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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 17일부터 몽골 한방의료봉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은 오는 17일부터 7박8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한국·몽골 친선 한방병원에서 3,000여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복지부가 후원하며, 15명의 의료진을 포함해 총 19명이 참여하게 된다. KOMSTA는 이번 의료봉사 기간 동안 몽골 의료진에게 현장교육을 실시,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인 침, 뜸, 부황, 약침, 외용연고 등의 시술방법과 효과를 교육할 예정이다. 또 봉사기간 중 몽골 보건부장관 면담을 갖고 한의학을 통한 몽골의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방안과 함께 양국 전통의학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몽골에 지속적인 의료지원과 학술교류가 가능토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몽골은 KOMSTA의 의료활동을 계기로 지난 2001년 오르길 요양원 내 한국·몽골 친선 한방병원을 개원했으며, 현재 2명의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다.2005-07-15 17:33: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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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길 회장,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받아주만길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부산 세화약품)이 15일 동아대학교가 수여하는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 동아대학교(총장 최재룡)는 이날 오전 11시 교수회관에서 세화약품 주만길 회장에 대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식를 가졌다. 최재룡 총장은 "주만길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의약품 도매업을 창업하여 유통경영부문의 경영학을 의약품도매유통업 실물시장에 접목시킨 성공적인 경영자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면서 부산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옥치률 동아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35년간 오직 한길을 걸어 왔고, 기영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라면서 "14만 동문을 대표해 동문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차 수여식에 참석한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일찍부터 주 회장이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주만길 회장은 "작은 일을 크게 평가해 주신 동아대학교에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학위수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그는 3년전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물류유통부문을 전공, 의약품 물류유통을 위한 기초학문연구 성과로 올초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엄상주 복산약품회장, 추기엽 삼원약품회장, 최민일 우정약품회장, 이한우 신남수 도협부회장, 황치엽 서울도협회장, 김동권 부산도협회장, 한상회 도협총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주 회장의 오랜친구인 김기재 전행자부장관, 모경수 부경대학교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주 회장은 85년부터 ◇사회봉사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의약품도매업 경영자로서 모범적인 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사업의 공로로 89년 대통령 표창, 2001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기도 했다.2005-07-15 17:17:44최봉선 -
심평원노조 "교섭해태 경영진 각성" 촉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현)이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10대 집행부 취임식을 15일 오후 3시 심평원 본원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무금융노련 곽태원 위원장과 민주노동 공공연맹 소속 노조위원장, 신언항 심사평가원장 등 내·외빈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김진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18년 역사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선배들이 가꿔온 일터를 지키고 조합원과 노조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언항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측과 협력,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온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통해 직원과 기관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조합원총회를 열고 △인센티브 성과급제 △인사규정 개정과 노사공동 인사컨설팅 추진 등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노조는 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직원이 동의하는 성과급제 실시 △노사공동인사컨설팅 추진요구 수용 △근무평정제 개정 등을 사용자측에 요구했다. 노조측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산법에 의한 인센티브 성과급제와 관련해 노조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교섭을 해태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조합원들이 앞장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05-07-15 16:35:26최은택 -
도매업체 "납품대금 내놔라" 병원서 집회부도난 병원을 인수한 새 의료법인이 물품대금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면서 채권단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의약품도매업체 등 채권단 관계자 30여명은 15일 새로 개원한 전주시 중화산동 새전주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 화정의료재단이 진 채무액 72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채권단들은 “병원을 인수한 새 의료법인이 채무액을 변제해 줄 것을 믿고 그동안 기다려왔지만 법인측에서 무대책으로 나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병원측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의약품 도매업체(태전·중앙·백제·비사벌·범일·대우·이도) 7곳을 포함해 의료기기, 식자재 업자 등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병원 앞에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병원을 인수한 대구 영웅약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계약서에 채무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일시에 지불하기는 힘들겠지만 변제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법인 설립 초기인 데다 개원을 준비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채권단 대표 등과 만나 납품과 채무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6년 설립된 전주병원은 311병상 규모로 전주시내 3대 종합병원 중 하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를 겪다 지난달 초 대구지역 도매업체인 영웅약품에 인수됐다. 영웅약품은 의료법인인 천웅의료재단을 새로 설립, ‘새전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개원식을 가졌다.2005-07-15 15:07: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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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藥 "복지부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반대"보건복지부의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14일 '제1차 의약외품 확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일반약 확대와 관련해 수용불가 방침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확대하고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통제와 소화제 같은 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를 담은 대국민 홍보물을 약국에 부착토록하고, 방문환자를 상대로 반대서명운동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약은 슈퍼판매가 허용 됐을시 유통관리 상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고 유효기한 등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했다.2005-07-15 15:01:5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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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약대6년 반대 의료계 입장 이해"의료계가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청와대 면담에 이어 교육부총리와의 만남을 갖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11시부터 부총리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을 통해 김 부총리는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 방문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위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는 면담에서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약대 학제 연장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약계의 약대6년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약대6년제는 보건복지부 단계로 되돌아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의협측은 6년제 반대 이유를 최대한 설명했고 부총리는 최대한 이해하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갖고 6년제 반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2005-07-15 14:47: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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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약리제도' 정착위한 연구회 진행국립독성연구원은 안전성약리제도를 정착하고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안전성약리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안전성약리시험의 실제'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의 나한광 박사, '약제성 QT 간격 연장 검색을 위한 새로운 시험법'에 대해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상준 박사가 연자로 나선다. 또 2부 섹션에서는 '독성연구에 있어 안전성약리의 역할'에 관하여 동아제약 김동환 박사, '안전성약리시험지침의 시행'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옥 박사의 발표로 진행된다. 한편 안전성약리연구회는 지난해 7월 창립되었으며 11월에 2회 모임을 가진 바 있다. 행사 관계자는 "안전성약리연구회를 통해 안전성약리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5-07-15 12:50: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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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불똥 튈라'...제약-도매상 초긴장동아제약 '박카스'의 40억원대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되자 이번 사건이 주변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일반의약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자사 제품도 동네구멍가게에서 어렵지 않아 찾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 걱정된다"면서 "영업부와 유통사업부 등에 점검을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관련업계의 한 친목모임에서도 이날 청량리경찰서가 발표한 '박카스 불법유통' 수사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모 상장사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하게 약국담당 직원들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일반유통)으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철저한 집안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카스 사건에 대해 도매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도메업계의 허위 매출전표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10여곳 이상의 도매상들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냈고, 그 여타로 대구의 한 도매상은 끝내 부도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번 박카스 불법유통 사건에 경기도 소재의 한 도매상이 연루되어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 도매사장은 "부족한 과표를 채우기 위해 관행처럼 허위 전표를 돈주고 사오는 업체들이 있어 수사가 확대되면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5-07-15 12:40:29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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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60일분 판매한 분업예외약국 적발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60일분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방식약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약국,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3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단속결과 경북 김천시 소재 의약분업예외지역 D약국은 성인분량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가티링정을 60일분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소재 K약국과 P약국, 영주시 J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그린정, 대웅소나민정, 아이로선시럽 등을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 5품목을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했고, 경북 군위군의 S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미기재했다. 특히 영일약품공업 대구영업소와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노바스크와 슈파렉스정 등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05-07-15 12:40: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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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값 1390만원, 의사에게 환수 못해"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L피부과의원에 이어 지난 5일 J이비인후과의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소송에서도 또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J의원은 지난해 1월경 200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5천887건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고, 심평원은 심사결과 과잉진료 부분이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특히 J의원이 항생제 처방시 환자의 질병상태나 병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외래환자인 L모씨 등에게 효능도 없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곧바로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J의원의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이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케 했다는 이유로 총 1,388만7,970원의 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공단은 같은해 5월 J의원에게 과잉약제비 부분을 차감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J의원이 원외처방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공단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은 J의원이 아니라 제3자인 약국”이라며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따라서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이뤄진 징수처분은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L피부과의원에 이어 J의원의 과잉약제비 처방문제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상 ‘부당이득의 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로부터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14일 “과잉약제비는 곧 국민의 돈인 만큼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측면 지원한 심평원도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약제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책임은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 조만간 과잉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2005-07-15 12:39: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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