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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치료제 '스피리바' 내달1일 출시베링거인겔하임과 화이자제약은 COPD 전문치료제 ‘스피리바’를 내달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피리바(성분명 티오트로피움)는 1일 1회 흡입으로 폐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COPD 전문치료제로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기관지 평활근의 M3 수용체에 접합하는 것을 차단하여 24시간 동안 기관지를 확장 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글로벌 임상에서 ‘스피리바’는 기존 약물보다 COPD환자의 폐 기능을 150ml나 향상시켜 호흡곤란으로 인한 증상악화 빈도와 입원률을 각각 20%, 47%씩 감소시켰다. 전세계 COPD가이드라인(GOLD)에서 초기부터 증상이 심각한 모든 단계의 COPD환자에게 일차치료제로 추천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하루에 2~4회 흡입해야 하는 기존 약물과 달리, 세계 최초 1일 1회 흡입제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핸디핼러’라는 새로운 흡입기로 흡입하기 때문에 약물이 폐에만 작용하여 부작용도 경미한 구갈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샤엘 리히터 사장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스피리바는 이미 출시된 유럽, 미국 등지에서 COPD환자 치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내 환자들의 COPD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호흡기내과 박성수 교수도 “이미 국내 45세 이상 남성의 12%가 앓고 있는 COPD는 방치할 경우 호흡이 어려워 간단한 일상생활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스피리바는 초기부터 증상이 심각한 모든 COPD환자에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흡입해도 부작용이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스피리바 보험약가는 핸디핼러콤비팩이 1팩당 51,903원, 리필캡슐팩이 캡슐당 1,674원이다. 한편 ‘스피리바’는 2002년 독일을 비롯한 유럽 5개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래, 현재 미국, 유럽 등 전세계 40개국 에서 화이자와 공동 판촉으로 판매하고 있다. 2003년 세계적으로 3천 6백억원(2억 4천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5년에는 1조5천억원(10억유로)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품 문의: 709-0173)2005-01-19 15:29:29송대웅 -
J&J 3사, 남아시아지역 1억3천만원 지원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국내 슨앤드존슨(J&J) 3사는 남아시아 지진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총 1억3천4백여만원 규모의 1차 지원을 마쳤다. 이중 현금은 5천9백여만원, 물품은 7천5백여만원으로 지원물품중 의약품은 진통제인 타이레놀ER, 해열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정제와 시럽제, 지사제인 아레스탈 등이다. 여기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생산하는 밴드에이드 1,000세트,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생산하는 수술용품 등도 지원됐다. J&J 3사는 지난해 12월말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등을 신속히 지원한데 이어 올초부터 직원과 회사의 성금을 접수했다. 현금은 현지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이 온 젖병 등 어린이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원물품과 지원금은 한국복지재단,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거쳐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의 환자와 어린이를 위해 쓰여진다.2005-01-19 14:18:4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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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홍보사 마콜, 美 CCA와 제휴 계약헬스케어 전문 홍보 대행사 마콜(대표 이윤희)은 최근 미국과 유럽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챈들러 키코 에이전시(CCA : Chandler Chicco Agency)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동서양의 각기 다른 특성을 이해하며 내부적인 시스템과 기술의 교류를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양사의 공동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적인 노하우 제공과 직원 교류 등 단계적 협력 관계를 거쳐, 2006년 본격적인 공동 서비스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마콜 이윤희 사장은 “어느 때보다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대륙을 아우르는 CCA의 선진 시스템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마콜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향후 중국과 인도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CA의 로버트 챈들러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세계의 헬스케어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 이라고 말하며 “아시아 시장의 시작점으로 한국을 택한 것은 한국이 아시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헬스케어 전문 홍보대행사인 마콜과 함께 아시아 헬스케어 PR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05-01-19 14:06:0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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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사후통보 부당성 알리기 '박차'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불합리성을 알리기의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약사회는 18일 김덕규 국회부의장(열린우리당)을 만나 대체조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태정 회장은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인 팩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반면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팩스,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은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없애야 한다"면서 "아울러 생동성 통과 의약품도 대체조제하는 경우 사후통보 의무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덕규 부의장은 "약사회의 매출은 약국의 이전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2003년 20%에서 지난해는 40%의 약국이전율을 보였다는 것은 약국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약사회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정 회장과 김덕규 부의장, 이경옥 의약분업정책단장,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 이병준 약국위원장이 함께했다.2005-01-19 13:58:23강신국 -
"약국 계량스푼 안준다" 식약청 집단민원시럽제를 조제할 경우 계랑눈금이 새겨진 약 스푼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시럽제와 관련된 ‘식약청장께 드리는 직무이행촉구서’라는 집단민원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잇달아 접수되자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원의 핵심내용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하루 세 번 6ml씩 투여하라고 표시하면서 6ml씩 먹을 수 있는 기구도,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계량용기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약화사고를 방임하는 행위라며 이는 식약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덕용시럽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가 필요한 만큼의 약 스푼을 시럽제 포장 내에 담아 약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보험청구 내역과 식약청 의약품생산실적 자료를 참고해 관련 회사들과 긴급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20일)까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덕용 시럽제 생산업체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1차적으로 공개한 덕용시럽제 생산제약사는 대우약품공업, 대원제약, 동구제약, 삼아약품, 삼일제약, 신일제약, 안국약품,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현대약품, 수도약품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청 민원은 약사직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민원 사건으로 실제 민원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이 민원인 5명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2명은 전화 착신이 중단된 상태였고 통화가 된 민원인은 모두 대학생으로 전공은 이공계열이었다. 이들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민원을 올린 것"이라며 "시민단체나 외부의 부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신상이 정확이 공개했다는 점과 체계적인 공문형식으로 같은 내용의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약국서 실제 조제 받은 시럽병을 자료사진을 첨부했고 식약청장을 직접적으로 지목,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점도 특이하다. 여기에 약사법 등 용어사용에 있어 약업 환경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보여 집단민원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2005-01-19 12:05:09강신국 -
"처방전 확인시 의사협조 강제화 규정을"의·약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벌칙조항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건의가 국회에 전달돼 향후 입법조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에 상응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제고 관련 정책건의에서 ▲처방전 의심내용 확인의무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벌칙조항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자의 의무이행 벌칙조항 ▲조제약제의 표시의무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행 장소위반 등 약사와 의사의 불평등 해소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72조의11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행 포상금제도가 약국에 대한 국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료법에는 약사의 확인에 의사가 협조할 의무가 없어 의사가 기피하거나 간호사가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가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 문의한 경우 이에 적극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약사법과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의 벌칙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약사법 제24조제2항의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의무와 이를 어길시 부과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이와 동일한 벌칙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명찰 패용 등 경미한 사항과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등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국관리 의무 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부재시 자신을 대신해 약국관리를 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 제19조제2항과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칙조항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는 의료법과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벌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장소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면 된다”며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완화하거나 의료법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설 변경사항 신고 위반 ▲보고와 검사 등 거부·방해시 처벌조항 등 현행 벌칙조항의 불평등 사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은 처벌조항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반면 약사법에는 과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조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05-01-19 11:59: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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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처방약목록 제출 준수하라"소포장 생산이 의·약·정 합의를 깼다는 의사협회 국회 간담회 자료에 대해 약사단체가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딴지를 걸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의약정 합의 운운하려면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부터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약·정 합의사항 중 소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의약품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제용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과 무관한 법규 개정안에 의·약·정 합의사항을 끄집어 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의협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정 합의사항인 처방의약품 목록제출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정 합의사항 24번 항목을 보면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됨으로서 약사법 39조 제2장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고 돼 있다. 약사회는 또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논리중 미국에는 아직 4년제인 경우가 상당수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의 89개 약대 모두 Pharm.D 과정을 도입했고 Pharm.D는 6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단 일부 약대는 2년간 다른 전공을 하고 다시 약대에 입학해 4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미국 약대는 4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영국의 경우도 국내 대학 1~2학년 과정의 교양과정을 고등학교때 이수해야 대학입학이 가능하다"며 "실제 4년은 전공과정을 의미해 엄밀히 따지면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타 직역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라며 이번 의협의 주장은 오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시행규칙'중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조항과 관련 "2000년 11월11일 의약정 합의사항과 약사법에 의한 개봉판매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열린우리당 정책간단회 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2005-01-19 11:5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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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제품 국공립병원 잇단 랜딩 ‘호조’‘암로디핀’과 ‘글리메피리드’제제 국산 제네릭 제품이 잇따라 국공립병원 입찰목록에 등재되면서 올해 매출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입찰을 실시하는 산재의료원과 경찰병원의 의약품 목록에 국산 제네릭 제품들이 잇따라 등재됐다. 또 다음달 있을 서울대병원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에서도 국산 ‘글리메피리드’ 제제 제네릭 제품 4종이 경합입찰에 붙여질 예정이다. 이날 입찰공고를 낸 산재의료원의 경우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정’이 단독품목으로 입찰목록에 올랐으며, 다른 ‘노바스크’ 제네릭 제품인 SK제약 ‘스카드정’과 중외제약 ‘노바로핀’, 종근당 ‘애니디핀’, 유한양행 ‘암로핀캡슐’ 등 4종은 경합입찰에 붙여졌다. 또 글리메피리드제제 국산 제네릭인 한올제약 ‘한올글리메리드정’, 대웅제약 ‘유글렉스정’, 유한양행 ‘글라디엠정2mg', 삼진제약 ’글레딘정‘, 동아제약 ’글리멜정‘, 종근당 ’네오마릴정2mg‘. 부광약품 ’디아그릴정2mg' 등도 한독약품의 ‘아마릴정2mg'과 경합품목으로 묶여졌다. 오는 20일 입찰을 실시하는 경찰병원은 종근당 ‘애니디핀’과 한미약품 ‘아미디핀’을 그룹품목으로 묶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아제약 ‘글리멜정1mg'과 한독약품 ’아마릴1mg'은 경합품목으로 입찰목록에 등재시켰다. 국립서울병원은 원내처방용으로 화이자의 ‘노바스크’ 대신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을 선정해 18일 입찰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한미약품 ‘아모디핀’에 이어 이달 초 신약입찰을 통해 종근당 ‘애니디핀’을 새로 랜딩 시켰으며, 유한양행의 ‘암포핀캡슐’과 중외제약의 ‘노바로핀’도 경합품목으로 묶어 입찰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에는 일산병원이 신약입찰을 통해 원내처방목록에 한미약품 ‘아모디핀’을 등재시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입찰공고를 낸 주요 국공립병원에서 국산 제네릭들이 잇따라 랜딩 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있을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등에서도 선방할 것으로 보여 국산 제네릭의 시장 대체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2005-01-19 11:4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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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어 수퍼까지 약사감시 확대할 지경약국에서도 전면 수거된 PPA의약품까지 버젓이 수퍼에서 판매되는 현 실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수위가 위험에 이르렀다며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특히 식약청의 수퍼마켓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결과 PPA 감기약 판매소 4곳을 비롯해 대상업소 70% 이상이 적발된 것은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을 취급 판매해서는 안되는 수퍼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인체 위해가능 제품들이 공공연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약사감시 대상을 수퍼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아울러 일부 수퍼판매 의약품의 경우 음성적 공급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약국들만 약사감시 할 것이 아니라 음성적 유통이 기정사실화된 수퍼도 그 대상에 넣어야 할 지경"이라며 "수퍼 주인들도 위법인지 모르는 현 실태를 과감히 개혁할 적기"라고 말했다. 부천의 모 약사는 "수퍼에서 약 잘못 사먹고 약국와서 배상 요구하는 사례가 없으라는 법 없다"며 "대국민 홍보와 당국의 지속적 단속을 통해 수퍼판매 의약품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의약품의 불법취급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됨을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극히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들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다.2005-01-19 11:46:07정시욱 -
“스타틴과 병용할 새로운 약물 필요”현재 고지혈증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스타틴과 병용할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MSD가 주최한 이지트롤 론치 심포지움에서 연세대 노화과학연구소 조홍근 교수는 ‘스타틴치료의 명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스타틴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스타틴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치명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횡문근융해증은 치명적인 경우는 100만 처방 당 1건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드물지만 스타틴과 동시에 투여하는 약물, 특히 fibrate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상반응의 빈도가 배가될 수 있다”라며 스타틴 사용시 부작용 측면을 지적했다. 이어 “스타틴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상반응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심바스타틴 40mg은 10mg보다 이상반응이 2~3배 증가하며 지질수치를 목표치에 가깝게 강하시키려면 용량을 많이 써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상반응의 부담 때문에 임상에서 철저한 지질강하제의 운용이 곤란해진다”며 소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즉 스타틴에 의한 이상반응은 고용량에서 조차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상반응에 대한 부담이 실제이상으로 커서 그것이 임상에서 치료간극(treatment gap)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치료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 교수는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 스타틴의 이상반응에 대한 과장된 관념을 없애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과 이상반응의 부담이 없는 낮은 용량의 스타틴을 처방해도 LDL콜레스테롤의 강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스타틴 친화적인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스타틴계와 '이지트롤'과 같은 약물을 병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날 연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효수 교수는 환자의 차트리뷰를 통해 지질치료현황을 파악한 ‘REALITY STUDY’와 국내 10개 대학병원의 순환기 내과의 치료패턴을 분석한 ‘TEN CENTER STUDY'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의원이나 중소종합병원의 치료양상을 분석한 결과 관동맥질환군에서는 약 33%만이, 관동맥질환자가 아닌 군에서는 19%의 환자만이 치료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은 약 51%에서 목표치인 LDL-C < 100mg/dL에 도달하고 있다”며 치료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병원의 규모나 전공분야에 따라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에 대한 적극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의료보험 급여의 병원별 차별이라든지, 환자의 중증도, 그리고 의사의 고지혈증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5-01-19 11:32:28송대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