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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유산균·홍삼' 건기식 점유율 50%건강기능식품법 발효 이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 총 37품목에 이르고 있지만 해당 성분 제품군이 10품목 이하로 시장 형성조차 안된 '설움받는' 제품군이 13품목에 이르고 있다. 반면 영양보충용, 유산균함유, 홍삼제품 등 이른바 '빅3' 품목의 경우 전체 건강기능식품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성에 따른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5일 식약청이 집계한 '건강기능식품 품목현황'에 따르면 2004년 총 건기식 품목은 2,676개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제품을 보유한 시장은 비타민 등 '영양보충용 제품'(741개)으로 조사됐다. 이어 유산균함유 제품이 282품목으로 2위를 차지했고, 홍삼제품이 268품목으로 조사돼 이들 세가지 품목이 전체 품목의 50%에 육박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최고의 히트작으로 불리고 있는 '글루코사민'의 경우 201품목으로 4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인삼(158품목), 알로에(115품목), 효모제품(110품목) 등이 다품목 제품군으로 분류됐다. 반면 뱀장어유(0품목), 로얄젤리(6), 배아유(6), 배아(3), 알콕시글리세롤함유(3), 포도씨유(2), 식물추출물발효(6), 뮤코다당 단백(6) 등은 10품목 이하로 나타났다. 또 최근 고시된 녹차추출물 제품, 대두단백함유 제품, 식물스테롤함유 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 홍국 등 5개 품목도 시장형성이 미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에 따르면 전체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품목 37개 중 30%를 넘는 13개 품목들의 제품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유행에 민감해 신규 제품군보다는 비타민, 글루코사민, 인삼, 홍삼 등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 OEM업체 한 관계자는 "고시를 통해 시장을 열어뒀지만 업체들이 돈되는 품목군에만 몰리다보니 양극화 현상이 뚜렷히 나타난다"며 "소품목 제품들의 경우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없는 품목으로 여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건식산업의 경우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등 유행에 민감하게 움직이다보니 품목 편중현상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2005-10-06 06:45:34정시욱 -
1건의 PPA 조제도 약사 책임지난해 8월 1일부터 조제·사용이 금지된 PPA성분 의약품. 하지만 이를 조제해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1,897곳의 약국은 사연도 다양하다. PPA제제 처방을 한 의원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냐며 따지는 약사도 있고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아직도 사용을 하는 제제인데 왜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는 약사도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식약청의 급작스런 조치 이틀 후인 8월 2일 단 1건의 PPA조제로 심평원 리스트에 포함된 약국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해당약국 약사는 "소아과 처방전 발행일은 7월 31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 이었다"며 "편의상 8월 2일자로 청구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발행일은 31일이지만 조제일은 8월 2일로 들어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보건소로부터 들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8월에 조제한 약국들은 조제건수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약사들은 PPA 금지조치도 그렇지만 이번 무더기 행정처분 사태가 국감에서 이슈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 아니냐며 이 또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PPA조제가 단 1건 뿐이라도 이는 분명 약사 책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 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했다. 또 약사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특권도 줬다. 즉 2만 2,031건의 PPA처방을 약국들은 완벽하게 차단했어야 했다. 물론 시점상의 차이로 혹은 실수로 인해 청구가가 됐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PPA사태를 통해 의약분업과 그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가기가 됐으면 좋겠다.2005-10-06 06:3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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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화두는 '약국 백마진'▶도매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약국 백마진' 문제다. 최근 한 도매업체 사모임에서 백마진 해결을 위해 이를 '매출할인'으로 털어 버리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아래에서 요양기관에 매출할인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만큼 도매업계가 백마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세무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날아남기 위해 백마진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한식(寒食)에 죽으나 청명(淸明)에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양상이 아닐런지.2005-10-06 06:20:40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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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 FDA 승인애보트는 미국 FDA가 휴미라(Humira)를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활동성 관절염 신호 및 증상을 감소하는데 사용하도록 적응증 추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휴미라의 성분은 어댈리무맵(adalimumab). 건선성 관절염은 심각한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현재 치료제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적응증 추가는 ADEPT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임상에서 휴미라는 건선성 관절염과 관련된 피부 및 관절 증상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애보트는 작년 12월 미국과 유럽당국에 휴미라의 적응증으로 건선성 관절염과 초기 중등증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추가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8월 8일 휴미라를 건선성 관절염과 초기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도록 승인됐었다.2005-10-06 02:49:4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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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약 '레브리미드' 최종승인 지연셀진(Celgene)의 혈액암 치료제 레브리미드(Revlimid)의 FDA 최종승인 결정일자가 3개월 연기됐다. 미국 FDA는 원래 이번 주 레브리미드를 척수이형성 증후군(MDS) 치료제로 승인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FDA가 최기형성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지연됐다. FDA의 우려는 레브리미드가 최기형성으로 시장에서 철수됐다가 재시판되고 있는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탈리도마이드와 유사한 생물학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셀진은 토끼, 쥐 등 동물시험에서 레브리미드는 탈리도마이드와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며 화학구조도 다르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FDA가 최기형성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1998년 이후 셀진은 탈리도마이드를 성분으로 하는 탈로미드(Thalomid)를 나병치료제로 재시판해왔다. 탈로미드는 나병에만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으나 일부 의사들은 탈로미드를 다발성 골수종에 오프라벨 용법으로 사용해왔다. 셀진은 레브리미드 시판시 탈로미드와 마찬가지로 가임여성 사용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또한 레브리미드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도 개발 중인데 지난 주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이번에는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임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셀진의 재무이사는 전반적 레브리미드의 시판계획에 이번 지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05-10-06 02:40:4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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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프로' 뇌졸중 임상, 안전성 우려로 중단존슨앤존슨의 바이오테크 사업부인 센토코와 일라이 릴리는 급성 뇌졸중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리오프로(ReoPro) 임상의 지원자 모집을 안전성 우려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리오프로를 더 이상 투여하지 않으며 임상을 재개할지 결정하기 전에 위험 대비 혜택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리오프로와 관련한 안전성 우려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리오프로는 혈소판응집억제제와 사용하는 경우 출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리오프로는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한 비침투적 심장시술, 수술 전 흉통 감소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된 제품. 센토코가 개발하여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판매해왔다.2005-10-06 02:24: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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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이틀간 농민대상 무료진료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의료원장 이동구)이 작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은 하빈농협에서 2일간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의료원은 5일과 6일 양일 동안 하빈농협의 회의실에 마련된 이동 진료실에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16명이 농민들을 상대로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현장투약과 심장심전도, 가슴방사선 촬영 등 16가지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까지 벌였다. 대구의료원은 지난해 자매결연식때 만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일일이 답례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2005-10-06 00:00:2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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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도매정책 반발...임총소집 요구도매업계가 거점도매정책을 펴고 있는 대웅제약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소재 7개 도매업체 대표들은 5일 정오 타워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대웅제약의 도매상 거점정책은 도매업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매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웅제약의 對도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서웅약품 김영수 회장은 "대웅제약은 비거점 도매업체들에게도 한시적으로 약공급을 하는 것으로 도매협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대웅은 거점업체외에는 사실상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금구입에 5% 마진이 전제된 상황에서 대웅제약의 거점정책이 정착될 경우 여타제약사들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뜻을 같이하는 업체들이 회동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황치엽 서울시도협회장도 참석해 이들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도매협회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웅제약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은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거점으로 참여하고 있는 30개 업체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방의 대형업체 대표는 "거점업체 대부분 대웅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도협차원에서 대처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도매업계가 쥴릭문제 등 그동안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단합을 이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2005-10-05 21:45:38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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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대 동창회, 자녀대상 약대 체험행사서울대 약대 동창회(회장 이금기)가 오는 9일 동창의 날의 기념으로 동문자녀 대상으로 모교 제약공장 실습공장 방문행사를 마련한다. 동창회는 행사를 통해 과립제조, 타정, 캡슐충전 등 의약품 제조과정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는 동창자녀 중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동창회 관계자는 “자녀들에게 약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동문에게는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외에도 24회 동창의 날 축제를 통해 가을산행,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다.2005-10-05 19:3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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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판단 2세 전후로 ABR·PTA 구분 적용ABR 검사상 난청 소견이 나온 뒤 보청기 착용시에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면서 언어발달이 되지 않았고 PTA검사에서도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이 확인 돼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했다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는 28개월 된 남아에게 시술된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해 급여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이 남아는 타각적 청력역치측정(ABR) 검사 상 Rt(우) 90dB, Lt(좌) 35dB로 우측 청력 상실(Rt hearing loss)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 귀 손상(ear trauma) 기왕력이 있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면서 언어발달이 되지 않았다. 표준순응청력(PTA) 검사에서도 Rt 90dB, Lt 90dB로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따라서 이 경우의 인공와우이식술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인공와우이식술 인정기준 중 적응증에 ‘양측심도(90DdB) 또는 양측고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이 때 난청판단은 2세 미만은 ABR, 2세 이상은 PTA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또 3년 전 신장이식 후 작년 12월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CMV Ab)(IgM) 양성 확인 후 ‘싸이메빈주’를 8일간 투여한 경우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가 된 상태에서는 CMV Ab(IgM) 양성만으로도 CMV 감염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식 후 3년이 경과하고 면역억제제 투여나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CMV Ab(IgM) 양성만으로 CMV-PCR이나 CMV-Ag(항원) 확인 없이 투여한 ‘싸이메빈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2005-10-05 16:5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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