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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약국등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차원의 시범운영이 개시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내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국 등의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등록후 자신의 현금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시범용)를 직접 출력해 볼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보급되어 있는 업체로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는 업종별 지역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12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억5,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수증은 1일 1업소 5건으로 제한하고 수취건수가 동일한 경우 총사용액, 최초영수증 수취시간 순으로 등위를 결정한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과 관련 발생하는 소비자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하고 전산시스템 처리 성능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2004-10-25 09:38: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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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생명공학의약품 국제조화 심포지움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제2회 생물, 생명공학의약품 국제조화에 관한 국제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움은 ‘생물& 8231;생명공학의약품’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과 첨단 생명공학의약품 등의 품질평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등 6개 분야에 22명의 연자(국외 16명, 국내 6명 연자)의 발표 및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움에서는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조직공학제제, DNA 칩, 혼합백신 제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체외진단의약품 등 ‘첨단 바이오제품 및 최근 안전성관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혈액제제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및 평가기술’ 과 ‘영장류를 이용한 생명공학의약품의 평가, 최근 국제적인 연구 동향 및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의 최근 경향’ 등이 발표된다. 연자 중에는 WHO의 혈액 및 혈액제제 안전관리 전문가를 비롯하여 미국 FDA, 독일 PEI 그리고 일본 NIHS 등의 생물생명공학의약품의 규제 전문가들이 연자로 초청되어 국내에서 관련제품을 개발 수출하거나 과학적 평가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규제기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첨단생명공학의약품 관련 연구자 및 개발자들에게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나아가 이들 제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의 국제조화를 통해서 생명공학산업의 수출을 진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9일에는 ‘세포 및 조직공학의약품, 혈액제제, DNA칩, 체외진단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동향’ 및 허가신청서류의 ‘국제공통서식-전자서식’, 생물생명공학의약품의 바이러스 안전성평가 검증, 혼합백신의 예방접종 임상연구, 혁신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선진국의 허가관련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심포지움과 동시에 진행된다.2004-10-25 09:26:3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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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심포지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9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제1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약류의 사용이 날로 저연령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모색과 마약류 위해로부터 벗어나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심포지움은 제1부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과 제2부 “마약류 중독자의 동기화 프로그램” 구성되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김성곤 소장 및 양산병원 숭덕알코올약물남용연구소 이덕기 소장 등 전문가 8명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게 된다. 부산식약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분부 부산지부는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및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 홍보를 위하여 학술 심포지움에 마약류 명예지도원과 청소년 문제 상담 전문가 등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토론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4-10-25 09:22: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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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약국호황 한번도 없었다?▶병원이든 약국가든 변하지 않는 불변의 공식 한 가지 공식가 있단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의원이나 약국시장 불황은 지속됐지만 호황이라는 말은 한번도 없었다는 공식 ▶뉴스에서 의사, 약사들의 평균 돈벌이가 늘었다고 하면 난색을 하고 남의 집 이야기로만 치부한다 ▶불황과 호황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다시 수가협상의 시즌이 돌입하면서 앞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악의 불황', '불경기'...올해의 해답은 어떻게 도출될지 벌써부터 흥미롭다.2004-10-25 06:34:4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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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물 다약국' 독점권 가진 약국만 허용약국 4곳이 동시에 운영되고 상가에서 분양계약상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약국 3곳이 영업중지 위기에 놓였다. 이는 상가 계약시 약국독점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약국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과 대동소이해 향후 기존 상가에 타약국 진입으로 야기되는 과당 경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마포 S상가의 K약국 Y약사가 제기한 ‘S약국·M약국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했다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해 원고가 지정받은 업종과 동일한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임대, 양도, 기타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류용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양 계약서상의 업종준수 의무를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법위를 명확히 했고 이같은 업종 준수의무가 점포의 소유자외에 임차인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판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소한 Y약사는 "각 약국에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며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를 묵살 당했다"며 "약사들이 변호사들만 좋은 일시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Y약사는 "법원 판결로 약국의 영업정지 및 간판 제거 등을 가집행할 수 있지만 피고측 변호사가 항소하면 약국영업 시간을 벌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측 변호사도 날카롭게 비난했다. Y약사는 지난 98년 10월 이 상가에 약국을 개업했고 이후 아파트 건축 등 지역발전으로 클리닉이 여러 개 들어오면서 약국들도 우후준순 들어서자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가내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04-10-25 06:29: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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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강제보고 시스템 도입될 듯PPA파동이후 식약청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사용을 위한 정책으로써, 의사와 약사 등 의약취급전문가가 인지한 부작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강제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 system)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또 공급자에 대한 자진회수와 취급자에 대한 반송도 의무화되는 한편 잘못된 의약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기금으로써 의약품안전관리기금의 설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PPA과장으로 불렸던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정석과장은 그 파동이후 석달여만에 22일 대한약학회장에서 ‘PPA파동의 교훈’이라는 부제로 약물감시체계에 대해 주제발표를 갖고 이같이 관련제도의 보강계획을 밝혔다. 이과장은 “PPA사태는 오히려 효과적 약물감시체계 구축의 전기를 가져왔다. 식약청이 언론의 창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심게된 부작용을 빼고는, 그 파동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나아가 현행 자율적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파동의 교훈을 정리했다. 사실, 안전성정보의 조치는 관행적으로 통계적 후속처리가 미비한 실마리정보로 관리되거나, 허가사항변경 등 외국의 조치에 근거한 “따라하기식”처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PPA조치는 이례적으로 국내최초 자체 역학조사를 통한 대처사례로써 향후 의약품안전성 처리의 모범적 선례를 남기게 된 것. 이과장은 또 의약품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현행 식약청의 인력과 시스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지적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약품정보원’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원은 특별행정법인형태로 관리되며, 상설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관리 전담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한 참석자는 “현재 식약청의 의약품정보처리 담당자가 사무관이하 1인체계가 전부라는 사실에 놀랐다. 언론에서 맹렬히 식약청을 비난할 때 식약청 임무의 대부분이 의약품안전관리에 있으므로 쏟아지는 해외정보를 처리할 전담조직이 한개의 국(局)정도는 이룰줄 알았다”며 의약품정보원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2004-10-25 06:26:39전미현 -
“약국 법인, 영리허용 주장 명분없다”“대한약사회는 대형약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소형약국들의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리법인 허용 주장은 명분이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42, 개국약사) 부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약사회 주최 토론회는 전국단위에서 처음 개최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부단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입장정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약이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약사회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며 “개인약국약사회와 법인약국약사회로 쪼개지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의료법인과의 형평성도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며 “비영리약국법인은 공익성과 국민편익, 약사의 사회적 역할 등에서 충분히 명분있는 의제”라고 덧붙였다. 약국법인 논란의 핵심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약사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의 싸움”이라며 “약국가를 전체로 볼 때 영리법인 주장은 ‘작은 것 하나 얻으려다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약국법인의 대안과 관련해서도 “생산과 유통, 국민과의 접점인 약국의 공공성 확보가 앞으로 (약사회는 물론) 건약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다소 ‘선진적’이기는 하지만 ‘농민약국’과 ‘구로우리네약국’을 준용해 비영리법인의 상을 만들어 간다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공공적 성격의 약국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사사회 내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원들이 약국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비영리약국과 약사들에 대한 홍보는 약사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기존 약국들의 급격한 몰락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미 100% 영리사업에 다름 아닌 약국환경에서 법인만이라도 비영리로 만들어 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했다.2004-10-25 06:22:32최은택 -
'암로디핀' 제네릭 점유율 35% ‘파죽지세’10월 중순 현재 암로디핀시장에서 제네릭제품이 차지하는 점유비가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가 발표한 고혈압시장 현황에 따르면 10월중순 현재 암로디핀 제네릭 제품의 점유비가 35.9%로 집계돼 9월(28.7%)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칼슘채널차단제(CCB)전체시장에서의 제네릭 점유비가 15.3%로 9월(12.4%)에 이어 증가추세를 보여 암로디핀제네릭이 CCB내 제네릭 점유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 시장의 채널별 점유비를 보면 CCB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가 각각 32.6%, 11.1%로 9월달에 비해 0.2%, 0.3% 증가했으며 알파차단제는 4.1%로 동일했고, 이뇨제, 베타차단제, ACE저해제가 24.8%, 18.8%, 8.6%로 전달에 비해 0.1~0.3% 감소했다. CCB내 암로디핀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42.7%로 지난달 43.2%와 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혈압 시장 전체를 보면 제네릭제품이 발매되고 있는 CCB와 신제품이 많은 ARB계열이 증가추세”이라며 “9월에 비해 7%이상 제네릭 점유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현재 CCB 내의 제네릭제품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초 출시한 유한양행은 암로핀 캡슐이 제네릭제품중 가장 저렴한 약가(336원)와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Dr. Reddy사의 검증된 원료 사용 및 빛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킴으로써 정제보다 광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처방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4-10-25 06:20:3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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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 부유한 소자본가" 쓴소리"교과서대로 진료하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대해 그 동안 '중립성'을 내세워 입장 표명을 주저하던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고찰'이란 내부 연구자료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계의 진료권 조화는 도덕성의 확립과 이타주의적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연구자료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관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진료의 자율성과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면서 그 대가가 경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의 '침해' 주장보다는 '제한' 또는 '한계' 용어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심평원 등 정부의 진료의 자율성 제한은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장, 의료서비스 공급자들간 진료의 질 편차 축소, 의료의 경제성 확립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구의 의료계 사회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며 "진료권 주장에 앞서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료에서는 "구미제국은 일찍부터 표준화된 교과과정과 윤리규정을 시행하는 등 자기정화노력, 서민들을 무료로 돌보는 전통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직업에 대한 긍지와 높은 도덕성에 기초한 스스로의 통제권한이 있다"고 서구의 의료사회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해서는 "직업전문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의료보험 확대과정에서 정부정책에 수동적이고, 부유한 소자본가로서 분류되는 등 의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진료 자율권 주장이 "국민입장에서 자칫 환자의 이익을 위한 진료가 아니고 시장독점에 의한 의사들의 수입증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진료권과 건강권 조화를 위해 "국민이나 언론에 대한 비난, 정부 등에 대한 규제폐지 요구 접근보다 진료권이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도덕성과 이타주의적 실천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몸낮추기'를 주문했다.2004-10-25 06:19:1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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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외래, 고가약 원외처방율 47%동네의원에서 내는 외래 원외처방의 절반은 '고가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의 고가약 원외처방 비율이 의약분업 후 점차 줄고는 있지만 4년간 감소폭이 5% 남짓에 그쳐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4년간 '의원 고가약처방 실태자료'에 따르면 2001년 외래 고가약 원외처방비율은 53.15%에서 2004년 5월까지의 평균 처방율 47.39%로 5.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가약 처방비율과 감소율을 보면, 2001년 53.15%에서 2002년 52.37%로 0.78% 소폭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50.10%로 전년대비 2.27% 줄어들었다. 올해 처음 원외처방 중 고가약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2004년 5월까지의 평균 고가약 처방비중은 47.39%로 집계됐다. 한편 상반기까지 종별 고가약 품목수 비중은 품목수 대비 치과의원이 28.6%로 가장 높고 ▲종합전문요양기관 26.0% ▲종합병원 24.8% ▲치과병원 24.6% ▲병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에는 13.7%로 품목수 비중에서 차지하는 고가약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실태자료처럼 외래 고가약 원외처방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원외처방이 이뤄지는 경구·외용약 10,147품목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724품목을 3/4분기 고가약 평가대상으로 확정하고 약제처방 행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 평가결과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그러나 의원급의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여전히 높아 처방행태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기관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04-10-25 06:17:4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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