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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불량의약품 버젓이 보험청구"함량미달로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불량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보험 청구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식약청이 수거하여 실험한 결과, 함량미달로 품목허가 취소처분 한 의약품은 총 41개사 71개 품목이다. 이들 71개 품목의 생산액은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38억여원으로 제약회사가 ‘자체재고, 도매상, 병원·약국’등에서 회수하여 폐기한 것은 6억6천여만원으로 17%에 불과해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측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로 회수·폐기되야 하는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가 제출한 생산실적으로 138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의원측은 실제로 회수폐기 된 물량은 176억원(38억+138억+6억)의 3.7%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품목허가 취소된 일부품목이 계속적으로 보험청구가 되고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 품목허가취소된 건일제약의 아시콘정과 동구제약의 라소드니크림은 처분이후 올 6월까지 각각 9천6백여만원, 3천여만원의 보험청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5월 품목허가 취소된 이연제약의 코아큘린주도 올 6월까지 5천4백여만원의 보험청구가 된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과 심평원의 전산정보 공유협정을 예로 들며 2004년 3월이전에 허가취소된 품목들도 즉각적으로 보험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4-10-05 11:01:2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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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품목승인 과학적 근거없다"건강기능식품의 관리체계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5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범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상담 현황 결과 건강식품의 경우 2002년 상담건수가 13,927건으로 할인회원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총 상담건수 437,935건 중 11,591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이므로 일반식품과는 차별화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 경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해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건강기능식품이 법의 시행 일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 고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학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식품도 의약품 수준의 부작용 보고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시민단체, 식약청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 1,394건에서 2003년 1,086건으로 줄어들다 2004년 6월 현재 1,273건으로 폭증하고 있고 그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3년 28건에서 2004.6 현재 34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식품제조가공업자중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 소위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성 성분 또는 생약원료를 배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건강식품’으로 표시되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곧바로 국민 건강 피해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에 따라 2004년 8월 현재 건강식품 기능성표시광고심의 총 1,446건을 심의한 결과 적합이 226건(15.6%), 수정적합이 1,091건(75.4%), 부적합이 129건(8.9%)으로 나타났지만 기능성표시 심의대상 103건 중에는 적합 68건, 수정적합 35건이고 부적합이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표시 심의과정에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심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형별 기능성 세부 표시광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2004-10-05 10:56: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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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식, 수입보다 엄격관리...형평 지적국내 건강기능식품들의 활성화를 위해 수입 건기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5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보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을 신고할 때 제품명, 성분, 표시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만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까다로운 국내제품을 제조하기보다는 손쉽게 수입을 해 판매할 수 있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결국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설자리를 잃고 수입건강기능식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식약청의 개선을 촉구했다.2004-10-05 10:42:2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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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간염환자 57.9% 한약·한약재 원인"생약제제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간독성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식약청 국감에서 간질환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약 등 생약제제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약복용에 따른 독성피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식약청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2003년 독성물질국가관리사업의 외부용역연구과제로 수행한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약으로 인한 인체부작용의 심각성을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지난해 3월∼10월까지 전국 7개 대학병원의 식이유래 독성간염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문진한 결과 한약과 한약재가 44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요법으로 섭취한 식품이나 건강식품은 19건(25.0%)으로 이들이 독성간염 원인의 대부분(82.9%)을 차지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간질환 및 독성간염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해 사망한 경우도 2건이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위중한 독성 간질환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는 연간 2,630명으로 추정된다며 심각성을 주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급성 간염의 원인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50%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10% 정도 감소한 반면 독성 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체 급성 간염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에 한약을 이용한 치료약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오고 있지만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는 목통, 청목향, 마두령, 광방기 등이 시중에서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량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치료수단으로 한약이나 민간요법 등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를 비롯한 생약을 국민들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사용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한약에 대해 막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결국 국민 대부분이 간독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2004-10-05 10:26: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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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고 60%, 서울대병원 등 3곳에 집중서울지역의 최근 5년간 사고마약건수 중 60%이상이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3곳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국 및 도매상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마약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사고마약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3개 대형병원이 전체 마약사고 233건의 65.5%인 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병원의 사고마약발생건수는 최근 3년간 전국 사고마약 304건 중 141건에 달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서울지역만 최근 5년간 36건,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83건에 달했다. 이 중 서울지역에서만 약국은 22건의 마약사고가 발생, 이중 마약 1건, 향정신성의약품 7건이 도난당하거나 관리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매상도 마약 1건, 향정신성의약품 5건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지역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마약류 중 약국과 도매상이 14건으로 전체 36건 중 36%를 차지해 일선 유통과정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식약청에서는 3개 병원에서 사고마약이 집중되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이들 마약류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고마약의 26개 검체의 잔량을 회수해 조사하고 있음으로 사고의 원인파악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2004-10-05 10:16:5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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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R&D사업 허점...예산낭비 심각"식약청의 연구개발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덕양갑)은 식약청내 5개과를 표본으로 감사원이 진행한 지난해 연구실적 활용결과에 의하면 자체수행 과제 41%, 외부용역과제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하다고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2003년 기준으로 자체수행과제 39개중 16개 과제(41%), 외부용역과제 67개중 38개(57%)가 활용이 미흡해 24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유 의원은 "불량만두 사건과 PPA 함유 의약품 파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러 사건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식약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재정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대책을 촉구했다.2004-10-05 10:07: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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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약, 16년만의 합동연수교육강남구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는 최근 합동으로 2004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영동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교육에서는 1교시는 홈페이지 활성화방법과 교품시장 이용 방법에 대해 앤드러그 이연재 전무의 강의가 있었다. 이어 2교시에는 서초구 보건소 박종환 약무계장의 "약사법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폭 넓은 약사법 교육이 있은후 3교시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공개강좌로 박종화 온누리체인 대표의 "미래약국 경영의 변화"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총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유대식 회장은 "1988년 분구된이래 16년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같이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합동교육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건강기능식품중 약국임상에서 가장 취급빈도가 높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 직능을 바탕으로 경영활성화 방법 중 한가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의 무장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 연수교육 이후 앞으로 6주간에 걸쳐 지속되는 이번 강좌를 많은 회원께서 수강해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강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등록한 회원이 현재 약 80명에 이르고 있다.2004-10-05 09:43:10정시욱 -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 반품 혼란 가중MSD가 바이옥스의 자진회수를 결정함에 따라 일부약국에서는 지난 1일 발표직후부터 도매상을 통해 약국재고를 반품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처방을 받아간 환자가 약국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명확한 반품기준이 없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MSD측은 구체적인 반품절차를 최대한 빨리 제시해 약국가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내부논의중이며 회사방침이 정해지는 데로 약사회 및 일선약국가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구체적방침이 정해지기전까지 약국은 환자의 반품요구가 있을시 약을 일단 받아두고 추후에 정산해줄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낼 것을 당부했다. 이때 약국은 반품관련 자료를 남겨놔야 추후 회사측으로부터 보상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환자부담금인 30%의 약값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한 약사는 “어제(4일) 바이옥스25mg 30일분(1일1회)을 처방받아간 환자가 16정을 복용후 나머지를 가지고 왔다”라며 “어찌해야 될지몰라 일단 14정의 30%약값인 4,600여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를 보고 노인환자분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관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있다”고 말했다. 부천의 한 약사도 “약사법상으로 일단 조제해서 나간 약은 반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환자가 오면 30% 약값을 계산해서 반품을 받아줄 생각이다”고 밝혔다. 강남의 한 약사는 “그나마 바이옥스 단독으로 나간 경우는 대부분 PTP상태로 다시반품되어 수월하지만 다른약과 혼합조제시에는 개봉된 상태로 반품이 되어 문제가 될수 있을 것”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나 제조회사, 도매상으로부터 관련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품기준이 제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문전약국에서 조제상의 편리를 위해 PTP를 개봉해 담아놓은 경우에 대해 MSD관계자는 “낱알반품까지도 최대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밝힌데로 약국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혀 개봉약의 반품가능성을 시사했다.2004-10-05 06:40:32송대웅 -
"봉투값 없는 영수증 발행 행정처분 부당"봉투판매 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1회용품 무상 제공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1회용품 팜파라치의 활동에 당혹해하는 약국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계양구 조석현 약사가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이의재판 신청’에서 해당 약사는 구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즉 약국에서 1회용품 봉투값을 받았다면 봉투대금을 영수증에 기재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결국 영수증의 기재 여부가 아닌 실제 대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아도 그 대금을 받았다면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고인(팜파라치)은 1회용품의 무상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주지역 단골약국을 신고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포상금을 노리고 멀리 원정을 온 것 같다"며 신고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승소한 조석현 약사도 "과태료 30만원이만 해결될 문제를 3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이의신청을 한 이유도 행정당국의 안일한 법 집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조 약사는"“약국의 비닐봉투는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손님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자료 거래인 만큼 포상금제도 도입전에 법 정비가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조 약사가 신고인(팜파라치)의 허위 신고에 증거가 될 수 없는 영수증만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구청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2004-10-05 06:34: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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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 1년계약 보편...2년은 무리수경기도 모 지역의 K약사는 2층 의원 두 곳이 들어선 상가 1층에 5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2년 계약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의원 한 곳이 폐업을 했고, 이후 7개월 뒤에는 나머지 한 곳마저 이전하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약국을 이전하려고 했지만 계약기간이 걸려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처했다. 이같은 사례를 염두고 두고 새 개국 입지에 약국을 임대할 경우 2년 계약이 보편화되던 추세에서 1년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이 관례화되고 있다. 4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약국지를 계약 후 입주시 약국경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1년 단기계약으로 거래관행이 바뀌어가는 추세다. 이는 최근 의원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및 이전이 잦아지면서 약국까지 도미노 형태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진다. 또 기존 약국들이 성업중이더라도 인근에 신규 약국들이 들어서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타당한 곳으로의 불가피한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약국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끝난후 권리금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중장기 계약은 최상입지라 하더라도 자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들어서는 상가약국이나 신축건물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때문에 초기 보증금이 더 투자되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편화하는 추세다. 약국가에서도 약국경영을 반년 정도만 해보면 약국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약기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남의 P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약국부동산 계약서 사인을 할 때 2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클리닉들의 잦은 폐업과 이전 등으로 인근 약국들도 안정적 계약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약국을 개설한 강북의 L약사도 "인근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보고 약국지를 선택해 입주했지만 언제 이들 클리닉이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2년 계약을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답했다.2004-10-05 06:19:4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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