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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 비직거래 약국도 재고반품 가능쥴릭과 직거래를 하지 않는 약국도 쥴릭 협력도매상을 통해 재고약을 반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약사회 쥴릭공동대처협의단은 8일 쥴릭파마코리아측과 4차 회의를 열고 재고약 반품 조항 등 거래약정서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쥴릭 직거래 약국은 물론 협력도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약국에까지 같은 조건에서 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쥴릭측이 개봉재고약이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제약사 협력 없이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쥴릭측은 다만 대한약사회, 제약사 합의하에 기획된 반품사업에는 개봉 재고약이나 유효기간 경과 재고약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결렬을 거듭해 오던 서울시약과 쥴릭측의 거래약정서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권태정 회장은 “도매와 또 다른 협약을 통해 재고약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쥴릭과 서울시약과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사장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비직거래 약국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5-04-08 17:26:26강신국 -
바이오 스타사업 설명회 來14일 개최예정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사들의 사업신청을 안내 중이다. 이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5월20일까지 www.itep.re.kr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설명회는 4월14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이오스타사업이란, 전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한편 연구조합은 산업자원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회원사와 공동으로 공고된 행정예고시 공개된 추진계획(안)에 관한 일부 문제사항인 지원대상 최종제품의 범주, 임상시험지원단계 제한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산업자원부장관 앞으로 건의하여 대부분 반영시켰다.2005-04-08 15:07:04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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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트리메부틴 제조법 특허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트리메부틴 서방정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8일 공시에 따르면 트리메부틴은 항콜린계 약물로서 소화기계 계통의 기능 장애와 관련된 통증의 치료, 기능적 장관의 장애와 관련된 통증 및 불쾌감의 치료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일 3회 투여하는 제형이 다수여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특허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학적 활성은 종래의 정제와 같으면서도 0차의 방출 속도로 활성성분을 서서히 일정하게 방출하는 제제 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수불용성 중합체를 서방기제로 사용한 매트릭스 타입의 약물 투여 시스템으로서 재현성 있는 약물을 방출하여 트리메부틴 표준제제를 1일 3회 또는 그이상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게 복용횟수를 감소하게 하는 등의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회사는 이번 특허를 통해 트리메부틴뿐만 아니라 1일 3회 이상 투여하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저하된 약물들을 서방성 제제로 개발하여 복용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수의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5-04-08 14:30:42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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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GCO 유럽 팀 어워드' 수상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법인이 GSK그룹에서 수여하는 'GCO 유럽팀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GCO(Global Clinical Operations) 유럽팀 어워드는 GSK의 전세계 법인에서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GSK 한국법인의 아보다트 임상 COMBAT 스터디팀이 2004년 4분기 기준으로 임상시험 진행현황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COMBAT(Combination of Avodart and Tamsulosin) 스터디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 되는 알파 차단제인 탐수로신과 5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아보다트 병용 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4,500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영동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5개 기관에서 총 117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2009년 발표될 예정이다. GSK학술부 이일섭 부사장은 "한국에서 COMBAT 스터디는 당초 일정보다 3개월이나 앞서가고 있고, 환자도 초과 모집되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국내 비뇨기과 연구진의 우수한 임상시험 진행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임상에는 총 3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과 영국, 대만, 러시아, 스페인 등 14개 국가가 수상 국가로 지명됐다. GSK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아보다트는 5 알파 환원효소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하는 유일한 약물로 지난해 국내시장에 출시됐다.2005-04-08 14:06:0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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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들장미 열매성분 음료 '로즈힙' 발매일화(대표 이성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타민 함량 레몬의 60배인 로즈힙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인 '일화 로즈힙'을 8일 선보였다. 로즈힙(Rosehip)은 들장미의 열매로 풍부한 비타민C 함량으로 봄기운을 타고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을 퇴치하는데 좋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봄철 신진대사가 왕성해 지면서 비타민 소모량이 3~5배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한 비타민으로 인해 봄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데 로즈힙은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 것이라고 한다. 또한 비오틴(biotin: Vitamin H)과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이 들어 있으며, 식이섬유 및 로얄 제리 등을 첨가하여 기능성이 매우 뛰어난 음료이다. 일화는 은은한 들장미 향과 혀끝을 감도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 그리고 붉은 빛깔의 강렬한 색깔이 색다른 음료를 추구하는 10~20대 젊은 여성들에게 딱 어울리는 음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마도 로즈힙을 접해 본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으며, 차, 오일, 크림 등으로 이용되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 음료 시장에서는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국내 음료 시장에서 로즈힙을 성분으로 한 음료는 ‘일화 로즈힙’이 처음이고, 대형 할인매장이나 기타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2005-04-08 13:55:45최봉선 -
노원구약, 극빈 장애우에 '약손사랑'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종효·위원장 안미나)는 7일 생활 극빈 장애우에게 의족 제작비를 전달,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위원회는 의족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 1급 정지훈씨에게 소정의 성금을 지원했다. 김상옥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 원희목 회장에게 지원금 일부를 지원받아 의족제작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옥 회장은 7일부터 반회에 참석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익창출 품목(추천의약품)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2005-04-08 13:50:14강신국 -
불용재고약품 폐기처분시 손비처리 인정불용재고약 폐기 처분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약국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질의한 '불용재고약 비용처리' 질의에 대해 "증빙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정상재고와 구분경리, 폐기처분을 입증할 증비자료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불용재고품에 대한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한 장부에 기록, 관리 및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량재고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 경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또한 "불량재고품에 대한 폐기처분의 경우 그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또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증빙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즉 제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처분 가능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이영민 부회장이 제시한 폐기처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빙방법인 "사진촬영, 약사회서 폐기내용 확인, 보건소 확인 등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의 불용재고약에 대한 손실경비처리와 관련해 국세청장과의 대화 및 추가 질의에 나섰고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이 부회장은 "약국 불용재고약 폐기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해 질 것 같다"며 "일선 분회가 나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05-04-08 11:57:39강신국 -
'맥스마빌'부작용 놓고 유유-MSD 신경전올 3월 유유에서 출시한 골다공증약 ‘맥스마빌(알렌드로네이트5mg+칼시트리올0.5mcg)'이 부작용을 축소해 제품판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유측이 허가사항과는 달리 제품판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품소개서에 명시된 ‘특수 장용성 정제로 개발해 복용 후 적어도 30분 이상 눕지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환자의 복용 순응도를 높일 수 있어 알렌드로네이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식도염 및 위염을 해결했다’라는 대목이다. 그러나 허가사항에 근거한 제품설명서를 보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 약불 복용후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 자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는 반드시 이 약을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삼키고, 복용후에는 최소한 30분간 그리고 그날의 최초 음식물 섭취후까지 누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MSD, 사노피아벤티스 등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가 함유된 골다공증치료제를 시판하고 있는 회사들은 유유측이 주장하고 있는 ‘복용후 기립자세 유지 불필요’라는 장점은 허가사항과는 다른 임상적 근거가 없고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 70mg)를 시판하고 있는 MSD측은 “알렌드로네이트같은 질소를 함유한 모든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들은 식도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하기 위해 약에 포함된 알렌드로네이트의 양에 상관없이 복용후 최소 30분간 기립자세를 유지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 장용정이라고 하지만 임상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사항에도 분명히 환자에게 주의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의, 약사에게 전달되어지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혹시나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악토넬(리세드로네이트 70mg)를 시판하는 사노피-아벤티스 측도 “30분이상 눕지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맥스마빌의 허가사항과는 전혀 다른 얘기이며,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는 없으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국적사 학술부의 한 관계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들은 상부위장관 점막에 자극성이 있다. 이런약제들에 장시간 노출되면 염증, 미란, 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때 주변환경이 산성화 할 경우에 더욱 심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즉 위산이 역류되면 더욱 심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량의 물과 복용해야 하고 복용 후 직립자세를 일정시간 유지해야 한다"고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대해 유유측은 맥스마빌은 특수제형인 장용필름코팅정으로 되어 있어 식도궤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유 관계자는 “제품인서트는 기존의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의 최초 허가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이같은 부작용 경고 문구가 있는 것으로 이상반응 항목에 나와있는 268명의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결과 식도궤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맥스마빌은 장용필름코팅이 돼 있어 식도와 위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pH 5.5인 장에서만 분산용해되는 특허제형을 갖춘 제품으로 장용필름코팅정이 식도염 및 위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팜플렛에 나와있는 ‘30분 이상 눕지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라는 문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내부논의를 거쳐 적절한 표현으로 대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2005-04-08 11:55:3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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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藥 윤한수 자문위원, 복지부장관 표창제주도약사회 윤한수 자문위원이 복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송선미 약사(온누리대왕약국)는 제주도시자 표창을 받았다. 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33회 보건의날의 기념식에서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도약 소속 약사회원 2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제주도 주관으로 열린 5회 보건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제주도약, 제주약업협의회, 건강관리협회는 보건의약팀으로 참가해 2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건의약팀은 배구 1위, 럭비공 차기 1위, 파도타기 2위, 추억의 기마전 2위, 풍선터크리기 3위에 올랐다.2005-04-08 11:51:38강신국 -
약대6년제·한약사 면허규정 6월께 '결론'약대 6년제와 한약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6월게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한약사 자격과 면허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6월 상정,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가 끝난 ‘약대 학제개선방안’과 맞물려 약대 6년제 문제 또한 오는 6월이면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사회와 한의협 합의당시 약대 6년제와 한약사 면허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작업을 동시 추진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한약사 면허요건과 약대 6년제 개편과 맞물려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자격 요건과 관련 ‘약학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약대 학제개편 연구보고서가 접수되면 연구내용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자간 마지막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주경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6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원장, 오영식 대변인, 문병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2005-04-08 11:50:4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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