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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사회지출 관련 심포지엄' 개최‘OECD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오전부터 서울 롯데호텔(3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OECD국가의 사회지출변화와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 성장을 위한 최적의 사회지출 규모 등을 분석, 국내 실정에 맞는 성장과 분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며, 좌장은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게 된다. 발표자로는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와 Peter Lindert 교수(Department of Economics, U.C. Davis, 미국), Harold Wilensky 명예교수(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U.C. Berkeley, 미국), Randall Jones(Head of Japan/Korea Desk, Economics Department, OECD), Peter Taylor-Gooby 교수(Professor of Social Policy, University of Kent, 영국), Willem Adema 경제학자(Social Policy Division, OECD) 등이 나선다. 오전 토론에는 안재흥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은영 보사연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오후 토론에는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화종 보사연 사회보험연구팀장 등이 참석한다.2005-11-21 10:43: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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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병원 설립 허용...건보적용 배제제주도 내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특별법이 확정돼 의료산업 도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제주도 특성과 연계한 의료,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례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위임했다. 또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료, 교육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Hub)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05-11-21 10:43:0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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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외과계 병의원과 간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외과계열 요양기관 대표자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원장과 지역심사위원장, 심사부장 등이 참여해 그룹면담 시행취지 등을 설명하고, 주요 추진업무현황, 심사제도 및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개요 등을 설명한다. 또 심사화면 시연회에 이어 요양기관 대표자와 심사팀별 1:1 개별상담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원원 서울지원 심사2부(02-3772-8875)로 문의하면 된다.2005-11-21 10:1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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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마약류 취급자 정기 지도점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1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사용 여부, 마약류 보관 및 봉함 관리상태, 제조 공정상의 손실량에 대한 처리사항,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표시기재 사항 등이다. 학술연구자 등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마약류의 학술연구 목적외 불법 사용여부, 학술연구기록서의 작성비치 및 기록의 보관사항, 마약류의 보관사항 등이라고 전했다. 부산식약청 김진수 청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외 불법 유출 및 사용을 방지, 품질이 확보된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2005-11-21 09:38: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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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 상표가 다르면 대체조제 안된다“생동성은 되고 임상시험은 안된다”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동일 성분& 183;함량& 183;제형의 의약품도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수없다.' 2000억원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암로디핀 제제는 노바스크와 제네릭간의 경쟁 만큼이나 대체조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우선 암로디핀제제의 할아버지 격인 노바스크(베실산)를 비롯,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캄실산), 종근당과 유한양행& 183;SK케미칼의 애니디핀& 183;암로핀& 183;스카드정(말레인산)이 각각 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동아제약은 오로트산 암로디핀제제인 '오로디핀정'의 3상시험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발매에 나선다. 이들 제품이 임상시험을 거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품목이 바로 '노바스크'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마케팅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노바스크와 약효가 같은 동등한 제품'이라는점이다. 하지만 의사 허락없이 대체조제는 안된다. 이유는 염기가 다른 의약품이며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쏟아지고있는 말레인산 암로디핀 제네릭 제품내에서도 대체조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말레인산 암로디핀 제네릭은 현재 6품목이며 앞으로 20품목이 더 발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의무적으로 생동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달 보험등재를 신청한 안국약품의 A제품은 생동성시험이 아닌 노바스크를 대조약으로 임상시험을 거쳤다. 이 제품은 같은 말레인산 암로디핀 제네릭이지만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생동성 시험(약사법 23조2)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품목허가를 내줄때 식약청은 노바스크와 약효과 동등해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했다”면서 “임상시험이 끝난후에는 각각의 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마케팅 활용 측면에서 보면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면서 “앞으로 같은 성분과 제형을 카피할 경우 임상시험을 선호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염기가 다른 노바스크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벌였다”면서 “임상시험 품목도 생동성시험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제도 아니고 시럽제도 아닌 것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것은 암로디핀제제 뿐 아니라 현탁정에도 있다. 현탁정은 정제와 시럽제의 중간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목 200품목이 넘는 복합제다. 제약업계는 앞으로 400억원대에 소아용 시럽제 시장의 경우 보관이 불편한 시럽제에서 현탁정으로 중심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목시실린& 183;클라불란산칼륨 페니실린계 항생제 현탁정은 수백가지 품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모두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일례로 삼아약품의 카모딕스현탁정을 동일한 함량의 아목시실린& 183;클라불란산칼륨이 들어있는 보령제약의 맥시크린 현탁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령제약의 '맥시크린', 하원제약의 '제니맥스', 알리코팜의 '아클락', 대화제약의 '듀오넥스', 진양제약의 '오구맥' 등의 제품은 모두 한 공장에서 같은 제법, 같은 성분의 원료를 들여 생산한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은 라벨만 회사별로 바꾼 사실상 같은 약이다. 결국 한 제약사에서 생산한 동일한 약을 다른 회사가 유통시킨다는 이유로, 복합제라는 조건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없게 된 셈이다. 오리지널에 '플러스' 제품 경계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한 다국적제약사가 신청한 복합제제 약가 선정을 놓고 얼마전 고심한 적이 있다. 새로운 물질의 신약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오리지널에 '플러스'를 단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복합제제의 약값산정 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들 품목들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약의 처방대체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네릭 제품을 사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약사의 대체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릴이다. 현재 국내 출시된 아마릴(글리메피리드제제) 제네릭만 130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생동성시험을 끝냈기 때문에 모두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한독약품은 지난달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성분명: 글리메피리드)'과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메트포르민'을 결합시킨 경구용 복합 당뇨약 '아마릴M'을 출시했다. 당뇨병 환자의 처방을 '아마릴M'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인 엿보인다. 화이자는 뉴론틴 후속의 신경성통증약 '리리카'를 보험등재 신청했지만 약제전문위원회가 비급여 결정을 내리면서 출시자체가 어렵게 됐다. 화이자는 그러나 노바스크와 리피토를 혼합한 '카듀엣'을 시판할 예정이다. MSD는 고지혈증 복합치료제인 바이토린를 선보인데 이어 내년에는 '포사맥스플러스'를 시장에 내놓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합제의 경우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연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약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체조제 문제와 연계한다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약사회의 또 다른 관계자 또한 “의약품을 비용효과에 따라 약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보험등재 시스템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11-21 06:55:50김태형 -
"외국 1만8천원짜리 약이 국내선 2217원"최근 2년 동안 국내에서 보험 등재된 일반신약, 신규성분의 약가가 선진 7개국의 57%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만과 한국의 약가비율은 99.5%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0일 심평원이 열우당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에 보험 등재된 일반신약 및 신규성분 의약품은 모두 105종으로, 미국 등 7개국 약가평균의 56.81%에 불과했다. 외국약가평균가는 등재 당시 가격 참조국가인 이른바 A7국가의 근거책자에 수록된 금액과 당시 환율이 적용된 수치. 약가차가 가장 큰 품목은 ‘비가목스점안액0.5%’로 등재 당시 외국평균가는 1만8,160원이었으나 국내 결정가격은 2,217원(12.21%)으로 매우 낮았다. ‘건일티간주2g'도 6만365원의 16.22%인 9,792원(16.22%)에, ‘티폰주2000mg'는 6,733원의 16.32%인 1,099원에 약가가 결정됐다. 또 ‘컴프로좌약’(628원, 20.65%), ‘건일티간캡슐300mg'(341원, 27.28%),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10’(1만2,770원, 29.54%),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20’(2만5,401원, 29.68%),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30’(3만8,039원, 29.73%),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40’(4만2,000원, 22.99%) 등도 30%를 밑돌았다. 반면 ‘알두라자임주’는 외국평균가가 102만2,721원이었던 것을 96만3,075원(94.17%)에 등재해 가격차가 크지 않았다. ‘아주록사과립’(471원, 90.40%), ‘파브라자임주’(506만7,626만원, 85.09%) 등도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졌다. 한국-대만, 약가比 99.5% ‘유사’ 한편 생활수준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대만의 보험 등재 의약품과의 비교해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국내 50대 보험청구 품목 중 대만에 등재돼 있는 33품목을 대상으로 대만 MIMS에 수록된 금액에 2004년도 연평균 환율을 적용, 약가차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평균 99.5%로 0.5% 가량 가격이 쌌다. 약제 사용비율을 감안한 가중평균(약가×청구량)을 감안하면 97.51%로 더 낮았다. 청구량 1위인 ‘노바스크정5mg’의 경우 대만에는 653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한국에서는 525원으로 80.4% 수준이었다. 반면 2위 품목인 ‘플라빅스정’은 대만이 1,959원, 한국이 2,181원으로 11.3%가 더 비쌌다. 또 ‘자니딥정’(6.9%), ‘리피토정10mg'(5.5%), '탁솔주’(7.3%), ‘아반디아정4mg'(26.2%), '아달라트오로스정30’(9.3%), ‘포사맥스정70mg'(11.4%), ’딜라트렌정‘(0.8%) '하루날캅셀0.2mg’(61.4%), ’엘록사틴주50mg'(62.9%), '제픽스정100mg'(20.1%), '이세파신주사‘(1.3%), '글리벡캅셀100mg'(7.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5.8%), '현대테놀민정‘(12.8%), '프로그랍캅셀1mg’(2.2%)’, ‘무노발정5mg'(16.9%) 등 16품목도 대만보다 가격이 더 높았다.2005-11-21 06:5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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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현행약사법 이것이 문제다"|바로잡습니다| 데일리팜이 18일 오후 12시에 보도한 '약사, 약국 2곳이상 개설 허용돼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사중 박정일 서울시약 대외협력단장이 제시한 약사법 제19조 '1약사1약국', '겸직금지 의무'의 개정안 중에서 제1안과 제2안이 제시됐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채 현실성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제2안을 다루어 독자여러분들을 혼동시킨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약사법개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시약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은 정확한 취재와 보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절차를 거쳤을 경우 약화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약사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면허대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면허대여'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17일 약국관련 약사법 개정 설명회를 갖고 10여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약사법 개정안은 서울시약이 올초 박정일 대외협력단장에게 용역의뢰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박 단장이 발표한 개정내용은 의약품의 정의, 면허대여 금지,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약국의 시설기준, 1약사1약국과 겸직금지 여부, 처방 변경·조제, 판매질서유지 사항 동물병원, 약사법 위반행위 제제사항 등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조제를 규정한 제23조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한 조항도 고의로 변경 조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단장은 "조제 과실에 의해 어떤 위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같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약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빌미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다"고 그 부작용을 역설했다. 따라서 제23조제2항의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문의하여 그 문제점을 확인한 후 조제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자는 게 박 단장의 지적이다. 또한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해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3조제3항을 '문제점을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즉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처방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하여 약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것. 박 단장은 이와 함께 약사법 제5조에 무자격자로부터 약사가 일정한 월급을 수령하는 형태의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추가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의료법처럼 약사법에도 면허 대여와 별도로 약사가 무자격자에 고용되어 약사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1약사1약국', '겸직금지 의무'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현행 약사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이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자는 것이다. 약국개설자는 다른 약국개설을 포함하여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못하게 하는 방법과 약국개설자가 다른 업무는 물론 다른 약국개설까지도 허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1약사 2약국'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행법을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제57조의 교품 금지 규정을 반품이 되지 않은 불용재고에 한하여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경품류 제공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품류 제공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정일 단장은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약사회의 개정안 마련 움직임과 같은 노력들이 약사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2005-11-21 06:47: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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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드링크 1273종 재평가 결과 공개의약품 재평가 방법을 두고 식약청과 제약사간 논란이 지속됐던 비타민제와 자양강장변질제의 평가가 마무리돼 사용상의 허가사항 등이 대폭 강화됐다. 식약청은 20일 올해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비타민제 및 자양강장변질제(분류번호: 310, 320) 1,273품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시안을 마련해 해당 제약사들이 열람하도록 했다. 우선 비타민제의 경우 단일제는 19성분 303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가 실시됐고, 복합제는 총 65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비타민제 단일제는 비타민 A제 및 D제, 비타민 B1제, 비타민 B제(비타민 B1제 제외), 비타민 C제 및 P제, 비타민 E제 및 K제로 분류됐다. 복합제 65품목의 경우 비타민 B1제, 비타민 B제(비타민 B1 제외), 비타민 E 및 K제,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 D 혼합제 제외), 기타의 비타민제로 나눠 허가사항 등을 세분했다. 특히 재평가 결과공지를 통해 각 제제의 사용시 의사와 약사를 통한 구체적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수 강조해 기허가 사항들을 대폭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대폭 수정돼 해당 제약사들의 허가사항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또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를 완료하고 단일제 40성분 344품목과 복합제 561품목 결과를 공지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칼슘제, 무기질제제, 당류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기타 자양강장변질제로 구분해 허가사항 등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가시오가피건조엑스 4품목 등 총 905품목이 재평가를 완료하고 기허가사항을 다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재평가 시안에 대한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 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4~25일 양일간 제약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평가 시안 열람기간은 내달 6일까지 20일간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이의신청기간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한편 재평가를 앞두고 해당 제약사들은 회국 동일 처방사례 등 보완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재평가 방법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2005-11-21 06:44: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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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시알리스, 학회장서 한판 승부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중인 화이자와 릴리가 비뇨기과관련 마지막 대규모 학회인 '비뇨기과 추계학술대회'에서 대규모 부스를 차리고 새로운 자료를 잇달아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딩품목인 화이자 '비아그라'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위권인 릴리 시알리스는 급상승한 2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저하됐으며 바이엘 레비트라도 최근 점유률이 그다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릴리는 시알리스 4상 다국적 임상결과 및 '비아그라에서 시알리스로 바꾼 환자들의 심리학적 특성' 조사결과를 들고 나왔다. 안태영(울산대의대), 박남철(부산대의대) 등 연구팀이 국내남성 1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아그라복용환자가 시알리스로 바꾼 환자의 경우 시알리스의 긴 지속시간 때문에 성관계 시도 시점에 대한 근심이 완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복용 4시간 이후 1번의 성관계시도를 가진 환자의 비율은 비아그라치료군에서 20% 인반면 시알리스치료군에서는 38.5%로 증가됐다. 특히 시알리스의 선호도가 73.7%로 비아그라(26.3%)를 2배이상 앞섰으며 성관계 시도 시점에 대한 근심을 나타내는 점수(PAIRS time concern scores)평균값은 시알리스가 2.42로 비아그라(2.54)보다 낮게 나왔다. 연구팀은 "비아그라를 사용하던 발기부전 환자들이 시알리스로 전환후 긴 지속시간으로 인해 성관계 시도 시점에 대한 근심이 완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시알리스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임상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알리스가 본연의 컨셉인 '지속성'을 강조하고 나선것에 비해 화이자측은 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발기부전에 사용이 가능함을 홍보하며 사용영역 확대에 중점을 뒀다.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정병하 교수팀 발표내용에 따르면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온 환자들에게 비아그라를 투여한 결과, 발기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 받은 61명의 환자 중 수술 후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추적이 가능했던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 50 명 환자의 비아그라 복용전 평균 발기 기능 점수(IIEF-5)가 2.44(극심한 중증도)에서 8.81(중등증)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해 발기력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정병하 교수는 “최근 전립선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이후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비아그라 복용이 수술 받은 환자들에게 '발기부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측은 "이번 결과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이후 비아그라 복용이 발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특히 신경보존술을 함께 시행한 군에서 발기력 회복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데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발기부전치료신약인 '자이데나'가 곧 승인될 예정임을 감안하다면 올 연말까지 이들 두 제품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릴리측은 내년1월부터 업계최초 온라인 디테일링 시스템인 '온라인 ED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인터렉티브(쌍방향) 교육을 제공한다. 매학기별 7~8분정도의 3개의 강의가 개설되며 편한시간을 선택하면 리릴측 강사의 온라인 강연을 대화식으로 들을수 있다. 릴리측은 이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비뇨기과 추계학술대회에서 등록자를 미리 받았다. 릴리 김수진 시알리스 PM은 "업계 첫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서 실시되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다.2005-11-21 06:40:50송대웅 -
특단대책 필요한 공짜 드링크약사회 일부 지부와 분회 등에서 벌이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 중단 캠페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선 울산시약사회가 지난 6월 지부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고 포스터 배포와 동시에 사후점검과 관리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다른 지부와 분회들이 속속 가세하면서 개국가의 고질적 병폐인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운동에 가장 적극적이다. 광명시약은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고질적인 문제 약국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부산시약은 내년부터 아예 고발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성동·광진·노원구약사회 등도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캠페인에 개국약사들의 호응도가 일단 매우 좋다. 이는 대부분의 개국약사들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따라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개국약사들 저변의 여론이고 속내다. 다만 초기에는 불안해 할 뿐이다. 정부와 약사회 등이 개국약사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는 세 가지 조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첫째, 이번 운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질 드링크 추방운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국가에는 현재 원가 100원도 안 되는 저질 드링크들이 다량 유통되고 있고 이들 드링크들이 무상제공 품목으로 활용된다. 무상으로 주는 약국이나 받는 소비자나 모두 꺼림칙한 상황이다. 저질 드링크 추방은 약국이 먼저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며, 더불어 무상제공 근절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저질 드링크 추방에는 식약청도 의지를 갖고 나서줘야 한다. 둘째,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부·분회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후관리기준 및 처벌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회 차원에서 일원화된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드링크 무상제공이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지부·분회별로 자체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속성을 받혀줄 조직이나 기준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운동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언젠가 재발된다. 셋째, 약국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자 합법인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해소해 줘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6호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약간 모호하다. ‘약국이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시행규칙상의 이 규정에 드링크 무상제공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더구나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한 병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 보면 드링크 무상제공을 위법행위로 단정해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급 약사회에서는 사후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캠페인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인 복지부와 식약청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처리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곳이 적지 않아 유통질서 문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영세약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드링크 무상제공 문제는 여하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개국가의 고민거리로 부각됐다. 각급 약사회가 깃발을 들어 기대가 되지만 확실하게 결실을 맺게 할 확실한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저질 드링크 추방, 지속적인 관리체계 및 기준 확립, 처벌기준의 명확한 해석과 정립 등이 그것이다.2005-11-21 06:40: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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