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상반기 320억 달성...3.8%성장동성제약이 올 상반기 320억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동기 대비 3.8%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제약은 공시를 통해 상반기 매출 320억, 2분기 매출 166억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매출은 320억 9,900만원으로 3.75%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27억 2,100만원으로 19.6%상승했다. 또한 상반기 순이익은 39억 2,300만원으로 무려 343%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분기 매출은 16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83%가 증가했다.2007-08-13 08:57:02가인호
-
"담배자판기 진열상품 30% 금연보조제로"앞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에게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품의 30% 이상을 금연보조제로 탑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인의 지정은 장애인에게 허용된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장애인이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 사전 승일을 받아 위탁인에게 자판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진열상품 중 30% 이상을 금연보조제로 채워야 한다. 장 의원은 "담배 자판기에 금연보조제를 탑재하면 실질적인 금연운동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7-08-13 08:53:20강신국
-
간 기능 개선 감초주사 '교미노틴' 발매연세팜(대표 조찬휘)은 일본 하라사와 제약의 감초주사인 교미노틴 주사를 수입완제품으로 발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교미노틴 주사는 간 기능 개선, 각종 피부질환, 항알러지, 약물중독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초추출물인 글리시리진과 아미노산 인 글리신, L-시스테인 성분의 혼합제제다. 특히 감초의 주성분인 글리시리진은 간세포 손상억제 및 증식촉진작용 바이러스 증식 억제 및 비활화작용, 각종피부질환, 기억력증진 및 해독작용 등에 탁월한 물질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 교미노틴은 한스팜(주)(대표 한정순) 이 수입하고 연세팜(주)이 판매한다. (문의: 02-3667-8575~7)2007-08-13 08:46:04최은택 -
리베이트성 시판후조사(PMS) 차단 '답보'리베이트성 PMS(시판후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협)는 PMS 증례보고 건수를 법정 하한선보다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투명사회협 산하 자율정화위원회에 상한선을 1.5배로 규정하는 공동자율규약 세부시행지침 제정안이 안건상정 했다 보류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시 자율정화위원회는 제정안을 제출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반대의견을 피력한 병원협회, 제약협회 3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논의를 진행토록 위임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 참여한 단체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합의점을 찾기가 녹록치 않다고 판단,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 결국 PMS 제한 논의는 발의단체인 KRPIA가 자체 윤리규정에 반영, 독자행보에 나선 것 이외에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맞춰 상한선 제한여부와 제한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리 협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 회신이 나온 뒤에야 세부시행지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한 것이어서 PMS 제한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달로 예고된 공정위 보건의료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발표에서 리베이트성 PMS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될 경우 상한선 제한 논란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7-08-13 06:57:28최은택 -
"약사라면 면대약국 근처에 가지도 마라"◆약사법 개정안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 장복심 의원의 법안 발의의 핵심은 기업형 면대약국의 근절이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해 기업형 면대약국을 운영하면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문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구조적·기능적·경제적으로 구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약사법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있지만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면대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든 근무를 한 약사든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약사라면 면대약국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대법원 면대약국 판례 보완될까 =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보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돼 있는 약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면대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면대약국 처벌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 통과 가능할까 =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의료법 53조 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300여개의 보건복지 법안이 계류돼 있고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9월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약국가 "이참에 면대약국 색출하자" = 약사회는 장복심 의원 법안 발의와 거의 동시에 도매상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관한 실태조사를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약사회와 연계해 약국명과 개설약사, 주소, 실소유주, 정황증거 등을 취합하겠다는 목표다. 약국가에서는 이참에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분업 초기 도매, 의료기관 직영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면서 "하지만 면대약사가 약국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영등포 신길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도매 직영약국도 문제지만 1약사 다약국도 심각하다"면서 "면대약국 근절에 약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2007-08-13 06:55:29강신국 -
플라빅스 판결 지연...이전투구 양상사노피와 국내제약사, 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플라빅스 소송 2심 결과가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 특허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법원서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업체간 첩예한 입장차이로 결국 또 다시 연기됐다. 이미 7월말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달 중 특허법원의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했지만, 9월 5일 변론기일이 잡히며 사실상 1~2달 정도 지연된 것. 특허법원 2심 결과가 지연된 것은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종근당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근당은 개량신약 '프리그렐'과 관련 서울대와 흡습성 실험을 계약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사노피가 갖고 있는 염이 '황산수소염'이나, 특허 소송장에는 '황산염'으로 잘못기재돼 있어, 동아제약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 2심 결과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초 8월로 예정돼 있는 특허법원 판결은 9월~10월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특허법원측이 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9월경 결과가 나올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특허법원서 진행 중인 플라빅스 특허소송의 쟁점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인정 여부이다.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 4개사는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종근당이 특허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13개사는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 특허가 모두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7-08-13 06:46:09가인호 -
약사 면허취소 사유 중 최다는 '면허 대여'약사의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면허대여이며, 의사는 진단서 및 증명서 등 허위작성 및 교부, 간호사는 ‘면허외 의료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2일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최근 6년간 면허취소 건수는 ▲2000년 3건 ▲2001년 1건 ▲2002년 4건 ▲2003년 6건 ▲2004년 2건 ▲2005년 7건 ▲2006년 2건 등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면허대여로 9건이었으며,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등 약사법(제4조 제1항, 제호, 제4호,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8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약사법(제4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6건, 약국의 이중개설 1건, 담합 및 약제비 허위청구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면허취소된 경우는 총 65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2건 ▲2001년 13건 ▲2002년 4건 ▲2003년 14건 ▲2004년 19건 ▲2005년 12건 ▲2006년 1건이었다. 면허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선고는 1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9건 ▲면허대여 8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함 3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3건 ▲낙태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면허취소 건수는 총 16건으로 ▲2000년 2건 ▲2001년 2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2건 ▲2005년 4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면허취소 사안별로는 면허 외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와 면허의 조건불이행(의료법 제11조 제1항), 낙태 및 면허외 의료행위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취급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와 낙태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2007-08-13 06:43:45홍대업
-
식약청 약무주사보 경쟁률 3.8대 1식품의약품안전청 7급직 약무주사보(약사면허증 소지자) 채용 경쟁률이 3.8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한경쟁으로 9명을 채용하는 이번 시험에 모두 34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구술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본청과 지방청에서 의약품인허가 및 약품감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7급직인 약무주사보의 경우 약학대학을 바로 졸업해 경력이 없으면 1호봉이 되며 기본급은 대략 80만원 정도다. 1호봉에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면 140~15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조건에서 2년의 군복무를 마친 남자 약사들이라면 약무주사보 3호봉을 받게 돼 각종 수당을 합칠 경우 2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2007-08-13 06:39:39박찬하
-
의료계, '의료법 개정' 저지활동 9월중 재개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각종 저지 활동이 9월 정기국회에 때맞춰 재개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19일 양일간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체입법안 검토작업을 벌인다. 이번 워크숍은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 치협, 조무사협의회 등 범의료 4개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체입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비대위는 검토를 거친 대체입법안 수정안을 이날 대회원 토론에 부쳐 종합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회원 토론을 위해 비대위는 이날 워크숍 참석대상을 비대위 중앙위원을 비롯해 일반 의사회원, 한의협·치협·조무사협 등 범의료 단체 회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6월 2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려 했던 대체입법안에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체입법안은 현재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발의를 위한 법안이 아닌 '유사시 대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워크숍을 통한 대체입법안 마련과 함께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한다. 특히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의료법 저지를 위한 범의료 4개 단체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수반된 만큼 의협 집행부 주도로 4개 단체장의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법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대위의 내부검토와 회원 토론까지 거쳐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법 개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체입법을 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의료의 자율성 통제와 의료산업화"라며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무산되더라도 향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현재 중요한 현안들이 많고, 의협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부와 연계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순 없지만 예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결정된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앞 1인시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9월 3일 범의료계 각 단체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동안 각 단체의 의료법비대위 위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2007-08-13 06:38:52류장훈
-
환자 73% "허위·부당청구 포상제 모른다"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신고하는 국민은 4명 중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실시한 '인터넷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 등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 5만4,684명의 51.6%인 2만7,9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확인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자는 각각 7%인 3,861명, 41.5%인 2만2,7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 진료 받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된 내역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 5만4686명 가운데 26.5%인 1만4519명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1.2%인 1만1623명이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국민도 2만28247명으로 51.6%에 이르는 등 72.8%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의 50% 이상이 진료내역 확인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와 연관된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진료확인 제도와 신고보상금 지급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된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국민 5,598명 가운데 이를 신고를 했다는 국민은 1,473명으로 26.3%에 불과했으며 4,125명은 진료내역이 달라도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통한 환수금이 2,000원~2만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환수금이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수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2007-08-13 06:31:48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7"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8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9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 10황상연 HB인베 대표 한미약품 이사회 입성…첫 외부인사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