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타짐 직권조정 30%↓…코대원에스 가산유지
- 김정주
- 2021-09-24 19:3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한미약품 타짐주2m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이 정부의 약가 직권조정으로 내달 각각 30%씩 인하된다. 타짐주의 경우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약가가 23.5% 또 떨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53.55%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한다면 1년간 70%로 가산하고, 마약·생물약의 경우 70%로 조정, 1년간 80%로 가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타짐주의 경우 11개월 후인 내년 8월 3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간 최초등재 합성의약품을 80%로 가산 후 53.55%로 되돌린다. 이렇게 되면 타짐주는 오는 2022년 8월 31일자로 23.5% 약가가 인하된다.

이 제품은 내달 1일자부터 26.9% 가산을 받아 20mL당 510원으로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후 오는 2023년 10월 1일자로 다시 약가가 환원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