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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약품 "'정도' 경영으로 '명성' 날리자"서울 명성약품(회장 이창종)은 12일 서울 시흥에 위치한 한 뷔폐식당에서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창종 회장은 이날 "명성약품의 오늘이 있기까지 임직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직원들을 치하한 뒤, "앞으로는 업계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정도약품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도' 영업을 통해 도매업계에서 '명성'을 날리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 상조회에 5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한편 명성약품은 지난해 전기대비 6.05% 성장한 5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었다.2005-06-13 09:3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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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팜 등 신규업소 9곳 KGSP 서류심사로고스팜 등 신규도매 업소 9곳이 14일 KGSP 적격 서류 심사를 받는다. 이번에 심사를 받는 업체는 ▲로고스팜(대표 박형순) ▲참솔메디텍(대표 최경환) ▲영준메디칼(대표 권하준) ▲베스트약품(대표 김영수) ▲녹색약품(대표 김진호) ▲일해약품(대표 윤옥순) ▲넥스트팜(대표 엄흥준) ▲에어팜(대표 임용철) ▲진선약품(대표 박암) 등이다.2005-06-13 09:2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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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상 된 약국 무대책인가약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개별약국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의약품이나 현금 도난사건, 갈취, 협박,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일선 약사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약국 문을 열기조차 겁이 난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올 들어서만 20여건의 각종 범죄사건이 약국에서 터졌다.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을 감안하면 범죄에 노출된 약국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로 나 홀로 약국이나 여약사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이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책이라고 해봤자 개별 약국들이 알아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나선다고 하는 일부 지역 약사회나 체인본부 등은 CCTV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약국이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부작용 운운하며 약사들을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사기행각은 방치해서는 안 될 범죄다. 실제 부작용으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탓에 해당약사들은 공갈이나 협박인줄 짐짓 짐작하면서도 이를 그냥 넘기는 것은 물론 쉬쉬하고 있는 판국이다. 피해위로금을 가장한 현금 갈취나 사기들이 약사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바람에 환자가 무섭다는 약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서야 어떻게 약국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환자에 대한 신뢰나 친근감이 허물어지면 약사 본연의 직능을 충실히 할 수 없음이다. 약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정부나 약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CCTV 설치조차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약국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국 시설중 CCTV나 24시간 방범시스템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비록 CCTV나 방범시스템 설치& 8729;운영에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범죄로 당하는 피해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평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응당 감수해야 할 투자라고 본다. 정부는 약국의 공공성을 감안해 관련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세무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의 직& 8729;간접적 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약사회는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과 같이 범죄발생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약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약국에 대한 방범이나 순찰을 강화토록 하는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고 본다. 약사회는 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책자나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약국대상 범죄가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전홍보나 교육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에 전문 강사를 상시 운영토록 해 범죄예방 교육을 체계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선 약국에 당부할 또 한 가지는 약국이 아직까지 현금유통이 많은 곳이기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현금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카드결제에 일선 약국들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개국약사들 스스로 범죄예방을 위해 기초단위인 반 모임에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약국 범죄는 언뜻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덜하다고 안심할 상황인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의 중범죄들이 단순 절도나 사기 또는 협박 등에서 시작이 되듯이 약국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면 강도, 강간,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정부와 약사회가 나서 약국의 공공성이 흔들리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2005-06-13 08:39: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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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운동은 의사에 대한 도전행위”“한마디로 코미디다. 발상자체가 유치하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약사회의 대체조제 운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의약분업의 원칙과 틀을 깨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한성 회장은 고혈압약을 변경조제로 분류한 것에 대해 “그런 무모하고 몰염치한 행위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의사 처방권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약국의 재고문제로 인한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의사에게 대화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의사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생동성시험과 관련 “100건에 불과하던 생동성 품목이 5년새 2,700건으로 27배가 튀어버렸다”면서 “생동성시험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생동이나 OEM방식으로 생동성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역가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효를 정확하게 알고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에 대해 “성분명 처방 주장은 할수 있겠지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뒤 “무모하고 몰염치한 행위를 지속할 때에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이와함께 “약사들의 우수한 두뇌에서 어떻게 유치한 생각을 하게됐는지 모르겠다”며 “약사회 스스로도 모두 찬성하지 않는 행위(대체조제 운동)를 하는 것은 무슨 숨어 있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말해, 약사회와 서울시약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2005-06-13 08:16:01김태형 -
“의원하면서 소규모 요양시설 동시운영”노인의학회 학술대회서 박하정 국장 밝혀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험에서 케어메니저(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이 인정될 전망이다. 또 비영리법인만 할 수있었던 소규모 요양시설이 내년부터 의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개방, 개원의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12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를 침범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하정 국장은 이날 노인의학회 장동익 이사장, 일본 공적개호보험을 발표한 엔도 교수,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 택사스A&M대학의 마리안 최 박사, 국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연구한 진흥원의 장현숙 팀장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원과 요양시설을 같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면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국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형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그룹홈 형식)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의원의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료법에서 병원내에 약국과 편의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복지부의 장병원 과장은 공적노인요양보험의 8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가서비스 문제와 관련 “의료법에 명시된 데로 의사의 오더에 의해 가정간호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의사를 설립주체로하고 간호사를 운영주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문간호사업소에 대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엔도 교수와 미국 택사스A&M대학의 마리안 최 박사가 참석, 미국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 사례를 소개한 뒤 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2005-06-13 07:33:13김태형 -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품목군 하반기 선정최근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정책과 관련 그 공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넘어왔다. 복지부는 의약외품전환 대책을 발표한 후 식약청에 해외사례 등 실태조사를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품목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전환 검토품목군은 소화제, 고함량비타민제, 자양강장제 등 이며, 일본 의약외품 시스템 등을 이번 주 중으로 검토해 복지부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급박한 정책결정이 아쉽다” 며 “의료전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복지부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처럼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보건정책을 펼치려면 의료보험시스템 또한 합리적으로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들어 의약품안전성이 더욱 부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만을 생각하는 정책의 무리수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복지부측의 정책추진의 배경에 있는 소비자편의를 고려해 약사회나 약국도 당번약국 효율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일본은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실태조사만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상당부분 일반약이 전환가능품목으로 거론될 여지를 갖게 된다. 이와관련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일본의 약국은 사실상 주변의 상권, 즉, 화장품, 식음료, 식품, 과자류, 생활용품 등 화장품과 슈퍼기능을 흡수한 드럭스토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르며, 의약분업 상황 역시 한국적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실태조사가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잦대없이 단순히 그 나라의 의약외품 품목군 실태조사에 국한되어서는 ‘일본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의약품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설사약 ▲비타민 함유 보건약 ▲생약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보건약 ▲칼슘을 주된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보건약 ▲살균 소독약 ▲동상 살갗틈용약 ▲양치약 ▲코막힘 개선약(외용별 한정) ▲코골기 방지약 ▲구강 인후약 등 15개 약효군이 이에 해당됐다.2005-06-13 06:48:07전미현 -
제약직원 약국 45곳 수금액 6천만원 횡령약국 주문을 핑계로 회사 약품을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리고 2천여만원의 약국수금 대금을 횡령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적발,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6천만원 상당의 회사 수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제약사 직원 조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2년 12월경 충남 아산시 응봉면 D약국 등 29개 약국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1,132만원을 수금한 뒤 회사에 이를 납입하지 않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약국에서 주문받았다고 회사를 속이고 약품창고에서 1,947만원 상당의 약품을 출고 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한 같은 기간 천안시 신당동 M약국 등 약국 16곳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받은 2,300만원을 미리 받아 가로채고, 약국납품 등 거짓말로 640만원 상당의 약품을 출고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주로 충남 천안과 아산 등 일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금과 약품들을 빼돌려 오다 최근 추가로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천안시 신당동 M약국 박 모약사는 "물약을 주로 공급했던 제약사 직원으로 몇 년전 대금을 임의로 쓰다가 회사로부터 쫓겨난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수금액 등은 고스란히 제약사에서 변상처리 해줬다"고 말했다.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소액의 수금액을 제약사 직원이 개인용도로 쓰다가 걸렸다는 얘기는 약국가에서는 간간이 들을 수 있는 소문이다"며 "이번 같이 수십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처음보고 대부분 제약사내에서 쉬쉬하면 약국이 피해를 봤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2005-06-13 06:45:3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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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약품시장 7조원 넘었다...14% 성장국내의약품 시장이 최근 두자리수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통계전문업체인 IMS헬스코리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사분기부터 올해 1사분기까지 최근 1년간 의약품 매출이 약 7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5조4,000억원(12%), 2003년 5조9,000억원(9%), 2004년 6조2,000억원(4%)의 의약품 시장 변화를 감안할 때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7조 1,000억원 가운데 상위 20개 제품군이 3조원을 넘어 4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중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가 포함된 혈소판응집억제제 시장이 41%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콜레스테롤저해제(38%), ARB(앤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계 항고혈압제(26%), 항당뇨약(24%) 등의 순서 였으며, 항전간제(신경병성통증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칼슘채널차단제, 항진균제, 베타블록커제제 등이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사의 한 마케팅 관계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빅3 주요시장의 제품매출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며 “제네릭 제품의 선전도 시장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고지혈증치료제 시장과 웰빙약의 컨셉을 갖춘 발기부전약 시장의 성장을 눈여겨 볼만한다”고 강조했다.2005-06-13 06:42:3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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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걱정되는 약국가▶대구 달서구약사회 2개 반 소재 약국 5곳이 지난달 27일을 전후에 연달아 도둑에 절도 피해를 입었다. ▶며칠 후 3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대형약국과 중랑구 약국도 새벽에 줄이어 밤손님이 들었다는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원까지 한결 같이 월말결제대금이 타킷이 돼 약사 혼자 있는 약국들은 불안하다는데. ▶전자 청구율 99%의 약국가가 아직도 대금결제는 촌스럽게 현금치기로 하다니.2005-06-13 06:28: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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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주는 '맥스마빌' 홍보유유가 최근 복합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 홍보시 허가사항에 없는 장점을 거듭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유는 지난 9일 각언론사에 ‘맥스마빌이 장용필름코팅정이라 접촉성식도염 부작용이 없으므로 먹고 바로누워도 된다’는 장점을 강조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발매당시 나왔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였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식약청의 허가사항과는 정 반대의 내용이라 약물을 처방하고 투여하는 의·약사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맥스마빌의 식약청의 허가 용법용량에는 분명히 ‘복용후 적어도 30분간 누워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고항목에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있다. 더욱이 유유측은 허가사항과는 반대의 홍보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이전 단일 제제인 마빌정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웬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유유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268명의 국내 임상결과만으로는 맥스마빌이 접촉성식도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제품인서트와는 다른 내용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약사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만에하나 약화사고시 실제 책임은 제품의 장점을 홍보한 제약회사가 아닌 의·약사가 져야하므로 이들은 허가사항에 근거에 복약지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유측은 맥스마빌의 복용시 편리성을 의·약사 및 일반인에게 홍보하기 이전에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식약청을 설득해 허가사항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맥스마빌은 대한민국신약개발 우수상 수상을 통해 효과적이고 우수한 제품력을 입증받은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의약품의 특성상 확증적이고 신뢰할만한 구체적인 데이타가 제시되지 않은 제품홍보는 실제 환자에 적용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2005-06-13 06:23:5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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