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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 통합, 의약대 향배 관심증폭충남대와 충북대 통합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대 통합 방식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충북대 통합은 일단 단과대별 통합보다는 학문단위별 통합이 유력하게 검토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과대학의 경우 BT(생명공학), IT(정보통신) 등 학문 분야에 맞춰 관련 학부나 학과 등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충남대 약대서 열린 '충남-충북대 통합 추진설명회'에서 충남대 홍성표 기획정보처장은 "학문단위별로 통합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며 "통합후 대학은 행정복합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배후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본부에는 법과대, 인문대 등 사회학문계열, 대전캠퍼스는 IT관련 학문계열, 청주캠퍼스는 BT관련 학문계열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약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확정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과대별 통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남 약대의 한 교수는 “아직 통합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은 큰 틀을 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대학의 약대현황을 보면 충남대는 교수 17명과 학부생 196명, 충북대는 교수 19명에 학부생 235명이다.2005-04-06 10:38: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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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75% 약사 최소 배치기준 미달보건소 4곳 중 3곳이 약사의 최소배치 기준 대비 현원 충족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9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 대상 68개 보건소 중 약사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한 곳은 17개소(충족률 25%)에 불과했다. 이중 경기시흥과 부천오정, 경남창원, 광주광산, 경기용인, 청주흥덕, 전북전주, 전남구례 등 8곳이 2명의 약사가 기준보다 적었고, 나머지 43곳은 1명이 부족했다. 평가대상기관의 평균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원 충족수는 '특별시형' 보건기관과 '인구30만이상시형'에서 각각 7명과 9명이 초과충족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건의료원형'에서는 간호사가 7명 미충족돼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특별시형'과 '보건의료원형'에서 각각 3명씩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인력별로는 한의사가 배치대상 기관 35곳 중 34개소에서 인원이 충족돼 가장 높은 충족률(97.1%)을 나타냈으며, 물리치료사 85.3%, 의사 75.0%, 간호사 36.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구조사는 한 곳도 인력을 배치한 곳이 없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관의 전체 공무원과 보건기관 공무원의 최근 2년간 증감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공무원은 1.7% 감소한 데 비해 보건기관 공무원은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인구30만이상시형 보건기관의 경우 전체 공무원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 공무원은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보건기관의 최소배치기준 미충족율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최소비치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도 대부분 계약직이나 임시직, 공중보건의사로 충족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중앙과 지자체간 최소배치 기준준수, 보건인력 확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5-04-06 10:1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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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하이치올C'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광동제약(대표 최수부, www.ekdp.com)은 온라인포털 '다음'에 다음의 플랫폼과 회원들의 DB를 활용한 타겟마케팅을 위해 기미 주근깨 치료제 '하이치올C'의 브랜드 카페를 오픈하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있다. 제약업계 최초로 다음(www.daum.net)의 브랜드카페를 활용한 'Hi~하이치올C' 온라인 프로모션은 다음 카페를 커뮤니티로 활용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용과 다음내 플랫폼을 적극 활용, 대접점 고객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치올C 브랜드 카페(http://cafe.daum.net/hythiolC)의 주요 특성은 일본유수 대학병원의 임상실험 결과, 피부모델이 될 수 있는 ‘피부모델’, 추억의 글을 남기는 ‘My 드라마’ ‘하이치올씨 오행시 짓기’ 등 이벤트와 제품관련 정보제공, 매장위치 및 1:1 상담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성순 마케팅부장은 "향후 광동제약은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의 전문성 강화 및 주요 경쟁사에 대한 철저한 마케팅 차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브랜딩을 강화, 고객 로열티를 더욱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05-04-06 10:09:22최봉선 -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도 GMP 도입건강기능식품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도입됐다. 식약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호로 충북 오창군에 소재한 ‘네추럴 F&P'를 지정, 7일 공장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GMP적용 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 3개월간 자율운영 및 자체 평가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실사 받는다. 현재 ‘네추럴 F&P'와 세모 등 2곳이 적용업소로 지정됐으며,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해 GMP적용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MP적용 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위생감시를 면제 받는 등 행정·정책적 혜택이 부여된다. 식약청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GMP가 정착되면 선진외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05-04-06 10:0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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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협, 10일 정기총회 열어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 정기총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여성과 인정의 자격증 수여식을 연뒤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왜 소양병 혈분 감기가 이렇게 많은가?'(박찬국, 함소아연구소 소장), '부인 혈도증에 관하여'(최호정 성제한방병원장), '소아난치성 질환의 이해'(백은경 원장, 해마한의원 원장)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감기를 주제로 제2차 연합워크샵을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 영남일보사 지하 대회의실 개최한다.2005-04-06 09:36:0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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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레그라-D' 일부 특허 무효 판결바(Barr) 제약회사는 연방법원이 항앨러지약인 알레그라-D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알레그라-D를 시판하려는 바 제약회사에게 호재가 됐다. 지난 7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바 제약회사가 알레그라-D에 대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한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려 향후 6건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이 나면 바 제약회사는 알레그라-D를 시판할 수 있다. 바 제약회사는 작년 7월 알레그라-D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임시 FDA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특허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상황. 바 제약회사는 제네릭 제품을 처음 시판하는 제약회사에게 부여되는 특혜인 180일간의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FDA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알레그라-D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의 계절성 앨러지와 관련한 증상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2005-04-06 09:28:3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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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쯔하이머약 '레미닐' 사망률 상승 경고존슨앤존슨(J&J)은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제인 레미닐(Reminyl)의 라벨에 새로운 경고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경고는 2천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 인지장애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에서 레미닐 투여군의 사망률이 더 높게 보고된 사실에 근거한 것. 레미닐 투여군에서는 13명이 사망한 반면 위약대조군에서는 단 1명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경고를 추가하게 됐다. J&J는 레미닐 투여군에서 보고된 사망은 노인인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사망률 증가는 레미닐에 대한 다른 임상에서 발견된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닐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한 경고는 사전주의사항 부분에 추가되는데 다른 처방약 경고보다 상당히 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갈란타민(galantamine)을 성분으로 하는 레미닐은 영국 샤이어(Shire) 제약회사와 J&J가 공동개발했다.2005-04-06 09:25:4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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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약 ‘넥시움’ 정맥주사제 FDA 승인아스트라제네카는 넥시움(Nexium)의 정맥주사제형이 FDA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넥시움의 성분은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로 캅셀 제형은 이미 시판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캅셀을 사용할 수 없는 부식성 식도염 병력이 있는 환자의 위식도역류성질환(GERD)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넥시움 주사제는 1일 1회 10-30분간 점적주입하거나 정맥주사하며 최대 10일간 투여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 병원의 소화기내과의 데이빗 C. 메츠 박사는 “넥시움 정맥주사제는 효과적인 대체경로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2005-04-06 09:23:1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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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대 약값 갚지 않은채 양도후 잠적인천의 한 약국 약사가 도매상의 약값을 갚지 않은채 약국을 제3자에게 넘기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관련업계 및 해당 도매업체에 따르면 O약품은 지난해 12월초 인천 남동구 소재 B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해 올1월26일까지 거래를 해 왔으나 최근 이 약국 L약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도매업체는 보건소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거래가 진행됐던 1월4일자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긴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사장은 "약국 양도후에도 20여일간 L약사가 약을 수령해 왔기에 전혀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어느날 L약사가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에 대한 관련서류를 떼어보니 L약사는 이 약국을 넘긴후 그동안 근무약사(서류상에는 동업자 탈퇴)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도매상이 L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약값대금은 대략 6,300만원 규모이며, 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L약사와 도매상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매업체는 그동안 공급됐던 의약품은 L약사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으며, 약사가 잠적한 이후 1개월 이상 수소문을 해봤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이 도매는 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근거를 들어 소송키로 했다. 상법 제42조 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근거조항이다. 2항에는 또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는게 도매업체의 주장이다. 이 도매업체는 4일 오후 이 약국에 이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잠적한 L약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다.2005-04-06 06:45:02최봉선 -
뒷거래 마진, 약국보다 병원이 2배 많다보사연, 전문가 및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의약품 거래 댓가로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뒷마진은 약국보다 병원이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팀이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평가’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공개됐다. 유근춘 박사팀은 실거래가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계, 병원계, 약계 등 전문가 및 관계자 40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은 병원의 경우 약 5~10% 수준이며 구매력이 적은 약국은 3~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박사팀은 마진율과 관련 “약품이나 제약회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중에는 경쟁회사가 많은 제네릭 제품일수록, 기업 중에는 복제품이 많고 단독제품이 적은 기업일수록 마진율 제공 폭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양기관 중에는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알려진 중소병원에서의 마진 요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국은 의약품 구매량이 적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가 거의 전무하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때문에 제약기업이나 도매업소와의 가격협상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따라서 “약국은 전반적으로 병원에 비해 뒷거래에 의한 마진율 정도가 적을 뿐 아니라 마진을 취하는 약국은 주로 의료기관 문전약국으로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데, 전체 약국중 약 15%정도를 차지한다고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또 “의약품 거래량 이외에 회전기일이나 현금·어음 등 거래조건에 따라서도 뒷거래에 의한 마진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험신고와 상환은 대부분 상한가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상 가격에 의거하여 이뤄지므로 요양기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약가차 마진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와 관련 “비록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관계자 면담조사결과에 의하면 뒷거래 방법은 과거 고시가제도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들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즉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에서부터 할인, 리베이트(현금 혹은 카드 찬조), 물품제공, 장학금이나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접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다만 고시가 제도에서는 주문량보다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할증이 주요한 음성적 거래의 방편이었는데,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량을 파악함에 따라 할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병원·약국과 제약회사간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가 다앙한 방법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005-04-06 06:44:3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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