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사후통보 부당성 알리기 '박차'
- 강신국
- 2005-01-19 13:58: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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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규 국회부의장과 간담회 갖고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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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18일 김덕규 국회부의장(열린우리당)을 만나 대체조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태정 회장은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인 팩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반면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팩스,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은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없애야 한다"면서 "아울러 생동성 통과 의약품도 대체조제하는 경우 사후통보 의무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덕규 부의장은 "약사회의 매출은 약국의 이전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2003년 20%에서 지난해는 40%의 약국이전율을 보였다는 것은 약국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약사회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정 회장과 김덕규 부의장, 이경옥 의약분업정책단장,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 이병준 약국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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