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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증 치매치료제 '뉴로날' 출시대화제약(대표이사 김수지)이 중증 치매치료제 ‘뉴로날정’을 새로 내놨다.이번에 출시 된 ‘뉴로날정’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증도 치료제와는 달리 중증 치매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뛰어난 중증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다. ‘뉴로날정’의 주성분은 염산메만틴으로 치매증상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억력 및 인지기능을 현저하게 개선시켜 준다.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차단, 기억과 학습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뇌를 보호한다. 대화제약은 따라서 "뇌세포 파괴를 막아 병의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신경보호작용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화제약의 최영환 차장은“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 세포에 ‘뉴로날정’을 투여한 후 환자의 신경전달물질이 전달 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뇌를 불필요하게 각성시키는 노이즈(신호자극)가 감소하고 기분을 쾌활, 안정하게 유지하는 시그널(일상자극)이 증가돼 12주간 치료 후에는 일상 생활에서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2005-12-14 10:16:04김태형 -
경북도, 약무자율지도원 39명 위촉경북지역 약무자율지도원 39명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북도는 13일 오후 3시 도청 강당에서 약무자율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약무자율지도에 따른 약사법 및 관련 실무요령 등 교육을 거쳐 지도원 3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북도 황성길 부지사는 "앞으로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약무자율감시를 계기로 약업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약 이택관 회장도 "지방관청에서 자율지도권을 부여한 만큼 약무자율지도원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해 약업계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2005-12-14 10:04:11강신국 -
국내 바이오학자, 英학술지 편집위원 선임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바이오나노연구센터장 정봉현 박사가 나노바이오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나노바이오테크놀러지'(IEE Proceedings Nanobiotechnology) 편집위원에 선임됐다. 영국 전자공학회에서 발행하는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는 나노기술(NT)과 생명공학기술(BT)이 융합된 나노바이오(NBT)분야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선임된 정봉현 박사는 앞으로 10여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문 심사와 게재 검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상기 원장은 “국내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기술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바이오나노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내 연구진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5-12-14 09:54: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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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불균형 법조항 놓고 창끝 겨눈다|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의약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약사법 조항은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임의조제 금지. 약사회는 회수& 183;폐기 명령이 내려진 약물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제행위에만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의사회는 임의조제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고, 이는 곧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PA약물, 의사 2만2,031건 처방, 약사 9,846건 조제 지난해 8월 이후 사용중지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를 처방한 병원은 2,190곳, 약국은 1,897곳에 달한다. 의사의 처방건수는 2만2,031건,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건수는 9,846건이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의사나 약사 모두 위해약물을 걸러내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향후 본격 진행될 행정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로 의심처방 확인의무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폐기& 183;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재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7일이다.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PPA 처방과 맞물려 있다. PPA 등 폐기& 183;회수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는 피해가고, 조제하는 약사만 처벌받게 될 상황인 탓이다. 복지부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법을 적극 확대 해석, 의사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문제는 위해약물에 대한 처방 및 조제가 PP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판매금지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처방병원도 302곳에 이르고, 조제약국도 205곳에 달하고 있다.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 약사만 유죄?..."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라" 약사법에 규정된 의심처방 확인의무는 약사의 가장 큰 불만 조항이다. 내년 봄, 의료계와의 치열한 논리전이 전개될 때 이 규정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약사에게는 의심내용 확인내용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의사에게는 응대의무가 없는 탓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으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도 없다.(약사법 제23조 제2항) 더욱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89조(별표6 개별기준 14의 사)에 의해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1개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반면 의료법에는 협조의무도 없고, 자연 벌칙규정도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는 협조의무가 없는 만큼 면피할 수 있지만, 약사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나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다”면서 “최근 PPA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약사의 불만은 바로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있다. 의심처방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탓에 의사가 부재중일 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처방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심처방을 전담해줄 수 있는 센터 설립이 그것이다. 신규 센터의 설립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소를 활용하는 복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심처방 확인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칫 약사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여론 형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의심처방 확인 문제는 의약사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잘못된 처방, 조제거부해도 되나?” 약사는 가끔 조제거부 규정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처방의사의 비협조로 인해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지 못했을 때가 그렇다. 약사법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에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반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또는 면허취소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결국 약사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처방 의사와 응대가 없으면, 환자에게 조제해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같은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도 '조제거부 금지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약사회측은 “이 규정은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확인이 없으면, 환자는 계속 필요한 약을 조제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약사의 또 다른 불만은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물론 심사청구 과정에서 약제비를 삭감 당한다는 것이다. 약사에게 급여 및 비급여의 구분 오류, 허가사항 범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시정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의료계, 임의조제 여전...“임의조제=무면허진료행위” 약사회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공략하고 있는 데 맞서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 183;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분업 이후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약국은 157곳, 변경& 183;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 29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달간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이같은 위반행위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 34곳과 의원 3곳에서 총 42건의 분업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위반이 각각 4건씩 나타났고, 변경조제도 1건이 포함됐다. 의료계의 시각은 '임의조제는 곧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대로 임의조제가 곧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약사의 운신폭은 훨씬 좁아지게 된다. 특히 임의조제 행위는 분업 이전부터 고착된 것이고,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란 특수한 보건의료환경에 의해 약사가 유사의료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기에 임의조제 행위와 관련 약국은 처벌받지만, 약사는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관련한 약사법 위반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벌칙을 부여받아야 하고, 해당 약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이후 총 190건의 임의조제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해당 약사가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중앙일보의 기사(7월1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약사법상 임의조제를 규정해놓은 조항은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4항. 이 규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 개별기준 14의 가)에 따라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처분 기준에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처럼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전문약이나 일반약의 조제가 곧 '임의진단'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임의진단 및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의 조제'는 바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임의조제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의 강도는 훨씬 강해진다.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별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법 집행과정에서 일선 보건소에서 임의조제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은 이뤄지면서도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불평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법을 적극 적용할 경우 임의조제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과 분업위반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약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약에 대한 조제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임의조제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의료계 “약사의 문진행위, 의료법으로 처벌하라” 의료계가 약사의 임의조제와 연계, 타깃을 삼고 있는 조항은 약사의 무면허진료행위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약사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특히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환부를 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183;기구 등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약사법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시킨 규정이라고 의료계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문진행위와 그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일반의약품)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약국 등의 개설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만 이뤄진다는 점. 약사가 이를 위반하는 행태가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행정처분 기준(별표6 개별기준 38의 가)만을 준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단 1회라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등 약사법에 강도 낮은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극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복지부가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불평도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약사를 약사법에 의한 약국의 행정처벌로 무마시키고자 하는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아예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이다. 다만,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행위 사이에서 문진과 복약지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적지않은 숙제다.2005-12-14 06:43:53홍대업 -
노바스크 등 처방약 338개 1월부터 인하새해 벽두부터 보험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 335품목이 인하된다. 반면 제형 특수성이 인정된 보령제약의 복막투석액 페리플러스의 상한금액은 인상된다.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보험의약품 335품목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험의약품 335품목은 복지부 장관 결제가 끝나는 이달 중순경 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지난해 3/4분기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할인·할증행위가 발견된 제품들이다. 특히 이번 인하품목에는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 디푸루칸캅셀,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정,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 종근당의 딜라트렌정, 일동제약의 큐란정,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캅셀, 아리셉트정, 대웅스멕타산 등 대형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하율은 1% 내외로 인하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보령제약의 복막투석액 페리플러스 1.5%액·2.5%·4.25%의 상한금액을 종전 1만234원에서 1만1,257원으로 10%씩 일괄 인상했다. 페리플러스는 보령제약이 5년간 연구 끝에 자체 기술로 개발했으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CAPD제품에 비해 생체적합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2005-12-14 06:41:5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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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학술대회 협찬 5만원 이내 추진학술목적 이외의 여행초대나 후원,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기부금 등을 금지하고 학술대회 등에 지급되는 여비, 식음료는 5만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약계 공동자율규약이 추진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병협,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지난 4월까지 추진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구성이 제안되면서 중단했던 것. 이 같은 사실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 회의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안)'이 13일 제출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투명사회실천협 차원에서 공동규약을 마련키로 해 이전에 5개 단체가 논의했던 규약안을 이날 실행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규약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도매상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시공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 의학관계 학술-연구단체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각 5만원이내), 제품설명회-연구회 등의 참가자에 제공되는 국내여비, 식음료 및 기념품(각 5만원 이내) 등을 제외하고는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공동규약은 특히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 또는 해외여행 초대, 후원 △보험삭감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등은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의약계 공동의 공정거래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유통조사단 운영 등 사후관리와 위반자 징계 등을 처리키로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날 5개 단체의 공동자율 규약을 참고해 별도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의약품 분야 공동자율규약(안)'을 실행위에 제출했다. 이 안은 5개 단체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추가하는 공동규약으로 제시됐으나, 기존 규약안이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했다면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금품류의 유형으로 '골프 또는 오락행위' 등의 접대제공을 명확히 열거했다. 또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 조항으로 추가시켰다. 실행위는 이에 대해 두 개 규약안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약품 분야 공동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분야도 각각 안을 마련한 뒤 전체를 포괄하는 표준안을 마련할 지는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2005-12-14 06:38: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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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힘들다. 오지마라”▶최근 다국적사들이 잇달아 인재채용을 위한 캠퍼스 투어에 나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각 학교 방문시 출신학교 동문을 동반해 친근감을 높였다. ▶설명회에 동참한 한 직원은 후배들과 가진 애프터 자리에서 “우리회사 빡쎄다(힘들다), 웬만하면 오지마라”고 농담반 진담반 말했다는데...▶그말을 들은 후배들이 오기가 생겨 대거 지원했다는 후문.2005-12-14 06:37:3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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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 등 액제, 카페인30mg 허가규제 풀어카페인 30mg이 초과되는 모든 내용액제(물약)에 대한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제한 규제가 20여년만에 풀린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의 관련 제품허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돼 시럽제 등 내용액제류의 개발, 출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13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중 카페인이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을 "카페인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럽제, 마시는 감기약 판피린F, 판콜A 등 자양강장변질제가 아닌 의약품 내용액제의 경우 카페인 함유량 제한규정에서 제외돼 제약사들의 허가사항이 한층 개선될 방침이다. 그러나 박카스, 원비디 등 기존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카페인에 대한 함량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모든 내용액제에 대한 카페인 30mg 제한 규정에서,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만으로 범위를 한정해 타 내용액제의 허가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의 경우 내용액제로서 상시, 수시 복용이 용이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오남용 규제 목적과는 달리 오남용 우려가 거의 없는 타 내용액제 의약품까지 허가제한이 되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80년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합성카페인 오남용' 문제로 인해 개정된 조항이었다"며 "오남용 우려가 없는 타 내용액제 의약품까지 허가제한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제약사 한 관계자는 "시럽제 등 물약이 용이한 제품들도 이 규정에 메여 제품개발이 자유롭지 못했었다"며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능한 내용액제 의약품의 허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5-12-14 06:36: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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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 약사들의 레알마드리드 꿈꿔요"하얀 약사가운 대신 레알마드리드 유니폼을 닮은 흰색 상하의 축구 유니폼을 입은 약사들이 매주 어김없이 운동장을 종횡무진 질주하고 있다. 부천시 약사 20명이 지난달 발족한 아마추어 축구팀 '부천 팜 유나이티드'가 약사들의 건강과 우의를 다진다는 거대한 모토 아래 축구화 끈을 질끈 동여맸다. 약국문을 열기 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경, 연습경기와 훈련을 겸해 축구 기본기를 연마하고 기초체력을 다듬는다. 축구경기장 한켠에는 화려한 서포터들은 없지만, 약사들의 팀이라는 것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구급함이 구비돼있다. 매월 세째주 일요일에 가지는 공식경기에서 전적 '2전 전패'를 기록중이지만 차츰 동네축구 모양새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용희(광장기준약국) 감독의 평이다. 최용희 감독은 "처음에는 제대로 뛰지도 못했던 팀원들이 서서히 체력을 다지면서 축구팀 면모가 갖춰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토처럼 신바람나는 약국, 신바람나는 가정을 축구를 통해 다져가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 최 감독은 또 축구를 통해 무엇보다 약사들의 건강이 좋아졌고 약국이나 가정에서의 표정이 밝아진 변화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축구를 통해 약사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매너'를 배운다는 점에서 팜 유나이티드의 작은 성과들을 엿본다. 최 감독은 "축구를 통해 팀원 모두가 다치지 않으면서 약국에서의 기본인 매너를 배워간다"며 "축구 이후에 약국이나 가정에서 밝은 표정을 짓는 팀원들의 모습이 가장 큰 변화"란다. 수비 포지션을 맡은 이광민(오대문약국) 약사도 "아직 숨이 차고 힘들지만 팀원간 친목과 함께 약사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다"며 "부천뿐만 아니라 모든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부천시약사회를 대표해 각 지역 산하단체나 타 지역 약사회와의 축구시합을 통해 각 지역 약사회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사회와 약사회와의 가교역할에도 기여할 복안이란다. 최용희 감독은 "타지역 약사회의 축구단 창립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전국 약사 축구대회 등 약사 축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장기적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가 된다면 의사, 한의사 등 의약계가 축구를 통해 만나고, 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 등에도 약사를 대표해 참가했으면 하는 바램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월드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팜 유나이티드가 월드컵이 한창일 시기쯤에는 아마추어 최강의 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2005-12-14 06:22:23정시욱 -
고가 고혈압약, 신장 보호에 나을 것 없어신장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혈압약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저해제와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가 저가의 고혈압약보다 실제 나을 것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12월 10일자 Lancet誌에 발표되어 주목된다. 영국 런던 대학의 임상약학센터의 레이몬드 맥앨리스터 박사와 연구진은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ACE 저해제와 ARB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알아보기 위해 신장질환의 진행단계에 미치는 여러 고혈압약에 대해 평가한 127건의 연구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ACE 저해제와 ARB는 당뇨병 환자의 신장질환을 예방하는데 다른 저가의 고혈압약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며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의 신장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앨리스터 박사는 진행성 신장질환 위험이 있는 고혈압 환자(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압만 잘 통제된다면 어떤 고혈압약을 사용하든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장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ACE 저해제와 ARB를 사용해야한다는 지침은 모든 증거를 고려했다기보다 선택적 증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 제약기업이 듣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구세대 저가 고혈압약은 고가의 ACE 저해제와 ARB만큼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맥앨리스터 박사는 모든 고혈압약이 신장에 대한 예방효과는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비용문제가 아니라면 갑자기 치료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2005-12-14 04:43: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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