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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된 약국의 환골탈태…핫플레이스로 180도 변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라라약국은 기존 약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카페 같고, 갤러리 같은 약국이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힌 'la 라라약국' 로고는 그간 약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간판이다. 여기에 높은 층고와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통유리는 깔끔함을 배가시킨다. 또 라라약국은 23년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거친 일주일 이외에는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보니 '언제 가도 열려 있는 약국' '고마운 약국'으로 통한다. 이주현 약사(40·충북대 약대)는 힘들지만 365약국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2017년 약국을 인수한 이 약사가 5년 넘게 연중무휴 약국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1999년부터 23년 동안 하루도 문을 닫은 날이 없는 약국'이 이 약국의 자부심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영업이 쉽지 않지만 그는 단골들과 선배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서구 둔산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입주하던 1999년 4월 모교 선배가 '대전프라자약국'을 여셨어요. 그리고 18년 뒤인 2017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약국을 넘겨 받게 됐죠. 국장은 바뀌었지만 선배님이 운영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 받아 현재까지도 365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닫습니다." 첫 약국으로 조제전문약국을 운영했던 이주현 약사에게 매약 중심의 상담전문약국은 전혀 다른 시도였다. 더욱이 약국이 메인 처방과에 매여있기보다는 인근 병의원에서 흘러 들어오는 단골 환자 처방이 많은 약국이었기에 전혀 다른 시도였지만 환자와 소통하고 상담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주저 없이 약국을 넘겨 받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다. "인수 당시부터 오픈 진열방식 등을 고민했었어요. 한 자리에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다 보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왕 리모델링을 할 거면 조금은 특별한, 한 번 더 눈이 가는 약국으로 만들어보자 결심하게 된 거죠." 물론 20여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약국을 셀프매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데는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워하면 기꺼이 다가가 알려드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콘셉트는 '감각'과 '기능'이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나름의 감성을 갖춘 약국, 내부에서는 고객은 약에 집중하고 근무자들 역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국이라고 상호명을 크게 달기 보다는 약국 전체를 하나의 간판으로 표현하고 싶었기에 통유리를 고집했고,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했어요. 또 약의 캡슐 모양에 'la'가 들어가도록 약국만의 로고도 만들었죠." 그는 대전프라자약국 대신 '라라약국'으로 이름도 바꿨는데, 대전프'라'자약국의 '라'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성어 '랄라'의 '라'를 결합해 오랜 전통을 지키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살렸다. 내부 역시 약사가 약을 집어주던 방식에서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를 수 있는 오픈매대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11개 아일랜드 매대와 21개 벽 매대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열했다. 또 제품 중간 중간에는 다양한 POP와 'Best' '약사 추천' 제품을 선별해 뒀다. "주로 고객이 많이 찾는 제품 가운데 성분이나 효능·효과가 좋은 약은 Best를, 효능·효과는 좋은데 반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약은 약사추천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또 진통제는 용법·용량을 라벨링해 고객들이 사전에 복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임약과 비타민B군, 철분제 등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 약'을 가까이 배치하는 것도 라라약국만의 포인트다. '낯설어 하면 어쩌나' 했던 고민도 기우에 불과했다. 물론 처음 한 두 달은 약국이 맞냐, 약사가 바뀌었냐 묻는 분들도 있었지만 금세 적응을 하고 이제는 매대 중간에 구비돼 있는 바구니를 들고 필요한 제품을 담거나 들고 와 상담하는 이들도 늘었다. "약국은 고객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증세 호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약들이 존재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선별하고 적절한 설명을 곁들이는 게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고, 일반약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생약, 의약외품, 의료기기, 뷰티용품 등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고객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좋아졌다. 상하부장과 창고를 활용해 약국 내에 쌓여 있는 박스를 없애고, 재고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다 보니 한결 업무가 수월해졌다. 또 업무매뉴얼을 구체화해 근무자들이 금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POS를 비롯한 각종 전산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라라약국은 영업시간이 길고 약사와 직원들이 순환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보니 인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약사님과 제가 나눠 순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약사님과 직원분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약국을 아껴주는 직원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직장에서 만나 인·익스테리어와 경영 전반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주는 주변 약사들이 있기에 패기 넘치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라라약국이 '항상 열려있는 약국'이 되기 위해, '소통이 잘 이뤄지는 약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상 열린약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또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해 소통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이 물려주신 약국에 누가 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약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2-12-16 15:32:03강혜경 -
"아나운서가 '부캐'지만, 준비는 프로 못지 않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만70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한 번쯤 봤을 얼굴이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TV 속 그녀. 건보공단의 얼굴, 바로 윤은정(30) 대리이다. 윤 대리는 건보공단 사내방송 주간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중 한 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년 간 사내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그렇다고 전문 아나운서로 공단에 입사한 건 아니다. 2018년 입사하면서 배정된 부서는 국민소통실 여론조사분석센터. 소통실에 입사 이후 간혹 영상 촬영에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정식 사내 아나운서로 활동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학교 다닐 때 국제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인터뷰도 해봤지만, 아나운서라는 꿈을 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금희 아나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고력, 이해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이과인 제가 문과 수업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현재 주간뉴스는 5명의 사내 아나운서가 돌아가며 맡고 있다. 아나운서 한 명이 한 달에 한 두 번 뉴스를 촬영하는 셈이다. 사내 아나운서 모두 자기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캐'인 아나운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메이크업이나 의상 준비도 오로지 본인 몫이다. 하지만 준비성은 프로 아나운서 못지 않다. "녹화날이 다가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대본이 짧은 편이지만, 실수 안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녹화날 NG라도 많이 내면 뉴스 제작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고생해야 하니까, 녹화 전날에는 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은 집에서 자가격리 할 때인데, 옷장에 들어가 녹음을 했던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 "갑자기 대본이 수정돼서 다시 녹음을 해야 했던 거에요. 당시 집에서 자가격리 할 때인데, 주변 소음 때문에 녹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에 옷을 다 뺀 다음 거기 들어가서 녹음했어요. 결과물을 봤는데,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2년 간 활동하면서 처음보다 발음이나 전달력 등에서 정말 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도 아나운서가 아닌 공단에 입사했을 거라 전한다. "사내 아나운서로서 가장 좋은 점은 전문 아나운서 분들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발음 장단이나 발성, 전달 노하우 등 이런 거는 정말 돈 주고도 받지 못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나운서는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구나 느끼기도 해요. 타고난 감각과 사고, 이해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나운서 활동은 내년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가 마지막 일 수도 있다. 그녀는 마지막 녹화는 NG 상관없이 최고로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사실 부족한 게 제 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녹화만큼은 잘 해보려고 합니다.2022-12-15 16:52:45이탁순 -
건물 내 병원 업무정지...약국 권리금 반환소송 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지 일주일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 1억3000만원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합한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20년 4월 피고와 서울의 한 건물 1층 약국에 관해 권리금 2억원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계약 대상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원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해당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5층으로 이전할 것을 생각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이에 약국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 A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약사와 B약사는 원고 측이 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했던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거쳐 권리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해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양측은 권리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작성했던 일부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최초 권리금 계약 시 특약에 작성했던 ‘(건물 내) 병원이 1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 시 영업 손실금으로 권리금을 손실액의 비율만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삭제 조치했다. 더불어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 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9일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가 약국을 시작한 직후 일주일도 채 안돼 병원 영업이 중단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지난 2017년 경 진료 기록 거짓 작성으로 보건소로부터 형사 고발 당했고, 2021년 5월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권리금 1차, 2차 전 계약 과정에서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해당 병원 영업이 정지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정을 숨긴 점에 대해 자신을 기망해 2차 권리금 계약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 조건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기망에 따른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약사는 B약사 측에 권리금 1억 3000만원과 더불어 자신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A약사에 숨겼다고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병원의 업무정지에 대해 고지해야 할 피고(B약사)의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원고(A약사)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 그런 사정만으로 변경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2-12-14 16:43:01김지은 -
"젊은 대장암 환자 증가세…40대부터 내시경 검진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40·50대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고 있다. 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젊은 시기에 대장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젊은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용혁 청주 바른속내과 원장은 "일반적으로는 대장암 검진을 5년 주기로 권고한다"며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앞선 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된 이력이 있다면 1,2년마다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3040 대장암 환자 증가세…조기 진단 중요성 커져" 대장암은 한국에서 흔히 발병하는 암 4위에 해당한다. 나쁜 식습관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라 기존에는 60·70대 환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젊은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최용혁 원장은 설명했다. 최 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확실히 30대부터 50대까지 젊은 환자가 늘었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유전적인 요인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생활 요인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고기와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대장암 환자도 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 진단 환자는 2017년 15만3694명에서 2021년 16만7905명으로 9% 증가했다. 이 기간 30대 환자는 2975명에서 3871명으로 30%, 40대 환자는 1만1657명에서 1만3073명으로 12%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환자가 3만5395명에서 3만4980명으로 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60대 환자는 4만8850명에서 5만4230명으로 11% 늘었고, 70대 환자는 4만3171명에서 4만4936명으로 4% 늘었다. 최 원장은 "대장암의 원인인 용종이 생겨서 암으로 자라기까지 보통 10~15년이 걸린다. 40대에 용종이 발견됐다면 10년 후 불운하게 대장암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젊은 대장암이 늘어나는 만큼 내시경 검진을 시작하는 나이도 40대 이후로 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력 있거나 기존에 용종 발견됐다면 1·2년에 한 번 권고"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가 기본이다.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이 검사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에 혈액이 섞였는지 확인해 대장암을 의심하는 검진 방법이다. 다만 분변잠혈검사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장암이 아니라 치질과 같은 항문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작 이 검사를 통해 대장암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비판이다. 최용혁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분변잠혈검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검진의 목적이 예방이라고 하면, 분변잠혈검사는 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을 때 비로소 걸러진다"며 "대장 내시경 검사로 안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즉시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내시경 검사 주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5년을 권고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라면 1,2년 주기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했다. 최 원장은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다면 1,2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용종을 떼어냈을 때 용종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선종이 고위험성이거나 한 번에 3개 이상 발견했거나 1cm 이상이라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한국은 대장내시경 접근성이 좋다. 수가도 싸고 일선 개원의원들의 실력도 상향평준화돼 있다"며 "예전보다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졌다. 고난도 시술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용종 절제는 클리닉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2022-12-14 06:17:30김진구 -
잇따른 품절에 '비축 모드'…효과적인 재고 운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을 놓고 많은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약을 중심으로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고 확보를 놓고 약국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제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품절 현상이 지속되면서 '쟁이자'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자칫 약국이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도 있다 보니 여느 때보다 적정한 재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 재고 관리'와 최근 핫한 이슈인 '가격 인상'을 놓고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자료를 저희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 일반약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제·판매 동향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2022년 9월 이후 통계만 살펴보자면,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371처 기준) 표에서 보듯이 9월 이후 조제 건수는 소폭 증가세인 반면에 매약 매출 및 건수는 10월에 조금 감소하다가 11월에 다시 증가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의 매약 건수는 올해 여름 7월과 비슷한 건수입니다. 2022년 하반기로 보자면, 6월 이후 조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관련 제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약품군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수급난과 이로 인한 고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김현익 대표= 벌써 1년째 진행되고 있는 품절대란은 OTC를 거쳐서, 이제 처방약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매일 매일 어떤 약이 품절이고 어떤 약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이야기 하다 보니 '약사의 업무 중 품절약 해결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방을 내는 의사쪽은 약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처방전을 통해 고객에게 약품을 전달해야 하는 약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OTC는 상담을 통해 다른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ETC는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왜 약국에 약이 없어요?'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니, 약국은 약을 구하는 데도 힘이 들고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어렵고 고객 클레임에 대응도 해야 하다 보니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AAP제품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 노바스크PTP, 바라크루드, 여성호르몬제 등 수급이 불안정한 제품들은 휴베이스 내에서도 협력도매업체를 통해 약국별로 1~2개씩 할당해 가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Q. 멀미약, 변비약, 지사제 등 다양한 제제에서 품절이 발생하다 보니 '일단 쟁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한정으로 재고를 쟁일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적정한 재고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통상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팁을 알려주세요. A. 김현익 대표= 멀미약과 지사제는 OTC이기 때문에 POS를 사용하는 약국이라면 기존의 판매 추이를 보면서 시즌별(여름 또는 행락철)로 재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급이 적절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약국에서 최소한 기존 판매수량의 2배 정도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멀미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거래보다는 도매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품도 쉽지 않아서 적어도 유효기간 내 소진할 수 있다면, 좀 더 넉넉히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변비약류는 주로 처방되는 마그밀 제제(산화마그네슘)가 문제인데, 이 제제들은 1회 처방량이 180정, 360정 등으로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싶어도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될 때마다 보유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Q. 올해부터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파스류와 액상감기류 등을 시작으로 일반약 가격 인상이 시작됐고 내년 초에는 더 많은 일반약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잇단 일반약 가격인상 이유와 직접 PB를 생산해 내는 입장에서 소견이 궁금합니다. 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인 의약품 수요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등 복합적인 요인이 모두 겹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약품 수요의 증가로 원료 가격이 오르고,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 뿐만 아니라 부형재, 포장재, 인건비 등이 모두 필요한데, 모든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휴베이스에서도 30여개의 자체 제품을 기획,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발주를 해도 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 받기가 어렵고, 공급가도 최소 20~30% 이상 인상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업체, 중간유통업체, 소매업체 전주기에 걸쳐서 가격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급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의 물가 인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마진의 감소, 매출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지만, 다들 어려운 시기이므로 잘 견뎌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료와 부형재, 포장재 값 인상은 물론 유통비용 등 국제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약국가에서도 일반약 가격 인상의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반발이나 주변 약국과의 가격 비교를 놓고는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품 취급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약국 운용 팁도 부탁드립니다. A. 김현익 대표=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고, 인상된 가격을 최종 판매가에 적용하다 보면 과거에 저가에 매입했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 약국과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가격인상은 유통경로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종국에는 모두 다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고,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가격 인상된 제품들은 최종판매가를 적절히 반영해 매출이익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매업의 특성 상,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의 마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 영업점과 경쟁 못지 않게 적절한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격저항이 많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취급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가격태그와 POS등을 통해서 가격 정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고객의 선택에 맞기는 편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구두로 전달되는 가격 정보는 변동의 여지가 있고, 고객들의 반발에 쉽게 상처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는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POS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22-12-13 17:23:58강혜경 -
약사보다 더 약사같은 종업원…법원 "약국장은 뭘 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보다 더 약사 같은 약국 직원이 법정에 섰다. 이 직원의 ‘약사 행세’를 묵인한 약국장도 함께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B약국장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에서 B약국장의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다. A씨와 B약국장 측은 B약국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A씨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의 당시 약국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구매자에 의약품 선택을 위한 전문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약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증거가 된 동영상 속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직원인 A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B약국장의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영상 속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고객의 증상 설명에 A씨는 “풀리는 약을 조금 드릴 테니 이 약 드시고, 집에 있는 바르는 파스 하루 한 두 번 사용하라.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한알씩 두 번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 대해 A씨가 고객에게 일반약을 권하는 데 더해 효능 효과, 복용방법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옆에서 조언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B약국장이 특정 의약품 명칭이나 효능, 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고객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판매한 일반약 중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2-12-13 10:24:00김지은 -
3차례나 벌금형 받았는데...또 직원 약판매 묵인한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묵인한 약사가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약사는 같은 혐의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10월 경 약국을 찾은 한 고객에게 일반약 점안액 1개를 3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약사는 해당 약국 개설자이자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씨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이들의 혐의는 해당 고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정에서 드러난 동영상 파일에서 A씨는 약사가 해야 할 환자의 증상 확인부터 약 선택,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B약사의 지시나 도움 없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약국에 들어와 “안약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고객에게 A씨는 “눈이 어떠냐”고 물었고, 고객이 “조금 가렵다”고 하자 약장에서 약을 직접 찾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집어 들며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 이 약을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설명하며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안쪽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종업원인 A씨나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디. 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이 특정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관해 약사인 B씨가 아니라 종업원 A씨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점안액을 골라 판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씨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B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약 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앞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형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약사인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종업원인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특히 B씨는 2013년 이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12-12 09:34:12김지은 -
컨설팅업자 "용역비 달라" vs 약사 "중개업만 했을 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업자에 대해 약사는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다. 법원은 약사의 용역비 지급 정당성을 인정한 데 더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양측의 손을 다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1200만원을 B약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약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반소)에서는 B약사가 손해 배상액으로 제시한 5000만원의 일부인 1500만원을 A씨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한 건물의 2층을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의 약국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컨설팅 계약 체결 내용에는 ‘컨설팅 의뢰 사항’으로 개국 컨설팅 전반에 관한 업무, 약국의 양도·양수 전반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다. 컨설팅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및 수지 분석, 약국의 양도·양수 ▲약국 미래가치 분석 및 자체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의 임대차에 관한 컨설팅 용역 업무 ▲컨설팅 용역업무 추진 경과보고(체크리스트, PPT 자료)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인테리어, 간판, 세무, 금융, 의약품 및 기계 구입, 약 리스트 제공, 개국 전 병원 및 주변 상가에 홍보 등)이 포함됐다. 해당 컨설팅 계약에 따라 B약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의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단, 약사가 요구한 입지에 권리금 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A씨가 B약사에게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컨설팅용역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후 B약사는 A씨에게 약속했던 2000만원의 용역비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했고, A씨의 중개로 한 재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B약사가 용역비 2000만원의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정 소송까지 오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대해 A씨는 컨설팅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가 지났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B약사가 잔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애초 약속했던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B약사는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B약사는 A씨가 컨설팅 용역이 아닌 단순 부동산 중개 업무만을 담당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자신이 지급한 10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 210여만원을 뺀 790여만원을 A씨에게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B약사는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용역 범위에는 약국 유치에 대한 타당성, 수지 분석, 약국 미래가치 분석과 홍보, 약국 개국, 양도, 양수를 위한 플래닝 업무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A씨는 미래가치, 감정평가 분석, 홍보 등 컨설팅 용역업무 등 일체 의무를 불이행했고, 약국 개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교섭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약국 개국을 위한 중개업무마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B약사)에게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A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5000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존재해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A씨의 컨설팅 용역업무 이행을 인정했다. 양측 간 컨설팅 용역 계약 핵심이 약국 개설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와 B약사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협의한 2000만원의 용역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법원은 B약사가 주장한 손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컨설팅 업체 직원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입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통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B약사의 약국 개설을 추진했고, 결국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컨설팅 업자로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정보를 의뢰인인 B약사에 제공한 A씨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사가 손해를 입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 추가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B약사의 과실을 감안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B약사가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A씨의 행위로 인해 B약사가 권리금 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만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도 전해들은 정보의 진위를 직접 조사, 확인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기본원리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22-12-08 12:01:21김지은 -
"울림전 전시회, 장애 예술인들의 사회 진출 통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다. ESG 중 S(사회)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이 DE&I 실천이다. DE&I는 다양성, 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가치 안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장착을 뜻한다. 스페셜아트(대표 김민정)는 DE&I이 내재화된 기업이다. 스페셜아트는 매년 발달장애 및 비장애 예술인이 주축이 된 '울림展'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주체적 창작자로 육성해 전문 작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전 관객들은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교감한다. 특히 발달장애 예술인은 자신을 알리며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는 기업의 ESG 일환인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낳는다. 전시회 공간은 유나이티드 갤러리 1층에서 진행 중이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사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이 2009년 개관한 유나이티드 갤러리(대표 강예나)는 도심 속 문화 예술 공간으로 전시자와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술 전시 사업과 미술 인재 발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나이티드 갤러리는 무명 작가들에게 서화, 조형물 등의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를 길러내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ESG 경영 일환이다. -스페셜아트는 어떤 회사인가 =스페셜아트는 사회적 기업이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이름과 흔적을 남기는 예술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이를 통해 창작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전시, 고용 연계, 매니지먼트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전시회가 갖는 의미는 =올해 8회째 진행되는 울림전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작가 개인의 성장 기록을 볼 수 있다. 1년 간 열심히 창작활동을 했던 작품 중에서 전시 주제에 맞고 가장 멋진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인다. 다년간 참여한 작가들의 성장 또한 전시 관람의 행복한 묘미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 등단하는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장애예술인들의 사회 참여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작가로 자존감을 키운다. 세 번째는 전시 구성에서 장애 예술인들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작가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교류전이라는 것이다. 예술을 통한 공감의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지지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듯 울림전은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감동을 '울려 퍼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됐다. 울림전의 두 축인 예(藝)울림은 '예술로 울림을 주다'란 뜻을, 어울림은 '어울려서 울림을 주다'란 뜻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작품 전시가 제약사, 의사, 약사 등 사회 진출로 이어진 실사례가 있는가 =스페셜아트는 제약회사·병원들과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다. 스페셜아트 소속 작가인 이소연 작가는 14세부터 재능을 발견해 조아제약 약품 포장 박스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울림전으로 등단했던 백지민 작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던 같은마음심리발달센터 조성우 원장님은 소진하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작품의 에너지와 울림을 전하기 위해 스페셜아트의 컬렉터로 병원에 작품을 걸어뒀다. 이번 울림전에는 아이비 안과 장정훈 원장께서 전시 오픈과 동시에 스페셜아트 컬렉터이자 작가의 팬이 됐다. 이런 이유는 작가들의 감성이 순수하고 따뜻하기에 작품의 밝고 에너지 있는 그림들이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성과(수익 도출)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전시는 작가를 알리고 작품을 판매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한계와 장애라는 단어에 익숙한 발달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장애가 없는 예술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며 인정과 존중의 충분한 장이 된다. 또한 전시를 보고 작가의 스토리와 작품에 매력을 느낀 고객과 팬이 생기면서 작가로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도 동물 의약품 제조회사 대표께서 처음으로 전시 구경을 오셨는데 작가의 그림을 넣어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 하셨다. 이런 시너지는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스페셜아트 사업이 제약사의 고용 창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업의 ESG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어 보인다 =스페셜아트는 기업들과 함께 ESG경영 사업 제안과 CSR사업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K-ESG 가이드 사회 영역 다양성 범주에는 장애인 고용률 평가 척도가 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은 기업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스페셜아트는 2019년부터 장애예술인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절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ESG문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는 의료법인과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도 운영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재단의 공간에서 수년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의 공간 대여 의미는 =전시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던 2015년도를 떠올려 보면 여러 갤러리에 문을 두드렸던 상황이 생각난다. 그때 유나이티드갤러리는 흔쾌히 저희 뜻에 동의해 주시며 장애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해주셨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법이다. 이 공간에서 작가들을 배출했고 새로운 컬렉터를 만났고 새로운 사업들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장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유나이티드 갤러리는 스페셜아트와 장애예술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곳이다.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준다. 위로와 용기, 희망. 힐링 등이다. 유아기 때부터 다양한 치료와 약으로 성인기를 맞이한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부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더 좋은 약을 개발하고 있을 회사와 연구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2022-12-08 06:00:02이석준 -
부부약사 연말정산, 연봉 높은 쪽에 공제자료 몰아줘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동일 연봉에 지출 수준이 비슷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환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약사가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현명하게 배분을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증여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타이밍도 중요해보입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맞벌이 부부약사의 연말정산 꿀팁과 내년 달라지는 증여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약국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았습니다. Q. 올해 결혼한 부부약사입니다. 각자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기본적으로 연봉이 더 높은 근로자에게 공제자료를 몰아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나누어 과세표준이 적정히 분배가 돼야 하며, 공제 항목별로 최저사용 금액이 있거나, 공제율의 차이가 있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부부의 카드 지출액이 크지 않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최저사용액을 채워 공제 받고, 지출액이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최대 공제한도까지 사용합니다. 매년 11월 초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채워졌다면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15%, 5500만원 초과자는 12% 공제율로 차등 적용 됩니다.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부약사가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와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둘 다 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지출 시 의미가 있으므로 주로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내년도부터 증여세에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약국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올해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액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서는 시가를 구하기 어려워, 증여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 재산평가기간 외 소급감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는 증여 및 상속 시 비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는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 2022년 12월 3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재산평가금액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받습니다. (2) 2023년 1월 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재산평가금액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 모두 감정가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크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를 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1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약국인데요, 우리 약국도 해당 될까요?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약국의 경우 평균매출이 1,0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올해 가장 다빈도로 발생했던 노무 문제가 뭐였나요. 내년 유의해야 할 노무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임: 급여와 해고 관련 문의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화와 2022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가 전면 적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급여명세서 항목, 지급 등의 사항,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수당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내년은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여에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2022-12-06 17:00: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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