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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흡연율 급증...금연캠페인 전개복지부는 오는 8일 대학로에서 여성금연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25년 동안 성인남녀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여성흡연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20대 여성흡연율의 경우 지난 1980년 1.4%에서 90년 1.5%, 2000년 5.7%, 올해 4.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포스터와 리플렛, 스티커 등 54만부를 제작,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의료기관과 화장품점, 미용실, 백화점, 외식업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8일 오후 혜화역 4번 출구에서 이동금연클리닉, 피부관실 운영, 금연손수건 만들기, 금연케이크 축하 이벤트 등의 길거리 여성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금연=자유(나비캠페인)'이라는 주제로 20여개 조율의 1만3천여개 기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2005-10-05 15:40: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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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료선진위 해체" 한목소리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본격 가동도 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5일 의료연대회의에 이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요구를 내건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올려놓았다”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이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위원회 구성과 설정된 의제 때문. 단체는 먼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20명이 국민건강보다는 기업과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종철 삼성병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약대표는 물론이고 학계 대표까지 대부분 영리병원화를 주창해온 인물들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선진화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관련 ‘기업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심각히 왜곡시킬 중대한 사안을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의 근간을 흔들 의제로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의료광고 확대허용 등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런 의제들은)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심각하게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은 국민의 건강권을 상품화해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데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단체는 “지금 국내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빈부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라며 “그러나 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따라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빈곤층 의료보장·전국민을 위한 충실한 요양보장제 도입 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도 "위원회의 의제 자체가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면 위원회는 당연히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e-health' 논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의 정보를 도용하려는 논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의료 안전성에 관한 논의는 배체한 채 특정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위원회는 결국 안전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논평의 내고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제의 반국민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2005-10-05 15:1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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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업 전담 독립기구, 혈액관리원 설치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는 5일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가칭)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조직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내 설치돼 있는 '혈액관리본부'를 총재 소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 혈액관리원장의 책임 아래 혈액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 혈액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혈액사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적십자사측은 밝혔다. 특히 혈액관리원장에게는 혈액사업에 관해 한정적 법인대표권 및 조직 통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인사와 예산운영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재와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돼 관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복지부에서 수용할 경우 적십자사 총재는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로 포괄적인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만 가지게 된다. 또, 헌혈진흥 등 사무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사무총장과 혈액관리원장이 협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 제시했던 수준보다 한층 더 보강된 내용이라고 적십자사는 전했다. 적십자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독립기구 수준으로 강화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혈액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2005-10-05 15:08: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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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우단체 이웃돕기 일일찻집 열어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우들의 모임인 비너스회가 4일 임상의학연구소 1층 로비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소아암 및 노인 요양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비너스회 홈페이지에서 유방암 상담을 하고 있는 노동영 외과 교수는 “비너스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서로에게 투병의지를 심어주고 격려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비너스회는 지난 2000년 2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암을 극복해 가기 위해 노동영 서울대병원 외과교수와 환우 회원들이 창립, 정기적인 모임, 등산, 친교, 정보교환 등 유익한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다.2005-10-05 14:54:51송대웅 -
제일약품, ‘과민성방광 연수강좌’ 열어개원의를 대상으로 과민성방광 치료를 주제로 한 연수강좌가 열렸다.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지난 9월 27일부터 연속 3일간 ‘An update 2005 ; 과민성방광 개원의 연수강좌’를 부산, 서울,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강좌는 제일약품의 대표적인 과민성방광 치료제 BUP-4(성분명:염산 프로피베린)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일차 진료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연수강좌는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회장 이정구)의 후원으로 배뇨장애에 관심있는 개원의 400여명이 참석, 과민성방광의 치료 및 증례에 대한 최신 지식 및 정보 공유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일본 나고야대학 고토 교수가 나와 ‘Treatment of OAB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and Japanese clinical guideline for OAB(Overactive bladder)’ 주제의 초청특강이 동시 통역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제일약품은 "일본 과민성방광 치료제 시장의 1위 처방 약물인 BUP-4의 특징인 항콜린과 칼슘길항의 이중 메커니즘과 임상적 특장점을 꾸준히 홍보해 개원의를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05-10-05 14:50:23김태형 -
리스템, X-Ray 장비 'UNI–DR' 수출계약방사선장비 회사 리스템은 최근 일본 CHIYODA TECHNOL사와 리스템이 생산하는 Digital X-Ray 장비인 'UNI-DR'에 대해 3년간 삼천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장비의 일본 판매망을 보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기기는 하나의 LCD 화면내에서 제너레이터 및 장비동작 제어, 영상 처리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또 리스템은 의료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도 지사를 통한 현지 영업을 꾸준히 진행해 조만간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를 전망이다.2005-10-05 14:37: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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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경 교수, 美의대 교육과정 강사참여국내 의료진이 외국 유명의과대학의 전문의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진단방사선과 문우경(42, 사진) 교수가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노스웨스턴의대와 시카고의대 방사선과가 공동주최하는 '시카고 유방방사선과 전문의 교육과정'의 강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의 연수강좌는 환자진료와 관련된 검증되고 표준화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주제와 강사진의 선정이 엄격해, 국내 의사가 미국 전문의 보수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문 교수는 '초기유방암의 유방초음파'와 '유방초음파중재술: 현재와 미래'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연을 통해 초음파로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방법, 초기 유방암의 소견, 유방초음파의 역할, 미세석회화 병변의 조직검사법, 맘모톰절제술 등의 이론과 실제 수기에 대해 토론했다. 이모임에는 미국 중북부지역의 유방암진단에 관여하는 방사선과의사 3백여명이 참여했다.2005-10-05 14:34:05송대웅 -
벌금형 받은 제약사 "못내겠다" 납부거부의약품등 316개 업체, 17억원 과징금 체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316개 업체가 17억원의 벌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5일 '국민건강 위해사범, 사건만 저지르고 책임은 안진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장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316개 업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397건이며, 벌금액수는 17억7,400여만원에 달한다. 또, 이들 업체가 체납한 벌금은 총 16억8,600여만원이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14건, 3∼5년 58건, 2∼3년 44건, 1∼2년 77건, 나머지 202건은 1년 이내다. 분야별로는 의약품은 69건으로 벌금 3억5,700만원, 의료기기는 228건으로 7억7,800만원, 식품은 85건으로 4억4,800만원, 화장품은 15건으로 8,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특히 이 자료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를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뻔뻔형 △나몰라라(재범)형 △대형사고형 △부도·폐업형 △먹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체납업체, 5개 유형 분류...뻔뻔형에서 먹튀형까지 '돈은 있어도 벌금은 낼 수 없다'는 뻔뻔형 업체는 H광학(주)의 경우 지난 4월 '시력보정용안경렌즈'를 허가받지 않은 제조업소에서 만들어 판매하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나몰라라형은 위법행위 재범형으로 W제약은 품질검사장비 미비로 인해 3개월 업무정지에 3,5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무허가로 향정약인 '덱스트롬메토르판 단일제'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또다시 6개월의 업무정지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다. 대형사고형으로 K제약사는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약품을 제조·판매하다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과된 4,460만원(업무정지 6개월)의 벌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다. 부도·폐업형은 회사부도나 폐업으로 벌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사례로 H제약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적발됐지만, 지난 3년간 생산실적인 전혀 없는 등 폐업상태로 들어가 3,490만원의 벌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사건만 저지르고 도망가는 '먹튀형'은 의료기기업체인 K메디칼은 지난해 1월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수입업무정지 16개월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지만, 현재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장향숙 의원 "과징금 안내면 업무정지 강제화해야" 장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강제화와 현장실사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주로 과징금을 내는 방식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업무정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2∼3번씩 같은 종류의 범법행위를 하고도 과징금을 떼먹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고의적으로 벌금을 미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5-10-05 12:45:19홍대업 -
약국가 "일반약-의약외품 분류 헷갈리네"의약품과 의약외품& 183;건강식품 혼합 진열에 대한 잇단 지적에도 약국들의 개선 여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외품과 의약품이 같이 진열될 가능성이 큰 제품들이 의외로 많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건소 등 정부 약사감시에서도 혼합진열 단속은 단골 메뉴다. 먼저 대표적인 구강청정제인 동아제약의 '가그린'은 의약외품이지만 한미약품의 '케어가글'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약국 판매대에는 두 제품이 동시에 진열된 경우가 많다. 약사법 위반이다. 또 '치오글리코산'을 주성분으로 한 여성용 제모제의 경우 성광제약의 '제로모'는 의약외품이지만 일동제약의 '니크린크림'은 의약품이다. 두 제품의 성분은 같지만 분류기준은 딴 판이다. 약국들이 방심하기 쉽다. 여기에 GSK의 '파로돈탁스'는 치약으로는 드물게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기타 위생용품과 같이 진열돼 있는 경우 또한 다반사다.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경남제약의 '레모나'도 종합영양제 코너에 자리 잡고 있고 최근 외약외품으로 분류된 유유의 '유판씨'도 진열에 신경 써야 하는 품목이다. 특히 유판씨의 경우 제품 회전이 상대적으로 늦어 도매업체에도 일반약 유판씨와 새롭게 출시된 의약외품 유판씨가 혼재돼 있어 약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약국 어린이 영양제 코너는 식품과 일반약 혼합진열이 특히 심하다. 씹어 먹는 어린이용 영양제인 한미약품의 '미니텐텐'은 일반약이지만 식품인 '홀울스'와 같이 진열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칼슘제제, 철분제제, 글루코사민 등도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품목들로 지목됐다. 또 위생용품 업자가 주로 유통하는 '포비돈 요오드'와 '알코올'도 일반약이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의약외품이다. 헷갈리는 부분이다. 만약 위생용품 업자에게 포비돈을 주문할 경우 의약품 무자료 거래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약국가는 제품마다 약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라며 만약의 경우 약사감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제품이 사입 될 때마다 확인해 진열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눈에 띄는 제품부터 분리 진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5-10-05 12:45:00강신국 -
"약국외 사업장 '약국' 명칭 사용 안될 말""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약국 이외의 사업장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4일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약국의 명칭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서도 이처럼 지적하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현재 '식물약국' 등의 상호로 여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의 본점과 다수의 체인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약국' 명칭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오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복지부의 근거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2조3항에는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제조업무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돼 있고, 제16조1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조3항과 제4조3항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약국'의 명칭사용은 위와 같은 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약사나 한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약국의 명칭사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업종에서도 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약사에 의한 온라인 약국 개설'도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약국 외 사업장의 명칭사용에 대해서도 적부해석을 통해 불법일 경우 취소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쳐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2005-10-05 12:41: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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