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제약, 불법 면대약국에 약품 거래 '들통'
- 강신국
- 2005-10-28 1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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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부도내자 대금회수 송사...약사법시규 5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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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사는 약국이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나자 자양강장 드링크제 등 1,300여 만원의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제약사가 연대 보증인에게 대금을 회수하려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
증인조사에서 영업사원인 Y씨는 “2003년 7~8월경에 J씨가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 사실상 면대약국 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특히 대금 결제 후 거래장부에 서명, 날인 한 것도 J씨라는 점과 J씨가 약국개설 등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했냐는 법원의 질문에도 순순히 대답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 불법 면대약국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이에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약국 면허대여 개설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투자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부도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제약사들도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웬만한 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래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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