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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약, 불법 면대약국에 약품 거래 '들통'무자격자가 개설한 면대약국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거래한 제약회사가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서울 북부지법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국내 유명 D제약 영업사원 Y씨는 무자격자인 J씨가 개설한 인천 남구의 면대약국과 의약품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인신문조사는 약국이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나자 자양강장 드링크제 등 1,300여 만원의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제약사가 연대 보증인에게 대금을 회수하려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 증인조사에서 영업사원인 Y씨는 “2003년 7~8월경에 J씨가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 사실상 면대약국 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특히 대금 결제 후 거래장부에 서명, 날인 한 것도 J씨라는 점과 J씨가 약국개설 등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했냐는 법원의 질문에도 순순히 대답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 불법 면대약국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이에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약국 면허대여 개설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투자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부도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제약사들도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웬만한 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래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05-10-28 13:10:48강신국 -
약국가 혼합진열·가운 미착용 위반 '빈번'일선 약국들이 건식, 일반약, 의약외품을 별도 구분없이 혼합진열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환절기 여약사들의 가운 미착용도 다수 적발됐다.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명예감시원의 약사자율감시 결과, 약국가의 개선과제가 이 같이 나타났다. 개국가 향정약 관리는 분회별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것 때문인지 대체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감시원들은 "마약류관리대장 작성은 대부분의 약국이 잘 지키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은 약국들은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법시행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게 그 이유로 지적됐다. 건식과 일반약·의약외품의 진열상태가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단적인 예가 '레모나'. 의약외품인데도 일반약과 혼합진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회 명예감시원은 "일부 약사들은 의약외품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하는 게 약사법상 위법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식과 일반약 분리 진열하거나 건식 진열대에 별도표시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도 있었다. 가운 미착용도 고질적인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환절기다보니 옷을 여러겹 끼어입어서 그런지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여약사들이 많았다"는 게 명예지도원들의 설명이다.2005-10-28 12:31:5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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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헵세라, 보험인정 기간 연장될 듯고가의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정의 보험인정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픽스의 경우 보험인정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1개월분 약값은 3만6,800원이며, 헵세라정은 인정기간이 1년으로 1개월분 약값은 9만7,100원이다. 그러나, 보험인정기간이 만료되면 제픽스는 12만2,860원으로, 헵세라정은 32만3,900원으로 약값이 3배 이상 급증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으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보험인정기간 연장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두 약물에 대한 국내 임상자료 부족과 약물의 내성 가능성 때문에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보험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B형 간염 환자들이 보험적용 만료 후 환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진과 처방에 따라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는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아 계속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 보험인정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실무자도 28일 “제픽스와 헵세라 2종에 대해 보험인정기간 연장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지난 9월에 이어 B형 간염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 약제는 지난달 1일 간암과 간경변 환자, 간이식을 한 환자에게도 1년간 보험이 적용되도록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2005-10-28 12:31: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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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32개 콘텐츠 신설 홈피 '새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홈페이지가 31일 새로 오픈된다. 심평원은 고객제안제도, 전문가 정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등 132개 콘텐츠를 신설,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오픈작업을 위해 28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접속이 일시 중단된다. 새로 단장된 내용을 보면, 먼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제도와 일반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용어집, 의학용어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질병정보 등이 탑제 됐다.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마당에는 의료 선진국의 임상진료지침, 약제정보, 평가제도 등을 손쉽게 접근하도록 꾸며졌으며, 상대가치점수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도 세부적으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히라 웹 플러스(Hira Web Plus, 심평원 사이트 로고)는 요양기관 현황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개의 창을 띠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 등을 연계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또한 요양기관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복지부 고시 및 주요 정보등 이슈사항에 대한 회원별 홍보물을 메일로 제공하고, 상시로 요양기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리서치 기능도 도입했다.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콘텐츠별로 담당부서를 하단에 안내해 콘텐츠를 실명화 했으며, 고객만족도 및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달 10일 보강할 약품정보에는 약가조회(코드, 품명, 제조회사)와 약가주성분(코드, 주성분명칭)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약가기준, 식약청의 eZ Drug를 연계해 약품의 효능효과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2005-10-28 12:2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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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시험, 신약 12개월-제네릭 6개월의약품 안정성 시험기준 중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최소 시험기간을 통합 12개월에서 신약 12개월, 제네릭 등 자료제출의약품 6개월로 세분했다. 또 의약품 안정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기재하고 사용기간 설정방법을 별도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온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에서 실온보관의약품 25℃ 이외에 30℃ 조건을 추가했고, 냉장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조건과 가속시험조건에서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특히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해 3개 롯트 이상을 원칙으로 사용온도에 따라 실험해야 하며 다만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간은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하도록 했지만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는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에 맞게 평가기준, 시험조건 등을 수정하고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평가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2005-10-28 12:14: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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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박차건강보험공단이 국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가 경북대·부산대·동아대·을지대병원에 새로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안내하고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 확대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건양대병원, 아주대병원, 공단일산병원에 이어 국립대학병원으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지난달 23일 처음 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 26일 을지대병원에도 센터가 들어섰으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동아대병원도 내달 2일 각각 개소식을 갖는다. 아울러 국립의료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도 건강보험상담센터설치를 합의, 설치공간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대형종합병원에 건강보험상담센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병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자격취득 관련 건강보험증 발급, 장제비-보상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신청서 접수,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민원서비스와 의료이용 절차방법, 진료비 문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등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해 상담안내하며, 암 등 중증질환 등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2005-10-28 11:4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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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종사자 대상 이의신청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병의원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옥 강당에서 27일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은 고객만족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실시되고 있는 정례 강좌. 이날 교육은 '권리구제 및 심사사후관리'라는 주제로, ▲재심사조정 청구제도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 이의신청 관련 안내 및 홍보 ▲심사사후 관리 등이 설명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7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8월 '요양기관현지조사' 등을 주제로 교육을 벌였으며, 다음달에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주제로 교육한다.2005-10-28 11:3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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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 개설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에 건강보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을지대학병원은 지난 26일 김길동 을지대학병원 부원장과 엄주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상담센터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 업무, 의료이용고충상담, 보험급여제도(보상금, 환급금, 현금급여,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등) 및 건강보험 기본업무 상담·안내, 건강도서 제공과 기타 가입자보호사업 안내,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등 의료 현장에서 가입자에게 실시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측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의료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겪었던 불편과 고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2005-10-28 11: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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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봉합용 더마본드, 외과사용 54% 최다한국 에치콘(㈜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에 걸쳐 액상 봉합제 더마본드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반외과에서 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에서 22%, 소아외과에서 14%, 그 외 비뇨기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꿰매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액상봉합제 더마본드는 흉터를 최소화하고 수술 후 창상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더마본드는 국내 시판후 외상과 갑상선, 두경부 수술, 유방수술, 탈장, 성형외과적 수술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신촌과 영동세브란스 병원, 강남 차병원 등에서 사용중이다.2005-10-28 11:26:59정시욱 -
일본 의료시찰단 심평원 청구시스템 견학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IT기술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일본 아이치현 치과의사회 미야무라 가츠히로 회장을 비롯한 전무이사, 상무이사, 아이치학원 치과대학교수로 구성된 시찰단이 본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일본 시찰단은 심평원의 ▲EDI청구방법 ▲전산심사 방법 ▲심사실 심사현장 및 전산실 등을 견학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심평원 EDI 시스템 시찰 외에 일본에서의 EDI청구 및 전산심사 도입시 필요한 심평원의 기술협력 및 인력지원 등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일본내에서 전산청구 및 전산심사에 대한 심평원의 기술과 역량에 대한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일본은 진료비 청구 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기관과 보험심사기관간 정보화 및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전산화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단체 간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05-10-28 11:25: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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