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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이미페넴' 세계2위시장 일본 공략중외제약이 ' 이미페넴' 세계 2위시장인 일본에 원료 수출을 하게됐다. 지난해 차세대항생제 '이미페넴'의 자체생산에 성공한 중외제약은 일본의 대형 제네릭의약품 회사인 타이요약품 및 오노케미칼에 '이미페넴'의 원료 공급 및 완제품 제조기술을 이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지난 3월'이미페넴'의 세계3위시장인 브라질에 진출한 데 이어 세계 2위 시장인 일본에 동제제의 원료를 27일 첫 수출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외제약은 금일 60만불 규모의 이미페넴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300만불, 2006년엔 600만불, 2007년 이후 매년 80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외제약측은 "양사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미페넴 제제의 제조판매승인을 후생성으로부터 취득한 회사로, 금번 수출로 중외제약은 미국의 M사가 독점하고 있는 연간 1억4천만불 규모의 일본 이미페넴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막대한 매출창출과 함께 향후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외제약은 1990년대 초반부터 카바페넴계 항생제 신물질 연구 및 핵심중간체 개발연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경기도 시화에 국제적 기준의 이미페넴 합성공장을 완공,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주핵심반응단계를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로 기존 제품에 비해 품질은 우수하면서 원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이미페넴'을 생산, 금년도 매출만 수출 및 내수를 포함해 2,000만불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5-07-27 19:39:4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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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뚜레, 회원약국 1000곳 돌파..본궤도 진입쓰리라이프존의 건강종합 쇼핑몰 네뚜레(www.neture.co.kr)는 회원약국 수가 1,000곳을 넘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회원약국 수가 1,000곳을 넘어섬에 따라 고객용 가이드북, 리플릿을 제공해 약국에서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급업체와 함께 하는 지하철광고, 블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간다는 복안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개적인 광고를 통해 고객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맹약국을 조회하고 주문을 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기존 가입약국으로만 고객이 집중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 가입한 약국이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5-07-27 19:38: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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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국민아닌 의협 하수인" 비난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가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한 안명옥 의원에 대해 약사단체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가?'라는 성명을 내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약사회는 "지난 7월 19일 의사협회의 '약대학제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이익에 우선해서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의원이기를 포기하고 의사로서 특정 이익단체의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약사회는 특히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전격적인 발의을 한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약사회는 "특정단체의 주장을 국회로 가져가는 직능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안명옥 의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신명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도를 걸어가라"고 경고했다.2005-07-27 18:46:5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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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임금인상되면 수가인상 불가피"호소병원계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과 관련 병원 손실보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통보한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병원손실보전책 강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보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호소문에서 "민간병원 임금총액 5% 인상(보건수당지급분 등까지 계산하면 7.5%)’은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임금인상 및 비용추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 차원의 수가 추가조정이 절박하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수가보존과 관련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한다면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병협은 ‘주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대폭(75%까지)축소’ 권고에 대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진료권이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결정으로 보건의료 수급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다”며 "중노위가 인위적으로 외래진료 대폭 축소를 결정한 만큼 행정당국은 그에따른 진료 대책과 동시에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영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에산지원을 받는 국공립 등 공공병원에 대해선 총액기준 임금 3% 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오직 진료수익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민간병원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5%인상을 결정한 것은 직극히 형평성를 잃은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병협은 이번 호소문과 별도로 중노위 중재내용 가운데 임금인상률 적용의 명확한 기준과 생리휴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2005-07-27 18:24:2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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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藥, 약사출신 국회의원 만나 현안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약계현안를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김선미 의원을 만나 약대 6년제 타당성,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후원금과 떡을 전달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충웅 회장을 비롯해 전웅철·김애자 부회장, 이승용·장광옥·김용훈 위원장, 신건영 국장이 참석했다.2005-07-27 15:57:15강신국 -
메디컬잡, 병의원 임대·분양 서비스 강화의사취업·헤드헌팅 전문포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은 27일 병의원 개원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개원의 지원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개원의들의 첫번째 관심사인 병의원 임대·분양 섹션을 강화하고 기존 임대·분양게시판을 별도의 도메인을 갖는 독립된 웹페이지 형태로 재구성했다. 또 한국씨티은행과 제휴, 개원의 및 개원예정의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닥터론(DoctorLoan, 의사대출) 서비스를 추가했다. 메디컬잡은 올해안에 의료장비 구매, 직원교육, 홈페이지 제작, 세무회계, 인테리어 컨설팅까지 개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부터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메디컬빌딩의 분양·임대광고가 줄을 잇기 시작해 올들어 개원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메디컬잡 유종욱 이사는 "방문자들이 대부분 개원 실수요자이다보니 개원 관련정보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토털컨설팅을 제공하는 의사포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05-07-27 14:35:3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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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발의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가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을 법률로 승격시켜 같은 법 제31조1항에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1항은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대 6년제등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생명 및 보건권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을 ‘행정’(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교육법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 수업연한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제31조2항은 법률적 형식으로, 31조1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의 통일성까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교육법 제31조1항의 내용 가운데 ‘4년 내지 6년’을 ‘4년’으로 하고, 단서 중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국민생활과 사회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과 같이 행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대통령령을 바꿔 학제를 변경하는 졸속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어떤 학과를 4년 또는 6년으로 할지 법률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2005-07-27 13:58:57홍대업 -
부천시약, 교품몰-박카스 제값받기 안착재고약 소통의 활로를 연 교품몰과 박카스디 제값받기 운동이 회원 약국들의 오랜 노력끝에 결실을 얻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최근 시약사회 교육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상반기 회무 보고 및 추후 안건 토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품쇼핑몰 운영 현황보고와 부천시약사회 구인구직센터 사업, 박카스디 및 일반의약품 제값받기 운동 등을 설명했다. 또 6,500여만원의 교품을 통해 사장되어질 의약품들의 재활용 및 이를 통한 회원간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이끌어 낸 교품쇼핑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초기 우려가 많았던 박카스디 제값받기 운동이 부천시 관내 전 회원의 참여와 약국위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착되었다고 강조했다. 안건토의에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부천시약사회 2차반품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 및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사진은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만장일치로 반품특별위원회에 위임했다. 또 경기도약사회 회관건립과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금마련에 소속 분회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전 회원을 상대로 기금모금을 추진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하계휴가 일정 및 약국 CCTV 공동 구매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마감했다.2005-07-27 13:44:3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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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 빈곤 어린이돕기 모금함 약국 비치약국체인 메디팜은 최근 Save the Children 어린이보호재단 본사에서 '어린이 권리실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곤가정 어린이 돕기 사랑의 모금함’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질병과 빈곤,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함으로써 어린이의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국 메디팜 체인약국에 비치 될 모금함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 질 예정이며, 모금액은 전액 아동권리 실현 프로젝트 펀드 조성에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메디팜 허정 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1,000여개의 약국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팜 약국에 설치될 사랑의 모금함을 통해 어린이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공헌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Save the Children 어린이보호재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2005-07-27 13:38: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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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진료 주장에 "복약지도" 반박"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 지요?" 등 약사의 환자 상담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약사 불법진료 행위일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서울 관악 L약사가 제기한 약사의 불법진료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여부는 그 행위의 전& 183;후 사정, 구체적인 행위, 결과 등 전반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L약사가 지난해 PPA성분을 예로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약무식품정책과(現의약품정책과)는 "약사가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행위는 문진 등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 여부는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하지만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의 환자응대가 불법진료라며 약대 6년제 반대의 핵심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로 정의돼 있다. L약사는 의협의 신문광고를 인용,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등이 약사 불법진료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2005-07-27 12:25: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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