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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불우이웃에 온정의 손길을지대학병원 노사협의회(공동대표 박주승·이상호)가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대전 서구 오동에 위치한 무궁화용사촌과 연광복지재단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이상호 노사협의회 대표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선사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을지대학병원은 매년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어 독거노인 등 지역 불우이웃에 온정을 전달해 왔다.2006-01-26 17:42:45최은택 -
중외제약, (주)중외에 100억원 유상증자중외제약이 계열사인 (주) 중외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지난 25일 결정했다. 중외제약은 중외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총 출자금은 235억2000만원이다.2006-01-26 17:14:4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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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비 지원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가 저소득층에 생활 보조금을 지원, 설날을 맞아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24일 노원구 보건지소가 추천한 가정 2곳에 생활 보조금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정신지체 1급 근육 위축증환자가 있는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전한 것. 이에 보건소측은 항상 노원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약사회를 언제나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약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2006-01-26 17:07:39강신국 -
현대약품, 매출액 감소 불구 이익구조 개선현대약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011억5896만여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5.3% 감소했으나 이익폭은 오히려 늘어났다. 25일 공시에 따르면 현대약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8억8256만여원으로 30.4%, 경상이익은 93억4566만여원으로 30.3%, 순이익은 61억6944만여원으로 17.3% 각각 증가했다. 현대약품측은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익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약품은 2월 13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06-01-26 16:57:4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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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아주대병원,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아주대병원과 경기도가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도와 아주대병원은 지난 24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병원은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 및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은 또한 외국인 신체조건에 맞는 침대, 양식메뉴 준비,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병원은 앞으로 한달간 준비 및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2006-01-26 16:56:49강신국 -
한국슈넬제약 경영권 EHK에 사실상 이양한국슈넬제약 박경우 사장이 이호스피탈코리아(e-HospitalKorea)에 보유지분 전량을 지난 25일 매각함으로써 양측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EHK가 인수한 주식은 162만4285주(지분율 5.39%)로 총 매매대금은 28억원이며 계약금은 5억5000만원이다. 양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고 현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직후 중도금 8억5000만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임시주총에서 EHK가 지정하는 인물로 임원진이 재구성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3건의 소송에 휩싸였던 슈넬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EHK의 지분인수로 마무리됐다.2006-01-26 16:40:5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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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지역 불우이웃에 약손 사랑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설날을 맞아 지역 불우이웃에 훈훈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명희·위원장 김필녀)는 25일 화성시와 광주시를 잇달아 방문, 성금과 쌀 등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먼저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독거노인 복지시설 '함께 사는 집'을 방문,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광주시청 가정복지과에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쌀 40포(1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박명희 부회장은 "기회가 될 때 마다 여약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6-01-26 16:14:54강신국 -
두경부암, '교과서적 진료' 가이드라인 나와두경부암 환자 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두경부암 진료 권고안’이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두경부암 진료 권고안’을 보건의료기술 R&D지원으로 최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센터장 김흥태)’에서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대한암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등 25개 관련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고안은 ‘교과서적 진료’를 위한 한국인의 진단, 치료 및 재활 지침을 제공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2006년 1월 심평원에서 발표한 항암치료 관련 공고에도 이 권고안인 활용되는 등 건강보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안은 특히 ‘환자중심 통합치료팀’에 의한 진료를 추천하고 있다. 통합치료팀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방침이 어떤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치료성적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성인 고형암, 허혈성 심장질환 등 10대 주요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 6개 센터에 연간 42억 규모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경부암’은 후두, 구강, 구인두, 비강, 부비동, 비인두, 하인두, 타액선, 갑상선 등의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일컫는다.2006-01-26 16:13: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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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년만에 두배 상승...약국 "속탄다"경기도 안양의 S약사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기간은 3년에 A약국을 개설했다. 이 약사는 나름대로 약국을 열심히 운영했고 처방전 수요도 개설당시 보다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약국에 환자가 증가하자 건물주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150만원의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 이 약사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없이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으름장을 놓고 갔다"며 "근무약사, 전산원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데 월세까지 오르면 약국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상가 건물주들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건물주는 5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건물주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혹은 보증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은 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1억9,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S약사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하면 25만2,000원의 월세를 올려주면 된다. 즉 월 175만2,000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산법을 살펴보면 이 약국의 환산보증금(보증금 6000만원+월세150만원×100)은 2억1,000만원이 된다. 또 환산보증금 한도(2억1,000만원+2억1,000만원×12%)는 2억3,500만원이다. 여기서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월세로 환산되는 보증금(2억3,500만원-6,000만원)은 1억7,520만원이고,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1억7,520만÷100)하면 175만2,000원이 된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안양의 S약사와 유사사례를 인용, 재계약시 차임 증액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저서인 ‘약국법률상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12%의 증액한도를 1년 기준으로 오해,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24%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며 "법리 해석상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의 경우 청구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1년 단위로 12%를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마다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이 차이가 나는 만큼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6-01-26 12:31:34강신국 -
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처분 '봐주기' 의혹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의 형 확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이 요원해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김 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법원판결을 존중해 행정처분은 진행되겠지만, 업무가 많이 밀린 관계로 아직까지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의 행정처분만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며 아예 언급자체를 회피하기도 했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의협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미 김 회장의 경우 몇 년간 항소심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나 고등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다는 것. 특히 의협회장 선거가 3월18일로 예정돼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의협 수장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의미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다른 의·약사들과의 형평성 문제을 고려할 때 복지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이익단체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복지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 서초동 소재의 A변호사사무실의 B변호사는 “불이익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 실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내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복지부의 늑장업무를 ‘불법’ 또는 ‘위법’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 휴·폐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행위 위반으로 기소돼 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2006-01-26 12:27:04홍대업
