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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17명 음주운전 징계…자진신고 전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식약처 직원은 총 17명으로, 이들 중 누구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 의원 측은 밝혔다. 식약처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7명이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보다 높은 상태로 적발됐다. 16명 중에서도 12명은 정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음주운전이 적발된 17명의 식약처 직원 중 소속 기관인 식약처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식약처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두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로부터 경찰이 식약처에 통보한 날까지는 평균 29.7일이 걸렸다. 다시 말해, 식약처는 한 달 가까이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음주운전 적발에서 통보까지 가장 짧은 기간은 13일이었고, 최대 52일이 지난 후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정상 참작을 확대해석해 징계 수준을 경감하는 '고무줄 잣대', '제식구 감싸기' 행태도 드러났다고 인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식약처 직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및 정직 이상의 징계가 원칙이고, 음주운전은 표창 이력 등으로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A씨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승진을 앞둔 사람(승진예정자)이고',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령 시행규칙상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상 참작'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식약처 직원이 술집에서 여자손님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불편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한 식약처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음주운전 실태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식약처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0-20 13:46:07이탁순 -
제약계, 혁신신약 약가우대 연구발주에 "기대반 우려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의 보험약제 상한가 우대방안 연구를 발주한 가운데 신약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는 분위기다. 제약계 요구와 국회 지적을 정부가 수용해 연구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안에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가능성이 대폭 커진데 대해서는 다수 제약사들이 긍정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국제 통상마찰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산자부 등 통상압력 유관부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다, 연구결과를 놓고 연구를 실제 발주·관리한 보건산업진흥원과 법령 제정 실무를 맡을 복지부 간 입장차가 생기게 되면 자칫 연구를 하고 나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20일 국내 제약계는 지난 19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나라장터에 공고한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정책 연구' 추진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사들은 통상문제 없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정부-제약사 간 협력을 상시화해 '정교하고 빠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특별법 제17조의 2 국산신약 약가우대 조항 공백 문제를 일제히 비판, 복지부가 진흥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제약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발주로 법이 만들어지고 2년 넘게 비어있던 하위법령 제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초 내년 중 발주가 예정됐던 연구용역이 국감 지적사항으로 인해 올해 10월 발주, 내년 5월 결과발표로 시점이 반년 가까이 대폭 앞당겨진 것에 대해 제약사들은 긍정평가중이다. 또 연구 내용 가운데 혁신신약 개발 후 최초 등재 시 약가우대는 물론, 사용량 약가연동 등 사후 약가조정 단계에서 약가인하 유예·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담기자 제약사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국산신약 약가우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약사들은 국산신약 '사후 약가인하 유예·제한'과 함께 '최초 등재 시 보험상한가 우대' 조항도 하위법령에 명시돼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 고취·독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을 내놨다. 최초 등재 약가 우대는 국산 신약이 세계 시장 진출 시 해외 시장에서 좋은 약가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후 약가인하 인센티브는 내수 시장에서 타 경쟁약제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두 조항이 각자 다른 효과를 갖추고 있다는 게 제약계 약가(MA, Market Access)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마찰을 우려해 최초 등재 약가 우대 조항은 제외하고 사후 약가인하 인센티브 조항만 하위법령에 반영되면 반쪽짜리 약가우대 조항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산신약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계 호소와 국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예상보다 빨리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을 약속하고 연구를 발주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정부의 국산신약 약가우대 정책 도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사후 약가인하 인센티브를 포함해 약가우대 연구를 하겠다는 점 역시 약가우대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이라며 "다만 최초 등재 시 상한가 우대 조항도 통상마찰이 없는 수준에서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국산신약 최초 등재가격을 잘 쳐줘야 수출 시 해외 국가에서 약가를 경쟁력있게 잘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은 발주된 연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실제 정책으로 도입·반영되지 않거나 사문화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통상마찰을 피한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숙제라는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지부와 진흥원이 연구에서 통상마찰 없는 약가우대 방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산자부 등 다른 정부부처가 해당 약가우대 방안에 반대하거나 거부해 최종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나아가 자칫 연구 실무 정부기관인 진흥원과 연구 종료 후 하위법령 제정 실무 정부부처인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건산업진흥과 간 공감·소통에 실패할 경우 역시 연구는 마쳤지만 약가우대 정책은 사문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산신약 보유 B제약사의 약가관리 관계자는 "실제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흥원과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은 해놓고 보건산업진흥과 등과 상호 공감·협동에 실패해 사문화 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는 "일단 일부 혁신제약사만 신약을 우대할 수 있는 기본 평가방법 개선이 어렵고, 통상 논란을 회피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 외 산자부 등 정부부처가 약가우대 관련 통상압력을 가하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하위법령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가 약가우대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과정에서 정교한 하위법령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연구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으로 제약현장과 정부 정책 간 온도차 없는 약가우대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20 11:50:33이정환 -
C형간염 환자 35%, 진단 후 6개월 내 치료 받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도별 만성 C형간염 신규 진료인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C형간염 완치제(직접작용항바이러스제) 출시 이후 치료를 받은 진료인원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5.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하면서 평균 35%의 치료율을 보였고, 1년 이내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9.3%에서 2019년 43.9%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만성 C형간염 환자가 86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만4087명에서 연평균 11.5%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C형간염(B.1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신규 진료인원은 2016년 1만4087명에서 2020년 8647명으로 5440명이 감소했다. 남성은 2016년 6662명에서 2020년 4142명으로 37.8%(2520명) 줄었고, 여성은 2016년 7425명에서 2020년 4505명으로 39.3%(2920명) 줄었다. 지난해 만성C형간염 질환의 연령대별 신규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647명) 중 50대가 29.6%(25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4.6%(2128명), 40대가 14.2%(12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32.9%, 60대 23.8%, 40대 15.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우 50대 26.6%, 60대 25.4%, 70대 16.5%를 차지했다. 연도별 만성 C형간염 진료인원은 2016년 5만3992명에서 2020년 4만2031명으로 1만1961명 감소해 연평균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10-20 10:53:15이혜경 -
"식약처 기준 무시 마약류 처방 여전…인력·조직 강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선 의료기관들의 안전사용 기준을 무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해 마약류 부작용 보고, 기준 위반 처방의료기관 규제 등 오남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식약처가 마통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사후관리마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전담인력을 확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늘고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의사에 서면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는 1년 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게 아닌 2개월 동안 의사 처방을 분석한 수준으로 미흡하다.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여실하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식약처 마약기획관 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통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데이터 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 파악도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마련해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4개월 이내 사용하며 타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채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과 10월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의사 수는 1411명으로, 기준 위반 처방의사가 1755명에 달했다.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기준 위반 처방의 수가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간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 간 지속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의 수는 3만7309명인데, 2개월 분석을 거쳐 1755명의 기준 위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해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 서면경고제도 2개월 간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 분석해 기간과 데이터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1얼3000만 건의 마통시스템 데이터가 보고·수집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빅데이터 수집도 중요하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며 마약관리업무를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가 부진하다고 꼬집으며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집계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필프로피온 경구제, 마진돌,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2019년 162건, 2020년 191건으로 나타났다"며 "다빈도 보고 부작용은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입 마름 등인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관리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가 매년 200건 미만에 그치는 것은 처방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았거나 식약처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일을 한 탓"이라며 "마진돌, 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2019년 663만건, 지난해 342만건인데 0.002~0.005%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용 목적으로 처방& 8228;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남용·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몸무게도 측정하지 않거나,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21-10-20 10:00:57이정환 -
요양기관 급여비 자율점검 늑장보고 시 불이익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더 강화된다.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제출한다면 현지조사로 이어져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오늘(2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 등에서 착오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자율점검대상자가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지급 후 심사내역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나 관련 행정처분은 면제해 주고 있었다.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과 반복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지만,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2021-10-20 09:52:43김정주 -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하려면 열에 아홉은 서울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 비율이 서울은 94%에 달하는 반면 세종, 경북, 전남 지역은 최근 5년간 참여율이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동안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0% 이상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53%에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20%가 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5년 평균 값을 기준으로 부산(19.9%), 대구(18.2%), 인천(16.8%), 전남(14.5%), 충북(12.1%)은 10%를 넘겼으나,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종, 경북, 전남은 5년 동안 전무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항암제 임상시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암 환자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는 더 이상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의 수가 매우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요소들 외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0-20 09:17:31이혜경 -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국감 지적 2주만에 '일사천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제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는 말 그대로 감염병 상황 하에서의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우려와 무관심이 공존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허용된 이래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19일 마약·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련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그만큼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사회의 강한 우려가 국회에까지 크게 어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비대면이 허용된 이래 약국가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급기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7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심각한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하며 비대면 약 처방 우려와 배달 서비스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의약품은 공공재'란 개념을 도입한 현 약사회 집행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선 넘은' 행태라는 점에서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해 부각된 실증 데이터, 즉 비대면 진료·처방이 본격화 한 이래 마약류 졸피뎀 처방량이 2배를 넘어섰다는 자료는 처방·조제의 낮은 문턱을 악용 또는 오용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이에 더해 약 배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제기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의 이름으로 이 같이 남용되는 비대면 실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의 편의와 안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제도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인 것이다. 약사회는 김 회장의 국감 성토 이전부터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의약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논의 창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의제로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를 움직였다. 정부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국감 지적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발 빠르게 처리했지만,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 각계로부터 숙성의 시간은 충분히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대첵에서 정부는 위반한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처방·조제가 한시적 제도이고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현 감염병 상황에서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다. 이번 대책은 정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21-10-20 06:18:37김정주 -
임상계획서 미제출 허가취소 콜린 7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7품목에 대한 급여가 오는 2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위반 7품목은 콜린알포 제제로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를 지키지 않으면서 1차 2개월 판매업무정지, 2차 6개월 판매업무정지에 이어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알포 제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고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그해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다.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에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과 유나이티드그룹으로 나눠 60여개 제약회사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제약회사들은 임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정지 및 품목허기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이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이뤄지는 품목은 삼익제약의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의 '알포트네연질캡슐', 오스틴제약의 '뉴코린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아이콜린연질캡슐'과 '아이콜린정', 새한제약의 '클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의 '글리아린정' 등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품목허가 취소로 7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만큼 21일부터 급여 처방 및 조제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2021-10-19 17:56:09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산·학·관 동반자적 관계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19일 강릉원주대학교, 강원산학융합원과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보건의료분야 산·학·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김금주 강릉원주대 부총장, 김환석 강원산학융합원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학술연구 촉진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강원지역 중소기업 산학 R&D사업 지원 등으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금주 부총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접목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김환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의료기술 개발과 R&D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2021-10-19 16:31:51이혜경 -
국회, 병원 불법지원금 국감 채비…정부 "입법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릴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종합감사에서 환자 처방전을 대가로 한 의원-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문제를 조명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대한약사회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계 오랜 적폐이자 처방전을 담보로 한 병원지원금 이슈는 리베이트성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를 향해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병원-약국 불법지원금 수수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이 계류중이다. 두 법안 뼈대와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의·약사와 함께 불법 브로커를 포함한 병원·약국 부동산 중개인이 처방전 발행부수를 명목으로 약국에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처방전 알선과 병원 지원금 수수 행위를 인지한 자가 복지부 등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돕는 포상금 규정과, 불법 병원지원금에 가담한 의·약사가 자진해 자신의 위법을 신고하면 죗값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갖췄다. 다만 강병원 의원안은 불법 병원지원금 이슈에 가담한 약국의 문을 닫게 하는 '개설 취소'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서정숙 의원안 대비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강 의원과 서 의원 등 복지위원들은 오는 20일 종합감사에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복지부 입장과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타파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강 의원과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는 포상금 제도나 자진신고 시 벌칙 감경제도(리니언시)를 기반으로 담합 신고를 독려하고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개정 내용을 홍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처방전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을 갖고 있어 신고나 적발이 어렵다"며 "약사회가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통과되면 포상금 지급이나 리니언시 제도로 담합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 등에는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10-19 16:25: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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