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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나오나…8월 허가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화이자가 허가받은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를 또다른 회사가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8월 새로운 품목이 식약처에 허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품목까지 허가받으면 오리지널 로슈의 아바스틴과 바이오시밀러 3품목을 포함해 총 4개 품목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바스틴과 동일한 베바시주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지난 8월 30일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품목은 특허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난소암 관련 적응증은 제외하고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가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베브지주'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자이라베브주' 역시 난소암 적응증 중 일부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았다. 이는 해당 특허가 최대 2033년 3월까지 존속되기 때문이다. 온베브지주와 자이라베브주는 각각 올해 3월 11일, 5월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온베브지주가 지난 9월부터 보령제약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약가는 오리지널 제품보다 37% 저렴하고, 유효기간도 36개월로 길다는 점이 장점이다. 화이자 역시 조만간 약가를 획득하고 국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최근 특허도전 심판에서도 나타났다. 알보젠코리아가 아바스틴의 난소암 관련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지난 8월 청구한 것이다. 알보젠은 본사 차원에서 한국에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보젠이 직접 개발한 품목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도 특허무효 심판에 동참한 상황이다. 셀트리온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CT-P16'의 임상3상을 종료하고, 품목허가 신청 단계에 있다. 알보젠코리아와 셀트리온까지 포함하면 국내에만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5개에 이른다. 아바스틴은 국내에서만 약 12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형 품목이기 때문에 점유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암젠과 삼성바이오, 화이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베링거인겔하임, 셀트리온까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아바스틴 시장은 바이오시밀러사의 최강자를 가리는 치열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2021-09-25 14:12:42이탁순 -
아바스틴·타짐 직권조정 30%↓…코대원에스 가산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한미약품 타짐주2m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이 정부의 약가 직권조정으로 내달 각각 30%씩 인하된다. 타짐주의 경우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약가가 23.5% 또 떨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먼저 한미약품 타짐주2g과 아바스틴주 0.1%g, 0.4g 함량 제품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30%씩 떨어진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53.55%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한다면 1년간 70%로 가산하고, 마약·생물약의 경우 70%로 조정, 1년간 80%로 가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타짐주의 경우 11개월 후인 내년 8월 3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간 최초등재 합성의약품을 80%로 가산 후 53.55%로 되돌린다. 이렇게 되면 타짐주는 오는 2022년 8월 31일자로 23.5% 약가가 인하된다.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은 가산이 2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가산기간으로부터 3년까지, 연장 필요성 심의를 받은 경우 매년마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내달 1일자부터 26.9% 가산을 받아 20mL당 510원으로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후 오는 2023년 10월 1일자로 다시 약가가 환원된다.2021-09-24 19:34:25김정주 -
미프지미소, 허가에 '제동'…현대약품 국감 증인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대약품이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시판허가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분위기다. 국회가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제도·규제가 입법공백인 현재, 경구용 임신중절약의 국내 허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낙태 제도·치료제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관련 국감 질의를 준비중이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현대약품과 식약처를 향해 임신중절약 상용화에 대한 적절성과 시의성을 문제삼으면서 미프지미소 허가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복지위는 낙태와 임신중절약 관련 국내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감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감 당일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낙태·임신중절약 관련 신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이상준 대표를 최종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하지 않더라도 관련 국감 질의는 이어가겠다는 게 야당 생각이다.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향한 국회 시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크게 나눌 때 여당은 도입 찬성, 제1야당은 도입 신중(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정부를 향해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 조치인 보완입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구용 임신중절약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고, 이후 관련 보완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야 주장 모두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약의 빠른 시판허가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이 낙태 규정을 확실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되면 해당 의약품이 국민에 처방·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불합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될 때까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되고 나서야 식약처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 시도와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향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도 예상된다. 더욱이 식약처가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미프지미소의 국내 가교시험을 생략하는 쪽으로 시판허가 방향을 잡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라 식약처 역시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과정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어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미프지미소를 너무 급하게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된 뒤 문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된다면 입법공백 상황에서 경구제만 덩그러니 서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에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찬반 이견은 여전하다. 미프지미소 허가는 단순히 의약품 1개를 늘리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약물 낙태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복지부에 낙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식약처에 경구제 시판허가 신중검토 필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1-09-24 17:05:32이정환 -
신약 경평 ICER 임계값 1인당 GDP 참고기준 '삭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급여 첫 관문의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쓰이는 'ICER 임계값' 기준에서 1인당 GDP 참고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한다는 문구로 대체됐지만, 평가기준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1인당 GDP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제약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ICER값 '탄력적용'에 한걸음 다가설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는 지난 9월 3일 열린 제8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비용 효과성 평가기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ICER 임계값 부분인데, 심평원은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기준을 변경했다.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한다'는 ICER임계값의 범위가 삭제되고,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비용효과성에 있어 1인당 GDP를 연계하지 않고, 기존 약평위 평가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고 탄력적용 하겠다는 얘기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그동안 제약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ICER값에 1인당 GDP 기준 적용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처음 ICER값에 GDP가 제안됐을 때도 보건의료 우선순위 적용 등을 위해서였지 경평을 위한게 아니었다는 전문가 자문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ICER값에 GDP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약평위를 운영하면서 쌓인 비용효과성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만큼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개정작업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국내 ICER 임계값이 2013년 GDP 참고치인 2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확대를 요구해 왔었다.2021-09-24 16:53:33이혜경 -
'수술실 CCTV 설치법' 24일 공포…"2년 뒤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요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외과계 지원 기피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초 발의 법안과 달리 '국소(부분) 마취수술'을 CCTV 촬영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놓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중이다.2021-09-24 16:48:14이정환 -
동구바이오·알리코·네비팜, 듀카브 후발약 개발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를 모방한 후발의약품들이 잇따라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내후년 2월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출시를 위해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동구바이오제약, 알리코제약, 네비팜이 듀카브 후발의약품 개발에 착수했다. 스타트는 동구바이오제약이 끊었다. 동구바이오는 지난 7월 'DKB21001'의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최근 DKB21001은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로 나타났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14일 듀카브정과 약동학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네비팜 역시 지난 17일 듀카브정과 비교해 약동학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시험을 승인받고 개발에 나섰다. 듀카브정은 보령제약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신약 성분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과립과 암로디핀베실산염이 결합된 복합제이다. 2016년 5월 30일 4개 용량의 제품이 허가받고, 그해 8월 시장에 출시됐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351억원에 달할만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이 내년 5월 재심사가 종료되면서 후발약을 가로막았던 빗장도 풀린다. 다만 시장출시는 피마사르판의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2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듀카브 후발의약품은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하는 등 기존 약물과는 다른 형태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31년 8월까지 존속하는 듀카브 조성물특허를 회피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알리코제약, 네비팜, 동구바이오제약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 3월 청구한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해 40여곳이 심판에 합류했다. 특히, 듀카브 후발약물은 위탁생동 1+3 제한 시행 전에 공동개발을 약속하고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만큼 정상적으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많은 제약사들이 위탁생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보령제약이 어떤 진입장벽을 세울지 주목된다.2021-09-24 16:27:48이탁순 -
선진국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면제 삭제안 규개위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선진국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 기존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규제안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규제안은 내부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타사에 위탁해 공급받는 제네릭의약품의 제조원 변경을 제한하려던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자료 공유를 3개사로 제한하는 이른바 '위탁생동 1+3 제한법'이 시행되며 어느정도 정책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실린 규제안 중 위탁 제네릭의 제조원 변경 제한 신설안은 삭제된 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는다. 이 개정안은 규제안과 비규제안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비규제안은 이미 지난 4월 개정이 완료됐다. GMP 대상 수입 신약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규제안은 의견제출 기간이 지났어도,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민감한 규제사항이 담겨있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는데다 규제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 제네릭약물의 제조원 변경 제한 방안은 중소 제약업체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더욱이 지난 7월 위탁생동 1+3 제한법 시행이 됨에 따라 위탁 제네릭의 제조원 변경 제한은 중복 규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1+3 제한법 시행으로 실제 제조원 변경이 제한을 받게 됐다. 수탁사가 3개사에만 동일성분 제네릭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도 "1+3 시행으로 어느정도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해 위탁 제네릭약물의 제조원 변경 제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반대가 있는 다른 규제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를 삭제하는 방안이다. 이 규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된 사안으로, 수입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수입 일반의약품이 규제 대상이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제약업계는 면제됐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제조방법 변경관리 한층 강화된다. 제약업체는 제조방법 변경시 품질 및 약효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안에는 복합성분 전문의약품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으며,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정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 예시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안은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쳐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나뉘게 된다. 중요규제가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반면 비중요규제는 규개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개정고시가 가능해진다.2021-09-24 10:30:36이탁순 -
포럼 창립 강청희 전 공단 이사 "의료정책 새 판 짜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KH Forum)을 창립한다. 강 포럼 설립추진위원장은 의료계, 학자, 간호계, 제약산업 관계자 등 66명의 발기인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3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비대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새 시대에 맞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형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생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보건의료정책의 새 판을 짜는데 중심이 되겠다는게 얘기다. 두 가지 비전인 ▲국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개개인의 잠재된 최대의 건강과 안녕을 달성하고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보호·회복을 위한 최적의 보건의료체계를 설계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다양한 국민 구성 연대 형서을 통한 정책 실현 등의 미션을 실천하는게 목표다. 포럼의 구체적인 아젠다는 4가지로 구성된다. 환자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산업의 육성이다. 강 설립추진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66명 발기인을 모시고 국민중심, 형평, 효율 그리고 혁신의 가치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아 숨쉬는 정책마련과 실행을 위한 시민연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포럼 창립과 관련, 그는 "KH 포럼이 국민을 위한 현장중심,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만들고 다듬어 과거에 경험했던 불행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주체 모두가 수용 가능하고 무리없이 정착 가능한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새판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강 설립추진위원장은 "시대는 저 출산, 고령화 위기에 더하여 코로나 19 이후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의 미래가 보건의료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모두 주목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활발한 토론과 분과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9-24 10:25:55이혜경 -
폐기임박 백신, 화이자 167만회분 '최다'…얀센도 72만회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수급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화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로 남아 폐기가 임박한 물량은 화이자가 약 167만회분, 얀센이 약 72만회분인 상황이다. 23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수량이 167만4270회분, 1~2개월 기간이 남은 물량은 16만290회분이었다. 얀센 백신도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9600회분, 1~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2만8000회분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강기윤 의원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식으로 표기된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화이자 백신이었다. 이런 제품 중 유통기한이 채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이 8만730회분, 얀센의 경우 18일 정도 남은 채 배송된 제품이 16만6000회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일반적인 백신은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며 2주도 채 남지 않은 백신의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를 살펴보면 9월 13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임에 반해 화이자의 경우 689건으로 나타나,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를 통해 받아온 화이자 백신"이라며 "도입 당시 많은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 중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백신 부스터 샷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다시는 백신 수급실패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제3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창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9-24 10:23:12이정환 -
식약처,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철회…"제약 의견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시행을 예고했던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정책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국내 제약계 반발을 식약처가 수용한게 정책 중단 배경인데,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국내 제약계에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개정고시 조항 삭제를 회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이 제조·생산되는 제조원을 다른 제조원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게 개정고시 핵심이다. 제조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사 제조원으로만 바꿀 수 있게 했다. 약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사에게만 자사 소유 의약품 공장으로 변경을 허용한 셈이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제네릭 품질·신뢰성 강화였지만, 국내 제약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협동조합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공동생동 제네릭을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일명 '1+3법'이 개정·시행된 것을 근거로 추가 규제인 제조원 변경금지는 시행해선 안 된다는게 제약계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제조원 변경금지 조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은 기존대로 의약품 제조 수익 등을 고려해 제조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2021-09-24 10:09: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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