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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업체 적발…16억원어치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도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의약품 밀수와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9-03 10:09:25이탁순 -
심평원, RWD 수집 2단계 연구…성과 모니터링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질환 단위 전향적 실제임상자료(RWD) 수집 조사 2단계를 착수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RWD를 전향적으로 수집해 청구자료, 임상정보, 환자보고성과 자료 연계를 통한 등재 의약품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임상효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도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RWE 활용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 5개년 RWE 활용기반 구축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E 플랫폼 마련 후향적 연구'를 통해 지난해에는 국내 위암 및 유방암 환자 전수에 대한 청구자료와 진료기록을 분석발표했다. 완결성 있는 RWE로서 가치 창출을 위해 전향적 방법으로 RWD 수집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에'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E 플랫폼 마련 전향적 연구' 수행을 위한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RWD 조사 지속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2단계 사업에서 의약품 등재 후 급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국내 말기위암 환자의 임상정보, 환자보고성과 등 RWD를 전향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의약품 사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라무시루맙(ramucirumab)과 파클리탁셀(paclitaxel) 병용요법이 대상이다. 1단계 사업에서 수행한 시범분석(pilot) 결과를 반영하여 의약품 성과(효과, 비용효과성, 부작용 등) 평가를 위한 조사계획 보완하게 된다.2021-09-03 09:57:25이혜경 -
표적항암제 '조스파타' 약평위 조건 수용시 급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백혈병 표적항암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40mg(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 급여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 조스파타로, 심의 결과 약평위 제시조건을 수용해야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이른바 조건부 급여인 셈인데, 그동안 약평위 보도자료의 경우 조건부 급여는 제약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 것을 의미했었다. 다만 조스파타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 인정'이 아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구 그대로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회사 측에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구제척인 심의결과와 조건은 회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국내 품목허가는 지난해 3월 6일 이뤄졌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1-09-03 09:11:24이혜경 -
대웅바이오 등 콜린 결렬 업체 재협상…20% 수용 전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3개 제약회사들이 다시 건보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고수하는 총 환수율 20% 수용을 전제로, 앞으로 2주 간 세부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추후 환수 방법론적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2주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 결렬 업체 13곳에 대해 재협상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이 성분 약제 최대 점유 업체인 대웅바이오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재협상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건보공단이 계속 고수하고 있는 총 환수율 20%를 맞추는 것이다. 대상 업체들은 모두 이미 타결본 업체들의 영향으로 이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재협상에선 환수율은 이미 합의에 이른 업체들 수준에 맞춰 정해져 있고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을 선택,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합의한 업체들처럼 환수에 대한 세부 방법론에 대해 분할납부, 또한 이와 관련한 여러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 시 금액, 기간에 따라 이자부담 등이 업체마다 달라 부담에 대한 문제도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 협상 내용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계약의 새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 13개 업체들의 가장 큰 난관이 20%였고, 이 부분이 기본 전제로 재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완전타결 가능성도 예측되는 대목이란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021-09-02 21:08:41김정주 -
'산정기준' 대상 조정신청 기준 개선…가산 재평가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량신약, 복합제, 제네릭 등 산정기준 대상약제에 대한 조정신청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산정대상 약제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등재 이후 가격이 변동될 경우 제약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심평원 약가산정부에서 약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기준에 따라 진료상 필수 약제이면서 대체약제가 없는 단독등재 의약품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산정기준 대상약제는 조정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약평위 심의사례에 기준을 적용해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가산재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제약업계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약평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약가가산제도에 따라 가산기간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제네릭이 475품목에 달하고, 조만간 약가인하에 불복한 제약회사들의 조정신청이 예상되면서 심평원은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산재평가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공급의무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산재평가 고시 이후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날을 기다려 왔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조정신청 수용약제의 범위를 단독등재 또는 점유율 90% 이상의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타 약제 대비 저렴하거나 제외국 대비 저렴한 약제 등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개선방안에 넣기엔 재정영향이나 다른 부작용 발생의 우려 부분이 있어서 모두 반영되진 않았다"며 "민관협의체에 초안을 전달했고 의견수렴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약평위에서 조정기준 개선 완화 방안이 통과하면 제약회사들의 별도 의견조회 없이 9월 접수 조정신청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약평위 심의사례에 적용해 비공개 내부지침 형식으로 조정기준을 운영 중"이라며 "향후 기준을 정비해 운영규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급여 등재 신청 절차를 밟는 신약과 달리 개량신약, 복합제, 제네릭의약품 등은 산정기준(오리지널의약품의 일정비율)에 따라 가격산정과 급여적정성평가를 거쳐 45~75일 이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들은 제네릭 최초 등재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 충격 완화, 제네릭의 안정적 공급보장(3개사 이하),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 등으로 약가 인상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의 약가를 가산해주는 약가가산제도 대상이다. 하지만 장기간 가산유지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고 약가인하방지(오리지널) 및 약가인상 제도(제네릭)로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 등을 받으면서 를 받으면서 지난해 합성·생물의약품 여부와 상관 없이 기본 가산기간 1년 부여,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2년 등으로 가산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가산기간이 3년 초과한 416품목의 제네릭의 약가가 인하됐다.2021-09-02 18:09:33이혜경 -
해외기업, 고혈압3제 개발…국내사 경쟁 부담 커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로운 3제 조합의 고혈압치료제가 국내에서 다국가임상을 진행해 주목되고 있다. 기존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는 국내에서는 토종 제약사들이 개발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해외업체가 개발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죠지클리니컬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가 신청한 'GMRx2'의 다국가 임상3상 계획을 승인했다. GMRx2는 텔미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를 함유한 단일정 복합제로,이번 시험에서는 고혈압 치료 2제 복합제와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가시험으로, 국내에서도 100명의 환자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텔미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 조합의 복합제는 없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 2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뇨제가 결합된 3제도 일동제약 '투탑스 플러스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허가된 품목이 있다. 하지만 이뇨제 성분인 '인다파미드'를 조합한 제품은 아직 없다. 이번 임상을 스폰서하는 기업은 조지 메디신(George Medicines)으로, 조지 연구소(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의 스핀 오프 벤처로 알려졌다. 조지 연구소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중국, 인도, 영국에서 의약품 등의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적지 않은 국내 환자가 이번 임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추후 국내 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지 메디신이 국내에는 유통 채널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를 통해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고혈압 치료가 ARB/CCB/이뇨제가 결합된 3제 복합제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제약사들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어 이번 임상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품화가 된다해도 국내 시장에는 이미 많은 복합제들이 상업화된 상황이어서 오리지널 제품만이 가진 폭발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복합제 개발 영역에서도 해외 업체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의 경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09-02 15:25:13이탁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2019년 말 기준)만이 국공립 직영"이라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 설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영역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다르게 여전히 전체 시설의 1%만이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남 의원도 "정치인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좋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입법이 무산됐으며, 21대 국회에 등원하고 1호 법안으로 다시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그간 경위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 12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인권침해 및 비리 온상인 복지시설 희망원을 정상화하고,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을 당시 처음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외부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 AI스피커 보급으로 위기로부터 긴급 구조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남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법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화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공급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2021-09-02 14:15:50이정환 -
'여유증' 환자 연 13%씩 증가…총진료비 148억 규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남성 가운데 유방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증세를 겪는 여유증 환자가 2만5000명에 달한다. 이 중 35%는 20대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유증(유방의 비대)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만5591명에서 2020년 2만5423명으로 5년간 63.1%(9832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2016년 1903명에서 2020년 8622명으로 353.1.%(6719명)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2016년 1만5173명에서 2020년 2만3963명으로57.9%(879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여유증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만5423명) 중 20대가 34.7%(883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7%(4237명), 19세 이하가 15.0%(,8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 구분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는 20대 59.9%(5165명), 30대 26.3%(2266명), 19세 이하 5.7%(489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3.2%(7,956명), 30대 15.9%(3815명), 19세 이하 15.7%(3762명)의 순을 보였다. 여유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38억6000만원에서 2020년 148억1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83.4%(10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9.9%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24만8000원에서 2020년 58만2000원으로 135.1%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 증가율이 22.6%로 외래 증가율 3.6%보다 6.3배로 높았다.2021-09-02 12:00:22이혜경 -
의료기관개설위 권한 강화해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권한을 종전 대비 강화해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개설위가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의료기관개설위에 포함시키는 게 법안 핵심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적발 환수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3.45%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법안 목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1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800만원에 달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1-09-02 11:52:25이정환 -
불순물 초과 회수 지연되나…업데이트된 품목 없어[데일리팜=이탁순·정흥준 기자] 식약처 지시에 따라 제약사들이 관련 품목의 불순물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 시험검사 결과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했지만, 이후 회수 품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ZBT로 인해 자진회수를 결정한 품목은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 뿐이다. 식약처는 지난 발암우려물질 NDMA 사건과 달리 회수와 판매정지를 제약사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혼선이 있다고 전한다. 2일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AZBT발 회수품목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21년 이전 생산된 품목을 회수하고 있다. 이후로는 더이상 회수 품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진회수의 경우, 위해성을 인지하면 곧바로 회수를 결정하고, 식약처에는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제출일인 31일이 지난 지금도 회수 품목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 채널에서는 지난 8월말 일부품목 회수사실이 공지된 바 있어 회수품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약국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 자진회수 시 약국 보상과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교환에 따른 조제료 보상 내용이 협의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가 되면 재처방, 재조제가 아니라 교환이 된다"며 "약국이 책임도 없는데 회수업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업무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상방법을 놓고 2개 제약사와 협의를 마쳤는데, 약국이 교환서비스를 하면 약값에 더해 총 조제료의 110%를 지급하도록 협의했다"며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체 위해 정도를 알 순 없으나, 어쨌든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면 즉시 회수하는 게 맞다"며 "보상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2021-09-02 11:51:28이탁순·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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