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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트루솝점안액, 이상반응 등 변경식약청은 16일 한국MSD의 재심사대상 의약품 '트루솝점안액(염산도르졸라미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허가사항 변경사항에 따르면 신결석 병력이 있는 환자, 만성 각막손상 및 안과수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명시했다. 이상반응 중 빈번한 이상반응에는 눈의 작열감 및 자극감 또는 불편감, 고미, 표재성 점상각막염, 눈 알러지 반응의 증상 및 징후 등이 포함됐다. 또 1~5%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굴절변화 등의 시야곤란, 안발적, 소양감, 최루, 결막염, 안검염, 안검자극 증상과 안구건조 및 눈부심 등이다. 아울러 과량 투여시의 처치란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량투여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경구복용시 보고된 이상반응은 졸음이며 국소적용시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 어지러움, 두통, 피로, 이상한 꿈 및 연하곤란"이라고 덧붙였다. 적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이 약과 다른 국소 점안제를 병용하는 경우, 각 점안제는 최소 10분의 간격으로 투여한다"고 밝혔다.2006-01-16 09:57:4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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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문대성교수 고혈압홍보 대사 선정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마그)는 고혈압 홍보대사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전 선수(현 동아대 교수 겸 태권도부 감독)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로서 교수, 패션쇼 모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문대성 감독은 올해부터 노바티스의 고혈압(디오반)관련 마케팅 및 일반인 대상 고혈압 건강 캠페인 등 홍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활동 이외에, 디오반 브랜드 사이트, 해외 학회 부스 등 해외 아시아 지역에 선보일 디오반 글로벌 브랜드 켐페인의 간판 얼굴로 활동할 기회를 갖게 됐다. 문 교수는 이번 홍보대사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노바티스 본사가 있는 스위스 바젤을 방문해 스위스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만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노바티스 본사 관계자는 "한국의 간판 스포츠 종목인 태권도 스타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감독의 기용으로 강력한 디오반을 통한 적극적인 혈압관리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 마그 사장은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선수의 젊고 도전적인 이미지는 디오반의 강력한 혈압치료 효과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번 홍보대사 활동이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2006-01-16 09:39:52송대웅 -
식약청 안치영 세포조직공학팀장 등 발령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생물의약품본부 산하 연구직공무원 팀장급 3명에 대한 신규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생물의약품본부 세포조직공학제제 팀장에 보건연구관 안치영 씨를 선임했다. 또 국립독성연구원 인체노출평가팀장에는 윤혜성 보건연구관, 국립독성연구원 응용통계팀장은 남봉현 보건연구관이 뽑혔다.2006-01-16 09:31: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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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연구소, 개국지식 무료 강좌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가 내달 2일 개국경영지식 무료강좌를 마련한다. 연구소는 무료강좌를 통해 ▲성공개국 5가지 전락 ▲미래 유망약국 5가지 ▲개국성공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또 ▲약국의 이익결정 요인 ▲차세대 약국 마케팅 전략 ▲경영혁신 성공사례 등을 모아 약국경영혁신 무료강좌도 개최한다. 개국경영 지식교육은 내달 9일, 약국경영 혁신 교육은 내달 16일 각각 저녁 8시부터 연구소 세미나실(2호선 교대역)에서 열린다. 강의는 김동주 소장이 담당하며 두 강의 모두 수강인원은 12명이다. *문의: 02-3474-33172006-01-16 08:58: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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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약국 '우후죽순'...4.5평 제한 부활론|월요진단|쪽방약국의 실태 및 문제점 약국가의 천덕꾸러기 쪽방약국. 이들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약국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 과당경쟁을 유발하거나 담합의혹까지 사고 있다. 약사회도 새해 들어 쪽방약국 척결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해법을 짚어본다. 경기도 구리시 백화점 주변 클리닉빌딩. 이곳 빌딩마다 대문짝한 간판들이 걸려 있다. '○○4층약국' '××5층약국'.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몰려있는 이른바 '층약국'들이다. 부천시 중심가에 위치한 M빌딩의 경우 의원과 약국이 같은 3층에 위치하면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탁구장을 개설, 층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층 연결통로를 두고 약국과 의원이 붙어있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해 그 사이 위장점포를 두는 층약국이 늘고 있다. 층약국 개설을 위해 1평 규모의 구멍가게를 낸 서울 강남구 모 메디컬빌딩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 부천 상동, 서울 답십리 일대, 서울 잠실지구, 노원구 모 메디컬빌딩,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서울과 수도권 메디컬빌딩을 중심으로 층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의원-약국 사이에 위장점포 '층약국' 전국확산 이같은 층약국은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전 상권의 모 메디컬빌딩과 부산시 번화가의 모 건물, 인천 시가지 인근 건물, 광주, 안산시 모 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층약국과 의원 옆 쪽방실태를 보면 구두방, 책대여점, 건강식품 매장, 구멍가게, 탁구장 등을 개설한 곳이 다수 포착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비워두는 경우가 상당수로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기존약국 자리 옆에 2~3평대 약국이 틈새를 치고들어가는 쪽방약국도 약국가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J병원 인근. 병원에서 30미터 떨어지는 곳에 기존약국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작년 병원과 약국사이에 쪽방약국이 개업하면서 말썽이 빚어졌다. 3평이 채 안되는 신규약국은 기존약국이 수용하던 처방전의 상당수를 흡수했다. 처방 노린 2~3평대 '쪽방약국'도 말썽 기존약국과 이름이 비슷한 간판을 단 '쪽방약국'이 바로 옆에 들어서 말썽을 빚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 P약국 옆에 작년 12월 들어선 N약국이 그 일례. 기존약국 옆 10미터 거리에 3평짜리 새약국이 오픈하면서 간판이름까지 비슷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약국이 쪽방약국에 간판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P약국 K약사는 "약국간 거리제한이나 평수제한이 없어지면서 막가파식으로 들어서는 쪽방약국으로 약국간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층약국& 183;쪽방약국 담합의혹...처방검토 소홀 병폐유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층약국 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 혹은 기존 1층 약국과의 분쟁이 심심찮게 일고 있다. 답십리역 층약국이 들어선 클리닉빌딩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이 같은 층에 있으면서 의사와 약사만이 통하는 쪽지처방을 내고 있지만 버젓이 잘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층약국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약사도 "층약국이 개설된지 몇달이 지났지만 1.5평짜리 구두방 위장점포는 한번도 문을 연 적이 없다"며 "인근 약국들은 층약국 개설후 처방이 30%도 안오는 등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층약국이나 쪽방약국이 단순히 기존약국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담합으로 인한 약사의 처방권검토가 소홀해 국민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함께 약사의 자정의지를 송두리채 흔들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과당경쟁은 결국 약국간 드링크무상제공이나 조제료할인 행위 등의 경쟁을 유발하는 병폐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평수제한 부활 추진...쪽방약국 철퇴 가능할까 무분별한 약국개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쪽방약국이나 층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신년부터 고질적인 약국가 부도덕성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비정상적인 약국 출현이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약국 시설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혀 시설기준 부활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약국의 시설기준를 완화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분업과 동시에 규개위가 약국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을 삭제하면서 무분별한 쪽방약국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인근 외국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대기실 19.8㎡(6평), 조제실 6.6㎡(2평)의 시설기준과 함께 조도도 대기실은 60룩스 이상, 조제실은 120룩스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에선 최소 8평 "규제강화, 기존 약국만 유리" 지적도 규제완화보다는 안전한 의약품 조제를 위한 필수적 공간마련이라는 조건충족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규제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약국입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규약국 개설을 막아 기존 약국에게만 유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도 약사회의 시설기준 제한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의 시각과는 달리 과당경쟁이나 담합소지, 난매 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국민(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약사회의 지적처럼 지나치게 협소한 1∼2평짜리 약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탓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시설기준 제한이 곧 평수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약사회의 주장처럼 지난 2000년 6월 폐지된 약국의 면적기준(4.5평)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복지부 "평수제한보다 시설규제" 약제서비스 제고, 먼저 고려돼야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로 결론을 내렸고, 복지부도 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서 약국의 면적기준 제한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대신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약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대기공간, 약품에 대한 안전보관장치, 환자와의 상담실, 의약품 보관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시설기준에 부합하려면 적어도 4.5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연 쪽방약국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부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약사회에서 쪽방약국 문제를 건의할 경우 이같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도 지난해 1월 우수약사실무(GPP)기준 공청회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만큼 의견을 조율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약사회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경우 복지부에서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사회가 시설기준보다는 평수제한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소 시각차가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평수제한은 일종의 규제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복약지도 시설 등이 필요하다”면서 “약사회가 이 문제를 건의할 경우 토론회 등을 거쳐 정말 합리적인 규제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06-01-16 06:20:06홍대업·정웅종 -
"타용도 분양후 약국개설 2억 손배" 판결약국이 들어서 있는 상가에 타용도로 분양을 받은 후 약국을 개설했다면 기존 약국에 대해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종업종 제한 약정을 어기고 약국을 새로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오산시 오산동 S프라자 건물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35)가 "상가 계약당시 약국을 연다고 하지 않던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같은 건물에 Y약국을 분영받은 L씨(38)와 약국개설자 약사 J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국영업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약국영업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1,1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상가측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약국영업자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약국의 영업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측은 피고에게 점포를 분양하면서 상가의 승인을 받은 업종만 개설하기로 약정했고, 이미 약국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동일업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점포를 분양받은 L씨와 약국을 개설한 J씨는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해 온 P씨는 J씨가 같은해 10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자 법원으로부터 조 씨 약국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냈으나 조 씨가 계속 약국을 경영하자 소송을 냈다.2006-01-16 06:18:3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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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의무화 단호히 추진하라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제약사, 도매, 약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과 도매업계는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이 크게 증대함에도 세부적인 손실 보전방안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또한 소포장 공급이 늘면 약국의 반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제약과 도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의약품 공급자들이 이처럼 억지춘양으로 참여하는 식이라면 소포장 의무화는 설사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당초 의도한 대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질적 문제인 약국의 불용재고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포장 의무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호히 추진하되 당근책이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야 한다. 하나는 그동안 많이 거론돼온 행·재정적 직접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간접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약국의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적 관련 사안의 정비와 약국 반품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전자는 복지부나 식약청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사안이고 후자는 국회나 유관부처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우선 직·간접적인 지원사항을 보자. 소포장 생산은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개축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는 일이며, 경증의 다빈도 의약품은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까지 있다. 도매상들도 기존에 해 오던 소분판매 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를 적당히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소포장 의무화는 ‘법 따로 현실 따로’ 겉돌 가능성이 크다. 소포장 세부방안을 마련 중인 식약청은 업계나 약국에 모두 이견이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지원약속 없이 양쪽 모두 이견이 없는 방안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이견이 없게 하는 방안이란 적당한 타협안이나 조율이 아니라 확실한 소포장 의무화 방안을 만든 뒤 부담이 가중되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정부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기왕 추진할 소포장이라면 뒷마무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률적·제도적 정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보다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10정 이하에 대해 복지부가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10정 이하 소포장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과 제약업체에게는 생산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나서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정 미만 생산이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의사협회가 식약청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번진데 대해 복지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을 냉정히 보고 10정 미만에 대한 관련 법률의 사후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약사가 소포장 약으로 임의조제를 한다면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의약품의 종류와 규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0정 미만으로 유통돼야 할 약들은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감기약, 소화제 등의 다빈도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들이 소포장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된다. 제도적 정비사항으로는 약국의 반품 기준을 엄격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약업계는 소포장 생산비용도 부담이지만 반품이 내심 더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하다. 약국의 재고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용기한이 임박한 약이나 판매가 되지 않는 약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반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약국 스스로도 합리적인 반품을 약속하고 결제 잔고를 줄이거나 회전일을 앞당기는 일에도 협조해야 한다. 소포장 의무화는 눈치를 보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성공여부가 달렸다. 외부 용역연구를 맡은 연구기관도 이해관계를 감안한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아주 원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해관계에 따른 실행방안이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안 된다. 단호하게 그리고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손실 보전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 된다.2006-01-16 06:10: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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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국내사간 파트너쉽최근 신년특집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여러 마케팅 총괄 임원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국내사와의 파트너쉽 증대 문제다. 기자가 최근 만나본 다국적사의 한 임원은 “괜찮은 국내사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며 적극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렇다 할 블록버스터급 신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의 고성장과 회사매출증대를 위한 한 방책으로 국내사와의 파트너쉽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국적사와 국내사는 특허문제 등으로 인해 종종 부딪치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상생’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의 한 신제품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탈모치료제를 출시한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기존의 국내사가 시판중인 제품을 깍아내리는 대신에 ‘시장확대를 위해 같이 나아가야 할 파트너’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는 했지만 다국적사들이 한가지 주지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 만난 한 국내사 마케팅 관계자는 “다국적사로부터 판매 제휴가 들어왔지만 원가율이 높고 계약조건이 불리해 가져오면 애물단지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예전처럼 국내사들이 다국적사들의 모든 제품을 무조건 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다국적사들이 국내사들과의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이제는 예전처럼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협상카드를 내밀어야 할 것이다. 잘 구축된 파트너쉽은 단순한 매출증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2006-01-16 06:10:0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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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 제네릭 출시 9월만에 청구량 급감특허만료 후 1년동안 제네릭 113품목 출시 한독약품 ‘ 아마릴’이 제네릭 출시 9개월 만에 보험 청구건수와 청구액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심평원의 작년 상반기 ‘ 글리메피리드’제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독약품 ‘아마릴2mg'은 2001년 216억, 2002년 388억, 2003년 545억원으로 급증하다, 2004년에는 607억원까지 늘어나 노바스크에 이어 청구액 순위 2위로 올라섰었다.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6,120만 56건, 1억1,006만7,344건, 1억5,526만1,127건, 1억7,605만615건으로 매년 두자리 수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특허만료 후 제네릭 제품이 1년 동안 113종이나 늘어나면서 ‘아마릴’의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네릭 출시 원년인 지난 2004년 ‘글리메피리드 2mg' 시장의 전체 청구량은 672억원, 1억9,978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아마릴‘은 607억원, 1억7,605만여 건이 청구돼 불과 4개월 만에 점유율이 청구액에서는 9.7%, 청구건수에서는 11.9%씩 각각 낮아졌다. 작년 상반기에는 ‘글리메피리드’ 제제가 1억4,674만여건 448억원 청구된 가운데, ‘아마릴’은 청구건수 6,475만여건, 청구액 223억원으로 청구건수는 44.1%, 청구금액은 49.8%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에 염기를 달리한 제품이 출시된 ‘암로디핀’ 제제의 시장 판도가 같은 기간 오리지널 대 제네릭 점유율이 66:2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시장 재편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상 ‘노바스크’와 ‘아마릴’은 청구액 순위 1~2위를 달리고 있는 품목이어서 제네릭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의 주요 타깃이 됐던 게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저가약 장려정책과 외자계열 오리지널 제품을 국내 제네릭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제품 출시이전부터 제약사와 도매업계의 공조아래 발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노바스크’의 경우 다른 특허문제가 달려있어서 제네릭의 확장을 상당부분 지연시킬 수 있었던 데 반해, ‘아마릴’은 곧바로 대체사용이 가능해 국내 제약사들의 처방변경 시도를 막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네릭, 한미·동아·유한 선두...한올·종근당 추격 한편 지난해 9월까지 출시된 제네릭 113종 중 눈에 띠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품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4년 9월 1일에 출시된 몇몇 선발주자들이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그리메피드정’이 작년 상반기까지 1,380만여건 38억원 어치가 청구돼 제네릭 중 수위를 기록했으며, 동아제약 ‘글리멜정’ 29억(1,069만여건), 유한양행 ‘글라디엠정’ 24억(884만여건) 등으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한올제약 ‘한올글리메디피리드정’(11억7,000억, 428만여건), 종근당 ‘네오마릴정’(11억5,000억, 419만여건) 등도 10억원 이상의 청구량을 보이면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2006-01-16 06:0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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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디핀, 시장 점유율 50% 넘긴다"|신년특집| Pharmaceutical Vision 2006 -한미약품 편 분업후 5년이 경과되면서 상승세가 피크에 달한 각 제약사들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년보다 더 나은 매출성장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Pharmaceutical Vision 2006'이라는 타이틀로 국내·다국적 상위 제약사의 마케팅 총괄로부터 올해 회사의 전망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올 한해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보다 전 품목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또 20여종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라인을 보강하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19.5% 증가한 4500억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모디핀의 경우 시장쉐어 50% 확보를 목표로 한 학술마케팅을 진행하며 한미 1호 신약인 경구용항암제 ‘오락솔’의 제품화와 비만치료제인 퍼스트제네릭 ‘ 슬리머캡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미약품의 영업-마케팅을 이끄는 임선민 부사장을 만나 2006년 마케팅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임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한미약품의 2005년 성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량신약’이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내며 제약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의 성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 8000여곳과 종합병원 1000여곳에서 처방닥터를 확보했고 매출 400억대의 당당한 블록버스터가 됐다. 덕분에 순수 의약품 부문에서만 23% 성장하며 3000억을 돌파했고 전체 매출은 19% 성장한 3760억을 달성했다. 연초 목표에 거의 근접한 결과다. 단순한 카피 제품이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가미한 개량신약이 의료계의 전폭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비단 한미약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보람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2005년 성과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나. -우선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가 근본 바탕이다. 한미는 매년 20여가지 신제품을 출시해 200억대 가까운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팔리는 제품이야말로 성장의 첫 번째 원동력이다. 그 다음은 어떤 제품을 얹어도 적정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탄탄한 영업력을 들 수 있다. 전향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판매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두 PDA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영업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핸드링하는 제품은 모두 150여종에 이른다. 많은 영업인력을 투입하되 이들을 점조직화해 최대한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략인데 이것이 먹혀든 셈이다. 영업력이 강하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미는 영업력과 R&D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영업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영업력은 곧 전략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거대품목을 키운다”는 식의 마케팅을 우리 한미는 하지 않는다. 제품의 볼륨은 시장크기 만큼 따라가는 것이다. 한 품목에 집중하는 것은 오리지널 제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사에나 맞는 방식이다. 국내사는 다품종 전방위 영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의 성공이 이미 이를 입증했다. 다시 영업력 문제를 언급하자면, 한미의 경우 영업력이라기 보다 맨파워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한미 영업사원들은 거래처 다닐때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다닌다. 또 크리스마스때면 산타복장을 하고 2-3일씩 봉사한다. 성과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프로근성이다. 제네릭 열풍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만능풍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풍의 핵심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나. -우선 제네릭 부문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너도나도 달려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기술이 가미된 제네릭을 해야한다. 특허권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이 국내기업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완제품을 들여오고 있다. 제네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물질 신약만을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네릭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지 않고 곧바로 신물질 신약을 할 수는 없다. 제네릭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말하는 비판론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신약만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올해 마케팅 전략상의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달라. -앞서 말한 것처럼 품목수가 150여종에 이르다보니 실제 처방되는 품목과 그렇지 못한 품목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 전 제품을 철저히 알리는 일에 주력할 생각이다. 특히 모든 처방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컴비네이션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제품으로는 슈퍼제네릭(개량신약)인 비만치료제 ‘슬리머캡슐’과 퍼스트제네릭인 불면증치료제 ‘졸피드’, 항히스타민제 ‘펙소나딘’ 등 20여개 전문약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2년전 약국에 공급된 H-POP의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새 품목을 출시하기보다 기존 제품의 마켓쉐어를 유지하는 보강하는 쪽에 마케팅 포인트를 두고 있다. 전 품목에 대해 애정을 갖겠다고 말했지만 그중 눈여겨 보는 품목은 그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먼저 아모디핀의 경우 올해 고혈압 시장 점유율 50%를 반드시 넘어서겠다는 것이 목표다. 제품력도 있고 명분도 갖췄는데 50%에 못미치는 400억에 그쳤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아직 써보지 않은 약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확산이 덜 된 것 같다. 올해에는 40여개 병원의 임상자료를 종합해 논문집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격적인 학술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한미약품 신약 1호로 거론되고 있는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임상1상 진행)’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 4분기부터 항암제팀을 구성했다. 전문성 강한 스페셜 비즈니스 유닛(Special Bussiness Uni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밖에 미래시장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품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4500억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500억을 달성해 낼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한미약품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오리지널 제품을 가진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과당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국적사는 신물질신약 위주의 마케팅에 전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사 제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 같아 안타깝다. 따라서 국내사는 기술력을 향상시켜 다국적사가 잠식한 시장을 되찾아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값비싼 오리지널 제품으로 인해 빚어지는 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미약품의 역할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랫동안 영업일선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 특히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종합병원 랜딩 등 기록적인 일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90년대 초반 일이다. 이식수술을 하는 전국 33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영업을 시작해 1년여만에 거의 대부분 병원에 랜딩시킨 일이 있다. 오랜 영업생활 중 누구나 한번쯤 거뒀을 법한 성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요령 피우지 않고 기본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하루 거래처 20여곳을 돌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했다. 효자동에서 종로5가까지 걸으면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다닌 적이 있는데 하루는 간판을 잘못읽어 한의원에 들어간 적도 있다. 영업성과는 땀 흘린만큼 나타나는 법이다. 끝으로 올 한해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내 아이디가 ‘newmore'다. 새로운 것을 많이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정했다. 꼭 이대로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일 속에서 비전을 찾고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후배들을 길러내는데 있다. 개인적으론 형, 아우하며 지내지만 업무에서는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는 이유를 후배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2006-01-16 06:07:4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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