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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약평위가 뭐길래…계속되는 중복기능 '논란'[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이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지적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약평위와 암질심의 기능 중복으로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예를 든 항암신약은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 입니다.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8월 21일 '옵디보(니볼루맙)'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1·2호의 상징입니다. 이후 면역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두경부암·방광암·폐암·위암호지킨림프종 등 다양한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 키트루다가 논란이 된 이유는 폐암 1차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MSD는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키트루다 급여확대 신청을 진행했고, 2021년 7월에서야 암질심을 통과했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이견이 없었음에도 암질심에서 재정분담 방안을 고민하면서 4년 동안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항암신약은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암질심을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서 약평위 수준의 재정분담 논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암질심은 약평위 인력풀의 절반도 채 안됩니다. 그동안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나왔던 복지부 관료들의의 발언을 종합하면 암질심은 전문성 보다 객관성 위주의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 말인 즉, 전문가가 없는 곳에서 객관적은 급여의 기준을 세우는 곳인 암질심이라는 단계는 제약회사의 씨알은 거의 먹히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곳에서 키트루다는 급여기준이 아닌 '재정분담' 주제를 가지고만 4년을 싸웠습니다. 국정감사에 특정 약제가 거론된 이유겠죠. 심평원 입장은 어떨까요. 과연 암질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을까요. 암질심과 약평위의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우선 암질심을 먼저 찾아보면, 제5조2,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합니다. 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법적 근거 조항 문구가 좀 어렵습니다. 풀어 이야기 하자면, 암질심은 희귀·중증·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제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심의합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심의를 위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와 치료비용, 재정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국감이후 서면질의 답변에 포함된 내용인데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심의내용이 명확히 어디에 담겼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약평위는 규칙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규칙 제11조2의 내용이 약평위 근거인데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신청을 받은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을 하게 됩니다. 약평위는 산하에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풀 또한 102명으로 신약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급여기준, 산정기준 약제 상한금액 등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암질심과 약평위의 기능이 중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심평원은 면역항암제 등 항암신약이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느껴 재정분담이 예상되면서 암질심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분담은 암질심이 아닌 약평위 또는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할 몫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암질심 위원이 재정분담안으로 환자들의 4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약품 '급여 첫 관문'이라는 대명사가 약평위에서 어느샌가 암질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암질심은 급여기준 설정여부를, 약평위는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요양급여규칙만 봐도 급여결정의 표현은 약평위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5~6년전 발생했던 약평위 로비 사건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약평위의 인력풀이 102명으로 확대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규정이 재차 정비되고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암질심과 약평위의 기능 중복 그리고 위원 선정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내달 24일 열리는 암질심을 끝으로 이번 암질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 위원으로 교체가 됩니다. 심평원은 국감 지적사항을 염두해 기능중복, 위원선정 등의 공정성을 고민할 때 입니다.2021-11-02 06:32:50이혜경 -
직듀오 후발약 등장에 10월 전문약 허가 100개 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 복합제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의 후발약이 10월 처음 등장하면서 월간 허가건수가 다시 크게 늘었다. 직듀오서방정 후발약은 10월 무려 31개 제품이나 허가됐는데, 모두 풍림무약이 제조하는 위·수탁 품목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생동 제한법(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수탁 제조사가 3개사에만 위탁 제조 가능) 시행 이전에 허가신청했기 때문에 위탁품목의 허가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허가된 품목은 일반의약품이 62개, 전문의약품이 119개로 총 189개로 나타났다.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일반의약품은 36개, 전문의약품은 57개 늘었다. 특히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5월부터 100개 이하가 지속됐지만, 5개월만에 다시 100개 이상 기록한 것이다. 전문약 허가건수가 늘어난 데는 직듀오서방정 후발약 등장의 영향이 컸다. 직듀오서방정은 지난 2019년 11월 PMS가 만료됐지만, 후발약은 개발이 늦어져 이달에나 첫 허가를 받았다. 처음으로 허가에 성공한 제약사는 풍림무약이었다. 풍림무약은 다파글리플로진에 시트르산염을 활용하는 염변경약물로, 특허회피 품목을 만들어냈다. 이에따라 풍림무약이 제조한 품목은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4월 7일 이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직듀오서방정의 원외처방액은 286억원으로, 단일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의 361억원보다는 못 미치지만,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들이 포시가 단일제 역시 물질특허 종료 이후 후발약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후발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에 10월에만 16개사 31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풍림무약 외 다른 개발 성공사들이 나오다면 직듀오서방정 후발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일제 포시가 후발약 허가업체가 42개사로, 직듀오 후발약 허가업체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다만, 생동 제한법 때문에 이후 허가신청하는 제약사는 위탁생산 업체가 3개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2021-11-01 18:04:29이탁순 -
"신포괄수가제로 항암제 급여 멈추는 일 없을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인한 고가 항암제 급여 중단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를 투약중인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강병원 의원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남 의원과 강 의원은 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가 항암제를 급여 투약하는 환자들이 보험급여가 갑자기 중단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키트루다 등 1사이클 투약 비용이 약 500만원~1000만원 수준의 고비용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환자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 국감때부터 지금까지 포괄수가제 확대로 인한 항암제 급여 폐지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복지부는 두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신포괄수가제 개선으로 일부 항암제 급여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까지 목표로 한 신포괄수가제 운영 병상을 5만개까지 달성하는 동시에 항암제 투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선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회 지적 내용의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2021-11-01 15:53:00이정환 -
약제 실거래가조사 재평가 신청…오늘(1일)부터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결과를 오늘(1일)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을 받았지만 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 약제평가신청 > 약가사후관리'을 통해 재평가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실거래가 평가 결과 세부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회원 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 경로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방문 열람 및 상담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한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신규등재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가중평균가가 통지, 자료열람, 의견제출 등의 기간이 지나면 12월 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된다.2021-11-01 11:48:35이혜경 -
건보공단, 제10기 건강보험 모니터단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각종 정책과 공단 현안에 대한 국민관점의 평가와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10기 건강보험모니터단 모니터단원을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각종 정책, 공단의 다양한 활동, 고객의 불편 불만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업무개선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참여제도이다. 선정된 모니터단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분기별 모니터링 참여, 연2회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공단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활용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견이 반영된 업무추진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니터단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산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정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며 모니터단원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거나, 공고문에 안내한 활동지역 지역본부 또는 고객지원실(033-736-2725~6)로 문의하면 된다.2021-11-01 11:36:11이혜경 -
복지부, 중증 항생제 경평면제로 환자 접근성 강화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중증 감염증 치료 항진균제 '저박사'의 건강보험 급여평가에 대해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를 적용해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중증 항진균제 경평 면제 적용 필요성을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질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결핵치료제와 항균제 등 필수약으로 경평면제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항생제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항진균제 경평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면역억제제를 쓰거나 항암제 투여 환자는 감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에서 세균 외 곰팡이균 감염 비중도 적지 않으므로 항진균제도 항균제와 동일하게 경평을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를 경평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답변을 했다. 복지부는 중증 감염증 항생제가 심각한 내성 문제와 윤리적으로 효과가 없는 대조약 사용이 어려운 임상시험 한계 등에 처했다고 했다. 또 해외에서 통상적인 급여 절차 외 방법으로 평가·사용을 종합 고려하고 있어 경평을 면제하도록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경평 자료 작성이 어려워 보험적용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질환을 항암제·희귀질환제로 한정한 경평 면제를 시행했다"며 "이후 지난해 10월 실질적으로 경평이 어려운 결핵약, 항균제 등 필수약으로 면제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도 경평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심각한 내성과 윤리적으로 효과가 없는 대조약 사용이 어려운 임상 한계, 해외 급여 평가 현황을 종합 고려했다"며 "환자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약계, 환자,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2021-11-01 11:30:29이정환 -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한도 2000→3000만원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 8231;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원비율 확대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8231;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8231;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 8231;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1-01 10:58:07이혜경 -
"코로나 시대…비대면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2년째 지속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는 분위기다. 사실상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꼭 필요한 진료 외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만큼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의약품 처방전은 굳이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리필제'를 통해 반복조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복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코로나 장기화 시기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질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이 나온 지금 리필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1장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사를 대면·재진료하지 않고 동일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재조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같은 용량·수량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때 환자 처방·조제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보건·사회비용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모임인원 제한이 종전대비 대폭 늘고, 일선 상점가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도 풀리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리필제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리필제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리필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 방역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조제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도 갖췄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위드 코로나 시기 리필제 도입 논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됐던 당시에도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환자 진료로 폐업·휴원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2월 말부터 즉시 시행했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재진·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환자-의사 대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처방을 유지하는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 방역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리필제는 일맥상통하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는 신속한 시행으로 2년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개선이란 숙제가 생겼지만 리필제는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제도적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 되는 상황은 다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리필제가 특정 보건의료 직능 갈등 영향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즉각 해소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란 대명제 앞에서 직능 파워게임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2021-11-01 09:46:20이정환 -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청년대변인' 면접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인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부산 금정구)이 청년대변인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면접심사는 '백종헌 의원이 꿈꾸는 부산 청년 정치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년대변인 공개모집은 부산시당 역사상 최초로 시행했다. 청년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당이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시당이 만 39세 이하의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시당 청년대변인·부대변인 지원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9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서류심사를 거쳐 총 11명의 면접심사 대상자가 선정됐다. 시당은 단체면접, 개별면접을 통해 면접대상자중에서 최종적으로 청년대변인 1명, 청년부대변인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백종헌 시당위원장은 "부산 청년들의 정치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듣고 부산의 발전을 청년들이 이끌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겠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력을 통해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1-11-01 09:38:49이정환 -
제네릭 협상 도입 1년…공급불가 342품목 '자진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의약품 협상제도가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 약제까지 확대·시행된지 1년 만에 즉시 공급 불가한 의약품 342품목이 '자진철회'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이후 총 1508품목의 협상이 체결됐으며 구체적으로 신규등재 912품목, 직권조정 37품목, 자진인하 79품목, 가산재평가 480품목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특히 직권조정의 경우 오리지널 25품목, 퇴장방지의약품 2품목, 사전인하 1품목, 허가사항변경 9품목이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불가한 342품목의 등재신청 자진 철회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1일 제네릭 등 협상제도 관련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시행 1년 만에 협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제네릭 협상제도가 체계적이고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에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 측에 '상생협력의 성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및 환자보호를 아우르는 보험자 신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며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11-01 09:29: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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