총 1조5237억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의 구매비용이 반영되고, 추가 접종과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예접센터 운영지원·이상반응 관리 =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95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서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 1500만회는 제외됐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최대 4억4000만원 지원이 반영됐다. 보상자 수는 2만3000명으로 160억원 규모가 추가됐다. 한편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200명에 총 20억원 규모가 추가 반영됐다. ◆진단검사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와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 1조73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57만명) 2716억원과 유급휴가비(5만4000명) 63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치료제·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구입과 지원에 211억원이 증액됐다. ◆장례비·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 1인당 1000만원 등 지원에 114억원이 증액됐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에도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과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이 추가된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000명, 3개월)에 30억원이 증액됐다.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7-24 06:28:35김정주 -
코로나 의료인력 270억 증액…접종센터 약사 109억 삭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2차 추경안 34조 9000억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에 2467억원이 증액된다.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곳 확충에 2510억원이 더 투입되면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에도 27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에도 30억원이 증액된다. 그러나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더 증액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와 국회의 백신관리 몰이해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은 총 4조 9000억원이다. ◆백신 =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조 5000억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5000억원)에 사용된다. ◆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 8231;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에 2조 7000억원이 편성된다. ◆인력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1806명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병원& 8231;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을 위해 400억원이 투입된다. ◆백신허브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8231;의결한다.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해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대상이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26일)와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2021-07-24 04:45:47강신국 -
정부·국회 백신안전 둔감?...접종센터 약사배치 '공염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차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서도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약사 전문성을 향한 정부 시각이 지나치게 둔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90℃~-60℃ 초저온 냉동 보관·유통·소분 컨디션을 시종일관 오차없이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다수 백신이 입고·접종되는데도 백신전담관리자를 약사로 지정하는 기초 행정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2차 추경 심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전국 282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채용한 센터는 8개인 상황이 당분간 개선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예접센터 운영 현황'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센터 보건의료인 인력 구성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별 업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예방접종에 앞선 예진, 간호사는 백신 분주, 접종 및 관리, 약사는 백신 관리, 응급구조사는 이상반응 관찰 및 응급상황 대응이다. 오늘날 이같은 질병청 인식과 달리, 과거 질병청이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을 복기하면 예접센터 보건의료인력 구성에 약사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일부 예상됐던 일이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중앙·권역 예접센터와 지역 예접센터 설치·운영, 코로나 mRNA백신의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질병청이 지난 3월 2일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예방접종센터용 1판'에는 센터 인력 구성에 예진의사, 접종간호사, 지원인력만을 명기했다. 센터 인력에서 약사직능 자체를 배제한 셈이다. 이후 센터에 코로나 백신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질병청은 3월 31일 예접센터 지침 내용을 수정한 2판을 발간했다. 지침 2판에는 백신관리담당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담당자 지정 기준을 '보건소 소속 간호사 또는 약사 중 1인 이상'으로 개선했다. 뒤늦게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해야 하는 행정상 인력 기준이 일부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백신관리를 전담할 약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 큰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조차 질병청이 예접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약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재차 약사 채용 예산 109억31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고, 해당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질병청이 2차 추경에서도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 질의에서 "예접센터 백신이 약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도 질병청이 낸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이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2차 추경은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논란마저 촉발됐었다. 신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 의약품과 백신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에 대한 바른 이해없이 약사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필요성을 훼손하고 약사를 기만했다는 게 약사사회 인식이다. 최종적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자 약사사회는 질병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코로나 백신 관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국회의 약사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접종센터 입고 수량·불량 체크, 보관 온도 관리, 조제, 불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인 백신은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 접종센터에 필수인력인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2021-07-23 21:36:31이정환 -
'탐스로신·도네페질' 등 삭감시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삭감 등 조정을 했을 때 검사료와 원외처방약제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이의신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1차 심사조정사례 등이 담겼는데, 이의신청 진료항별 접수현황을 보면 검사료가 23%로 가장 많았고, 원외처방약제 20%, 처치 및 수술료 17%, 주사료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로는 '탐스로신' 경구제와 과 '도네페질' 경구제, 데노수맙 주사제 등이 많았다. 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탐스로신의 경우 허가사항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와 허가사항 초과인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성 전립서 비대증이나 방광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양성 전립선 비대증 관련 상병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데노수맙 주사제 주요 조정 사례는 골다공증 상병 미확인이나 골밀도검사 결과 미확인, 추적검사 결과 초과 등으로 삭감이 이뤄졌다. 이때 요양기관은 고시에 따라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 시 골다공증 상병, 투여기간,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 가능한 방사선 판독지, 골밀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도네페질 경구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상병 미확인, CDR, MMSE 등 검사결과 미확인, 기재형식 오류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요양기관이 삭감을 피하려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방법 작성 요령에 따라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ZT007의 치매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도네페질 청구서 기재형식은 MMSE, CDR, GDS 검사 순으로 검사결과, 검사실시일을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시 알츠하이머 확인 가능한 상병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청구전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후 수정·보완을 2일 이내 할 수 있는 수정·보완서비스 등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 전 단계에서 확인된 오류를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진료비 조정 예방, 보완청구 최소화, 이의신청 사전예방 등을 진행하면 된다.2021-07-23 18:20:50이혜경 -
코로나 예접센터 약사 추경 109억원, 또 전액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전국 278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인 배치를 위한 2차 추경 증액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심의에서 서영석, 서정숙, 고민정 의원이 요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제출한 2121억4600만원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23일 오후 5시 30분께 가까스로 2차 추경안 심의를 끝마치고 의결을 위한 최종 시트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들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타당성을 주장했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109억3100만원은 끝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전국 예방접종센터 278곳 중 약사를 배치한 8개를 제외한 270곳은 추가로 약사를 채용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 대체인력이 화이자 초저온 백신 등 소분·유통·관리 업무를 맡는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앞서 약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코로나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대응책으로 약속했던 예접센터 약사 인력 배치 역시 당분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요청에도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재정당국의 불수용과 함께 예접센터 약사 채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021-07-23 17:17:29이정환 -
심장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확대…비용 절반이하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장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그간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3 16:42:53김정주 -
지출보고서 국민공개 확정…제약영업 생태계 바뀌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가 제출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중 공개하는 규제가 2년 뒤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영업 생태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까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비용에서부터 견본품 제공, 시판 후 조사(PMS) 비용 등 상세 지출내역을 외부에 투명히 공개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2일 제약계는 공포된 개정 약사법 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적합한 영업방식 전환을 모색하는 등 준비중이다. 물론 아직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이나 기준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제약사 영업부서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 등은 복지부 시행령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출보고서 공개는 곧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활동 세부내용과 방향성,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하다. 해당 규제로 예상되는 영향은 일단 제약사나 CSO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지출 내역, 상황, 시기 등 세부내용이 빠짐없이 보고서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미 개정 약사법은 벌칙 조항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공개한 경우, 지출보고서 장부·근거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쉽게 말해 대외 공개 규제 등으로 엉터리 의·약사 지출보고서가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약사 입장에서 제약사가 자신을 위해 결제하는 비용의 배경과 세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약사과 명단 요양기관 명칭, 개별 지급 액수, 의약품 정보, 제공일자, 지급 명목, 의·약사 확인 서명까지 모두 지출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제약사 영업인력과 의·약사 간 스킨십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전 범위에서 익명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의·약사가 제약사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완전공개 시행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청정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해당 규제의 신설 배경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지출보고서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행대로 처방량 제고를 기준으로 한 신종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캐내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규제 시행 후 생기는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거나 추가로 입법을 진행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해당 규제는 국내 제약영업과 CP 분야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실시 후 지출보고서 대외 공개 조항이 없다는 비판을 여러차례 받았다. 제약사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낱낱히 공개하는 정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라며 "이미 시행이 확정됐으므로 2년 뒤까지 제약사들의 영업방식 개선과 체질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의약품 판촉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은 CSO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전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CSO 법인 대표는 물론 종사자 역시 의약품공급자로 명기했다"며 "결국 제약사·CSO 모두 지금까지의 음성적 영업방식을 쇄신하라는 시그널이다. 다만 여전히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발굴될 수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C사 관계자도 "임상시험 지원이나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약사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앞선다"며 "지출보고서를 단순히 작성·제출하는 것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익명성의 유무가 엇갈리는 규제다. 영업부서가 의·약사를 대응하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될 수 있어 해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규제는 미국이 2014년부터 시행중인 '선샤인 액트(의사 지급금액 투명화법)'가 근거로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생명공학기업·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사와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신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2021-07-23 16:29:11이정환 -
항암제 오니바이드주, 환급형으로 67만2320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내달부터 바이알당 67만2320원에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업체 측은 2017년 8월 29일자로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몇달 후인 6월, 업체 측이 보험등재 신청을 취하해 논의가 중단됐었다. 업체 측은 2020년 7월 24일 보험등재를 재신청해 심평원은 올해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학회들 또한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건가 부족했지만 이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려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체와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일본과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상태로, A7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업체와 환급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환급형이란 업체가 약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서 공단은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의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업체 측과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합의했다. 이 약제 급여화로 인해 연 재정은 약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약제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의 경우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2021-07-23 12:44:2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