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K억제제 부작용 아시아인 미확인...신중 접근 필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새로운 계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던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가 지난해 부작용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JAK 억제제에 대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경고했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처방 현장에선 JAK 억제제의 안전성 이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작용 논란의 시발점이 된 데이터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게도 과연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지현 충북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아시아인에선 혈전 부작용보다 오히려 감염과 관련한 이슈가 더 주목 받는다"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기간 연구가 나와야 정확한 위험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인 대상 연구로 내려진 경고…아시아인에선 과연 미 FDA는 지난해 9월 '젤잔즈(토파시티닙)'의 시판 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약물이 심장마비·뇌졸중·암·혈전·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FDA의 결정은 젤잔즈의 시판 후 조사인 'ORAL Surveillance' 연구의 최종 결과를 근거로 한다. 연구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졌고 50세 이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젤잔즈 또는 TNF알파 억제제 중 하나를 무작위로 투여했다. 그 결과 젤잔즈를 복용한 사람은 TNF알파 억제제를 주사한 사람보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혈전증, 사망 등 위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과 림프종 발병률도 젤잔즈군에서 더 높게 보고됐다. 부작용 이슈는 처방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다만 문제의 발단이 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선 제기된다. 특히 인종별로 부작용 위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해당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대부분이 서양인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장기간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지현 교수는 "젤잔즈를 사용했을 때 서양인에선 심혈관계 사건이나 혈전증 관련 이벤트가 많이 나오지만, 아시아인에선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시아인에선 혈전증을 비롯한 심혈관계 사건보다는 대상포진감염이 더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젤잔스를 복용한 744명의 환자에 대한 연구(post marketing survey)가 있었고 분석 결과 심혈관계, 혈전증, 암발생과 관련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포진을 비롯한 감염의 발생은 이전 연구 결과처럼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임상 경험으로 여러 환자에게 JAK 억제제를 실제로 처방했지만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반면, 대상포진이나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제기됐는데, 암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장기간 관찰 연구 필요…약제별·인종별 차이 확인해야" 이런 이유로 의학계에선 아시아인이 포함된 대규모·장기간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규모·장기간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인종 별 부작용 위험 차이 뿐 아니라 약제 별 안전성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업계에선 젤잔즈 뿐 아니라 같은 JAK 억제제 계열 약물인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와 '린버크(우파다시티닙)'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다른 두 약물의 경우 젤잔즈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 염증유발 물질을 표적해 억제하는 기전이라는 점에선 유사하다. 다만 젤잔즈가 염증 유발 물질을 모두 억제하는 반면, 올루미언트와 린버크는 특정 물질만을 선택해 억제하는 방식이다. 억제하는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위험도 더 낮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FDA는 일단 보수적으로 결정했다. 두 약물의 경우 젤잔즈와 같은 대규모 안전성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으나, FDA는 작용 기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올루미언트와 린버크에도 같은 경고를 내린 것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시행한 올루미언트 안전성 관련 연구에서 평균 4.6년, 최장 9.3년까지 추적관찰한 결과, 심혈관계 부작용이나 사망률 발생이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JAK 억제제간 작용 기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젤잔스의 결과를 모든 약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10년이상 대규모 데이터가 쌓이면 후발주자인 올루미언트나 린버크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학회 차원에서 환자 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NF 알파 억제제 뿐 아니라 JAK 억제제까지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대규모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된 심혈관계 부작용 이슈 뿐 아니라 암과 감염질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7 06:16:43김진구 -
면대 적발되자 약국 넘겼는데...업주·약사 다툼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오던 업주와 약사가 약국의 운영권을 서로 미루며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면허대여 적발로 약국 운영이 힘들어지자 한약사에 약국을 넘겼다가 권리금 문제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면대 약사)가 B씨(면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8000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와 B씨의 악연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그해 A약사와 B씨는 서울의 한 건물 2층에서 B씨가 임대차보증금, 약 구입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A는 B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국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해 B씨는 의약품 발주나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A약사는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B씨에 작성해준 뒤 고용 약사로서 조제 등 업무를 했다. 해당 약국은 결국 ‘면대약국’으로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지난 10년 간 약사만 바꿔가며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결국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돼 약사 업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7개월 22일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약사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한약사인 C씨와 사건의 약국을 권리금 1억5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권리금 전액은 B씨에게 전달됐다. 양 측의 양도 계약서에는 '전대인인 D주식회사로부터 (약국의)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약금 없이 권리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대인인 D회사 측은 A약사에 해당 약국에 관한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결국 한약사인 C씨와 A약사 사이 약국 양도계약은 특약에 따라 해제됐고, A약사는 C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은 1억55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다. A약사는 이후 자신의 재산으로 2년에 걸쳐 한약사인 C씨에게 권리금 중 1억원을 반환했다. 소송에서 A약사는 B씨에게 자신이 C한약사에게 약국 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한 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앞서 C한약사로부터 약국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 전액을 피고(B씨)에 전달했고,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전대인인 D회사 부동의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C한약사 측에 권리금 중 1억원을 변제한 바 있다”며 “피고(B씨)는 원고(A약사)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대신 변제한 권리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양도계약에 있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A약사와 C한약사 간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약국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약사와 한약사 C씨의 약국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A약사였다”며 “A약사가 C씨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국의 운영 주체이자 이 약국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씨라고 밝혔다. A약사는 B씨에 고용된 고용 약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3자에 처분하게 됐으며, 그 처분 과정에 B씨도 개입하고 권리금도 B씨에 귀속됐다”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약국 관련 수입은 B씨에 귀속될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 상 양도인인 A약사가 B씨를 대신해 C에게 권리금 중 1억 원을 반환했다”면서 “B씨는 A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반환금 중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12-26 11:59:53김지은 -
2년간 2000여회 거짓청구...약사 소송했지만 '완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여에 걸쳐 2000회 이상 환자의 조제료와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약사가 환수에 이어 약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통보한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지난 2014년경 한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환자의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임의로 입력해 조제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8660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약사는 2016년 8월까지 2년여 간 총 2097회에 걸쳐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600여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혐의로 A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으며, 복지부는 범죄가 확정됨에 따라 A약사에게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거짓 청구 금액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에는 이유 제시 미흡의 절차 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이 부당한 이유로 제시됐다. A약사는 “피고(복지부)는 원고(A약사)의 자진 신고 사실, 거짓 청구금액의 자진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 이전에 약사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저려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면서 “이번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처분 과정에서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자격정지 기간 산출의 근거가 된 월 평균 거짓 청구금액, 거짓 청구비율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원은 A약사가 이번 처분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A약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2년여 간 2097회에 걸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했고, 청구 금액도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거짓 청구의 기간, 금액,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A약사의 월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61만5550원, 거짓 청구비율이 3.49%인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에 5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를 참작 사유로 주장했지만, 거짓청구에 적용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9항에는 자진신고 및 환수금액 납부를 감면 사유로 삼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에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에 관해서만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2-12-23 11:14:38김지은 -
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후 배송한 혐의로 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사가 촉탁의의 요구나 관련 조제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9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9개월에 걸쳐 특정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래 처방 조제를 진행했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전달은 병원 직원이 담당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았던 촉탁의사가 처방을 하면 요양병원장이 A약사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촉탁의사와 소속된 병원의 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A약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약을 직접,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 의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3억원대 부당청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청구 금액 책정 방식이 부당하고, 사회적 비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운영한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3억3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제를 거부할 권한 등이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요양원장 등이 이 사건 의원 직원에게 의약품 수령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원고(A약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원 소속 촉탁의가 의료기관 직원을 의약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해도 해당 직원을 의약품 대리수령인으로 인정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면서 “원고(A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2-23 10:00:00김지은 -
국내 영업서 글로벌 브랜드 총괄 우뚝…"자신감이 무기"[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고려해 회사의 항암 신약을 론칭할 전략을 세운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인터내셔널 폐암 브랜드 총괄인 김수연(48) 전무의 주된 업무다. 타그리소와 엔허투 등 회사의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며 김 전무의 역할도 커졌다. 2년째 싱가포르에서 근무 중인 그는 유학파도 아니고 약사나 의사도 아니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전문가도 유학파도 아닌 토종 한국인이 글로벌 마케터로 우뚝 선 사례는 김 전무가 유일무이하다. 그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까.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 전무는 4가지를 꼽았다. "자신감과 용기, 책임감,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김 전무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확신이 있는 영역에 용기를 냈다. 약 20년 전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심혈관계 영업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발을 디딘 김 전무는 항암제 마케팅을 목표로 노바티스로 이직했다. 당시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막 항암제 사업부를 꾸리기 시작할 때였다. 참고할 만한 선임이나 사례도 없었지만, 항암제 마케팅에 대한 의지 하나만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김 전무는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보다 근거 기반이면서 환자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봤고, 꼭 항암제를 담당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바티스로 건너가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 론칭을 맡았고, 표적항암제가 뭔지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이어 또 다른 표적항암제 타시그나도 론칭했고요." 노바티스에서 일한 8년 간 김 전무는 한국법인의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이뤘다. 한국 마케팅 헤드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로 승승장구했다. 글리벡, 타시그나 등 항암제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경험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선 타그리소를 빠르게 국내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의 타그리소 승인은 전 세계 5번째였다. 김 전무는 국내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중동·남미 등 생소한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김 전무는 미국·유럽·일본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마켓에서 타그리소 마케팅을 총괄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라 상황도 좋지 않았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김 전무는 타그리소를 성공적으로 론칭시키며 승진 1년 10개월 만에 폐암 총괄로 또 한 번 승진했다. "사실 국내 항암제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을 알고 있어서 익숙하게 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새롭게 도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글로벌 마케팅을 맡을 당시에는 중동이나 남미가 정말 생소했죠. 문화나 경제적 여건, 정부 정책,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영향도 크게 받고요. 반대로 그래서 시장을 이해해 나가는 게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전 세계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점도 즐거웠고요." 그는 주어진 역할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폐암 조기진단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조기진단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협업을 이어갔다. 단순히 제품 도입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을 꾀한 것이다. 조기 진단을 중요한 아젠다로 이끌어내고, 폐암 치료제가 적절한 시기에 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김 전무의 마케팅 전략이다. "사실 저는 '계획녀'예요. 2년 뒤엔 뭘 할지 항상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되뇌였죠. 추상적으로라도 계획을 그려 놓으면 정말 나중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 하는 편도 아니었던 제가 한국에서 커리어를 밟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런 자신감과 용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죽지 말고 본인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김 전무는 이같은 성공이 혼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 둘 엄마로서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주변 선후배가 주는 좋은 영향은 거름이 되어 김 전무를 성장시켰다. 김 전무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가족이나 회사나 모든 곳에서 사람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이 지원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주변 선후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해요. 나 혼자 잘한다고 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자신감과 용기, 책임감과 함께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2022-12-23 06:17:47정새임 -
"약국 권리금으로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권리금은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데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를 호가하는 권리금은 약사들에게는 개국 여부를 결정 짓거나 약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 권리금의 액수가 높다보니 거래 과정에서 세금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약국 자리의 성격이나 거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 거래 시 발생된 권리금, 즉 영업권은 기타소득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면 거래 과정에서 양도 약사, 양수 약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법에서는 물품을 양도,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즉, 권리금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이지요.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이하 포괄양수계약)에 의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양수자는 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게 돼 국가입장에선 아무런 실익이 없고, 거래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약국만 양도하는경우는 포괄양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담당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포괄양수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Q.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처리 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잡게 되나요.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의 수입시기는 약국을 양도하는 때입니다. 약국의 잔금을 약국 양도시점보다 앞이나 뒤에 받더라고, 권금금 수입시기는 실제 약국이 양도되는 시점인 것이지요. 일단 권리금을 지급하는자(양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권리금(기타소득)울 합산하게 되는데 권리금총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권리금의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권리금을 받았을 때 권리금의 8.8%를 미리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것이므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선납한 원천징수금액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개념인 것이지요. 권리금(기타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 힙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달라 집니다. 즉, 세율 6~45%구간에서 적용 받게 됩니다. 기존소득에 기타소득이 더해지는 계산구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높은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소득이 1억, 기타소득금액이 5천이라면, 5천은 전부 35%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과세표준8.8천~1.5억시 세율35%) Q. 양수 약사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처리 등이 가능할지도 의문일 것 같은데요.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을 지급하는 약사님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한해에 경비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고, 5년간 안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권리금 지급한 금액이 2억이라면, 매년 4천원만씩 5년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많이 질문하시는것 중 하나가 경비처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인데, 경비는 무조건 개업 후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즉, 첫해는 경비가 필요하지않아 권리금 경비처리를 안받고 싶어도 첫해부터 5년간 경비처리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큰 경우는 약국 개업 후 5년간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자 양수자 약사님들은 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의 대한 소득 금액은 권리금의 40%만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반면, 양수자가 지급한 권리금은 100%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금 신고를 안할 때보다 양도, 양수자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금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만약 약국 상가를 매매하면서 권리금을 따로 책정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의 과세가 가능할까요. 더불어 약국 상가를 장기 보유한 약사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상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따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총금액을 상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총 양도가액이 정해져있음에도 상가 양도가액과 권리금가액을 조정해 탈세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전액 양도소득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2-12-22 11:56:48김지은 -
"월세만 3천만원"…약국 계약해지 호소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임차 약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인 사건임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 측이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반면 A회사 측에 대한 B약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반소는 그대로 인용하며 사실상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회사 측과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400만원의 조건이었으며, 약국 자리 평수는 50평에 달했다. 양측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계약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으로 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임차인 측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3년여가 지난 2015년 경 약사는 A회사 측과 약국 옆 점포 15평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기존 50평에서 15평을 추가해 총 65평 점포에 대해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인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였다. B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달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불가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연체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 이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8개월 이상의 약국 임대료를 연체해 왔던 것이다. 우선 임대인인 A회사 측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5년 자동 연장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약사에게 해지 통보 이후 임대료 4개월분과 관리비, 위약금 등을 합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이 약국 면적을 추가하며 다시 진행한 새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다시 진행한 계약은 종전 계약과는 별개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와 시점을 둔 양측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인 B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의 단순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일부를 추가했고, 임대료도 대폭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B약사가 A회사 측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 등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후속 임차인 구인이나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회사도 임대차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조항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에 유리한 조항이지만, 임차인인 B약사가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인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이례적 경우를 상정해 B약사의 약정해지권이 인정된다”면서 “인정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 측의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연체 차임, 위약금 청구 등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한편으로 “약국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A회사는 B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약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2-12-20 11:07:56김지은 -
"인후스프레이 아프모겐큐, 약국의 1st 선택이 되도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 사태 속 빛을 본 제품이 있다. 인두, 인후 스프레이 제품들이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는 특히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관련 처방 의약품은 물론이고 일반약까지 줄줄이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후 스프레이 제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일선 약국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코오롱제약 아프모겐큐 역시 인후 스프레이 제품의 인기 속 약사들의 관심을 받는 제품으로 떠올랐다. 아프모겐큐를 약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코오롱제약 OTC사업부 김광수과장은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아프니벤큐가 구내염 뿐만 아니라 인두염적응증으로 약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아프모겐큐에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동안 인후염치료제 시장은 크게 진통소염제 성분의 트로키제와 살균 소독제 성분의 인후스프레이 제품으로 나누어져 왔다. 아프모겐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인후스프레이로, 소염진통제 성분이 가진 장점과 스프레이 형태의 기존 제품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한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로 출시 후 6개월 만에 매출 10억을 달성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아프모겐큐는 국내 최초 디클로페낙 성분의 인후 스프레이 제품으로, 디클로페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아프니벤큐와 아프모겐큐는 특허 받은 CDS 공법이 적용되어 빠른 효과가 발현된다. CDS 공법이란 디클로페낙 용해도를 증가시켜 약물 흡수율을 높여 약효가 신속히 발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디클로페낙 성분 특유의 쓴맛도 줄일 수 있고 목 안에 뿌릴 때 거부감이 적어 복약 편의성을 향상시킨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입안 전체에 분사하는 형태의 기존 스프레이 제품들과 달리 돌출형 노즐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30개월 미만 영유아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안전하다는 점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다. 실제 이번 제품은 출시 직후 코오롱제약 직거래 약국들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성인환자에 권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재구매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아프모겐큐가 출시되고 직거래 약국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놀랐다. 국내에 입고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물량이 부족했다”면서 “약사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력은 인정됐다는 생각에 직거래 약국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들에도 이 제품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거래 외 도매를 통한 주문도 끊이지 않고 있어 출시한 올해의 스타트가 좋았다. 이어 “인후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요오드 과민증,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치아나 치아보정기 변색 등이 우려가 되는 제품도 있다”면서 “하지만 아프모겐큐는 그런 점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약사님들이 부담 없이 환자에게 권하기 좋다고 말씀하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아프니벤큐가 처음 발매되었을 때 약사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단기간에 구내염 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아프모겐큐도 약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약사님들께서 안심하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효과 빠르고, 안전한 인후스프레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2-12-20 06:00:40김지은 -
"국내 첫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이 목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엔테로바이옴은 세계적 규모의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균주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상남 엔테로바이옴 연구소장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업화 성공을 위한 연구개발 트랙은 장내 생균·사균을 통한 '아토피·암·비알콜성 간질환·비만 혁신신약'과 '호흡기·과민피부·비만에 효능을 나타내는 개별인정형 건기식'으로 대별된다. 엔테로바이옴은 한국인에서 분리해 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균주 2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균종 2종에 대한 효능효과와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최근 10년 내 발간된 2000여 편의 논문이 방증하고 있으며,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사균의 경우 70℃ 열처리에도 단백질 기능성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엔테로바이옴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점은 원천기술에 있다. 이상남 연구소장은 "환자의 분변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에 대해 qPCR(quantitative PCR)을 수행해 환자의 생물학적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극혐기성 균주의 분리, 동정, 배양, 제조 최적화를 위한 혐기성 배양기, 발효기, 동결건조시스템을 보유, 이를 이용해 세계적 규모의 균주 라이브러리 구축과 기존 기술 대비 1000배 규모의 고농도 배양이 가능하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는 인체 장내에 상존한다. 비만·아토피·호흡기·간·뇌·장질환·탈모 환자들에게는 정상인에 비해 그 수가 확연히 떨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특이점으로 평가된다. 엔테로바이옴은 해외 CDMO에서 생산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시제품에 대한 GLP 비임상 독성시험을 통해 균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아토피 질환, 비만, 비알콜성 간질환, 천식, 암과 같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 연구개발 타임테이블은 ▲2024년 순차적으로 아토피, 비알코올성 간질환(NASH), 비만, 항암 관련 임상 돌입 ▲2024년 호흡기 건강, 체지방 감소, 과민피부 개선, 면역력 증진 관련 개별인정형 건기식 허가 획득 ▲2023년 반려견 비만 관련 제품 출시 등이다. 또한 2023년에는 자체 GMP 생산 시설을 구축, 기능성 원료 위탁생산과 개발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역시 내년부터 동일한 프로토콜을 수행해 CMC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신약 후보물질의 지속적인 발굴과 생산 최적화 연구, 안전성 확보 등 임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상남 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이력 사항 소개 =1999년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에서 연구 활동(미생물기반 발효공학)을 펼쳤다.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귀국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기도점액연구소에서 14년 간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알레르기 비염의 병리 기전과 난치성 알레르기 비염 진단/개인 별 치료 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알레르기비염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또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의 비강 내 분무 등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근본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과 임상 성공 가능성을 확신해 2022년 엔테로바이옴에 합류하게 됐다. -엔테로바이옴연구소 인력 구성은 =종균개발팀, 모델연구팀, 임상개발팀, 연구관리팀 등 총 4개 그룹으로 이뤄져 있다. 종균개발팀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에 기반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및 우수한 종균 개발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엔테로바이옴의 주력 균주인 극혐기성 균주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의 생산을 통해 배양 및 제조과정의 최적화를 확립하고 있다. 모델연구팀은 동일균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비알콜성 간질환, 비만, 호흡기 질환, 암 등에 대한 효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질환, 뇌 질환, 소아질환 등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난치성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임상개발팀은 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신약 개발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연구관리팀은 기업 특허· 논문· 기업 인증 및 연구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엔테로바이옴연구소의 강점은 =엔테로바이옴은 미생물의 유전정보(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 기능·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균주 또는 계통군에 특이적인 16S rRNA프라이머를 제작해 환자의 분변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에 대하여 qPCR(quantitative PCR)을 수행해 환자의 생물학적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극혐기성 균주의 분리, 동정, 배양, 제조 최적화를 위한 혐기성 배양기, 발효기, 동결건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세계적 규모의 균주 라이브러리 구축과 기존 기술 대비 1000배 규모의 고농도 배양이 가능하다. 엔테로바이옴이 위치해 있는 동국대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는 200평 규모의 동물실험연구센터 내에 청정동물사육실과 수술실, 대사실험실, 약리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전임상 연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균종의 가치와 가능성은 =장에 서식하고 있는 100조 이상의 미생물은 우리 몸의 대사 및 면역 반응을 조절,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프로바이오틱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개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진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와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균주는 건강한 성인의 분변에서 분리한 것으로 안전성의 이슈는 낮지만, 산소에 극도로 민감한 극혐기성 균으로 분리·동정·배양이 매우 어려워 그동안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테로바이옴만의 기술로 이를 극복,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고, 배지의 최적화를 달성해 고농도 배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합쳐서 총 16 건의 특허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외 CDMO에서 생산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시제품에 대한 GLP 비임상 독성시험을 통해서 균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아토피 질환, 비만, 비알콜성 간질환, 천식, 암과 같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완화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 -보유 균종에 대한 R&D 방향성과 임상 타임라인은 =현재 해외 CDMO에서 생산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시제품에 대한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CMC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타깃(호흡기 건강, 체지방 감소, 과민피부 개선 등)에 대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진행 중이고, 2023년 일부 타깃에 대한 임상 시험을 완료해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최근 반려견의 체지방 감소 타깃에 대해 비글견 임상 시험을 완료, 국내 유명 수의학과와 반려견 아토피 타깃에 대한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반려동물용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에는 자체 GMP 생산 시설을 구축, 기능성 원료 위탁생산과 개발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역시 내년부터 동일한 프로토콜을 수행해 CMC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은 아토피 질환 대상 2024년 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비알코올성 간질환(NASH), 비만, 항암 등의 타깃에 대해 순차적으로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IPO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개된 논문 중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의 효능효과는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2004년에 최초로 분리된 이후 human gut microbiome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부터 연구논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12월 현재까지 20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대사질환 뿐만 아니라 암, 염증성장질환, 아토피 등 면역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그 수가 크게 감소돼 있다고 보고되었고,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경구 투여를 통해 치료 또는 개선 효능이 증명됐다. 최근에는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사균체(pasteurized)가 유럽식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 노블푸드(Novel food)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엔테로바이옴이 독자 발굴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동물모델에서 항비만과 항아토피 효능이 있음을 발표, 현재 이 균주의 사균체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개선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는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역시 2002년에 분리된 이후 10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균주는 염증성 장 질환(IBD),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대장암(CRC), 비만, 셀리악 병과 같은 장 및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그 수가 크게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되었고, 동물모델에서 경구 투여를 통해 치료 및 개선 효능이 증명됐다. 또한 엔테로바이옴이 독자 발굴한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가 동물모델에서 비알코올성 간질환(NASH)에 대해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논문을 투고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전임상 결과는 =한국식품연구원과는 환자의 분변 시료에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의 계통군의 분포를 분석해 생물학적 치료제의 반응성 및 치료효과를 예측하고, 적합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해 개인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와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대상으로는 포항공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항암 효능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동국대 병원과는 항비만 효능시험을 진행해 긍정적인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 한양대, 한국식품연구원과는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를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은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과 공동 연구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임상 시험 공동 연구를,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공동 연구 개발을 협의 중이다. 또한 반려견의 항비만, 아토피 치료 관련 동물의약품 개발도 유명 해외 제약사와 논의 중에 있다. -엔테로바이옴 연구소장으로서 향후 계획과 포부는 =신약 개발에는 많은 연구와 긴 호흡이 필요하고, 의약품이 상용화되기까지 허들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국내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R&D 기업들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연구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아울러 신약 후보물질의 지속적인 발굴과 생산 최적화 연구, 안전성 확보, 초기 임상 등 신약 임상 단계의 진척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엔테로바이옴이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글로벌 품목으로 허가를 받고, 인류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2022-12-20 06:00:10노병철 -
"IL-23 염증유발경로 연구 계속...면역질환약 개발가속"[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인터루킨(IL) 억제제는 여러 회사들이 개발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보다 효과를 높인 치료제가 등장하며 건선에서는 완전한 개선을 뜻하는 'PASI 100'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루킨 억제제는 기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가장 먼저 등장한 '스텔라라'는 IL-12와 IL-23을 동시 타깃한다. '코센틱스'와 '탈츠'는 IL-17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최근 주목받는 약제는 IL-23을 단독 타깃하는 '트렘피어'와 '스카이리치'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IL-23 경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IL-23 억제제가 다른 기전의 인터루킨 억제제보다 더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다. 다니엘 쿠아 얀센 면역사업부 부사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IL-23억제제는 염증 경로를 활성화하는 면역세포 자체에 작용해 근본적인 원인을 초기 단계에서 막는다. 최근에는 IL-23이 IL-17을 생성하는 T세포 그룹을 재프로그래밍 한다는 점이 밝혀져 IL-23 억제제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억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쿠아 부사장은 22년 전 IL-23 경로를 처음으로 밝혀낸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가 발견한 IL-23 경로는 트렘피어, 스카이리치 등 IL-23 억제제 개발의 단초가 됐다. IL-23가 어떻게 염증을 유발하는지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쿠아 부사장은 "IL-23이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인터루킨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병합요법, 수용체 타깃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한 치료제 개발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쿠아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오랜 기간 면역학을 연구하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타깃이 되는 IL-23 경로를 발견했다. 그 히스토리가 궁금하다. =22년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작은 바이오텍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당시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가 한창이었다. 염증조절물질을 찾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때 IL-23 경로를 발견했다.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발견이다 보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1~2년 뒤에야 학계에서 찾고자 했던 물질이 우리가 2000년도에 발견한 IL-23이 맞았고,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IL-23을 억제한 동물모델들은 여러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전부 저항성을 보였다. 이는 향후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IL-23 경로를 발견한 것은 여러 후속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IL-12/23, IL-17, IL-23 등 다양한 인터루킨 억제제들이 개발됐다. 기전의 다름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왜 IL-23만 차단하는 것이 IL-12와 23을 같이 차단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냐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IL-23이 바로 우리가 때려야 하는 표적의 정석이기 때문이다. 사이토카인은 서로 교차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를 억제하면 다른 하나가 상승하는 것이다. IL-12와 IL-23이 그렇다. 상호 교차 조절 관계에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차단하면, 서로의 작용을 동시에 '밀고 당기는' 상충 효과가 발생해 효과가 떨어진다. IL-23만 차단해야 우리가 원하는 억제 효과가 가장 정밀하게 나타난다. IL-17은 반응 경로 상 IL-23보다 하위 단계에서 존재하는 인터루킨이다. 장 내 상피세포와 피부 표피 세포에 더 높은 특이도를 갖고 있다. 반면 IL-23은 염증 경로를 활성화하는 면역세포 자체에 작용한다. 이 때문에 IL-23을 억제해야 염증 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다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 특히 건선에서 IL-23은 90% 이상의 환자에서 80~90%에 달하는 임상적 개선 효과를 보인다. -암에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처럼 자가면역질환도 인터루킨을 억제하는 상위 계열과 하위 계열 병용으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나. =병용요법은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와 회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접근이다. 우려되는 점은 병용요법으로 인한 이상반응의 누적이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병항요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특정 경로 약물의 조합을 꾀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효과를 더 높이되 이상반응이 늘어나지 않는 조합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정 경로만 공략하는 것보다 상호 보완적인 경로들을 막는 것이 단일 경로의 집중 공략보다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연구를 위해 바이오마커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IL-23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은 IL-23은 IL-17, IL-22, 그리고 GM-CSF라는 수용체 생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IL-23이 정확히 어떻게 염증을 유발하는지는 더 밝혀내지 못했다. 최근 IL-23이 IL-17을 생성하는 T세포 그룹을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재프로그래밍은 상당히 강력한 작용으로 그 자체가 반영구적이라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IL-23 억제제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억제제를 써야 한다. 결국 IL-23을 억제하는 것이 다른 곳을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후생 유전학적 수준에서의 재프로그래밍을 막는 기전을 신약 개발에 적용했을 때 하위 단계의 질환을 막는 것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 -후속 인터루킨 제제 개발 중에서 눈 여겨 볼 타깃이나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먼저 수용체다. IL-23과 같은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수용체 자체를 차단해 결합을 막는 방식의 신약이다. 수용체는 리간드보다 수가 적어 차단이 더 용이하고, 정밀한 접근이 가능해 좋은 후보다. 두 번째는 전사 인자 경로(RORgamma-t)에 대한 연구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략 중인데 아직 성공한 곳은 없다. 이 경로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효과를 내는 치료제들이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2022-12-19 06:18:29정새임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6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7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10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